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진폐증/폐질환


진폐증

  • 개요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폐 세포의 염증이 일어나고 섬유화(흉터)가 나타나는 등의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소견 상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는 것만으로 진폐로 진단할 수는 없고,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폐증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쓸개즙) 및 배출곤란, 가슴의 통증(흉통) 등이다. 이와 같은 자각 증상들은 진폐증을 의심하게 하여 검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요양대상 합병증
    이러한 진폐는 요양대상으로 법에 명시된 9개의 합병증, 즉, ① 활동성폐결핵, ② 흉막염, ③ 기흉, ④ 기관지염, ⑤ 기관지확장증, ⑥ 폐기종, ⑦ 폐성심, ⑧ 비정형 미코박테리아감염, ⑨ 원발성 폐암 등의 상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 영향요인 및 위험군
    진폐증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요인들로 과거 직업, 분진의 농도, 분진의 크기, 작업 강도, 분진의 독성, 호흡 방법, 개인차,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신장, 분진의 신선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인 물질에는 ① 석공에게 다량으로 노출되는 이산화 규소 (돌, 모래 등의 주성분), ② 규산염 (석면폐증을 일으키는 석면 함유), ③ 탄광부 진폐증의 원인이 되는 석탄, ④ 베릴륨, 코발트 성분 등이 포함된 금속, ⑤ 면 가루, 곡물 가루 등에 포함된 유기물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탄광, 석산 등에서 석탄 분진, 석재 가루 등을 다수 취급한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진폐병형의 판정기준
    진폐 이환 여부 및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합니다. 해당 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세한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형엑스선 사진의상
    의증0/1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1/0
    1/1
    1/2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2/1
    2/2
    2/3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1/3
    2/3
    3/+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A
    B
    B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심폐기능 장해
    판정기준
    고도장해 (F3)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등도 장해 (F2)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경도 장해 (F1)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경미한 장해 (F1/2)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장해 신청 시 유의사항
    진폐로 보험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진폐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진폐증으로 산재법 상의 급수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 혹은 간질성폐질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깊이있는 상담을 권장합니다. 
  • 유족 신청 시 유의사항
    가령, 진폐로 생전에 보험급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 해당 재해자가 사망하였을 시 곧바로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족급여는 해당 재해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개인적인 기존질환 여부, 연령 등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주요 원인이 진폐와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의한 것인지를 부검기록,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전문가와의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최근 기왕력이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 최초청구단계 혹은 소송단계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 개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 노출에 의해 유발된 기도와 폐포의 이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기류제한과 호흡기계 증상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입니다. 흡연 등 위험인자에 노출될 적이 있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침 후 흔히 소량의 끈끈한 가래가 동반되고, 가래가 아주 많은 경우 기관지확장증의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 유해요인 및 위험군
    직업력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직업성 유해물질인 고농도의 석탄, 석재분진, 카드뮴, 흄을 포함하여, 각종 유기물・무기물・화학물질・ 가스나 매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탄광근로자, 배관 및 용접공,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 직군에 해당하는 경우 본 상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안점
    이러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폐활량측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본 검사를 통해 산출되는 노력성 폐활량(FVC), 1초간 강제 호기량(FEV1) 및 1초간 강제 호기량의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율(FEV1/FVC)과 같은 지표가 기준이 됩니다. 산재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될 경우, 3급・7급・11급 중 폐기능 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질병은 흡연력 등의 개인별 특성에 근거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등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최근 기왕력이 있거나, 흡연을 해온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력, 발암 물질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과 잠복 기간, 흡연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폐증

  • 개요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폐 세포의 염증이 일어나고 섬유화(흉터)가 나타나는 등의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소견 상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는 것만으로 진폐로 진단할 수는 없고,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폐증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쓸개즙) 및 배출곤란, 가슴의 통증(흉통) 등이다. 이와 같은 자각 증상들은 진폐증을 의심하게 하여 검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요양대상 합병증

이러한 진폐는 요양대상으로 법에 명시된 9개의 합병증, 즉, ① 활동성폐결핵, ② 흉막염, ③ 기흉, ④ 기관지염, ⑤ 기관지확장증, ⑥ 폐기종, ⑦ 폐성심, ⑧ 비정형 미코박테리아감염, ⑨ 원발성 폐암 등의 상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 영향요인 및 위험군

진폐증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요인들로 과거 직업, 분진의 농도, 분진의 크기, 작업 강도, 분진의 독성, 호흡 방법, 개인차,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신장, 분진의 신선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인 물질에는 ① 석공에게 다량으로 노출되는 이산화 규소 (돌, 모래 등의 주성분), ② 규산염 (석면폐증을 일으키는 석면 함유), ③ 탄광부 진폐증의 원인이 되는 석탄, ④ 베릴륨, 코발트 성분 등이 포함된 금속, ⑤ 면 가루, 곡물 가루 등에 포함된 유기물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탄광, 석산 등에서 석탄 분진, 석재 가루 등을 다수 취급한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진폐병형의 판정기준

진폐 이환 여부 및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합니다. 해당 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세한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형엑스선 사진의상
의증0/1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1/0
1/1
1/2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2/1
2/2
2/3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3/2
3/3
3/+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심폐기능 장해
판정기준
고도장해 (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등도 장해 (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경도 장해 (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경미한 장해 (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장해 신청 시 유의사항

진폐로 보험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진폐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진폐증으로 산재법 상의 급수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 혹은 간질성폐질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깊이있는 상담을 권장합니다.

  • 유족 신청 시 유의사항 

가령, 진폐로 생전에 보험급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 해당 재해자가 사망하였을 시 곧바로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족급여는 해당 재해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개인적인 기존질환 여부, 연령 등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주요 원인이 진폐와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의한 것인지를 부검기록,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전문가와의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최근 기왕력이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 최초청구단계 혹은 소송단계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 개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 노출에 의해 유발된 기도와 폐포의 이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기류제한과 호흡기계 증상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입니다. 흡연 등 위험인자에 노출될 적이 있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침 후 흔히 소량의 끈끈한 가래가 동반되고, 가래가 아주 많은 경우 기관지확장증의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 유해요인 및 위험군

직업력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직업성 유해물질인 고농도의 석탄, 석재분진, 카드뮴, 흄을 포함하여, 각종 유기물・무기물・화학물질・ 가스나 매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탄광근로자, 배관 및 용접공,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 직군에 해당하는 경우 본 상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안점 

이러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폐활량측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본 검사를 통해 산출되는 노력성 폐활량(FVC), 1초간 강제 호기량(FEV1) 및 1초간 강제 호기량의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율(FEV1/FVC)과 같은 지표가 기준이 됩니다. 산재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될 경우, 3급・7급・11급 중 폐기능 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질병은 흡연력 등의 개인별 특성에 근거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등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최근 기왕력이 있거나, 흡연을 해온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력, 발암 물질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과 잠복 기간, 흡연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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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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