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탄정리/충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23년 6개월 동안 근무한 뒤 2019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2 M 1c , Stage Ⅳ B )으로 진단(70세)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경력증명서와 이에 별첨되어 있는 발령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75년 5월 18일부터 1998년 11월 16일까지 23년 6개월 동안 A사업장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처음 채용되었을 때는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침전탄정리를 수행하였는데, 갱도 내에서 침출 수와 함께 흘러 내려와 쌓여 있는 죽탄을 탄차에 실어서 내보내는 작업으로 작업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갱도에 비산된 분진에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작업 장소에서는 먼지가 많지는 않았 다고 하며 3교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1976년 4월 23일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생산부의 채탄보조부로 약 3개월 동안 근무하였 는데, 처음 1개월 동안은 탄 티프라 운전을 하였다고 한다. 일부는 경석이 혼합되어 있는 탄 차가 도착하면 아래 그리즐리가 설치된 호퍼 위에 설치된 티프라에 넣고 돌리는 작업을 수행 하였고 탄이 쏟아지고 아래에서 부서지면서 분진이 자욱하게 발생하였으며 이 그리즐리 아래 쪽에 크기 및 비중에 따라 개략적으로 분류되어 2개의 컨베이어를 따라 탄과 경석이 갱도 바 깥으로 운반되게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개월 동안은 일반적인 채탄 작업을 수행 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1976년 8월 1일 전기부로 소속이 변경되어 A항의 충전공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3 년 7개월 동안 충전공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에는 B, A, C 등 각 사업장마다 충전공이 있었 고, 충전공은 전기 배터리로 작동하는 광차를 충전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갱도 내에 충전 장 소까지 매일 입갱하여 코드를 연결하여 충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한다. 충전공도 3교대 근무를 하였다고 하며 작업장 내에는 먼지가 많지 않지만 입갱, 퇴갱시에 갱도에 비산되어 있는 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충전공 업무를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B갱에만 충전시설을 유지하게 되면서 나머지 근로자들 은 전기과로 전환 배치되어 전기과의 전기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근로자 ○○○도 전기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8년 11월 16일 명예 퇴직할 때까지 전기원으로 근 무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광업소)의 전기원은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에 8명에서 9명 정도로 운영되면 서 주간에는 4~5명, 오후와 야간에는 2명씩 근무를 하여 3교대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며, 출 근하면 각각의 업무를 배정 받아 배정된 구역의 전선, 배전반을 포함하여 각종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늘어진 전선과 같은 문제가 있는 부분의 보수를 시행하고, 송기를 위한 선풍기를 이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송기를 위한 선풍기는 주로 굴진이나 채탄이 이루어지는 막장 앞에서 막장 끝의 공기를 밀어내기 위해 설치된다고 하였으며, 크기와 무게 가 상당하여 이동하기 위해 철거하고, 긴 전선을 함께 들고 운반하여 재설치하는 과정에 4시 간 정도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선풍기 설치가 주로 막장에서 이루어져 막장 내에 비산된 각종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한편, 과거 시행한 역학조사 중 실시한 A사업장(광업소) 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전기과 전기기능원인 내, 외전공의 작업 도구는 펜치, 드라이버, 스패너, 전동드릴, 용접기 등이며 구 체적 업무 내용은 갱내작업의 경우 갱내 시설 및 장비의 전기시설 유지 보수가 주 업무로 갱 내 권양기, 동력실, 각종 고전압케이블, 갱내 선풍기, 신호등 조명설비, 펌프 등의 변압기와 운전반, 자동화시설, 개폐기 등이 그 관리 대상이다. 갱외작업의 경우 갱외 시설 및 장비의 전기시설 유지 보수가 주 업무로 각 사무실 및 공장의 조명등, 외등, 각종 전기기구와 같은 전기시설, 공기 압축기 전기시설인 변압기와 기동반, 선탄장 전기시설인 전동기, 고전압케이 블, 변압기, 권양기, CCTV, 조명등, 갱외 동력실의 전기시설인 변압기와 개폐기, 폐수장 전기 시설인 전동기와 개폐기, 사택 전기시설인 전동기와 사택옥내배선 및 외등 등을 모두 관리한 다고 한다. 또한 당시 A사업장(광업소)에서 제출한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중에는 내운기운이나 내전공이라는 직책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측정 결과는 없는데, A사업장(광업 소)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는 공무부/기계과/전기과 소속의 직원은 막장까지 출입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어떠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현재 갱내의 기계설비와 전기설비 를 막장에 설치하는 작업은 생산부 공무반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하였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1970년부터 1973년까지 군 복무하였다. 군대를 제대한 뒤 잠시 뱃일을 하였고, 1975년 5월 18일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1998년 11월 16일까지 23년 6개월 동안 죽탄정리, 채탄, 충전, 전기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탄광 퇴직 후에는 간혹 그물을 짜는 일을 하였고, 대부분 공공근로를 하였다고 한다. 면담 당시 흡연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 1) 하였으며, 2017년 8월 마지막으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어지럼증이 점차로 악화되어 2019년 7월 5일 신경외과 외래에 방문하였 고, 외래 진료 후 바로 응급실 진료를 권고받았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뇌 컴퓨터단층촬영과 자기공명촬영에서 다발성의 뇌병변이 확인되는 한 편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폐 상엽 종괴가 확인되었고, 추가로 시행한 흉부 및 복부 컴 퓨터단층촬영에서 우폐 상엽에 6 ㎝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었다.
