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8년생, 남자)은 용접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5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 암, T 3 N 3 M 1 , Stage Ⅳ)을 진단받고 2018년 11월 10일 사망하였다(60세)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25세 때인 1984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약 2년 동안 A사업장의 전신인 B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 였는데, 정확히 어떠한 공정에서 근무하였는지는 모른다고 하였다.
이후 망 근로자 ○○○은 28세인 1986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중 21년 5개월 동안 부산에 위치한 C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망 근로자 ○○○의 동생은 C사업장에서 1994년부 터 2008년까지 근무하였는데, 동생의 진술에 의하면 C사업장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방화문 을 제조하는 업체로 너비가 1,220 × 2,440 ㎜이면서 두께가 40 ㎜인 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강의 재료를 방화문 규격에 맞게 절단기(샤링기) 및 절곡기를 사용하여 가공하고, 가공된 철 판의 면을 맞추어 용접을 통해 조립하고 그라인더로 후처리를 한 이후에 방청제로 도장을 하 면 방화문의 제작이 끝난다고 하였다. 유족의 동생이 입사한 1994년경에는 C사업장의 근로 자가 절단을 담당하는 작업자가 2명가량이 근무하였고, 조립을 담당하는 용접 작업자가 2명 가량 근무하였으며, 망 근로자 ○○○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용접의 종류 는 주로 아크 및 이산화탄소 용접에 해당하였으며, 용접의 작업 시간은 방화문 1개당 1시간 가량이 소요되고, 근무시간은 8시부터 18시로 용접 작업이 작업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 였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은 D사업장에서 망 근로자 ○○○과 동 생이 같이 근무하였는데, D사업장은 C사업장의 사업장을 인수한 회사로 건물에 사용되는 셔 터를 제조하였다. D사업장의 주요 공정은 셔터에 사용되는 금속을 절단기 및 절곡기를 사용 하여 가공 및 조립하는 공정이라고 진술하였다.
1) A대학병원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 폐암
이후 망 근로자 ○○○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면서 주로 배관 등의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히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유족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21년 5개월 동안 근무한 C사업장이 확인되고, 1년 10 개월간 근무한 D사업장이 확인되며, D사업장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망 근로자 ○ ○○은 D사업장에서 금속 판재의 절단 및 절곡 작업을 수행하였다. 1990년 1월 13일 및 1991년 10월 9일에 발생한 산재 사고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의 채용일자는 1986년 10월 1일이며 직종은 모두 용접공으로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2013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81일의 근무가 확인되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직종이 확인되는 29일 중 13일은 설비공이고, 7 일은 금속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군대는 보충역으로 복무하였다. 2018년 5월 원발성 폐암 진단 당시의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과거 총 40갑년 흡 연하였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2018년 5월 23일에 우측 가슴 및 등 통증으로 외부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5. 23)에서 우폐상엽으로 8 ㎝ 크기의 종괴, 늑골 2, 3번 및 흉추 4번 의 파괴 소견이 관찰되어 B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입원하여 5월 24일에 촬영한 복부 컴퓨 터단층영상에서 전이 소견은 없었으며, 5월 29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흉추 4 번, 늑골 및 흉막을 침범한 우폐상엽의 흡수가 증가한 병변과 함께 우측 액와 림프절로의 전 이가 확인되었고, 5월 30일에 실시한 경피적 폐 생검에 의한 조직검사에서 비소세포암 2) 이 확 인되어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 3 N 3 M 1 , Stage Ⅳ)을 확진하였다. 6월 6일부터 항암화학요 법(paclitaxel/cisplatin) 및 6월 8일부터 고식적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고, 두 차례의 항암화 학요법 이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7. 18)에서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가 9.8 ㎝으로 증가하여 7월 21일부터 항암제를 교체하여 항암화학요법(nivolumab)을 8월 6일까지 두 차례 시행하였다. 8월 21일에는 우측 상지의 위약감으로 B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8. 23)에서 지난 영상(7. 18)에 비해 폐의 원발암 부위의 확장은 없었으나 뇌 자기공명영상 (8. 24)에서 전두엽 양측으로 종괴가 확인되어 8월 30일부터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고, 9월
