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막 및 폐수처리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6-07
조회수 914


피막 및 폐수처리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3년생, 남자)은 A사업장 및 B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6년 4월 원발성 폐 암(선암, T 4 N 3 M 1a , Stage Ⅳ)을 진단받고 2016년 9월 17일 사망하였다(53세) 1) .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망 근로자 ○○○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군대를 제대한 이후 23세 때 인 1986년에 A사업장 2) 에 입사하여 1997년까지 근무하면서 1차 도금 공정 및 녹 방지 작업 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2년도 B사업장에 입사 당시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B사업 장의 인사카드에 의하면, 1986년 5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11년 7개월 동안 현장생산 및 약품제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인천에 위치하였던 A사업장은 2005년에 C사업장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6년에 경기 도 화성으로 공장을 증축 이전하였다. C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였을 당시에 대표이사 3) 와 면담 을 진행하였는데, 과거 인천에 위치한 A사업장은 500평 규모로 근로자 수는 10명 이내였으 며, 현장 생산직이 4~5명 및 실험실 직원이 1명으로 이루어진 회사였다고 진술하였다. 

망 근 로자○○○에 대한 인사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1990년대 에는 망 근로자○○○이 A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망 근로자 ○○○은 38세 때인 2002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중 13년 9개월 동 안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망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B사업장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 부서가 전처리 파트, 소각로, 처리 파트, 폐수처리 파트, 후처리 파트, 설비기술팀, 품 질관리팀으로 구성되며, 망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폐수처리 파트는 집수된 폐수를 처 리하는 공정이었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은 망 근로자 ○○○이 폐수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였으며, B사업장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2002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10년 8개월 동안 증발농축 폐수처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년 1개월 동안은 생물학적 폐수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B사업장 의 인사기록부에 의하면, 2002년 4월 8일부터 2006년 10월 8일까지 부서가 ‘생산7호기’,


1) A대학병원의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 폐렴, (나)(가)의 원인 : 폐암 2) 당시 이름은 D사업장 3) 2000년 이후에 근무 시작


2006년 10월 9일부터 2016년 9월 18일까지 부서가 ‘수처리파트’로 기재되어 있다. 망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자료에서 C사업장 6년 8개월 및 B사업장 13년 9개월이 확인된다.


2-2. 작업 공정 

2-2-1. C사업장(구, A사업장의 공정)

망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A사업장은 C사업장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6년에 경기 도 화성으로 공장을 증축 이전하였는데, C사업장은 표면처리 피막제의 제조 및 인산염 피막 처리 공정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금속의 표면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전기도금, 무전해 도 금, 아노다이징(양극산화), 인산염 피막, 크로메이트 코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산염 피막처리는 도장의 밀착성의 향상 및 내식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며, 철, 알루미늄, 망간, 아연 등의 금속 표면을 인산염 처리 용액에 담가 금속 표면에 불용성 인산염을 피막 시키는 과정 이다. 

C사업장은 인산염 처리 용액으로 인산아연 4) , 인산망간 5) 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 막제를 직접 제조 하여 사용한다. C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였을 당시에 피막제의 제조는 피막 제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원료가 되는 물, 인산, 질산, 아연, 망간 및 니켈 등 이 포함된 액상 원료를 배합기에 넣어 피막제를 제조하는데, 플라스틱 20 L 통에 담아 출하 하거나, 내부에서 표면처리(인산염 피막처리)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C사업장에서 제출한 인산 아연 피막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6) 에 의하면 인산(Phosphoric Acid), 산화아연(Zinc Oxide), 질산(Nitric Acid), 물(WATER), 영업 비밀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에서 표면처리에 사용하는 인산의 수소이온지수(pH)를 측정한 결과 0.0으로 나타났고, 질산의 수소이온지수(pH)도 0.0 으로 확인되었다. 

