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관절(낭)의 인대의 외상성 혈관절 NOS’, ‘후십자인대의 파열’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9. ‘학교에서 제공되는 구내식당이 있음에도 점심식사를 위해 임의로 학교 밖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이는 학교장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부결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0. 8.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피고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1. 15. ‘원고가 근로장소 외부에서 자의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점, 원고의 외부식사 요청은 양해를 구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아 사업주의 승낙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가고자 했던 외부식당은 원고를 비롯한 교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제공된 장소가 아닌 점 등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임의로 밖으로 나간 행위가 학교장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1)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 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는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위 판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의 직무관련성의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간암을 앓고 있고, 2017. 6. 30. 서울아산병원에서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2019. 10. 1.까지 항바이러스제 약물 요법을 시행 받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기저질환으로 인해 위 병원으로부터 인해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등에 대해 음식 조절을 권고 받은 사실, 이로 인해 원고가 2018. 7.경부터 음식 조절을 위해 이 사건 중학교의 구내식당이 아닌 외부식당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이 사건 중학교에 보고하고 학교장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것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외부식당인 삼산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자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중학교 교문을 나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점심시간인 12:00경 발생하였는 바, 점심시간 중의 식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중학교에 직원들의 식사가 가능한 구내식당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외부식당을 이용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7.경부터 이 사건 중학교의 학교장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식당에서 식사할 것을 보고하였고, 이를 허락받은 점, 이 사건 중학교와 원고가 가고자 한 ○○식당이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어 점심식사를 마치고 휴게시간 내에 복귀하는 것이 충분한 거리로 보이고, 식사를 마친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예정된 점, 이 사건 중학교에 구내식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교직원들의 점심식사를 반드시 구내식당에서 하도록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중학교의 교문과 매우 인접한 위치에 있어 물리적으로도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관절(낭)의 인대의 외상성 혈관절 NOS’, ‘후십자인대의 파열’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9. ‘학교에서 제공되는 구내식당이 있음에도 점심식사를 위해 임의로 학교 밖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이는 학교장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부결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0. 8.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피고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1. 15. ‘원고가 근로장소 외부에서 자의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점, 원고의 외부식사 요청은 양해를 구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아 사업주의 승낙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가고자 했던 외부식당은 원고를 비롯한 교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제공된 장소가 아닌 점 등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임의로 밖으로 나간 행위가 학교장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1)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 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는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위 판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의 직무관련성의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간암을 앓고 있고, 2017. 6. 30. 서울아산병원에서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2019. 10. 1.까지 항바이러스제 약물 요법을 시행 받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기저질환으로 인해 위 병원으로부터 인해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등에 대해 음식 조절을 권고 받은 사실, 이로 인해 원고가 2018. 7.경부터 음식 조절을 위해 이 사건 중학교의 구내식당이 아닌 외부식당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이 사건 중학교에 보고하고 학교장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것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외부식당인 삼산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자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중학교 교문을 나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점심시간인 12:00경 발생하였는 바, 점심시간 중의 식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중학교에 직원들의 식사가 가능한 구내식당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외부식당을 이용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7.경부터 이 사건 중학교의 학교장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식당에서 식사할 것을 보고하였고, 이를 허락받은 점, 이 사건 중학교와 원고가 가고자 한 ○○식당이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어 점심식사를 마치고 휴게시간 내에 복귀하는 것이 충분한 거리로 보이고, 식사를 마친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예정된 점, 이 사건 중학교에 구내식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교직원들의 점심식사를 반드시 구내식당에서 하도록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중학교의 교문과 매우 인접한 위치에 있어 물리적으로도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