2) CK(+), Vimentin(±), TTF-1(-), p63(-), PD-L1(+)
4일에 세 번째의 항암화학요법(nivolumab)을 시행한 후 9월 12일에 퇴원하였다. 9월 16일에는 전신 위약감이 심해져 B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다음날에 촬영한 흉부 컴퓨 터단층영상(9. 17)에서 양폐의 기관지 주변부로 간유리 음영 및 간질의 비후 소견이 관찰되 었다. 경구용 항생제(azithromycin),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sulbactam, ~ 10. 8) 및 스 테로이드제를 투여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10월 8일에 퇴원하였다. 우측 상지의 위약감이 악화하여 10월 18일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10. 18)에서 지난 영상(8. 24)과 비교 시에 전두엽 양측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우측 안와로 새로운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다. 10월 19일에 B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10. 19)에서 지난 영상(9. 17)과 비교 시에 양폐야로 전이성 결절들이 관찰되었고, 복부 컴 퓨터단층영상(10. 19)에서 좌심실, 양측 신장, 좌측 척추 세움근 및 둔근으로 폐암의 전이 소 견이 확인되었으며, 보존적 치료 이후 10월 25일에 퇴원하였다. 10월 30일에는 호흡곤란 및 오심이 악화하여 A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혈액검사(10. 30)에서 백혈구 수와 CRP가 14,830/㎕(호중구 86%) 및 8.76 ㎎/㎗로 나타났고, 흉부 컴퓨 터단층영상(10. 31)에서 새롭게 나타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소변을 통한 레지오넬라 항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와 비관을 통한 2 L의 산소와 함께 비경구용 항생제 (levofloxacin) 및 스테로이드제 3) 를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좌측 발목 통증이 지속하여 촬영한 발목 자기공명영상(11. 4)에서 특별한 소견은 없었으며, 복부 불편감 및 혈 뇨가 지속하였다.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우측 안와의 전이 소견에 대하여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11월 5일의 수술 이후에 병실로 돌아와 전신 발작이 발생하여 비경구 로 항경련제(levetiracetam)를 추가로 투여하였다. 11월 6일에는 흉수로 인하여 지속하는 좌 측 흉통이 있어 600 ㏄가량의 흉수를 배액하고 흉관을 삽입하였다. 11월 8일에는 호흡곤란 이 악화하여 고유량의 산소요법(40 L/분, FiO 2 0.6)을 적용하였으나 호흡곤란이 지속하고 전 신의 통증이 악화하여 11월 9일부터는 마약성 진통제를 증량하여 투여하였고, 11월 10일에 는 혈압이 점차 감소하다가 13시 22분에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5개월 전인 2018년 5월 30일에 경피적 폐 생검을 통한 조직 검사에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었는데, 확진 당시에 이미 늑골 및 흉추로의 전이를 동반한 진행된 병기(Stage Ⅳ)의 폐암이었다.
확진 이후에 6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의 항암화학요법 및 고식적 방사선 요법을 진행하였으나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8.
3) 경과기록지에 의함
24, 10. 18)에서 원발성 폐암의 전이 소견이 진행하였고, 사망하기 1개월 전에 촬영한 흉복 부 컴퓨터단층영상(10. 19)에서 양측 폐, 양측 신장, 좌심실, 좌측 둔근까지 전이 소견이 확 인되어 원발성 폐암의 진행이 확인되었으며, 사망하기 2일 전부터는 산소의 요구량이 증가하 다가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임상 경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은 폐암이 지속해서 진 행(악화)하면서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은 망 근로자 ○○○이 28세 때인 1986년 10월부터 2008년 3월 까지 C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C사업장에서의 근무가 자료에서 21년 5 개월이 확인된다.