양전자방출촬영(7. 8)을 시행 한 결과 원발성 폐암이 종격동림프절 및 뇌전이를 동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경피적폐조 직검사(7. 15)결과 선암(EGFR mutation+)으로 확인되었다.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2 M 1c , Stage Ⅳ B )으로 확진하였고 전뇌방사선치료(7월 29일 ~ 8월 14일) 및 경구용 항암제(gefitinib)를 시작(8. 16 ~ )한 상태로 A대학병원에서 추적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019년 7월 어지럼증을 주소로 시행한 뇌 자기공명촬영과 흉부 컴퓨터단 층촬영, 경피적 폐조직검사 결과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2 M 1c , Stage Ⅳ B )으 로 확진되었다. 근로자 ○○○은 면담 당시 경력증명서와 이에 별도로 첨부된 발령사항과 동일하게 1975 년 5월 18일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11개월 동안 침전탄정리를 하고, 이후 약 3개월 동안 채 탄보조부로 근무하다 전기과로 발령이 되어 3년 8개월 동안 충전공으로 근무한 뒤 18년 11 개월 동안 갱내 전기 설비를 관리하는 전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은 면담 당시 침전탄 정리와 충전공으로 근무할 때에는 작업하는 공간에는 분진이 없었지만 갱도를 따라 이동해야 작업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어 이러한 이동 과정 중 갱도에 비산되어 있는 석탄 분진을 포함한 각종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채탄보 조로 근무할 때에는 이동시 노출되는 비산분진에도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 진동하는 그리즐리와 티프라에서 쏟아져 내리는 석탄이 부딪히며 비산되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 2019년 7월 5일 A대학병원 응급실 기록지에 흡연력 (-), 2019년 8월 7일 방사선종양학과 외래기록지에 20년 전부터 금연 중인 0.5~1 갑 * 20년 동안의 과거 흡연자
또한 전기공으로 근무할 때 매일 달라지는 지정된 구역의 갱도를 도보로 순회하는 과정에 서 갱도에 비산되어 있는 석탄 분진을 포함한 각종 분진에 노출되었고, 업무 중 절반은 막장 에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한 대형 선풍기를 철거하고 운반하여 더 깊어진 작업장소로 이동시켜 설치하는 일이었는데,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막장 근처로 막장에서 발생한 탄 및 경석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2)3)4)5)6)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 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7) .
이와 같이 석탄 광산 갱도 내의 채탄, 보갱, 굴진, 운반 작업자들은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 산 분진에 노출되는데, 과거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채탄, 보갱, 굴진, 운반부와 같은 직접부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통해서는 채탄 보조부로 근무한 3개월 동안의 노출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2017년 A사업장(광업소)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행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 고서에 따르면 갱내수 외부 배수를 위한 각 수류조의 침전물을 제거하는 작업자의 분진 노출 이 확인되고 2017년 상반기에 측정된 보수/보갱/굴진 작업자(19명)의 평균 노출 수준과 비교 하면 수류조청소작업자도 보갱/굴진 작업자의 최소 38% 정도에서 최대 94%에 해당하는 탄 분진에 노출됨이 확인되고 있어 임시직으로 11개월 정도 침전탄 청소를 할 때에도 높은 농도 가 아니라 하더라도 탄 분진에 노출되어 이에 포함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도 노출 되었다고 판단된다.
