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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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33세 때인 1990년 6월부터 부산광역시 A구청에서 27년 1 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진단받았다(60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0년 6월에 부산광역시 A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 으로 입사하여 1990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은 ○○해수욕장 쓰레기 청소 작업, 1990년 12 월부터 1995년 8월까지 4년 9개월 동안은 쓰레기 수거 및 상차 작업, 부산광역시 ○○구 소각장이 완공된 1995년 8월부터 폐쇄된 2002년 12월까지 7년 4개월 동안 소각장에서 소 각로에 쓰레기 투입 업무, 2003년 1월부터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2017년 7월까지 14년 6개월 동안 청소원 현장감독 업무를 하였다. 

   근로자 ○○○이 1990년 12월부터 1995년 8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수행한 쓰레기 수거 작업은 5톤 청소차량의 후미 발판에 매달려 천천히 수거 코스를 이동하다가 주민들이 배출 한 쓰레기를 모아놓은 장소에 도착하면 차에서 내려 쓰레기를 싣는 일을 반복하는 작업이었 다. 쓰레기의 종류는 주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이었으며, 연탄재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고 한다. 1995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7년 4개월 동안 소각장에 근무했을 당시에 주로 수행 한 작업은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소각로에 불을 지핀 후 트럭 및 지게차로 들어오는 각종 쓰 레기와 폐기물을 소각로에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투입하는 작업이었다. 슬레이트, 연탄재와 같은 불연성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컨베이어에서 분류한 후, 나머지 가연성 쓰레기 는 모두 소각하였는데 별도의 국소배기 시설은 없었고 천장에 자연환기구 3개와 작은 창문 만 몇 개 있었으므로 소각 시 발생하는 연기가 작업장 내부로 비산되어 체류하였다. 특히 비 닐, 플라스틱, 폐가구 등이 연소될 때에는 시꺼먼 연기가 자욱하였는데 작업하는 내내 연기 에 노출되며 작업하였다. 소각로는 두 개였고 소각할 때 내부 온도는 800~1,200℃였으며, 소각 용량은 두 개 합쳐 시간당 1톤으로 하루 평균 8톤의 쓰레기를 소각하였다. 소각로 근 무자는 총 6~7명이었으며, 오후 4시에 작업 종료 후 소각로의 불을 끄고 퇴근한 후에 당직 근무자 한 명이 다음날 새벽 3~4시쯤부터 1~2시간 정도 소각로 내부의 소각재를 청소하였다. 소각재는 드럼통 2개 분량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소각재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근로자 ○○○은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기 전에 내화벽돌 판매 보조를 한 경험이 있 어 소각로 내부의 내화벽돌 보수 및 백필터 청소를 본인을 포함하여 두 명이 전담하였다. 손 상된 벽돌을 평균 한 달에 두 번씩 새로운 벽돌로 교체하였는데, 그 날은 소각로를 작동시키 지 않은 상태로 하루 내내 소각로 내부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였다. 내화벽돌의 종류는 맨 안쪽에 퍼석퍼석 부서지는 형태와 그 바깥쪽의 견고한 형태 등 2~3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하며, 내화 벽돌 교체 및 백필터 청소 시에 직접 연통 안에 들어가서 먼지를 털어내는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후 먼지를 많이 덮어쓰게 되며 머리를 비누로 다섯 번 이상 씻어야 없어질 정도라고 하였다. 2003년 1월부터 2017년 7월에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시기까지 14년 6개월의 기간 동 안 수행한 청소원 현장 감독 업무는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A구청 전체의 쓰레기 수거, 도로 변 청소 등 각 청소현장을 이동하면서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업무였다. 단순히 지시와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현장에서 청소원과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압축기 레버를 당기는 작업도 직접 함께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은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에 약 70~80 ㎞를 운행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같은 자동차 배기가스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은 부산 A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과장, 주무관, 현장반장, 청소원들의 참석 하 에 이루어진 면담조사에서 일치되게 진술한 내용이며, 이후 근로자 ○○○과의 유선 면담에 서 확인한 내용과도 일치하였다. 근로자 ○○○이 1990년 6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총 27년 6개월 동안 환경미 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A구청의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도 부산광역시 A구 청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가서 식당일, 원양어선(참치) 탑승, 개인 사업 등을 하였다. 1988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A사업장에서 내화벽돌 판매 보조를 하면서 벽돌을 쌓거나 도면 보는 방법을 배워 이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할 당시 소각장으로 배치되 고 내화벽돌 보수 및 백필터 청소를 전담하게 되었다고 한다. 군대는 육군 보병으로 1978년 10월 5일부터 1979년 12월 11일까지 복무하였다. 담배는 하루에 2/3갑씩 30년 정도 피웠으며 2014년에 끊었다고 하였다(20갑년) 1) .


