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닉스 노무법인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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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1. 개요

근로자 ○○○(54년생, 남자)은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12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xN0M0)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28세 때인 1983년 3월부터 1986년 11월까지 6년 5개월 동안 제철정비 B사업장(현, C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1989년 8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7 년 2개월 동안 D사업장(현, E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두 회사에서 하는 업무는 같았는데, 공무팀 소속으로 수 처리장에 있는 순환 펌프를 분해하여 수리하고 소결 공정의 컨베이어벨트를 수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자재 창고에서 각종 부품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1997년 4월부터 1997년 6월 및 1997년 7월부터 1997년 8월까지 4개월 동안은 F사업장 및 I사업장에서 스크루의 용접 및 코일의 산소 절단 작업을 하였고, 1997년 10월부터 1998년 5월까지 8개월 동안은 J사업장에서는 철제 관련 물품의 상차 작업을 하였다. 

근로자 ○○○은 2001년 4월부터 2002년 9월까지 1년 5개월 동안은 K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A대학교, A역 근교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작업은 쓰레기를 수거하여 수거 차량인 압롤차에 설치된 리프트를 이용해 상차하는 작업이었고, 상차는 하루 평균 100회 이상을 하였다고 하였다. 2002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3년 동안은 L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음식점 및 아파트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용기인 120 L의 수거 통을 수거 차량에 설치된 리프트를 통해 상차하여 수거하였다. 두 회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이동할 때는 걷거나 수거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였다고 하였다. 

근로자 ○○○은 2005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2년 8개월 동안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A사업장은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포함하는 생활 쓰레기와 건설 및 지정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업체이다. 근로자 ○○○은 생활 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11년 3개월 동안 수행하였는데, 걸어 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통에 음식물을 수거한 후 수거 차량이 정해진 장소로 오면 이를 상차하는 작업으로 상차는 수거 차량에 설치된 리프트를 통해 하루 평균 30회 가량이 이루어지고, 음식물 집하장인 자원화 센터에 2 하루 평균 세 번을 방문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하차한다고 하였다. 수거 업무는 한 조당 운전원 1명 및 근로자 ○○○과 같은 운영요원 2명으로 이루어지며, 근무시간은 토요일을 포함하는 주 6일 동안 단독주택의 수거인 경우에 4시부터 13시까지이고 공동주택의 수거인 경우에 6시부터 15시까지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수거 차량은 3 톤이나 5 톤의 경유 차량이 사용되었다. 또한, 근로자 ○○○은 여러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업무를 1년 5개월 동안 수행하였는데, 선별 업무는 선별장에서 5 톤에 해당하는 굴착기가 비닐, 깡통, 플라스틱, 고철, 나무 및 음식물에 해당하는 각종 쓰레기를 선별장에 내려주면 이러한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하였다. 1986년 11월 21일에 발생한 산재 사고 당시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B 사업장이면서 채용일자는 1983년 3월 5일이고, 직종은 용접공으로 확인된다. 근로자 ○○○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사업장이 자료에서 모두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는 1975년 1월부터 1977년 11월까지 복무하였다. 2018년 10월 원발성 폐암 진단 당시 A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하루 두 갑 씩 40년 간 흡연하였다(총 80갑년).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2018년 7월말부터 발생한 발열, 기침 및 어지럼증으로 B병원을 들러 8월 16일에 C병원에 입원하였는데, 8월 17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8. 17)에서 우폐하엽의 기관지 주변부로 경화 소견이 관찰되었고, 당일에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검사(8. 17)에서 우폐하엽 상분절의 후분지를 막고 있는 용종형 종괴가 발견1)되어 조직검사를 하였으며,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2)되었다. 8월 29일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8. 29) 및 복부 컴퓨터단층영상(8. 29)에서 폐암의 전이 소견은 없었으며, 8월 30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8. 30)에서 우폐하엽의 흡수가 증가한 경화 소견 이외의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xN0M0)로 확진하였다. 이후 9월 13일부터 A대학병원에서 방사선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20일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원발성 폐암으로 인한 우폐하엽의 경화 소견은 큰 변화가 없었다.


1) RLL superior(RB6a) posterior를 막고 있는 polypoid mass가 관찰 2) P63(+), TTF-1(-)


3-3.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2018년 12월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한 A대학병원에서 2018년 10월 2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3회를 실시하지 않아 재현성을 신뢰할 수 없다. 특진으로 D병원에서 2019년 1월 23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2.65 L(정상 예측치의 65%)이고 1초량(FEV1)이 1.56L(52%)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9%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4. 업무 관련성 

