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긴급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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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란?
팔, 다리, 어깨, 팔꿈치 등의 뼈・인대・연골・근육 등의 부위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 혹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직업인 건설현장 인부, 생산직, 조립공, 용접공, 조선소 근로자, 정비공 등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인정 / 불인정 예시
- (불인정)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사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취미로 요가를 배우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행
- (불인정) 퇴근길에 피부과에서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부모님 집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행위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산재법 제5조 제8호에서 정의하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즉,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산재법 제37조 참고)
최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래의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하였습니다.
인정 / 불인정 사례 예시
- (인정)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
- (인정)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행위
- (인정)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행위
- (인정) 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퇴근길에 병원에서 진료 받는 행위
- (인정) 퇴근길에 병원에서 입원중인 부모님을 돌보는 행위
산재신청 시 유의사항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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