1) 2016년 6월 23일 A병원의 외래기록지와 2017년 6월 30일 B대학병원 C대학병원의 외래초진기록지에 ‘current smoker’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7년 7월 3일 B대학병원 C대학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에 현재 흡연 중이며, 하루에 7개비씩 40년간 흡연하였다고 기재됨(14갑년).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2016년 6월 23일에 혈담이 나와 A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폐 좌상엽에 공동성 종괴가 관찰되어 지혈제를 복용하면서 호전되었다. 이후에 다시 혈담이 나와 1년 후인 2017년 6월 28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상 엽에 관찰되었던 종괴가 종격동까지 침범하여 정밀검사를 위해 2017년 7월 26일 C대학병원 에 입원하였다. 다음날인 7월 27일에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에서 원발성 폐암 (편평세포암, EGFR 음성)으로 확진되었다. 뇌 자기공명영상(8. 3), 양전자방출단층영상(8. 4), 뼈 스캔(8. 7)에서 원격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종양이 종격동을 침범 하여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현재까지 받고 있다. 입수한 자 료 중, 2019년 2월 19일에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좌상엽 및 종 격동에 위치한 종괴의 크기가 커지고, 좌측 쇄골위 림프절 및 좌측 폐에 다발성 전이가 관찰 되었다.


4. 업무 관련성 

4-1. 쓰레기 수거 작업과 원발성 폐암의 관련성

   직업성환경연구원에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2017년 5월 11일에 울산광역시 B 구청을 방문하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할 당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거작업은 차량 후미에 매달려 수 미터를 이동한 후 폐기물을 수거하고, 다시 트럭 후미에 매달려 이동하며, 하루 평균 100여회 정도 승 ․ 하차를 반복하면서 작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다. 재활용품 수거도 생활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차량 후미에 탄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디젤엔진 연 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으며, 도로변을 청소하는 과정에서는 지나다니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함께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될 수 있었다. 5톤 카고 차량 후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근로자 12명과 도로변을 청소하는 작업자 13명에 대하여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대리인자로 알려져 있는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EC)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인 환경미화원 대기실 앞의 원소탄소 농도는 1.0 ㎍/㎥인데 반해, 도로변 거리청소 작업자 13명 중 3명은 불검출이었고, 나머지는 1.5~3.0 ㎍/㎥이었으며, 재 활용 수거 작업자의 경우 3.3~8.1 ㎍/㎥으로 대조군이나 다른 작업에 비해 원소탄소 농도가 더 높았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 작업 중에는 차량 우측 후미에 있는 레버(버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압착하게 되는데, 실시간 블랙카본 농도를 측정한 결과 수거 작업자의 평균 농도가 8.6 ㎍/㎥이었던 반면에, 폐기물을 압착할 때에는 최대 99.7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압 착 작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순간적으로 고농도의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을 알수 있었다. 

   우리나라 디젤 차량의 경우 1990년 후반에 제작된 차량보다 2009년도의 제작된 차량이 약 45배 강화된 2) 입자상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에는 작업환경 평가 당시보다 더 높은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구청에서 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한 호흡성 석영 농도를 평가한 결과 6명에서 검출되었고 평균 0.005 ㎍/㎥으로 배경농도에 비해 5배 높았으며(최대 농도는 0.007 ㎍/㎥),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TLV의 1/5이었다. 