2)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3)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 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4)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5)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태백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 지 1987;20(2):261-9 6)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7)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3년 8개월 동안 충전공으로 근무하는 중에는 분진 노출이 거의 없더라도 이후 18년 11개 월 동안 갱내 전기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막장에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고 이전하는 작업을 수 행하면서 막장에서 발생한 탄 분진 및 이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갱도 내를 순회 하면서도 비산되어 있는 탄 분진 및 이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 출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 ○○○은 석탄 광산 갱도 내에서 침전탄정리(11월), 채탄(3월), 갱내 전 기설비관리(18년 11월) 작업을 수행하면서 19년 1개월 동안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 산에 노출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8) 진폐 소견 유무가 원발성 폐암의 위험도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 공간이 어디였느냐가 폐암 위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지상에 서 근무했던 광업 근로자는 진폐 소견이 있더라도(1형 이상) 폐암 사망률 및 발생률이 일반인 구와 차이가 없으나, 지하에서 근무했던 광업 근로자는 진폐 소견이 없더라도 폐암 사망률 및 발생률이 일반인구보다 약 2배 높다. 해외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지상에서 근무했던 광 업근로자는 폐암 사망률 및 발생률이 일반인구와 차이가 없고, 지하 광업근무자에서는 일반인
8) 최병순. 진폐근로자 코호트를 통한 폐암 발생 예측에 관한 연구(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4
구보다 약 1.69~1.73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 따라서, 70세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2 M 1c , Stage Ⅳ B )으로 확진되기 약 44 년 전부터 탄 광 지하갱도에서 근무하며 침전탄정리 (11월), 채탄(3월), 갱내 전기설비관리(18년 11월) 작업 을 수행하면서 19년 1개월 동안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 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9년 7월에 70세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44 년 전부터 탄광 지하갱도에서 근무 하며 침전탄정리(11월), 채탄(3월), 갱내 전기설비관리(18년 11월) 작업을 수행하면서
② 19년 1개월 동안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
9) Veiga L, Amaral E, Colin D, Koifman S. A retrospective mortality study of workers exposed to radon in a Brazilian underground coal mine. Radiat Environ Biophys. 2006;45(2):125-34. 10) Fernández P, García J, Ramis R, Boldo E, López G. Proximity to mining industry and cancer mortality. Sci Total Environ. 2012;435-436:66-73. 11) Yu I, Tse L, Chi C, Tze W, Cheuk M, Alan C.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on mortality among silicotic workers in Hong Kong with emphasis on lung cancer. Zhonghua Lao Dong Wei Sheng Zhi Ye Bing Za Zhi. 2008;26(1):29-33. (in Chinese)
탄광 탄정리/충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23년 6개월 동안 근무한 뒤 2019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2 M 1c , Stage Ⅳ B )으로 진단(70세)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경력증명서와 이에 별첨되어 있는 발령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75년 5월 18일부터 1998년 11월 16일까지 23년 6개월 동안 A사업장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처음 채용되었을 때는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침전탄정리를 수행하였는데, 갱도 내에서 침출 수와 함께 흘러 내려와 쌓여 있는 죽탄을 탄차에 실어서 내보내는 작업으로 작업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갱도에 비산된 분진에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작업 장소에서는 먼지가 많지는 않았 다고 하며 3교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1976년 4월 23일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생산부의 채탄보조부로 약 3개월 동안 근무하였 는데, 처음 1개월 동안은 탄 티프라 운전을 하였다고 한다. 일부는 경석이 혼합되어 있는 탄 차가 도착하면 아래 그리즐리가 설치된 호퍼 위에 설치된 티프라에 넣고 돌리는 작업을 수행 하였고 탄이 쏟아지고 아래에서 부서지면서 분진이 자욱하게 발생하였으며 이 그리즐리 아래 쪽에 크기 및 비중에 따라 개략적으로 분류되어 2개의 컨베이어를 따라 탄과 경석이 갱도 바 깥으로 운반되게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개월 동안은 일반적인 채탄 작업을 수행 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1976년 8월 1일 전기부로 소속이 변경되어 A항의 충전공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3 년 7개월 동안 충전공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에는 B, A, C 등 각 사업장마다 충전공이 있었 고, 충전공은 전기 배터리로 작동하는 광차를 충전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갱도 내에 충전 장 소까지 매일 입갱하여 코드를 연결하여 충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한다. 