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타살" 부산지하철노동자, 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

유닉스 노무법인
2022-05-16
조회수 335


"사회적 타살" 부산지하철노동자, 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 



12af7f76c95e8.png

직장 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산의 한 지하철 청소노동자가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법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故 A씨의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유가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A씨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이 확정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겪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 유족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들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를 인정했다.노조는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특히 낮은 사회적 지위, 노력-보상 불균형과 직장 내 갈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 중간 관리자의 강압적 태도 등에 시달린 청소노동자가 '사회적 타살'을 당한 점이 인정됐다며, 앞으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산재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부산지하철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청소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755207

2022-05-12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mobile background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유닉스 노무법인 | 대표사원: 이기태 | 사업자등록번호: 398-81-00380 

부산본사: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86(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전화: 051-633-4972 | 팩스: 051-638-4972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달동) 영빌딩 5층 전화: 052-261-4972 | 팩스: 0504-215-0737


Copyright © 2022 유닉스 노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