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심의기간 단축되나

유닉스 노무법인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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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심의기간 단축되나


전국에 6곳이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곳 추가된다. 업무상질병 심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북부와 경남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질병판정위는 2008년부터 전국 6개 지역(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에 설치됐다.

그동안 늘어나는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을 질병판정위가 쫓아가지 못하면서 20일로 제한한 업무상질병 심의 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질병판정위의 심의 소요 기간은 평균 31.3일이다. 특히 정신 질병의 경우 45.1일로 법정 기한의 두 배가 넘는다. 산재신청부터 판정까지 걸리는 평균 업무처리 소요 기간은 직업성 암은 306일, 뇌심혈관계질환은 123일, 근골격계질환은 118일, 정신 질병은 209일로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산재노동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공단은 “서울북부 질병판정위는 서울 북부지역과 강원권을, 경남 질병판정위는 양산과 밀양을 제외한 경남 지역을 담당한다”며 “심의회의는 다음달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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