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노동자’ 항소심 시작, 원청 대표 ‘무죄’ 뒤집힐까
유닉스 노무법인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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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노동자’ 항소심 시작, 원청 대표 ‘무죄’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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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노동자’ 항소심 시작, 원청 대표 ‘무죄’ 뒤집힐까
1심 선고 넉 달 만에 항소심 첫 공판 진행 … 서부발전 대표 책임 여부 쟁점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밝힐 항소심이 시작했다. 유족은 4년째 원청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원청’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이 산재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가 아닌 직접적·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용균재단>
검찰 “원청, 직접적·구체적 의무 부담”
피고인측 “사회적 이슈 이유로 판단 안 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와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1심이 선고된 지 넉 달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측이 각각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김 전 대표는 산재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했다”며 “그런데도 본부장 등에게 방호설비를 점검하고 미비된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설비 위험성을 개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가 발전소를 수차례 방문해 방호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컨베이어벨트를 눈으로 확인했으므로 사고 위험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측도 의견서를 통해 “죽음이 너무 흔해서 생명이 가법게까지 느껴지는 현실에서 부디 법원만은 인간의 존엄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과 같은 우리 헌법 가치를 ‘이윤’보다 앞에 두고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가 돼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원·하청 책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항소이유서를 내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비교했다. 피고인측은 “내용만 봐서는 이천 사고가 훨씬 사회적 파장이 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법정에는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천 화재사고가 사망자가 더 많았는데도 김용균씨 사고만 부각됐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면서 원·하청 책임자들의 과실책임과 서부발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김용균씨 사고 1년 전 발생한 안전사고를 김 전 대표에게 보고한 서부발전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측도 증인 6명을 불러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재판에서 원청인 서부발전의 책임 여부와 김 전 대표의 사고 위험성 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퉈질 것으로 전망된다.
1심, 김병숙 전 대표 무죄 선고
“실질적인 고용관계 아냐” 판단
1심은 지난 2월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용균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협력사 안전사고 현황을 보고받은 것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서부발전과 하청노동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 원·하청 책임자들도 전부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용균재단과 법조계는 1심 선고 직후 항소를 촉구했고, 검찰은 항소제기 기간을 하루 앞둔 지난 2월16일 항소했다. 김 전 대표와 원·하청 책임자들도 모두 1심에 불복했다. 1심 선고 이후 김미숙 이사장과 시민단체는 지난달 11일부터 항소심이 열리는 대전지법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 갔다. 다음 재판은 8월11일 열린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