4-1.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46세 때인 2001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중 17년 1개월 동안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인 K사업장, L사업장 및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12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xN0M0)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에서 근무한 17년 1개월 중 15년 8개월 동안은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작업의 방식은 업체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본인이 맡은 구역에 따라 수거 통에 배출된 쓰레기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걸어 다니면서 수거하여 수거 차량에 상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거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수거하여 수거 차량에 상차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 수거 차량에 탑승하는 방식은 대부분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였으나 A사업장에서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한 3년 7개월 동안은 수거 차량의 측면에 타고 다니며 이동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비록,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 수거 차량에 매달려 이동한 기간이 길지 않았으나, 리프트를 작동하여 생활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상차하는 과정에서 수거 차량의 시동이 켜진 채 수거 차량의 주변에서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음식물과 같이 수거 통이 따로 있지 않았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한 5년 동안에는 쓰레기의 상차 작업의 횟수가 더 빈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은 15년 8개월 동안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하면서 수거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수시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2017년 5월 11일에 B광역시 B구청을 방문하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는데, 5톤 카고 차량 후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대리인자로 알려져 있는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EC)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인 환경미화원 대기실 앞의 원소탄소 농도는 1.0 ㎍/㎥인데 반해, 근로자 ○○○이 수행한 작업과 유사한 재활용 수거 작업자의 경우 원소 탄소의 노출 수준은 산술평균으로 4.94(3.3~8.1) ㎍/㎥에 해당하여 대조군이나 다른 작업에 비해 원소탄소 농도가 더 높았다. 

게다가, 우리나라 디젤 차량의 경우 1990년 후반에 제작된 차량보다 2009년도의 제작된 차량이 약 45배 강화된3) 입자상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로자 ○○○이 근무를 시작할 당시인 2000년대 초에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상기의 작업환경평가에 나타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 보다 더 높은 농도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근로자 ○○○은 1983년 3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중 13년 7개월 동안 M사업장(제철소) 설비의 정비 및 시설 관리 업체에서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1986년 11월 산재 사고 당시에 확인되는 직종이 용접공이고, ○○○이 제출한 전기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이 확인되는데, 면담 당시의 ○○○의 진술에 의하면, 주요 업무가 순환 펌프를 분해하여 베어링 등의 부품 조립을 통한 수리와 자재 창고의 부품정리이고, 소결 공정의 컨베이어벨트가 원료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이를 수리하기 위한 용접 작업이 있으나 2주일에 한 번가량 작업이 있으면서 작업 시간도 한 시간 미만이라고 하였으며, 전체 공무 작업 중 용접 작업의 비중이 한 달 중 하루가량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용접흄의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M사업장제철소에서 근무한 이후 1997 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 4개월 동안은 용접 및 산소 절단 작업만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기간 또한 근무 기간이 짧아 근로자 ○○○에서 전체적으로 노출된 용접흄의 누적 노출량은 적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은 폐암을 진단받기 전 15년 8개월 동안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상시로 노출되었으며, 과거 공무 업무를 수행하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의 용접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2018년 8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xN0M0)을 진단받기 17년 4개월 전인 2001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각종 업체에서 쓰레기의 수거 및 선별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고, 과거 공무 업무 중 일부 수행한 용접 작업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도 노출되어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3)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클린 디젤자동차 현황과 전망. 2009


4-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 관련성

2018년 12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과 동시에 만성폐쇄성폐질환도 진단받았는데, 특진으로 D병원에서 2019년 1월에 실시한 폐기능검사(1. 23)에서 중등증(moderate)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한 소견이었다. 특진을 시행할 당시인 2018년 12월 3일 및 2019년 3월 20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원발성 폐암 진단 당시에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검사(2018. 8. 17)에서 관찰된 우폐하엽 상분절의 후분지를 폐쇄하고 있는 용종형 종괴로 인한 우폐하엽의 경화 소견4)이 지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있으나 특진 당시에 시행한 폐기능검사의 결과는 원발성 폐암으로 인하여 노력성폐활량(FVC)과 1초량(FEV1)이 실제 수준 보다 낮게 나타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중등도가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근로자 ○○○이 과거 15년 8개월 동안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거 차량의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함께 배출되는 각종 가스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수거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기에는 각종 가스의 노출 수준이 높지 않고, 노출된 기간도 짧아 가스에 대한 전체적인 누적 노출량은 적다. 또한, 과거 일부 공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지만, 용접 업무에 대한 작업 시간이 많지 않고, 용접 업무만 수행한 근무 기간도 짧아 전체적으로 노출된 용접흄의 누적 노출량은 적다. 

따라서, D병원에서 2019년 1월 23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율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9%이고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2%이더라도,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No remarkable change of segmental consolidation in RLL. → Probably primary lung cancer.


5. 결론 

5-1. 원발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여부

① 2018년 8월에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xN0M0)이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17년 4개월 전인 2001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중 17년 4개월간 각종 업체에서 쓰레기의 수거 및 선별 작업을 하면서, 

③ 수거 업무 중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수시로 노출되었으며, 

④ 과거 용접 작업을 포함하는 공무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수준이지만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었다. 


5-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

① 2019년 1월 23일 D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율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9%이고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2%이더라도, 

② 2001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중 15년 8개월 동안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거 차량의 가스에 노출되었으나 가스에 대한 노출 수준이 낮고, 

③ 과거 용접 작업을 포함하는 공무 업무를 하면서도 용접흄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수준이 역시 낮아, 

④ 전체적으로 각종 가스 및 용접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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