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돌발성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

유닉스 노무법인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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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돌발성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



서울행법 2018구단54692 (2020.2.26.)


* 사건 : 서울행법 2020.2.26. 선고 2018구단54692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원고

* 피고 : 공무원연금공단

* 변론종결 : 2020. 1. 22.


[주 문]


1.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중 ‘양쪽 귀의 감각 신경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5. 21. 23:20경 대전 동구 ○○동 소재 ○○○아파트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후 건물의 농염을 배출하기 위하여 약 80분간 이동식 엔진송풍기를 손으로 붙잡고 배연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6. 22. ○○○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우측)’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5. 3.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4. 위 ‘돌발성 특발성 난청(우측)’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호로 위 가항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의가 의학적 기준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이 돌발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에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 질환도 없는 점, 오히려 원고의 증상은 소음성 난청의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2017. 8.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돌발성 난청(우측),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9. 위 신청 상병들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신청 상병들 중 ‘돌발성 난청(우측)’을 제외한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3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서 소음이 유발되는 소방장비가 있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를 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화재로 인한 건물의 농염을 배출하기 위하여 107~108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이동식 엔진송풍기를 약 80분간 붙잡고 있으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후에도 화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진료내역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오른쪽 귀의 먹먹함을 호소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2015. 6. 1.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소견이었으나, 2015. 6. 22. 다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돌발성 난청(우측)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14., 2015. 12. 19. ○○○이비인후과에서 ‘재발의 언급이 없는 급성 부비동염, 상세 불명의 알레르기 비염, 코의 농양, 종기 및 큰 종기, 상세 불명의 위염’을 상병으로 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5. 9. 12., 2015. 12. 1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급성비인두염(감기)’, ‘만성 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4. 10일 전부터 발생한 우측 귀 이충만감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2016. 1. 5. 위 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청력소실’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2. 31.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한쪽), 상세 불명의 말초혈관 질환, 상세 불명의 알레르기비염’을 상병으로 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6.부터 2016. 4. 11.까지 돌발성 특발성 난청(한쪽) 등으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4. 14.부터 2016. 4. 26.까지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귀의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8. 16. 우측 귀의 이명 증상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여 2016. 8. 18. ‘이명’ 진단을 받았다.

 

2)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

 

 가) 종전 소송 진료기록감정의

 

  - 107~108dB 소음의 허용한계는 하루 1시간 이내로, 원고가 위 소음허용한계를 초과하여 소음에 노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청력 기관에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 원고의 기존 질환인 외이도염, 귀인두관염은 돌발성 난청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 2015. 6. 1.과 2015. 6. 22. 시행한 우측의 청력검사상 1kHz를 기준으로 저음역 및 고음역의 청력저하가 관찰되고, 2016. 8. 18. 시행한 청력 검사에서는 2016. 6. 22. 검사결과 비교할 때 일부 호전된 경향을 보인다.

 

  - 원고의 증상은 의학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돌발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원고의 증상은 소음성 난청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폭발음과 같은 강력한 음에 단기간 노출된 후 일어나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인 음향 외상 또는 소음에 노출된 후 휴식 기간을 가지면 청력이 회복되는 일시적이며 가역적인 청력손실인 일시역치변동의 형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 107~108dB 소음의 허용한계는 하루 1시간 이내로, 원고가 위 소음허용한계를 초과하여 소음에 노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청력 기관에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폭발음과 같은 강력한 음에 단기간 노출된 후 일어나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인 음향 외상의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증상발현시 환자가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소음 노출 이전의 원고에 대한 건강 검진은 청력 검사가 1kHz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져 전체적인 청력 비교가 어려운 상태이나 소음 노출 후의 청력 검사를 비교하였을 때 일부 주파수 영역의 청력저하 소견이 의심된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 또는 돌발성 난청을 불문하는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청력 기관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고, 소음 노출 이후 시행한 우측의 청력검사상 일부 호전된 경향이 확인되는 점에서 폭발음과 같은 강력한 음에 단기간 노출된 후 일어나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인 음향 외상 또는 소음에 노출된 후 휴식 기간을 가지면 청력이 회복되는 일시적이며 가역적인 청력손실인 일시역치변동의 형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등 참조). 한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① 원고가 측정한 이동식 엔진송풍기의 소음 강도는 약 107~108dB에 이르고, 종전 소송에서의 직장 동료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엔진송풍기의 소음이 너무 커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잠시 작동을 하고 끌 정도였으며, 실제 화재 진압현장에서도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소음이 105dB 이상인 경우 소음허용한계는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8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위 엔진송풍기를 직접 작동하며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에 노출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오른쪽 귀의 먹먹함을 호소하였고, 위 증상이 지속되어 약 10일이 지난 2015. 6. 1. 병원을 방문하였다. 당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이었으나, 2015. 6. 22.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는 돌발성 난청(우측)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5. 12. 24.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2016. 4.경에는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치료를, 2016.8. 16. 이명 진단으로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청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비로소 원고에게 귀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이전에는 같은 증상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④ 한편, 원고에 대한 외이도염의 기존 질환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년이 넘는 기간 이전에 발병한 것이어서 그 발병 시기 및 이후의 치료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원고가 2011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받은 건강 검진결과에서 ‘청력저하, 난청소견’을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검진결과는 1kHz의 단일 주파수에 국한된 검사결과에 불과하여 위 검진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종전 소송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의 검진결과나 진료내역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의 원인과 관련성을 보이는 질환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청력의 손상은 일시역치변동성으로 이미 회복되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최초의 청력검사결과도 정상이었으며, 그 후 6개월이 지나고 진단받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이 사건 사고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에 대한 치료내역을 보면, 원고의 청력이 약물 치료 등으로 일시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다시 악화되어 치료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최초 돌발성 난청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최초 진단받기까지는 약 6개월의 간격이 있고, 그 기간에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감기, 알레르기 비염 등의 치료내역만 있고 청력 관련 진료내역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귀가 먹먹한 증상이 있었고, 귀가 먹먹한 증상이 감기로 인한 것으로 알고 감기를 주 증상으로 호소하여 의무기록에 이에 대한 진료내역만 기재된 것이지, 실제로는 귀가 먹먹한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이 현저하게 이례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원고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원고는 같은 시기에 병원에서 감기 치료를 받으면서 귀의 이충만감을 호소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최초로 청력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이후 6개월 동안 청력 관련 진료내역이 의무기록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외에 바이러스 감염, 혈관 장애 등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다른 발병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⑦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청력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일부 주파수 영역의 청력저하 소견이 의심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음으로 청력 기관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음향 외상 또는 일시역치변동의 형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 기관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원고의 증상 및 치료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청력 기관의 손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3)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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