망 근로자 ○○○의 동생이 C사업장에서 망 근로자 ○○○과 1994년부터 2008년까지 함께 근무하면서 망 근로자 ○○○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동생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및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갑종근로소득에서 C사업장이 확인된다. 또한, 1990년 1월 및 1991년 10월에 망 근로자 ○ ○○의 산재 사고 당시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직종이 모두 용접공으로 확인된다. 이에 더하 여, 2010년부터 망 근로자 ○○○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일용 근로 형태로 용접 작업을 하였 다고 하였는데, 망 근로자 ○○○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및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용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D사업장의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의 담당업무가 ‘기계설비 현장 용접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이 1986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C사업장 및 2010년 부터 2017년까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약 28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는 망 근로자 ○ ○○의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이 1986년 10월부터 21년 5개월 동안 C사업장에서 제작한 방화문은 일 반적으로 원재료인 철판의 입고 → 절단·절곡을 통한 가공 → 용접을 통한 조립 및 후처리 → 도장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망 근로자 ○○○은 주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용접공이 망 근로자 ○○○을 포함한 2명 뿐 이었고, 방화문의 특성상 두꺼운 철판을 용접을 통하여 붙이면서 방화문 1개당 1시간가량의 용접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용접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 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망 근로자 ○○○은 방화문을 제작하는 과정의 용접 작업을 수행하 면서 낮지 않은 수준의 용접흄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7년 동안 각종 건설 현장에서 기계 설비와 관련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용접흄에 상시로 노출되었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은 1986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C사업장 및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약 28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면 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 3 N 3 M 1 , Stage Ⅳ)은 폐암을 진 단받기 31년 전부터 약 28년 동안 방화문 제작 업체 및 각종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 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성 폐암이며,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5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 3 N 3 M 1 , Stage Ⅳ)이 확진되었고 원발성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31년 전인 1986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C사업장 및 2010년부 터 2017년까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약 28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용접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8년생, 남자)은 용접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5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 암, T 3 N 3 M 1 , Stage Ⅳ)을 진단받고 2018년 11월 10일 사망하였다(60세)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25세 때인 1984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약 2년 동안 A사업장의 전신인 B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 였는데, 정확히 어떠한 공정에서 근무하였는지는 모른다고 하였다.
이후 망 근로자 ○○○은 28세인 1986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중 21년 5개월 동안 부산에 위치한 C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망 근로자 ○○○의 동생은 C사업장에서 1994년부 터 2008년까지 근무하였는데, 동생의 진술에 의하면 C사업장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방화문 을 제조하는 업체로 너비가 1,220 × 2,440 ㎜이면서 두께가 40 ㎜인 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강의 재료를 방화문 규격에 맞게 절단기(샤링기) 및 절곡기를 사용하여 가공하고, 가공된 철 판의 면을 맞추어 용접을 통해 조립하고 그라인더로 후처리를 한 이후에 방청제로 도장을 하 면 방화문의 제작이 끝난다고 하였다. 유족의 동생이 입사한 1994년경에는 C사업장의 근로 자가 절단을 담당하는 작업자가 2명가량이 근무하였고, 조립을 담당하는 용접 작업자가 2명 가량 근무하였으며, 망 근로자 ○○○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용접의 종류 는 주로 아크 및 이산화탄소 용접에 해당하였으며, 용접의 작업 시간은 방화문 1개당 1시간 가량이 소요되고, 근무시간은 8시부터 18시로 용접 작업이 작업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 였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은 D사업장에서 망 근로자 ○○○과 동 생이 같이 근무하였는데, D사업장은 C사업장의 사업장을 인수한 회사로 건물에 사용되는 셔 터를 제조하였다. D사업장의 주요 공정은 셔터에 사용되는 금속을 절단기 및 절곡기를 사용 하여 가공 및 조립하는 공정이라고 진술하였다.