C사업장에서는 철로 된 자동차용 부품(소형 볼트)을 주로 표면처리하는데, 표면처리인 인산 염 피막처리 공정 7) 은 탈지 → 수세(세척) → 산세 → 수세(세척) → 표면 조정 → 피막처리 → 수세(세척) → 중화 → 후처리 → 건조로 이루어지고, 후처리는 필요에 따라 윤활처리, 피 막 처리, 방청 작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탈지는 금속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5%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고, 수세(세척)에


4) Zn 3 (PO 4 ) 2 ·4H 2 O 5) Mn5H 2 (PO 4 ) 4 ·4H 2 O 6) Phosphoric Acid(38±5%, CAS 번호 7664-38-2), Zinc Oxide(16±5 %, CAS 번호 1314-13-2), Nitric Acid(6±2%, CAS 번호 7697-37-2), WATER(35±5%, CAS 번호 7732-18-5), Trade Secret(5±2%) 7) 각 공정의 수조 용액에서 측정된 수소이온지수(pH) - 측정일자 : 2019. 8. 19 탈지(pH 11.4) → 수세(pH 10.6) → 산세(pH 0.0) → 수세(pH 1.0) → 표면 조정(pH 3.5) → 피막처리(아연 pH 1.1, 망간 pH 1.5) → 수세(pH 2.5) → 중화(pH 8.4)


는 상온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탈지 수조 용액의 수소이온지수(pH)는 11.4로 나 타났다. 산세는 금속 표면에 발생한 부식과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5% 염산을 사용하나, 알루미늄의 표면처리에는 질산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산세 수조 용액의 수 소이온지수(pH)가 0.0으로 나타났다. 표면 조정의 공정은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공정으 로 인산망간 파우더 등을 투입하여 탈지 및 산세 과정에서 거칠어진 금속 표면을 조정하여 피막 결정의 크기를 균일하게 하는 공정이다. 피막처리 공정은 피도제인 금속을 인산아연 피막제에 침지하면 화학적 반응으로 금속 표면 에 피막을 형성 8) 하게 하는데, 철 금속이 인산아연 피막제에 들어가면 Fe + 2H 3 PO 4 ⇋ Fe(H 2 PO4) 2 + 2H + 와 같은 부식 반응과 함께 3Zn(H 2 PO 4 ) 2 ⇋ 4H 3 PO 4 + Zn 3 (PO 4 ) 2 의 반응 이 동시에 진행되어 Zn 3 (PO 4 ) 2 에 해당하는 hopeite 피막이 철 표면의 바로 위에 피막을 형성 하게 된다. 다음은 위에서 철의 표면에 형성된 Fe(H 2 PO4) 2 가 인산아연 피막제와 다시 반응 하게 되는데, FeO + 2Zn(H 2 PO 4 ) 2 ⇋ Zn 2 Fe(PO 4 ) 2 + 2H 3 PO 4 + H 2 O의 반응을 통하여 Zn 2 Fe(PO 4 ) 2 에 해당하는 phosphophyllite 피막이 두 번째 층을 형성하게 된다. 

피막처리가 되는 수조는 2,400 L에 해당하는데, 인산아연 피막제를 투입할 경우 약품 투입량이 7% 가량 에 80℃의 온도에서 5~10분가량 침지한다고 하였고, 인산망간 피막제를 투입할 경우에는 약 품 투입량이 10% 가량에 90℃의 온도에서 5~10분가량 침지한다고 하였으며, 피막 촉진제로 산화제에 해당하는 아질산나트륨이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인산아연 피막처리 수조 용액 의 수소이온지수(pH)는 1.1로 나타났고, 인산망간 피막처리 수조 용액의 수소이온지수(pH)는 1.5로 확인되었다. 피막처리 이후에는 수세(세척)를 거쳐 알칼리제를 이용하여 증화를 한 이후에 후처리 공정 을 거치게 되는데, 표면처리된 금속의 용도에 따라 윤활처리, 산화피막, 방청 등의 공정으로 나뉘게 되고, 이후에는 건조를 통하여 표면처리된 금속이 출하하게 된다. 현재 C사업장에서는 산업용 표면처리 피막제의 제조(혼합)와 자동차용 부품의 표면처리(인 산염 피막처리) 공정이 서로 다른 건물에서 분리되어 돌아가고 있으며, 

