택배노조 “사회적 합의에도 과로사…CJ대한통운 중대재해법 고발”

유닉스 노무법인
2022-06-24
조회수 304


택배노조 “사회적 합의에도 과로사…CJ대한통운 중대재해법 고발” 


노조 “과로사 합의 1년, 지켜지지 않았다”
유족 “매일 12~13시간씩 근무”
회사 “주당 55시간 근무…지병도 있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유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씨제이(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지난 14일 과로로 사망한 씨제이(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전아무개(48)씨에 대한 대한통운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씨의 아내(왼쪽)가 발언을 하는 동안 유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유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씨제이(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지난 14일 과로로 사망한 씨제이(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전아무개(48)씨에 대한 대한통운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씨의 아내(왼쪽)가 발언을 하는 동안 유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씨제이(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회사 쪽은 숨진 노동자가 지병이 있었고, 근무 강도도 다른 택배기사보다 낮았다고 반박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서울 중구 씨제이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체 25번째, 씨제이대한통운에서 9번째 과로사가 발생했다”며 “씨제이대한통운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응당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씨제이대한통운 부평지사 산삼중앙대리점 소속인 택배노동자 전아무개(48)씨는 지난 14일 새벽 5시30분께 집에서 출근을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전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16일 새벽 5시10분께 숨졌다. 대책위는 유족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평소 지병이 없었던 전씨가 오전 7시30분부터 하루 최소 10시간30분에서 최대 13시간30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 아파트 배송을 도맡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물량이 많아 당일 배송하지 못한 물건은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배송했다고 했다.


전씨의 아내인 박아무개(41)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하던 사람이 애타게 아들 이름을 부르다 기력 없이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며 “컨테이너 접안도 되지 않아 매일 카트로 짐을 나르는 근무지의 열악한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이 죽음에 회사는 어떤 행동 보였나. 장례식장 와서 처음 꺼낸 말이 노조랑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위로금이랍시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뒤로는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 허망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아들을, 남편을, 아빠를 잃는 일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유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씨제이(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지난 14일 과로로 사망한 씨제이(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전아무개(48)씨에 대한 대한통운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유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씨제이(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지난 14일 과로로 사망한 씨제이(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전아무개(48)씨에 대한 대한통운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책위는 택배 분류작업의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룬지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씨가 택배 분류작업에 동원되는 등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고인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된 이후에도 분류작업을 했다. 분류인력을 시작 시간인 아침 7시부터 고용하지 않고 아침 8시 혹은 8시30분부터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국토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 실태 점검 △씨제이대한통운의 사과와 응당한 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씨제이대한통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 쪽은 평소 전씨가 지병이 있었고, 배송물량도 다른 택배노동자들에 비해 적었다고 반박했다. 씨제이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회사는 산재 신청 시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분들께도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면서도 “1년 3개월 전 택배 기사가 된 고인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및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전문가 상담, 추가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 고인의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 268개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를 분류작업에 참여시켜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겼다는 비판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아침 7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분류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8시부터 투입했던 것”이라며 “합의 취지가 분류 작업을 되도록 안 하게 하되, 사정이 어려울 경우 분류 비용을 주고 주 7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고인에게)한 달에 한 주 정도 매일 1시간씩만 분류 작업에 투입했고, 비용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7909.html

2022-06-21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mobile background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유닉스 노무법인 | 대표사원: 이기태 | 사업자등록번호: 398-81-00380 

부산본사: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86(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전화: 051-633-4972 | 팩스: 051-638-4972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달동) 영빌딩 5층 전화: 052-261-4972 | 팩스: 0504-215-0737


Copyright © 2022 유닉스 노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