1) A대학병원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 폐암
이후 망 근로자 ○○○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면서 주로 배관 등의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히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유족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21년 5개월 동안 근무한 C사업장이 확인되고, 1년 10 개월간 근무한 D사업장이 확인되며, D사업장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망 근로자 ○ ○○은 D사업장에서 금속 판재의 절단 및 절곡 작업을 수행하였다. 1990년 1월 13일 및 1991년 10월 9일에 발생한 산재 사고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의 채용일자는 1986년 10월 1일이며 직종은 모두 용접공으로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2013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81일의 근무가 확인되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직종이 확인되는 29일 중 13일은 설비공이고, 7 일은 금속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군대는 보충역으로 복무하였다. 2018년 5월 원발성 폐암 진단 당시의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과거 총 40갑년 흡 연하였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2018년 5월 23일에 우측 가슴 및 등 통증으로 외부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5. 23)에서 우폐상엽으로 8 ㎝ 크기의 종괴, 늑골 2, 3번 및 흉추 4번 의 파괴 소견이 관찰되어 B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입원하여 5월 24일에 촬영한 복부 컴퓨 터단층영상에서 전이 소견은 없었으며, 5월 29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흉추 4 번, 늑골 및 흉막을 침범한 우폐상엽의 흡수가 증가한 병변과 함께 우측 액와 림프절로의 전 이가 확인되었고, 5월 30일에 실시한 경피적 폐 생검에 의한 조직검사에서 비소세포암 2) 이 확 인되어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 3 N 3 M 1 , Stage Ⅳ)을 확진하였다. 6월 6일부터 항암화학요 법(paclitaxel/cisplatin) 및 6월 8일부터 고식적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고, 두 차례의 항암화 학요법 이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7. 18)에서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가 9.8 ㎝으로 증가하여 7월 21일부터 항암제를 교체하여 항암화학요법(nivolumab)을 8월 6일까지 두 차례 시행하였다. 8월 21일에는 우측 상지의 위약감으로 B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8. 23)에서 지난 영상(7. 18)에 비해 폐의 원발암 부위의 확장은 없었으나 뇌 자기공명영상 (8. 24)에서 전두엽 양측으로 종괴가 확인되어 8월 30일부터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고, 9월
2) CK(+), Vimentin(±), TTF-1(-), p63(-), PD-L1(+)
4일에 세 번째의 항암화학요법(nivolumab)을 시행한 후 9월 12일에 퇴원하였다. 9월 16일에는 전신 위약감이 심해져 B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다음날에 촬영한 흉부 컴퓨 터단층영상(9. 17)에서 양폐의 기관지 주변부로 간유리 음영 및 간질의 비후 소견이 관찰되 었다. 경구용 항생제(azithromycin),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sulbactam, ~ 10. 8) 및 스 테로이드제를 투여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10월 8일에 퇴원하였다. 우측 상지의 위약감이 악화하여 10월 18일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10. 18)에서 지난 영상(8. 24)과 비교 시에 전두엽 양측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우측 안와로 새로운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다. 10월 19일에 B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10. 19)에서 지난 영상(9. 17)과 비교 시에 양폐야로 전이성 결절들이 관찰되었고, 복부 컴 퓨터단층영상(10. 19)에서 좌심실, 양측 신장, 좌측 척추 세움근 및 둔근으로 폐암의 전이 소 견이 확인되었으며, 보존적 치료 이후 10월 25일에 퇴원하였다. 10월 30일에는 호흡곤란 및 오심이 악화하여 A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혈액검사(10. 30)에서 백혈구 수와 CRP가 14,830/㎕(호중구 86%) 및 8.76 ㎎/㎗로 나타났고, 흉부 컴퓨 터단층영상(10. 31)에서 새롭게 나타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소변을 통한 레지오넬라 항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와 비관을 통한 2 L의 산소와 함께 비경구용 항생제 (levofloxacin) 및 스테로이드제 3) 를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좌측 발목 통증이 지속하여 촬영한 발목 자기공명영상(11. 4)에서 특별한 소견은 없었으며, 복부 불편감 및 혈 뇨가 지속하였다.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우측 안와의 전이 소견에 대하여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11월 5일의 수술 이후에 병실로 돌아와 전신 발작이 발생하여 비경구 로 항경련제(levetiracetam)를 추가로 투여하였다. 11월 6일에는 흉수로 인하여 지속하는 좌 측 흉통이 있어 600 ㏄가량의 흉수를 배액하고 흉관을 삽입하였다. 11월 8일에는 호흡곤란 이 악화하여 고유량의 산소요법(40 L/분, FiO 2 0.6)을 적용하였으나 호흡곤란이 지속하고 전 신의 통증이 악화하여 11월 9일부터는 마약성 진통제를 증량하여 투여하였고, 11월 10일에 는 혈압이 점차 감소하다가 13시 22분에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5개월 전인 2018년 5월 30일에 경피적 폐 생검을 통한 조직 검사에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었는데, 확진 당시에 이미 늑골 및 흉추로의 전이를 동반한 진행된 병기(Stage Ⅳ)의 폐암이었다.