과거 A사업장의 시절 에는 두 공정이 칸막이만 설치된 한 건물 내부에서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C 사업장에서의 인산염 피막처리 공정은 한 공정이 끝나면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도록 자동화가 되어 있으나, 과거 A사업장 초기에는 자동화가 되지 않아 각 공정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수 동으로 작업하였고, 공정의 라인도 한 개 만 가동되었다고 하였으며, 인산염 피막처리 보다 단순한 공정인 탈지 → 수세(세척) → 산세 → 수세(세척) → 방청의 공정으로만 이루어진 산 처리 방청 공정을 많이 가동하였다고 하였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C사업장의 최근 10년간(2010~2019)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산업안


8) 김명현, 이승용, 이현희, 이영태. 탄약 표면 처리용 아연계 인산염 피막의 중량 및 내식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7;18(10):603-610.


전보건공단을 통해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피막제를 제조하는 혼합 공정에서 산과 관련한 작 업환경측정 대상 항목은 2015년 상반기부터 질산 및 인산이었고, 피막처리에서 산과 관련한 대상 항목은 황산(2014년 하반기부터 제외), 질산, 염화수소 및 인산이 해당하였다. 피막제의 제조 및 피막처리 공정 이외에도 피막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수를 처리하는 공정이 있는데, 작업은 단속적이라 하였고, 폐수처리 공정에서 산과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항목 은 황산, 질산, 염화수소 및 인산이 해당하였다. 2018년도 상반기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공정별 유해화학물질 사용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2-2-2. B사업장의 폐수처리 공정

망 근로자 ○○○이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폐수처리 파트는 수탁된 폐수, 생활 폐수 등 을 처리하는 공정으로 크게 물리화학적 폐수처리, 증발농축 폐수처리, 생물학적 폐수처리로 나뉜다. 물리화학적 폐수처리 과정에서는 폐수처리 시 전처리 공정으로 중화(pH조정), 산화·환원, 응집, 침전, 탈수 등의 과정을 거쳐 부유물질, 유지, 난분해성 물질 등을 제거한 뒤 증발농축, 생물학적 폐수처리 시설로 보내는데, 중화제로 황산, 염산, 가성소다 등을 사용한다. 증발농축 폐수처리 과정에서는 주로 수탁된 공장폐수, 실험실 폐수 등을 처리하는 공정으 로 폐수 중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및 오염물질을 물과 분리하여 처리하는 공정 이다. 탱크에 전처리된 폐수가 공급되면 진공을 걸어준 뒤 하단에서 열을 교환시켜 발생하는 증기를 진공 및 응축시켜 응축수로 회수하고, 저장한 이후에 소각로로 하루에 2번 이동시켜 공정수로 재활용한다. 

생물학적 폐수처리는 주로 생활 폐수 등을 처리하는 공정으로 미생물을 이용하여 호기성균 에 의해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전처리된 폐수를 침사지에 저장 → 1차 침전지 → 폭기조 → 2차 침전지 → 방류로 이루어진다. 1차 침전지에서 폐수를 폭기조 에서 미생물과 반응시켜 유기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분해시키고, 2차 침전조에서 미생물에 의 해 분해된 이물질들을 침전시키는데, 유기물 덩어리를 슬러지로 침전시키며, 폐수는 최종 pH 조절을 거친 후에 방류한다. 대부분 공정의 화학물질(황산, 가성소다, 염화철, 폴리머, 응집제) 은 자동으로 투입하게 되어있으나, 폭기조 내 미생물 배양을 위한 소포제, 종균제 등은 근로 자가 수작업으로 투입시킨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고등학교 공예과를 졸업하였고, 군대는 1983년 10월부터 1986년 4월 까지 육군으로 복무하였다. 1998년 2월부터 2001년 4월까지는 E사업장에서 의약품 제조를 수행하였다. 2016년 4월 원발성 폐암 진단 당시 A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하루 반 갑 씩 35년 간 흡연하였다(17.5갑년).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망 근로자 ○○○은 전신무력감, 혈담 및 체중 감소로 2016년 4월 11일에 A대학병원에 내 원하였는데, 당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으로 결절 및 우폐로 엽간 음 영 증가, 양폐 흉수, 양폐하엽의 폐동맥으로 폐색전증이 관찰되었다. 또한 복부 컴퓨터단층영 상(4. 11)에서 췌장의 두부로 1 ㎝ 크기의 음영이 발견되어 4월 15일에 촬영한 복부 자기공 명영상에서 췌장 두부의 췌관 내 유두점액종양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4월 20일에는 양전자방 출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으로 폐암, 우폐 및 좌폐하엽으로 림프관성 전이, 양측 경부 림프절 전이, 심낭삼출 및 심장막의 전이가 확인되어 우측 경부 림프절에서 초음파 유도 하 조직검 사(4. 22)를 실시하였는데, 조직검사상 전이성 암이 확인되었다. 또한, 양폐의 흉막 및 심낭 삼출로 인하여 흉수 및 심낭액을 배액하였는데, 이를 통한 세포병리검사(4. 12, 4. 25)에서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시한 뇌 자기공명영상(4. 23)에서 뇌로의 전이 소견 은 확인되지 않아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a , Stage Ⅳ)으로 확진하였다. 이후 흉관 삽입, 심낭 천자, 항응고 요법 및 항암 화학요법(pemetrexed, cisplantin)을 한 차례 시행한 후 퇴 원하였다. 