4-2. 소각장 작업과 원발성 폐암의 관련성

   근로자 ○○○이 소각장에서 근무하며 노출될 수 있는 폐암 발암물질로는 검댕(soot), 각 종 중금속들(비소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카드뮴과 그 화합물 등)이 있으며, 소각재 청소 및 내화벽돌 보수 시에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폐암 발병과의 관련성이 불 충분하나 쓰레기 연소 시에 발생하는 다이옥신(2,3,7,8-Tetrachlorodibenzo-para-dioxin, 2,3,7,8-TCDD 및 기타 물질)에도 노출될 수 있다. 2003년에 프랑스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두 개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작업자의 평균 흡입성 분진 농도는 1.45±1.61 ㎎/㎥(n=34), 최대농도는 6.43 ㎎/㎥이었고, 호흡성 분진 농 도는 0.39±0.58 ㎎/㎥(n=34), 최대농도는 2.90 ㎎/㎥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두 소각장의 흡 입성, 호흡성 분진의 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분진 내에 비소, 카드뮴, 크 롬, 납, 망간 등의 중금속도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에서 권고 하는 평균노출기준(TWA-TLV)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검댕에 포함되어 있는 불완전연소 산물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의 경우 대조군인 소각장 인근 슈퍼마켓에서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 일본 환경성의 보고에 의하면 쓰레기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농도는 1.0 ng-TEQ/ ㎥으로 일반적인 대기중 농도(0.13 pg-TEQ/㎥)에 비해 약 8,000배 높았고, 소각재인 슬래 그와 플라이애쉬의 다이옥신 평균(중앙값) 농도는 각각 0.02 ng-TEQ/g, 3 ng-TEQ/g으로 일반적인 토양 중 다이옥신 농도의 비해 각각 약 6배, 900배 높은 농도였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작업자의 다이옥신 노출농도는 일상 작업에서 0.5~7.2 pg-TEQ/㎥이었고, 정기 보수 작업에서는 0.2~92,000 pg-TEQ/㎥이었다 4) . 또한 중국 북부의 6개 소각장에서 57개의 가스


2)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클린 디젤자동차 현황과 전망. 2009 3) A Maître, D Collot-Fertey, L Anzivino, M Marques, M Hours, M Stoklov. Municipal waste incinerators: air and biological monitoring of workers for exposure to particles, metals, and organic compounds. Occup Environ Med 2003;60:563-569. 4) Shinji KUMAGAI, Shigeki KODA and Hajime ODA. Exposure Evaluation of Dioxins in Municipal Waste Incinerator Workers. Industrial Health 2003;41:167–74.


샘플을 분석한 결과 다이옥신의 농도가 0.11~2.53 ng/N㎥로 나타났다 5) .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부산시 ○○구 소각장의 경우, 2002년 작성된 ‘○○구 소각장 다이옥신 정기측 정 분석결과 보고’에 따르면, 1999년 36.797 ng-TEQ/N㎥, 2001년 490.402 ng-TEQ/N㎥, 2002년 231.369 ng-TEQ/N㎥로 당시의 국내 다이옥신 배출 권고기준이었던 40 ng-TEQ/N㎥ 를 최대 12배 이상 초과하였으며, 다른 문헌에서 언급된 소각장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까지 공기 중 다이옥신의 노출 수준에 따른 폐암 발병의 위험 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근로자 ○○○은 소각장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3~4회 정도 당직 근무 시에 1~2시간 정 도 소각재를 치우는 작업도 수행하면서 소각재 분진에도 노출되었다. 경기도 쓰레기 소각장 에서 발생된 바닥재와 비산재의 특성을 분석한 국내 한 연구결과의 X선 회절 패턴 그림을 볼 때 바닥재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인 석영이 수 % 이상 함유되어 있고, 비산재에도 석영이 수 %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 그 뿐만 아니라, A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기 전에 내화벽돌 판매 보조를 한 경험이 있어 소각로 내부의 내화벽돌 보수 및 백필터 청소를 본인을 포함하여 두 명이 전담하였고, 평균 한 달에 이틀씩 새로운 벽돌로 교체하는 작업을 종일 수행하였다. 과거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연질 내화벽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결정형 유 리규산인 석영과 크리스토바라이트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로마에 1962년 설립된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였던 532명의 남성 근로자에 대하여 1965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추적한 흡연율을 보정하지 않은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전체 사망자는 31명, 폐암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3명으로, 표준화사망비는 0.55(90% 신뢰구간=0.15-1.42)이었다 7) . 

