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도사 80% 근골격계질환 경험… 미관리는 법 위반”

유닉스 노무법인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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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도사 80% 근골격계질환 경험… 미관리는 법 위반”


특수교육지도사들, 산업안전 실태조사·제도개선 관련 기자회견 열어
산재 처리도 극히 ‘미미’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위와 같이 밝혀




23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특수교육지도사들 / 사진 = 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공.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정부와 교육 당국 등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르면 특수교육지도사들의 80%는 근골격계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한 노동 전문가는 “현행법상 근골격계 위험요인을 가진 집단의 노동자들은 1인 이상 사업자이면 관리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법 저촉(위반)”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최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지도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실태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현행법상 명칭은 특수교육보조원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각급 학교장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보조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나와 있는 인력(노동자)이라는 얘기다.

이들이 밝힌 특수교육지도사 1164명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최근 1년간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61%는 업무 중 사고성 재해로 다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의 90% 가량은 근무 중 다쳐도 산재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쳐도 이들을 보조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같은 실태조사에 대해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특수교육지도사는 다른 노동자 집단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의 사고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태 조사에 의하면 물리거나 맞거나 꼬집힘을 당한 경우가 63.4%로 나타났는데 한 처장은 “(이 유형이) 가장 많은 이런 업무환경을 가진 노동자들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부딪힘 32.1%, 넘어짐 25.2%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학생의 몸에 걸려, 혹은 뛰다가 부딪치거나 넘어지게 되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거나 또는 뇌진탕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했다.

특히 한 처장은 “근골격계질환 증상 경험률이 80%가 넘고 있다는 것은 집단 전체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골격계 위험요인을 가진 집단의 노동자들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리의 대상이 되고 특수교육지도사 역시 현행법의 저촉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사도, 증상의 확인도, 위험성 평가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근골격계질환은 잘 관리되지 않으면 평생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갈 수도 있고 노동력 손상으로 이어져 조기 은퇴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질병이라고 한 처장은 경각심을 주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서 노조는 휴게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대체 인력 투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법 고침, 산재 예방과 처리 관련 매뉴얼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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