두 번째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기 위해 5월 20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우측 목 의 부종이 관찰되었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5. 20)에서 지난 영상(4. 11)과 비교 시에 원발 암 및 전이 암, 전이성 림프절, 흉막 및 심낭 삼출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양측 팔머리정맥 이 림프절에 의하여 압박되고 있어 상대정맥 증후군을 확인하였다. 상대정맥 증후군에 대한 방사선 요법은 시행하지 못하고 두 번째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퇴원하였다. 원발성 폐암의 진단 이후에 총 4번의 항암 화학요법(pemetrexed, cisplantin)울 실시하고, 7월부터는 항암제를 교체하여 2번의 항암 화학요법(docetaxel, cisplantin)을 실시한 후 3번 째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기 위해 9월 11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하여 호흡곤란 이 있어 비관을 통한 3 L의 산소를 투여하면서 항암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9월 12일에 보호자는 심폐소생술 거부동의서(DNR)를 작성하였고,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하고 지내던 중 사망 당일인 9월 17일에는 자극에도 반응이 없으면서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채로 보호자에게 발견되었으나, 이미 심정지가 발생하여 오후 2시 50분에 사망 선언을 하였 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5개월 전인 2016년 4월에 경부 림프절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흉수 및 심낭액에서 실시한 세포 병리검사에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었는데, 사망하기 6일 전부터 항암제를 투여하던 중 사망 당일에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사망하였다. 폐암 진단 당 시의 흉부 컴퓨터단층영상(4. 11)에서 양폐엽(lobar)의 폐동맥으로 폐색전증이 관찰되었으며, 사망하기 두 달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7. 22)에서도 지난 영상(4. 11)과 비교 시 에 폐색전증이 부분적으로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폐색전증이 지속하여 관찰되었고, 경구용 항 응고제를 계속 복용하였다. 사망하기 6일 전부터 항암 화학요법을 위해 입원하였을 때 호흡 곤란이 이전 보다 심하면서 맥박수가 분당 140~160회로 나타났고, 양 팔의 부종이 전신 부 종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정지가 발생하기 1시간 30분 전에 기록된 간호기록지에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기록이 있어 갑작스럽게 사망한 임상경과를 고려하면, 망 근로자 ○○○은 폐 색전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이 폐암을 확진 할 당시부터 이미 폐색전증이 진행되어 있 는 상황이었는데, 폐암 자체는 폐색전증 발생의 강력한 위험 요인일 뿐더러, 폐암의 치료 과 정에서 폐색전증의 악화로 사망한 망 근로자 ○○○은 결론적으로 폐암과 관련하여 사망하였 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은 망 근로자 ○○○이 23세 때인 1986년에 A사업장에 입사하여 1997년까지 약 11년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사업장(구, A사업장)에서는 망 근로자 ○ ○○에 대한 인사기록이 보관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자료에서는 1991년 4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C사업장에서의 근무가 6년 8개월이 확인된다. 그러나, 망 근로자 ○○○이 2002년 B사업장에 입사할 당시에 작성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서는 A사업장에서의 근무가 1986 년 5월 4일부터 1997년 11월 30일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1988년 부터 1989년까지 및 1991년부터 1997년까지 A사업장이 갑종 근로소득에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망 근로자 ○○○이 과거에 작성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 된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각종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후 강산 미스트의 노 출 9) 로부터 전반적으로 폐암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2012년에 폐암에 있어서 제한 적인 근거의 발암물질로 결론 내렸다 10)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산에 대한 노출이 가능한공정으로 금속에 대한 산세(Metal pickling), 황산 및 질산의 제조(Sulfuric and Nitric acid manufacture), 비누 제조(Soap manufacture), 인산염 가공 및 비료 제조(Phosphate processing and fertilizer manufacture), 인산 및 질산염 비료 제조(Manufacture of phosphate and/or nitrate fertilizer), 전지 제조(Battery manufacture) 공정 들을 검토하여 산의 노출과 폐암과의 관계를 결론 내렸다 11) . 

