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란?

  • 개요
    산재법 제5조 제8호에서 정의하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산재법 제37조 참고)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팔, 다리, 어깨, 팔꿈치 등의 뼈・인대・연골・근육 등의 부위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 혹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직업인 건설현장 인부, 생산직, 조립공, 용접공, 조선소 근로자, 정비공 등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별표3]
    사업주가 재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시행령 제35조제1항 규정)
  • 통상의 출퇴근재해(산재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인정 / 불인정 예시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인정)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사는 행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인정)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취미로 요가를 배우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인정)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행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인정) 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퇴근길에 병원에서 진료 받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피부과에서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인정) 퇴근길에 병원에서 입원중인 부모님을 돌보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부모님 집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 1. 1. 이후의 재해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이 아니더라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경로 상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산재로 승인받기 이전에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한도 내에서 산재법 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① 산재보험이 무과실책임이라 본인의 과실과 무관하고, ② 보험료 할증 부담이 본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재해란?

  • 개요

산재법 제5조 제8호에서 정의하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산재법 제37조 참고)

  • 분류 / 인정범위 확대

최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래의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하였습니다.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산재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
    사업주가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시행령 제35조제1항 규정) 
  • 통상의 출퇴근재해(산재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인정 / 불인정 사례 예시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인정)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사는 행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인정)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취미로 요가를 배우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인정)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인정) 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퇴근길에 병원에서 진료 받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피부과에서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인정) 퇴근길에 병원에서 입원중인 부모님을 돌보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부모님 집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산재신청 시 유의사항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 1. 1. 이후의 재해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이 아니더라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경로 상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산재로 승인받기 이전에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한도 내에서 산재법 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① 산재보험이 무과실책임이라 본인의 과실과 무관하고, ② 보험료 할증 부담이 본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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