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직업성 암/폐암
직업성 암이란?
직업성 암 인정범위 확대
- 확대 : 국제암연구소, 국·내외 연구 자료를 참조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에서 업무관련성이 입증된 질환도 추가적으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생략
A.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
1. 2009년 이전 석면 포함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석면 노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
2. 석면 광업, 선박 수리업에서 직업적 석면 노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
B.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석면 포함 제품의 제조, 제조 공정에서 석면 포함 제품의 사용, 작업 중에 석면 함유 제품의 취급 업종에서 노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서 석면 노출 시작 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 발생한 악성 중피종
C.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에 발생한 원발성 폐암
구분 | 적용기준 |
탄광부 | 지하탄광에서 근무 노출기간이 누적 10년 이상 ※ 지하 탄광에 한함 ※ 굴진, 채탄, 보갱, 운반, 적재 작업을 모두 포함한 누적 노출기간 |
용접공 | 직업적으로 용접작업 노출기간이 누적 10년 이상 ※배관공, 제관공은 제외(용접작업의 비율을 고려하여 판단) |
석공 | 직업적으로 석재가공(할석, 조각, 각자 포함) 노출기간이 10년 이상 ※석재부착(시공작업)은 제외(석재 가공작업의 비율을 고려하여 판단) |
주물공 | 직업적으로 주물작업 노출기간이 10년이상 |
도장공 | 직업적으로 스프레이(분체) 도장 노출기간이 10년 이상(붓도장 제외) |
D.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조혈기계질환 *
*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빈혈,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벤젠 노출 직종에서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의 누적기간 이상 근무한 자
1. 2005년 이전 10년이상 코크스 오븐*(화성공정) 작업자 : 현장 감독자 포함하며 코크스오븐 실링, 스트립 공정 수행자, 대정비 작업 수행자
* 석탄을 일정한 크기의 코크스(탄 덩어리)로 만드는 화로
2. 2003년 이전 5년 이상 인쇄작업자
3. 2003년 이전 5년 이상 고무제품제조업에서 타이어 성형, 검사, 불량처리 공정 작업자
4. 2003년 이전 5년 이상 도장작업자(붓도장 제외)
폐암
백혈병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 만성 골수성 백혈병
-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악성중피종
특발성폐섬유증
간질성 폐질환
A. 밝혀진 원인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 : 자가면역에 의한 교원성 질환(collagen vascular diseases)이나 진폐증 등의 환경적 요인, 약제 혹은 방사선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B.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 IIP), 육아종성 질환, 기타
1.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
- 특발성 폐섬유증,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특발성 기질화 폐렴, 박리성 간질성 폐렴, 호흡세기관지염
-간질성폐렴, 급성 간질성 폐렴, 임파구성 간질성 폐렴
2. 육아종성 질환 - 유육종증
3. 기타 - 림프관평활근종증, 폐의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호산구성 폐렴 등
C. 육아종성 질환 : 사르코이드증
D. 기타 : 림프관평활근종증, 폐의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호산구성 폐렴 등
직업성 암이란?
직업성 암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규정된 상병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암을 의미합니다.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으로서의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유의미한 수치 이상으로 증가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적 장기(발암성 물질의 작용을 받는 부위)에 암이 발생하게 되며, 원인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 발생까지 일정한 기간(잠복기)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0호) 에 규정된 질병들로써, 백혈병·폐암·악성중피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업성 암 인정범위 확대
- 현행 :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8개 상병과 동일·유사한 직종 및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생략
*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 확대 : 국제암연구소, 국·내외 연구 자료를 참조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에서 업무관련성이 입증된 질환도 추가적으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생략
A.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
1. 2009년 이전 석면 포함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석면 노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
2. 석면 광업, 선박 수리업에서 직업적 석면 노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
B.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석면 포함 제품의 제조, 제조 공정에서 석면 포함 제품의 사용, 작업 중에 석면 함유 제품의 취급 업종에서 노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서 석면 노출 시작 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 발생한 악성 중피종
C.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에 발생한 원발성 폐암
구분 | 적용기준 |
탄광부 | 지하탄광에서 근무 노출기간이 누적 10년 이상 ※ 지하 탄광에 한함 ※ 굴진, 채탄, 보갱, 운반, 적재 작업을 모두 포함한 누적 노출기간 |
용접공 | 직업적으로 용접작업 노출기간이 누적 10년 이상 ※배관공, 제관공은 제외(용접작업의 비율을 고려하여 판단) |
석공 | 직업적으로 석재가공(할석, 조각, 각자 포함) 노출기간이 10년 이상 ※석재부착(시공작업)은 제외(석재 가공작업의 비율을 고려하여 판단) |
주물공 | 직업적으로 주물작업 노출기간이 10년이상 |
도장공 | 직업적으로 스프레이(분체) 도장 노출기간이 10년 이상(붓도장 제외) |
D.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조혈기계질환 *
*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빈혈,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벤젠 노출 직종에서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의 누적기간 이상 근무한 자
1. 2005년 이전 10년이상 코크스 오븐*(화성공정) 작업자 : 현장 감독자 포함하며 코크스오븐 실링, 스트립 공정 수행자, 대정비 작업 수행자
* 석탄을 일정한 크기의 코크스(탄 덩어리)로 만드는 화로
2. 2003년 이전 5년 이상 인쇄작업자
3. 2003년 이전 5년 이상 고무제품제조업에서 타이어 성형, 검사, 불량처리 공정 작업자
4. 2003년 이전 5년 이상 도장작업자(붓도장 제외)
폐암