충전공도 3교대 근무를 하였다고 하며 작업장 내에는 먼지가 많지 않지만 입갱, 퇴갱시에 갱도에 비산되어 있는 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충전공 업무를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B갱에만 충전시설을 유지하게 되면서 나머지 근로자들 은 전기과로 전환 배치되어 전기과의 전기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근로자 ○○○도 전기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8년 11월 16일 명예 퇴직할 때까지 전기원으로 근 무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광업소)의 전기원은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에 8명에서 9명 정도로 운영되면 서 주간에는 4~5명, 오후와 야간에는 2명씩 근무를 하여 3교대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며, 출 근하면 각각의 업무를 배정 받아 배정된 구역의 전선, 배전반을 포함하여 각종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늘어진 전선과 같은 문제가 있는 부분의 보수를 시행하고, 송기를 위한 선풍기를 이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송기를 위한 선풍기는 주로 굴진이나 채탄이 이루어지는 막장 앞에서 막장 끝의 공기를 밀어내기 위해 설치된다고 하였으며, 크기와 무게 가 상당하여 이동하기 위해 철거하고, 긴 전선을 함께 들고 운반하여 재설치하는 과정에 4시 간 정도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선풍기 설치가 주로 막장에서 이루어져 막장 내에 비산된 각종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한편, 과거 시행한 역학조사 중 실시한 A사업장(광업소) 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전기과 전기기능원인 내, 외전공의 작업 도구는 펜치, 드라이버, 스패너, 전동드릴, 용접기 등이며 구 체적 업무 내용은 갱내작업의 경우 갱내 시설 및 장비의 전기시설 유지 보수가 주 업무로 갱 내 권양기, 동력실, 각종 고전압케이블, 갱내 선풍기, 신호등 조명설비, 펌프 등의 변압기와 운전반, 자동화시설, 개폐기 등이 그 관리 대상이다. 갱외작업의 경우 갱외 시설 및 장비의 전기시설 유지 보수가 주 업무로 각 사무실 및 공장의 조명등, 외등, 각종 전기기구와 같은 전기시설, 공기 압축기 전기시설인 변압기와 기동반, 선탄장 전기시설인 전동기, 고전압케이 블, 변압기, 권양기, CCTV, 조명등, 갱외 동력실의 전기시설인 변압기와 개폐기, 폐수장 전기 시설인 전동기와 개폐기, 사택 전기시설인 전동기와 사택옥내배선 및 외등 등을 모두 관리한 다고 한다. 또한 당시 A사업장(광업소)에서 제출한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중에는 내운기운이나 내전공이라는 직책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측정 결과는 없는데, A사업장(광업 소)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는 공무부/기계과/전기과 소속의 직원은 막장까지 출입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어떠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현재 갱내의 기계설비와 전기설비 를 막장에 설치하는 작업은 생산부 공무반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하였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1970년부터 1973년까지 군 복무하였다. 군대를 제대한 뒤 잠시 뱃일을 하였고, 1975년 5월 18일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1998년 11월 16일까지 23년 6개월 동안 죽탄정리, 채탄, 충전, 전기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탄광 퇴직 후에는 간혹 그물을 짜는 일을 하였고, 대부분 공공근로를 하였다고 한다. 면담 당시 흡연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 1) 하였으며, 2017년 8월 마지막으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어지럼증이 점차로 악화되어 2019년 7월 5일 신경외과 외래에 방문하였 고, 외래 진료 후 바로 응급실 진료를 권고받았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뇌 컴퓨터단층촬영과 자기공명촬영에서 다발성의 뇌병변이 확인되는 한 편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폐 상엽 종괴가 확인되었고, 추가로 시행한 흉부 및 복부 컴 퓨터단층촬영에서 우폐 상엽에 6 ㎝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었다.
양전자방출촬영(7. 8)을 시행 한 결과 원발성 폐암이 종격동림프절 및 뇌전이를 동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경피적폐조 직검사(7. 15)결과 선암(EGFR mutation+)으로 확인되었다.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2 M 1c , Stage Ⅳ B )으로 확진하였고 전뇌방사선치료(7월 29일 ~ 8월 14일) 및 경구용 항암제(gefitinib)를 시작(8. 16 ~ )한 상태로 A대학병원에서 추적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019년 7월 어지럼증을 주소로 시행한 뇌 자기공명촬영과 흉부 컴퓨터단 층촬영, 경피적 폐조직검사 결과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2 M 1c , Stage Ⅳ B )으 로 확진되었다. 근로자 ○○○은 면담 당시 경력증명서와 이에 별도로 첨부된 발령사항과 동일하게 1975 년 5월 18일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11개월 동안 침전탄정리를 하고, 이후 약 3개월 동안 채 탄보조부로 근무하다 전기과로 발령이 되어 3년 8개월 동안 충전공으로 근무한 뒤 18년 11 개월 동안 갱내 전기 설비를 관리하는 전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은 면담 당시 침전탄 정리와 충전공으로 근무할 때에는 작업하는 공간에는 분진이 없었지만 갱도를 따라 이동해야 작업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어 이러한 이동 과정 중 갱도에 비산되어 있는 석탄 분진을 포함한 각종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채탄보 조로 근무할 때에는 이동시 노출되는 비산분진에도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 진동하는 그리즐리와 티프라에서 쏟아져 내리는 석탄이 부딪히며 비산되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 2019년 7월 5일 A대학병원 응급실 기록지에 흡연력 (-), 2019년 8월 7일 방사선종양학과 외래기록지에 20년 전부터 금연 중인 0.5~1 갑 * 20년 동안의 과거 흡연자
또한 전기공으로 근무할 때 매일 달라지는 지정된 구역의 갱도를 도보로 순회하는 과정에 서 갱도에 비산되어 있는 석탄 분진을 포함한 각종 분진에 노출되었고, 업무 중 절반은 막장 에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한 대형 선풍기를 철거하고 운반하여 더 깊어진 작업장소로 이동시켜 설치하는 일이었는데,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막장 근처로 막장에서 발생한 탄 및 경석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2)3)4)5)6)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 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7) .