그러나, 이러한 업종에 따라 산 노출 수준이 다 양하고 다를뿐더러 업종에 따라 산 노출이 여러 교란요인과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산 노출이 되는 여러 업종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결론에 도달할 경우에 바이어스나 교 란 효과로 인하여 순수한 산 노출에 의한 영향을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 비교적 산의 노출 수준이 높고 폐암에 대한 교란요인이 적은 금속에 대한 산세 공정이면서 망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A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인 철강 생산 공장의 산세과정 근로자 (1940년부터 1964년 사이 기간 중 6개월 이상 근무한)를 대상으로 한 폐암의 표준화 사망비 (SMR)를 보고한 Beaumont와 Steenland의 두 연구에서는 산에 노출된 전체 근로자(any acid) 1,165명을 선정하여, 1981년 후반까지 총 25,733인년을 추적 관찰한 폐암의 SMR이 1.64(기대 사망자 21.3, 95% CI : 1.14-2.28)로 보고 12) 하였고, 추적 기간을 1986년 초반까 지 확장하여 계산한 SMR이 1.55(95% CI : 1.12-2.11)로 보고 13) 하였다. 

또한, 두 연구 모두에서 처음 고용된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를 20년 이상과 미만으로 표 준화 사망비(SMR)를 층화 분석하였는데, 잠재기가 20년 이상인 산에 노출되었던 근로자에서 1987년 보고한 SMR이 1.85(95% CI : 1.25-2.64)이었고, 추적 관찰 기간을 확장하여 잠재 기가 20년 이상인 산에 노출되었던 근로자에서 SMR이 1.72(95% CI : 1.21-2.39)이었으며, 이를 흡연에 대해 간접 보정을 한 뒤에도 SMR이 1.50(95% CI : 1.05-2.27)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철강 생산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14) 도 함 께 제시하였는데, 개인 시료에서 황산의 노출 수준이 0.19 ㎎/㎥(시료수 15개, 범위 <0.03-0.48)로 나타났고, 지역 시료에서 황산의 노출 수준이 0.29 ㎎/㎥(시료수 34개, 범위 0.00-1.20)로 나타난 것을 기반으로 황산에 노출되었던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0.2 ㎎/㎥로 추정하였다.


9) mist from strong inorganic acids 10) IARC.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Vol. 100F Mists form strong inorganic acids. Lyon:France, 2012 11) 부록 참고 12) Beaumont JJ, Leveton J, Knox K, Bloom T, McQuiston T, Young M et al. Lung cancer mortality in workers exposed to sulfuric acid mist and other acid mists.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1987;79(5):911-921. 13) Steenland K, Beaumont J. Further follow ‐ up and adjustment for smoking in a study of lung cancer and acid mist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1989;16(4):347-354. 14) 1975년, 1977년. 1979년에 측정 자료 기반


