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서 질병을 진단받고도
업무부담으로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 2020두36168
【사건번호】
대법원 판례 2020두36168
【사건개요】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안정·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 후 하루 정도 쉬거나 아니면 입원치료 후 바로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고, 심지어 입원치료 기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부천택배센터의 업무부담에서 비롯된 것이고, 큰 육체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장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의 누적으로 개인의 기질적 질환이 단기간 내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에도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 및 휴직 처리, 상사와의 갈등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이 다시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라.목,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법원판단】
원심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후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폐렴 발병은 망인의 개인적 요인과 면역억제제 치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재해 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해설】
망인이 사망하기 전 경인택배지점 부천택배센터에서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적인 부분 이외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입원 하루 만에 센터장이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망인과 센터장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 메모장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적거나, 수첩에 ‘산재문의, 인재 쪽 질문, 노동부 질의(인신공격)’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신장정맥 혈전증이 발생하는 것은 잘 알려진 현상이다.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인 폐렴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면역억제제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잘 알려져 있다. G협회의 2019.12.17.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매우 다양한 임상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진단 당시 단백뇨의 양과 신장 조직검사에서의 조직변화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20~30%의 경우에는 치료 없이 단백뇨가 소실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단백뇨가 지속되면서 말기신부전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과는 대체로 수년에 걸쳐서 진행한다. 일본 학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949명의 일본인 환자를 평균 83.3개월 간 추적관찰하였을 때 추적관찰 기간에 이 사건 상병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한 환자는 8.3%였고, 5년 이후에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되지 않을 확률은 95.8%, 20년 이후에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되지 않을 확률은 60.5%라고 하였다(20년 이후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을 시행한 환자가 10명 중 4명 정도이다). 이 연구에서 추적관찰 기간 사망한 환자는 4.3%였고, 20년 이후 환자의 생존률은 90.4%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환자가 진단 후 3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이유로는 일단 망인은 2014.9.24.자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만 49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특별한 기초질환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왔는데, 2014.9.24.자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등 신장 기능 이상이 확인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또한 망인이 담당한 물류감독 업무는 수년간 만성적으로 하루 10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했고 근무환경 내지 분위기 또한 망인에게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될 수 밖에 없었을 걸로 보인다. 심지어 망인은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 충분한 휴식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치료 기간 중의 연가 처리 문제나 센터장과의 불화 소문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 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스트레스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망인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후에도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업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가 상병이 급격히 다시 단기간 내 급격히 악화되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요인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급격하게 악화될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
건강검진서 질병을 진단받고도
업무부담으로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 2020두36168
【사건번호】
대법원 판례 2020두36168
【사건개요】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안정·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 후 하루 정도 쉬거나 아니면 입원치료 후 바로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고, 심지어 입원치료 기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부천택배센터의 업무부담에서 비롯된 것이고, 큰 육체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장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의 누적으로 개인의 기질적 질환이 단기간 내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에도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 및 휴직 처리, 상사와의 갈등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이 다시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라.목,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법원판단】
원심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후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폐렴 발병은 망인의 개인적 요인과 면역억제제 치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재해 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해설】
망인이 사망하기 전 경인택배지점 부천택배센터에서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적인 부분 이외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입원 하루 만에 센터장이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망인과 센터장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 메모장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적거나, 수첩에 ‘산재문의, 인재 쪽 질문, 노동부 질의(인신공격)’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신장정맥 혈전증이 발생하는 것은 잘 알려진 현상이다.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인 폐렴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면역억제제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잘 알려져 있다. G협회의 2019.12.17.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매우 다양한 임상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진단 당시 단백뇨의 양과 신장 조직검사에서의 조직변화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20~30%의 경우에는 치료 없이 단백뇨가 소실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단백뇨가 지속되면서 말기신부전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과는 대체로 수년에 걸쳐서 진행한다. 일본 학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949명의 일본인 환자를 평균 83.3개월 간 추적관찰하였을 때 추적관찰 기간에 이 사건 상병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한 환자는 8.3%였고, 5년 이후에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되지 않을 확률은 95.8%, 20년 이후에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되지 않을 확률은 60.5%라고 하였다(20년 이후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을 시행한 환자가 10명 중 4명 정도이다). 이 연구에서 추적관찰 기간 사망한 환자는 4.3%였고, 20년 이후 환자의 생존률은 90.4%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환자가 진단 후 3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이유로는 일단 망인은 2014.9.24.자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만 49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특별한 기초질환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왔는데, 2014.9.24.자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등 신장 기능 이상이 확인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또한 망인이 담당한 물류감독 업무는 수년간 만성적으로 하루 10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했고 근무환경 내지 분위기 또한 망인에게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될 수 밖에 없었을 걸로 보인다. 심지어 망인은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 충분한 휴식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치료 기간 중의 연가 처리 문제나 센터장과의 불화 소문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 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스트레스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망인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후에도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업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가 상병이 급격히 다시 단기간 내 급격히 악화되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요인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급격하게 악화될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