확진 이후에 6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의 항암화학요법 및 고식적 방사선 요법을 진행하였으나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8.
3) 경과기록지에 의함
24, 10. 18)에서 원발성 폐암의 전이 소견이 진행하였고, 사망하기 1개월 전에 촬영한 흉복 부 컴퓨터단층영상(10. 19)에서 양측 폐, 양측 신장, 좌심실, 좌측 둔근까지 전이 소견이 확 인되어 원발성 폐암의 진행이 확인되었으며, 사망하기 2일 전부터는 산소의 요구량이 증가하 다가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임상 경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은 폐암이 지속해서 진 행(악화)하면서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은 망 근로자 ○○○이 28세 때인 1986년 10월부터 2008년 3월 까지 C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C사업장에서의 근무가 자료에서 21년 5 개월이 확인된다.
망 근로자 ○○○의 동생이 C사업장에서 망 근로자 ○○○과 1994년부터 2008년까지 함께 근무하면서 망 근로자 ○○○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동생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및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갑종근로소득에서 C사업장이 확인된다. 또한, 1990년 1월 및 1991년 10월에 망 근로자 ○ ○○의 산재 사고 당시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직종이 모두 용접공으로 확인된다. 이에 더하 여, 2010년부터 망 근로자 ○○○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일용 근로 형태로 용접 작업을 하였 다고 하였는데, 망 근로자 ○○○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및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용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D사업장의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의 담당업무가 ‘기계설비 현장 용접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이 1986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C사업장 및 2010년 부터 2017년까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약 28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는 망 근로자 ○ ○○의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이 1986년 10월부터 21년 5개월 동안 C사업장에서 제작한 방화문은 일 반적으로 원재료인 철판의 입고 → 절단·절곡을 통한 가공 → 용접을 통한 조립 및 후처리 → 도장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망 근로자 ○○○은 주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용접공이 망 근로자 ○○○을 포함한 2명 뿐 이었고, 방화문의 특성상 두꺼운 철판을 용접을 통하여 붙이면서 방화문 1개당 1시간가량의 용접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용접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 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망 근로자 ○○○은 방화문을 제작하는 과정의 용접 작업을 수행하 면서 낮지 않은 수준의 용접흄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7년 동안 각종 건설 현장에서 기계 설비와 관련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용접흄에 상시로 노출되었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은 1986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C사업장 및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약 28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면 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 3 N 3 M 1 , Stage Ⅳ)은 폐암을 진 단받기 31년 전부터 약 28년 동안 방화문 제작 업체 및 각종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 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성 폐암이며,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5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 3 N 3 M 1 , Stage Ⅳ)이 확진되었고 원발성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31년 전인 1986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C사업장 및 2010년부 터 2017년까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약 28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