직업성 폐암은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폐에 악성 종양이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발성 폐암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등의 폐조직에서 발생한 암을 말하며, 일반적인 폐암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암의 전이 형태는 크게 ① 주위에 직접 넓게 퍼져 가는 경우 ② 임파선으로 전이되는 경우 ③ 혈관 속으로 침투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폐암은 뇌, 뼈, 신장, 간, 부신 등으로 잘 전이됩니다. 가령 뇌에 전이된 경우 건망증, 정신착란을 보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며, 두통이나 구역질 등도 나타나게 됩니다. 간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황달,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뼈로 전이된 경우에는 통증이 매우 격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 크게 소세포 폐암(small cell lung cancer)과 비소세포 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으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치료법과 예후 면에서 소세포 폐암이 다른 종류의 폐암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폐암은 석면, 타르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6가) 크롬, 베릴륨, 비소, 실리카,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해당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과거 탄광근로자, 배관 및 용접공,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 직군에 해당하는 경우 본 상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폐암은 가족력, 기왕력 혹은 흡연력 등의 개인별 특성에 근거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등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왕력이 있거나, 흡연을 해온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력,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흡연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백혈병
백혈병이란 이러한 혈액 세포에 발생한 암으로서, 비정상적인 혈액세포 (대부분 백혈구에서 유래, 드물게 적혈구계·혈소판 계에서도 가능)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생성이 억제되는 혈액암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세포의 분화 정도, 즉 악화 속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고, 세포의 기원에 따라 골수성과 림프구성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흔히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
- 급성 골수성 백혈병 (Acute myeloid leukemia)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Acute lymphocytic leukemia)
- 만성 골수성 백혈병 (Chronic myeloid leukemia)
-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백혈병은 주로 벤젠 및 방사선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3-부타디엔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해당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페인트 도장공이나 고무제조업 종사자, 합성접착제 제조업자, 염료생산자 등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성중피종
석면가루 등이 폐ㆍ흉막 등에 쌓여 발병하는 종양으로, 환자의 대부분이 사망에 이르는 암을 의미합니다. 악성중피종의 약 80%는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생기지만 석면으로 인한 폐의 섬유증식과는 별로 관련 없이 흉막 및 복막세포에서 유래하는 매우 희귀한 종양입니다.
일반적으로 흉통과 호흡곤란을 야기하며 이 밖에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석면에 노출된 후, 20년 이상 경과 후 발병하여 1∼2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막에 발생하는 종양은 흉막 자체에서 종양이 발생한 원발성 흉막종양(primary pleural tumor)과 다른 장기의 악성(惡性) 종양이 흉막에 전이되어 생기는 이차성 또는 전이성 흉막종양(secondary or metastatic pleural tumor)으로 나뉩니다.
이중 악성 중피종(malignant mesothelioma)은 중피세포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에 속합니다. 이는 흉막종양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흉막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 경우에 흉막 외의 부위에도 존재하므로 다른 부위의 암종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악성 중피종의 80%가 흉막에서 발생하고 20% 미만은 복막에서 발생하며, 종종 나머지 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석면 등이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현재는 그 사용이 제한되지만, 제조・건설업에서는 규제없이 다량으로 사용되던 물질입니다.
따라서 석면 및 시멘트를 다루는 직업, 페인트 제조업자, 용접공, 광산 근로자, 건설업 종사자, 방화직물 생산공 등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발성폐섬유증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 모르게 폐포(허파꽈리) 벽에 만성염증 세포들이 침투하면서 폐를 딱딱하게 하는 여러 변화가 발생하여 폐조직의 심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며 점차 폐기능이 저하되어 사망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어 대개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을 하게 되면 중앙 생존기간이 3~5년 정도 되는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직업적으로는 항금속분진, 목재분진, 또는 용매제 등이 위험인자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물질에 노출된 생산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석면, 산화규소, 석재 등으로 인한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위험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므로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간질성 폐질환
폐의 간질이란, 폐에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꽈리(폐포)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모세혈관 외에도 폐포 상피세포와 내피세포, 기저막, 임파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간질성 폐 질환이란, 이러한 간질부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써 폐 간질부의 증식과 함께 다양한 염증세포들의 침윤 및 때로는 섬유화가 동반되어 비정상적인 콜라겐 침착을 나타내는 질환들을 총칭합니다.
A. 밝혀진 원인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 : 자가면역에 의한 교원성 질환(collagen vascular diseases)이나 진폐증 등의 환경적 요인, 약제 혹은 방사선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B.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 IIP), 육아종성 질환, 기타
1.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
- 특발성 폐섬유증,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특발성 기질화 폐렴, 박리성 간질성 폐렴, 호흡세기관지염
-간질성폐렴, 급성 간질성 폐렴, 임파구성 간질성 폐렴
2. 육아종성 질환 - 유육종증
3. 기타 - 림프관평활근종증, 폐의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호산구성 폐렴 등
C. 육아종성 질환 : 사르코이드증
D. 기타 : 림프관평활근종증, 폐의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호산구성 폐렴 등
간질성 폐질환의 경우, 규소・석면・중금속 등에 다량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본 상병에 이환된 경우, 처음 증상이 나타난 이후 대개 4~5년내에 사망하고, 25% 정도만이 10년 정도 생존하며, 사망하는 환자 중 10명 중 1명은 폐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는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 등과는 별도로 단일 상병으로 규정되어있고,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힘든 질병이므로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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