한편, 망 근로자 ○○○은 1986년 5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11년 7개월 동안 A사업장에 서 근무하면서 산업용 표면처리 피막제의 제조 및 표면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은 표면처리용 피막제를 제조하면서 인산, 질산을 물과 함께 수용액 상태로 배합하였고, 산세가 포함된 표면처리 작업을 하면서 각 공정의 수조에 황산, 질산, 염화수소 및 인산을 사용하였다. C사업장을 방문하여 평가한 수소이온지수(pH)상 인산염 피막의 제조 에 사용되는 인산과 질산 및 표면처리 공정에 산세의 수조 용액이 수소이온지수(pH)가 0으로 강산에 해당하여 망 근로자 ○○○은 피막제 제조 및 표면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강산의 미 스트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하여 입수한 C사업장의 최근 10년간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검토 한 결과 2013년까지 표면처리(피막처리) 공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였고, 강산에 해당하는 염화 수소, 인산 및 질산에도 동시에 노출되었다. 

2010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황 산의 유통 및 사용의 실태 조사 보고서 15) 에 의하면, 2007년에 노동부에 보고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인산염 피막처리 공정 63개에 대한 황산의 노출 수준이 최대 0.3211 ㎎/㎥(산술 평 균 0.0486 ㎎/㎥)까지 보고되어 인산염 피막처리 공정에서의 황산 노출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망 근로자 ○○○이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전인 1986년 당시에 근무하였던 A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현재의 공정에서도 산의 증기 배출용 환기구가 없는 상태이고, 과거 표면처리 공정 중 금속을 침지할 경우에 호이스트를 수동으로 조작하였으며, 현재와 달리 공정의 라인이 하나였지만 피막제의 제조와 표면처리 공정(산처리 방청 포함)이 현재의 작업환경보다 작은 공간에서 함께 수행되었다. 

또한, 산 노출에 대한 기준이 점차 강 화되어 산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 합하여 고려하면, 망 근로자 ○○○이 1986년경부터 11년 7개월 동안 피막제 제조 및 표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어도 2010년에 보고된 결과와 유사한 수준의 황산에 노출되었고, 강산에 해당하는 염산, 인산 및 질산에도 추가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은 2002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및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 지 13년 9개월 동안 B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폐수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각종 폐수처리 과정에서 황산, 염산,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환원제와 중화제를 사용하게 된다. 사무 실 내에서 자동화된 시설의 패널 조작 및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는 산에 높은 수준으로 노 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면담 당시의 유족 진술에 의하면, 입사 초기에는 약품 처리를 주로 수작업으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약품을 배합하거나 황산을 직접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상시 작업은 아니더라도 폭기조에는 수작업으로 직접 소포제 및 종균제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품의 처리와 투입을 하는 경우에 낮지 않은 수준의 산 미스


15) 백종혁, 조성현, 조형열, 조중래. 화학물질 유통·사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황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 보건실. 2010-보건-224.


트에 노출된다. 2007년에 노동부에 보고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폐수처리 공정 985개에 대 한 황산의 노출 수준이 최대 0.9227 ㎎/㎥(산술 평균 0.0674)까지 보고되었으며, 보고된 985 개의 공정 중 94개의 공정에서 고용노동부고시의 황산 노출기준인 0.2 ㎎/㎥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B사업장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작업환경측정보 고서를 검토한 결과 황산의 최대 농도가 고용노동부고시 노출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망 근로자 ○○○이 13년 9개월 동안 폐수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보다 높은 수준의 강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986년 5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및 2002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5년 4개월 동안 표면처리 피막제의 제조, 금속의 표면처리 및 폐수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강산의 미스트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과 관련하여 사망한 망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a , Stage Ⅳ)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였다. 


5. 결론 

① 53세 때인 2016년 4월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a , Stage Ⅳ)이 확진된 후 항암화학요 법 치료를 하던 중 폐색전증의 악화로 사망하여 폐암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으로 진단 받기 30년 전인 1986년 5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및 2002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5년 4개월 동안 표면처리 피막제의 제조, 금속의 표면처리 및 폐수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③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강산의 미스트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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