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씨 사고 책임 누가?] 공동대표 뒤에 숨은 장세욱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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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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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씨 사고 책임 누가?] 공동대표 뒤에 숨은 장세욱 부회장
동국제강 2대주주, 실질적 경영책임자 주장 … 유족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사과 없어”
▲ 지난 3월21일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고 이동우씨가 일하던 동국제강 포항공장 모습. <고 이동우씨 유족 제공>
동국제강 2대주주인 장세욱 부회장이 사실상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데도 중대재해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지난 3월21일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고 이동우씨의 유족은 사고가 난 지 두 달이 넘도록 장세욱 부회장의 사과와 해명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 26%, 가족 분배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국제강은 총수 일가가 소유한 지분이 전체 주식의 26.24%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장세주 회장이 지분의 13.94%를 보유해 개인 최대주주에 올랐다. 동생인 장세욱 부회장의 지분은 9.43%로 두 번째로 많다.
특히 5% 이상 주식 소유자 중에서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23.37%)는 전체 대량보유 주주 주식(39.36%) 중 과반을 차지했다. 나머지 주식은 일본 철강회사 JFE스틸(8.71%)·국민연금공단(6.99%)·우리사주조합(0.29%) 순으로 보유했다.
장세주 회장 형제를 이어 가족들도 동국제강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했다. 장세주 회장의 아들인 장선익 상무와 여동생 장윤희씨의 지분율은 각 0.83%, 0.59%로 확인됐다. 장세주 회장의 아내도 주식 0.26%를 소유했다.
장세욱 부회장 가족도 주식을 나눠 가지고 있다. 아들 장훈익씨와 딸 장효진씨는 각 0.16%를 소유했다. 장세주 회장의 모친과 아내·매제·여동생의 아들까지 포함하면 총수 일가가 5% 이상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대부분 차지한 셈이다.
김연극 공동대표 지분은 0.01% 불과
반면 임원들의 주식 소유 현황은 미미했다. 장세욱 부회장과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이루는 김연극 대표는 1만3천주를 소유해 지분율은 0.01%에 불과했다. 장세욱 부회장의 소유 주식 900만주의 0.14%에 그친다. 사내이사인 최원찬 전무도 전체 주식의 0.02%만 소유했다.
지분 구조를 보면 사실상 총수 일가가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로 보인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회장직은 공석인 상황이다. 장세주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상습 도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취업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장세주 회장은 2016년 회삿돈 88억여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8년 4월 가석방됐다.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 2023년까지 5년간 취업 제한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가석방 이후 동국제강의 미등기 회장으로 등재돼 취업제한 상태에서 수십억원대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장세주 회장은 출소한 2018년에 16억원을 받은 데 이어 2020년 41억원, 지난해에는 57억원의 고액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 회장이 공석인 상태라 장세욱 부회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장세욱 부회장은 2000년 이후 사내이사에 선임돼 현재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지난 3월 동국제강이 철근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4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장세욱 부회장의 재선임을 반대했지만,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장세욱 부회장은 함께 경영을 이끄는 김연극 공동대표와도 비교된다. 동국제강은 2018년 3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책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후판사업본부장 김연극 전무를 승진시켜 영업과 생산을 총괄하게 했다. 이후 이듬해 3월 대표에 오른 김 대표는 현재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지내고 있다.
하지만 장세욱 부회장이 경영 전반에 나서고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노동부·검찰 “실질적 사업 대표” 해석
김연극 대표가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나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최고경영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도 ‘실질성’을 강조한다.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보면 경영책임자에 대해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자”라고 해석했다. 대검찰청도 지난 1월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벌칙해설서에서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도 가정했다.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뒀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반드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양자 모두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해석을 동국제강 사고에 대입하면 장세욱 부회장도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김연극 대표가 최고안전책임자를 맡고 있지만, 장세욱 부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따져 판단될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기업 총수, 즉 장세주 회장이나 장세욱 부회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다. 검찰은 개별 사안에 따라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경영책임자에게 특정 업무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범 관계가 문제 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우씨 유족측도 장세욱 부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한다. 유족측을 대리하는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실질적으로 동국제강을 대표하고 총체적인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며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장세욱 부회장”이라고 주장했다.
‘형제 경영’을 주된 지표로 삼았다. 권 변호사는 “동국제강은 고 장경호 회장이 창립한 회사로 장씨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이라며 “창립자의 3대인 장세주 회장에 이어 장세욱 부회장으로 경영권의 승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장세주 회장이 경영일선에 물러나자 장세욱 부회장이 전면에 나선 점을 볼 때, 실질적 경영책임자라는 것이다. 더구나 장세욱 부회장은 1999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지원실 부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동우씨 사고와 관련해 장세욱 부회장의 공개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유족측은 동국제강과의 세 차례 협의를 통해 △장세욱 부회장의 공개 사과 △사고조사보고서와 재발방지대책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다.
이동우씨의 유족은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계속 농성하고 있다. 이날로 이동우씨가 목숨을 잃은 지 64일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