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일터 규모’ 차별받는 수목정비노동자

유닉스 노무법인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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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일터 규모’ 차별받는 수목정비노동자


옥천군 노동자협의회 등 “옥천군청 발주공사 산재사고, 옥천군이 책임져야”


14일 오후 옥천군청 앞에서 열린 '옥천군청 발주 공사 중대재해 지자체 책임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뉴스클레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옥천군 노동자협의회가 옥천군청 발주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두고 옥천군 측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옥천군 노동자협의회는 14일 오후 옥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현장 공사를 발준한 원청이자 관할 지자체인 옥천군청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쯤 옥천군 안남면 도농리 소재 야산에서 옥천군청이 발주한 수목정비 공사 중 작업자 2명이 동시에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크기가 작은 고소작업차를 산비탈에 세워놓고 12m 가량 붐대를 뻗어 올려 그 위에서 노동자들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었고, 고소작업대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작업자 2명은 땅바닥으로 추락해 결국 사망했다.

옥천군 노동자협의회 등은 “문제의 사고는 옥천군청이 발준한 수목정비 공사로 확인됐다”며 “고소작업차 작업을 하려면 평탄하고 단단한 지반 위에서 차량을 제대로 고정한 뒤 작업대를 올려야 하는데, 사고현장 자료화면을 보면 이런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공사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꼬집으며 “죽음에서마저 일터 규모를 이유로 차별받는 모순된 현실을 다시금 확인됐다. 사망재해 자체가 엄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중대재해이며,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는 그중에서도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관할 지자체로서 옥천군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옥천군청은 지금이라도 노동안전조례 제정에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뉴스클레임(https://www.newsclaim.co.kr)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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