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
유닉스 노무법인
2022-02-23
조회수 838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유닉스 노무법인 | 대표사원: 이기태 | 사업자등록번호: 398-81-00380
부산본사: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86(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전화: 051-633-4972 | 팩스: 051-638-4972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달동) 영빌딩 5층 전화: 052-261-4972 | 팩스: 0504-215-0737
Copyright © 2022 유닉스 노무법인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
회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5210, 회시일자 : 2019-10-25
【질 의】
❑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있어
- 3일 이상의 휴업이 ‘실제 휴업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 진단에 의한 재해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한 취지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바
- ‘3일 이상의 휴업’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한 산업재해는 실제 3일 이상 휴업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산업재해의 강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한편,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부분 또는 불연속 휴업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소견이 3일 이상의 휴업으로 진단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