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선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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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선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39년생, 여자)은 탄광에서 선탄작업을 수행한 뒤 2018년 1월 원발성 폐암 (선암, T N M , StageⅣ )으로 진단받았다(79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4년 장남이 초등학교 2학년일 때에 A사업장 에 입사하여 1984년 퇴직하여 10여 년 정도 A사업장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 으며, A사업장의 선탄부는 주간에만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광업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부부가 문구점을 운영하였는데 잘 되지 않고, A사업장이 개광하면서 운전수를 채용한다고 하여 남편이 입사하였는데, 막상 입사 뒤 에 보니 운전 일이 아니고 탄을 시커멓게 뒤집어쓰고 집에 오곤 하여 근로자 ○○○은 배우 자에게 탄광 일을 그만 두고 대구로 이사하자 하였으나 배우자가 거부하여 근로자 ○○○도 탄광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1974년에 처음 A사업장에 입사할 당시에는 개광 직후로 선탄장이 갱 바 깥 난장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난장에서 하는 선탄을 1년 동안 하였는데, 함께 작 업하는 근로자가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커다란 철망을 세워둔 아미 앞에 갱도에서 싣고 나 온 경석이 섞인 탄을 쏟아 두면 주로 남자 근로자는 삽으로 경석이 섞인 탄을 아미에 던지는 일을 하고, 여자는 아미 뒤쪽에서 아미를 통과해 나온 부서진 탄을 손수레에 담아서 조구통 으로 운반하여 붓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아미에 경석이 섞인 탄을 던지는 작업이 끝 나면 아미를 넘어가지 못하고 앞에 쌓여 있는 경석과 괴탄을 손으로 구분해서 손수레에 담아 서 경석은 경석장으로 보내고 괴탄은 따로 모아서 출하장으로 보냈다고 한다. 이후 약 8년 동안은 산비탈에 설치된 석탄 저장고 아래에 아미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의 선 탄장에서 근무하였고, 위는 함석지붕으로 덮여 있었으나 벽은 없는 구조였다고 한다. 

   철망인 아미가 테이블처럼 평평하게 놓여 있고, 그 위쪽으로 석탄 저장고에서 경석이 섞인 석탄이 떨어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한 명의 근로자가 긴 막대기를 사용해서 저장고 출 구쪽을 쑤셔서 탄과 경석을 아미 위로 쏟아 내리면서 작업을 하면 부서진 탄은 자동으로 아 래로 쏟아지고, 위에 남은 경석과 괴탄은 4~5명의 근로자가 아미 주변에 서서 손으로 분리하 여 경석장과 괴탄 저장소로 연결된 경사로로 던져 넣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벽이 없어서 바람에 따라 분진이 날아갈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작업 중에는 석탄 저장고에서 아미 위로 계 속 경석이 섞인 탄이 쏟아져 내리게 되어 다량의 탄 분진이 늘 비산되고 있었다고 하였다. 

   퇴직 무렵 1~2년 정도는 컨베이어가 설치된 실내 선탄장에서 작업하여 8~10명 정도의 여 성 선탄부가 양쪽으로 서서 경석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였으며 3~4명 정도의 남성 근로자는 작업을 감독하고 컨베이어를 운전하고, 조구통이 막히면 수리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근로자 ○○○의 배우자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B사업장으로 이직하면서, 1985년 B사업장 사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근로자 ○○○도 퇴직하였고, 이후로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 다고 하였다. 

   2018년 8월 20일 A병원에 진폐 건강진단을 위해 처음 방문하였을 당시 의무기록에 직업 력이 A사업장 11년(선탄부)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분진직력정보에 따르면 1983년 1월 1일부터 1984년 8월 31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A사업장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 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결혼하기 전에는 대구에 위치한 C사업장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한 다. 대구에서 결혼하여 1969년에 막내까지 대구에서 낳았다고 하며 이후 문경으로 이주하였 다. 1974년부터 1984년까지 약 10년 동안 A사업장 선탄장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다른 직업은 가지지 않았다 2018년 1월 28일 B대학병원의 입원기록에 의하면 평생 비흡연자로, 2018년 8월에 처음이 자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에서는 1형 이상의 진폐가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2018년 1월 5일 건강검진에서 발견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이상소견으 로 B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방문하였다. 2017년 12월 20일에 시행한 외부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검토한 결과 우폐 상엽에 4.2 ㎝의 종괴가 확인되었고 우중엽과 하엽에 전이 결 절이 의심되는 소견이었다. 