이와 같이 석탄 광산 갱도 내의 채탄, 보갱, 굴진, 운반 작업자들은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 산 분진에 노출되는데, 과거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채탄, 보갱, 굴진, 운반부와 같은 직접부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통해서는 채탄 보조부로 근무한 3개월 동안의 노출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2017년 A사업장(광업소)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행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 고서에 따르면 갱내수 외부 배수를 위한 각 수류조의 침전물을 제거하는 작업자의 분진 노출 이 확인되고 2017년 상반기에 측정된 보수/보갱/굴진 작업자(19명)의 평균 노출 수준과 비교 하면 수류조청소작업자도 보갱/굴진 작업자의 최소 38% 정도에서 최대 94%에 해당하는 탄 분진에 노출됨이 확인되고 있어 임시직으로 11개월 정도 침전탄 청소를 할 때에도 높은 농도 가 아니라 하더라도 탄 분진에 노출되어 이에 포함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도 노출 되었다고 판단된다.
2)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3)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 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4)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5)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태백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 지 1987;20(2):261-9 6)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7)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3년 8개월 동안 충전공으로 근무하는 중에는 분진 노출이 거의 없더라도 이후 18년 11개 월 동안 갱내 전기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막장에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고 이전하는 작업을 수 행하면서 막장에서 발생한 탄 분진 및 이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갱도 내를 순회 하면서도 비산되어 있는 탄 분진 및 이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 출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 ○○○은 석탄 광산 갱도 내에서 침전탄정리(11월), 채탄(3월), 갱내 전 기설비관리(18년 11월) 작업을 수행하면서 19년 1개월 동안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 산에 노출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8) 진폐 소견 유무가 원발성 폐암의 위험도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 공간이 어디였느냐가 폐암 위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지상에 서 근무했던 광업 근로자는 진폐 소견이 있더라도(1형 이상) 폐암 사망률 및 발생률이 일반인 구와 차이가 없으나, 지하에서 근무했던 광업 근로자는 진폐 소견이 없더라도 폐암 사망률 및 발생률이 일반인구보다 약 2배 높다. 해외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지상에서 근무했던 광 업근로자는 폐암 사망률 및 발생률이 일반인구와 차이가 없고, 지하 광업근무자에서는 일반인
8) 최병순. 진폐근로자 코호트를 통한 폐암 발생 예측에 관한 연구(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4
구보다 약 1.69~1.73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 따라서, 70세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2 M 1c , Stage Ⅳ B )으로 확진되기 약 44 년 전부터 탄 광 지하갱도에서 근무하며 침전탄정리 (11월), 채탄(3월), 갱내 전기설비관리(18년 11월) 작업 을 수행하면서 19년 1개월 동안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 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9년 7월에 70세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44 년 전부터 탄광 지하갱도에서 근무 하며 침전탄정리(11월), 채탄(3월), 갱내 전기설비관리(18년 11월) 작업을 수행하면서
② 19년 1개월 동안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
9) Veiga L, Amaral E, Colin D, Koifman S. A retrospective mortality study of workers exposed to radon in a Brazilian underground coal mine. Radiat Environ Biophys. 2006;45(2):125-34. 10) Fernández P, García J, Ramis R, Boldo E, López G. Proximity to mining industry and cancer mortality. Sci Total Environ. 2012;435-436:66-73. 11) Yu I, Tse L, Chi C, Tze W, Cheuk M, Alan C.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on mortality among silicotic workers in Hong Kong with emphasis on lung cancer. Zhonghua Lao Dong Wei Sheng Zhi Ye Bing Za Zhi. 2008;26(1):29-33. (in Chine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