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공무부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

유닉스 노무법인
2022-06-10
조회수 486


탄광 공무부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 


1. 개요 

망 근로자 ○○○(31년생, 남자)은 1962년부터 1990년까지 약 28년 동안 광업소에서 공무작업을 수행한 뒤 2016년 8월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되고 2016년 10월 4일 사망하였다(85 세) 1).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아들과의 면담 당시 망 근로자 ○○○이 1962년부터 여러 광업소에서 공무과 소속으로 근무하며 각종 기계(체인콤베어, 모노레일, 체인크레인, 로더, 콜리카 등)를 설치, 해체, 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광산에서 기계를 수리/이설하기 위한 산소절단, 용접을 수행할 때 화상재해나 주변 시설물의 화재를 막기 위해 석면 제품으로 만든 포 또는 장갑을 사용하였고, 전기배관을 설치할 때는 석면으로 만든 배선마감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갱내외에서 석면제품을 사용하였음에도 당시에 안전화나 방진마스크 등이 지급되지 않아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32세이던 1962년 무렵에 강원도 영월의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광업소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1975년에 A사업장(광업소) 하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1976년부터 1978년까지는 B사업장(광업소)의 공무과에서 근무하여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C사업장(광업소), D사업장(광업소), E사업장(광업소) 하청인 F사업장(광업소)에서 공무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1990 년 무렵에 진주로 이사하여 1993년부터 약 1년간 G사업장(광업소)에서 경비 업무를 하다가 권고 사직된 후, 서울/경기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배관 등의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1977년 8월 4일에 B사업장(광업소)에서 광차수리공으로 근무하며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 1977년 8월 5일부터 8월 31 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채용일은 1976년 9월 10일이었다. 이후 덕천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1985년 4월 30일에 파이프에 얼굴을 맞아 수상한 안면부 좌열상에 대해 1985년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료를 받아 산재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며, 기록된 채용일자는 1984년 11월 8일이었다. H사업장(광업소)에 궤도공으로 근무



1) A병원의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흉막중피종 


할 당시 1989년 4월 10일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1989년 4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으며, 기록된 채용일자는 1989년 1월 3일이었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I사업장(광업소)에서 1988년 1월 1일부터 1989년 1월 1 일까지, H사업장(광업소)에서 1989년 1월 3일부터 1990년 5월 29일까지, J사업장(광업소)에서 1990년 7월 2일부터 1991년 1월 1일까지 기타 광원 및 채석원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유족인 자녀와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일본에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결혼 후 군대에서 비행기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당시 군대에서 만난 지인을 따라 가족과 함께 강원도로 이주하여 1962년 무렵부터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흡연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2). 


3-2. 악성 중피종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6년 8월 3일에 호흡곤란이 악화하여 A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폐에 다량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입원하여 치료적 흉수천자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이 수기흉(hydropneumothorax)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치료 계획을 설정하기 위해 8월 16일에 B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8 월 16일에 시행한 흉수 검사에서 ADA가 17.3 IU/L이고 림프구성 삼출액의 양상으로 확인되었으며, 흉수의 세포진 검사에서 악성 세포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8월 17일에 흉수를 조절하기 위해 흉관을 삽입하였다. 진단을 위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8월 25일에 흉막 검체에 대한 조직검사(VATs)를 시행한 결과 악성 중피종3)으로 확진되었다. 9월 8일에 시행한 전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서 늑골, 척추 및 골반으로의 전이가 확인되어 호스피스 치료를 위해 9월 13일에 A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좌측에 삽입된 흉관을 통한 흉수 배액을 지속하는 상태로 흉부의 통증이 악화할 때마다 비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대증치료 하였다. 입원 중에 점차 호흡곤란이 악화하여 사망하기 3일 전인 10월 1일부터는 분당 10 L의 산소를 흡입하게 하였으나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는 점차 감소하면서 2016년 10월 4일에 사망하였다.



 2) A병원 입원정보조사지(2016. 8. 3): 흡연력 없음 3) Atypical mesothelial cell proliferation, suggestive of malignant mesothelioma with sarcomatoid feature Calretinin(+), D2-40(+), CK(+), P40(-), TTF-1(-), Vimentin(+), CEA(-), Desmin(-), EMA(+), GLUT-1(+) 3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의 좌측 흉곽을 침범한 악성 종양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B대학병원에서 흉막에 대한 생검 후 시행한 조직학적인 판독을 통해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되었으며, 이의 진행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악성 중피종의 70~90%는 석면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8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평균 30~40년 정도이나 그보다 잠복기가 짧더라도 발병할 수 있다. 석면에 의한 폐암이나 석면폐증과는 달리 석면에 의한 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노출기간이 짧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노출수준이 낮거나 노출기간이 짧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악성 중피종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석면은 슬레이트 지붕, 천장재 등에 포함되어 있는 한편 단열용 차단 재료로 용접용 불티방지포, 방화막, 방화복, 방화장갑 등에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은 면담 당시 망 근로자 ○○○이 약 28년 동안 여러 탄광에서 근무하며 공무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는 이 중 2년 4개월의 근무 내역만이 확인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를 통해 유족의 진술과 일치하는 1976년부터의 B사업장(광업소)에서의 근무내역이 확인되면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F사업장(광업소), K사업장(광업소), L사업장(광업소) 등의 여러 광업소에서의 소득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약 54년 전부터 약 28년 동안 광업소에서 공무 작업을 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광업소의 공무과 소속 근로자는 갱내외에서 기계를 수리/설치하기 위해 산소절단, 용접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불꽃으로 인한 주변 시설의 화재 및 근로자의 화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 작업자는 용접포, 장갑, 앞치마 등을 사용한다. 용접공에서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외 문헌4)에 따르면 과거에는 용접 보호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용접 작업자에서 석면 노출이 발생할 수 있었다. 

유족은 망 근로자 ○○○은 석면이 함유된 용접 보호구를 사용하여 작업 중에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비록 망 근로자 ○○○이 과거에 근무한 모든 탄광이 폐광하여 당시에 사용한 제품의 성분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석면의 사용이 금지되기 약 40년 전인 1962년부터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용접 보호구에 석면이 함유되어 용접 작업 중에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유족의 



4) Simonato L, Fletcher AC, Andersen A, Anderson K, Becker N, Chang-Claude J, Ferro G, Gérin M, Gray CN, Hansen KS. A historical prospective study of European stainless steel, mild steel, and shipyard welder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991:48(3), 145-154. 4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은 32세 때부터 28년간 여러 광업소의 공무과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 보호구에 함유된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 중피종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악성 중피종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한 달 전에 골 전이 된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되어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다가 점차 통증과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악성 중피종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사망하기 약 54년 전부터 약 28년 동안 공무과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보호구에 함유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③ 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mobile background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유닉스 노무법인 | 대표사원: 이기태 | 사업자등록번호: 398-81-00380 

부산본사: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86(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전화: 051-633-4972 | 팩스: 051-638-4972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달동) 영빌딩 5층 전화: 052-261-4972 | 팩스: 0504-215-0737


Copyright © 2022 유닉스 노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