   2018년 1월 9일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 결과 뚜렷한 기관내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우폐 상엽 기관지에서 세척술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포진 검사 결과 비소세포암(선암)이 확인되었다. 2018년 1월 28일 폐암 병기설정을 포함하여 위대장내시경을 시행하기 위해 입원하였고, 1월 30일 시행한 위 대장내시경에서 용종 이외에 이상은 없었으며, 시행한 조직검사결과에서 도 위장관계 악성종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전자방출촬영(1. 22), 뇌자기공명촬영(1. 24), 골 주사촬영(1. 25) 결과 원격전이는 없는 상태로 2018년 2월 28일 흉강경하 우폐 상엽 및 중 엽 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절제 변연이 양성이면서 2개의 원발종괴 발견되 어 원발성 폐암(선암, T 2b N 2 M 1a , StageⅣ A )으로 확진하였다.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의 돌연변이가 확인(EGFR-21 positive)되어 1차 고식적 항암화학 요법으로 경구용 항암제(afatinib)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B대학병원에서 추적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018년 2월 28일 흉강경하 우폐 상엽 및 중엽 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절제 변연이 양성이면서 2개의 원발 종괴가 발견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T 2b N 2 M 1a , StageⅣ A )으로 확진되었다. 면담 당시 근로자 ○○○은 1974년부터 1984년까지 약 10년 동안 A사업장에서 선탄작업 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처음 1년은 난장에서 아미라는 거대한 체에 삽으로 퍼서 괴 탄과 경석을 골라내고, 중간 8년은 아미를 테이블처럼 사용하면서 이 위쪽에 설치된 탄 저장 고에서 탄을 쏟아 내면서 분탄은 아래로 흘려보내고 위에 남은 경석과 괴탄을 분류하는 작업 을 수행하고, 마지막 1년은 선탄장으로 지어진 건물내의 컨베이어 양쪽에 서서 경석을 골라 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작업장의 구조 및 수행한 업무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더구나 2018년 진폐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2018년 7월 9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 여 면담 후 작성된 진술서의 내용 역시 직업환경연구원에서의 면담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 고, A사업장의 사업장 카드에서 확인되는 산재보험 성립일이 1974년 3월 1일로 확인되어 면 담 당시 개광 초기로 선탄장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자료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근로자 ○○○은 1974년부터 1984년까지 약 10년 동안 A사업장 선탄장에서 선탄작업을 수행하였는 데, 이러한 작업 중에는 아미에 경석과 섞인 탄을 쳐 내리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인근에서 손으로 경석과 괴탄을 골라냈으며, 아미에 경석과 섞인 탄 을 쏟아 붇는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1)2)3)4)5)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


1)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6) .



그러나 선탄작업은 앞서의 연구에서 조사된 채탄, 굴진, 보갱 작업과는 그 작업의 형태가 다소 다르며, 갱내에서 채취한 석탄과 경석을 갱외에서 선별하여 석탄 덩어리를 파쇄기로 파 쇄한 후 화물차에 적재(상차)하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선탄 작업자들은 건물로 이루어진 선 탄장에서 컨베이어를 따라 내려오는 탄이나 경석 중 경석을 골라내는 일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석탄과 경석 내에 함유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며, 과거 장성, 태백, 점촌, 화순의 5개 탄광에서 굴진, 채탄, 운반, 선탄 부서별로 호흡성 분진의 농도와 그 중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을 분석하여 보고 7) 한 적이 있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선


2)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 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3)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4)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 지 1987;20(2):261-9 5)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6)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탄부의 호흡성 분진농도는 평균 3.27 ㎎/㎥(1.06 ~ 8.09)였고 이 중 SiO 2 함량은 평균 3.04 % (1.35 ~ 9.79)으로 유리규산 농도는 최소 0.01 ㎎/㎥에서 최대 0.79 ㎎/㎥의 노출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석탄광업소 내 건물로 이루어진 7~8명 정도가 작업하는 규 모의 선탄장에서 8명의 선탄작업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석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 준은 총 분진, 호흡성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의 평균이 각각 8.627, 0.529, 0.035 ㎎/㎥으로 호흡성 석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은 현재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인 1 ㎎/㎥, 0.05 ㎎/㎥ 의 각각 50%, 70% 수준이면서 과거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표 1)와 비교할 때 갱내 작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근로자 ○○○가 진술한 바와 같이 아미에 경석과 섞인 괴탄을 삽으로 근로자가 던 지면 그 뒤쪽에 부서져 떨어지는 탄을 손수레에 다시 적재하는 작업이나, 평평하게 설치된 철망(아미) 위쪽에 위치한 석탄 저장 빈에서 경석과 혼합된 석탄을 철망 위로 쏟아 내리면서 수행하는 작업 중에는 다량의 석탄 및 암석 분진이 발생하며, 작업 공간이 열려있다고 하더 라도 기류 조건에 따라 상당한 농도로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44년 전부터 약 10년 동안 동안 A사업장 에서 선탄작업 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후 발생한 근로자 ○○○ 의 원발성 폐암(선암, T N M , StageⅣ )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2월 28일 B대학병원에서 흉강경하 우폐 상엽 및 중엽 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 을 시행한 결과 원발성 폐암(선암, T 2b N 2 M 1a , StageⅣ A )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44년 전부터 약 10년 동안 A사업장 에서 선탄작업을 수행하 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


7) 송세욱, 이광묵. 일부 석탄광산의 공정별 호흡성 분진 및 유리규산의 폭로 농도. 한국의 산업의학 1994;33(4):1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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