   그러나 스웨덴에 1920년 설립된 쓰레기 소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던 183명의 남성 근로자에 대하여 1985년까지 추적한 다른 후향적 코호 트 연구에서는 소각장 근로자의 흡연율은 일반인구와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 망자는 85명, 폐암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9명으로, 표준화사망비는 3.55(95% 신뢰구간 =1.62-6.75)로 폐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 현재까지 소각장 근로자와 폐암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불충분하나, 소각장 근로자는 상 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이 다량 노출될


5) Zhu, F., Li, X., Lu, J. W., Hai, J., Zhang, J., Xie, B., & Hong, C. Emission characteristics of PCDD/Fs in stack gas from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plants in Northern China. Chemosphere 2018;200:23-29. 6) 이병무. 경기도 지역 생활쓰레기 소각로의 소각재 열적 특성 연구.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 7) Rapiti, E., Sperati, A., Fano, V., Dell'Orco, V., & Forastiere, F.. Mortality among workers at municipal waste incinerators in Rome: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1997;31(5):659-661. 8) Gustavsson, P. Mortality among workers at a municipal waste incinerator.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1989;15(3):245-253.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폐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4-3. 근로자 ○○○에서 원발성 폐암 여부 및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017년 7월에 C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0년 6월에 부산광역시 A구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으 로 입사하여 1990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해수욕장 쓰레기 청소 작업, 1990년 12월부 터 1995년 8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청소차를 타며 쓰레기 수거 및 상차 작업, 부산광역시 A구 소각장이 완공된 1995년 8월부터 폐쇄된 2002년 12월까지 7년 4개월 동안 소각장에 서 소각로에 쓰레기 투입 작업, 2003년 1월부터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2017년 7월까지 14년 6개월 동안 청소원 현장감독 업무를 하였다. 

   근로자 ○○○은 1990년 12월부터 4년 9개월 동안 청소차를 타며 쓰레기 수거 및 상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때 청소차에서 배출되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지속 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특히 쓰레기 압착 작업을 수행할 때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쓰레기 수거를 하며 연탄재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간헐적으로 노출되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A구 소각장이 폐쇄된 후인 2003년 1월부터 14년 6개월 동안 근로자 ○○○은 A구청 전 체의 쓰레기 상차 등 각 청소현장을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청소원 현장감독 업무를 하였다. 단순히 감독뿐만 아니라 쓰레기 상차 및 압착 작업도 직접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하 면, 비록 쓰레기 상차 작업만 할 때보다는 노출 수준이 낮을지라도, 감독 업무를 한 14년 6 개월 동안에도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근로자 ○○○ 및 청소행정과장, 주무관, 현장반장, 청소원들의 일치된 진술에 따르 면, 근로자 ○○○이 A구 소각장에서 근무할 당시 별도의 국소배기 시설이 없이 소각로에 수작업으로 쓰레기를 투입하고, 소각 시 발생하는 연기가 역류하여 작업장 내부가 연기로 자 욱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노출 수준을 알 수 없으나, 근로자 ○○○이 과 거에 소각장에서 근무하면서 소각 시 발생하는 연기에 포함된 폐암 발암물질인 검댕에 다량 노출되었으며, 현재까지 폐암 발병과의 관련성은 불충분하나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에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각장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3~4회 정도 당직 근무 시에 1~2시간 정도 소각재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평균 한 달에 이틀 정도 내화벽돌 보수 및 백필터 청소를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내화벽돌 중에 맨 안쪽 층은 퍼석퍼석 부서지는 형태였 다고 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유량이 더 높고 비산도 잘 되었을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 ○ ○○은 소각장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간헐적으로 고농도에 노출되었다고 판 단된다. 종합하면,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0년 6월부터 부산광역시 A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으로 27년 1개월 동안 근무한 총 기간 중, 4년 9개월 동안 수행한 쓰레기 수거 작업과 14 년 6개월 동안 현장감독을 수행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7년 4개월 동안 소각장에서 소각로에 쓰레기 투입, 내화벽돌 보수, 백필터 청소 등을 수행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검댕에 지속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간헐적으로 고농도에 노출되었으며, 현재까지 폐암 발병과의 관련성이 불충분하나 다이옥신에도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27년 1개월 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4년 9개월 동안 수행 한 쓰레기 수거 작업, 14년 6개월 동안 현장감독을 수행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③ 7년 4개월 동안 소각장에서 소각로에 쓰레기 투입, 내화벽돌 보수, 백필터 청소 등을 수행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검댕에 지속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간헐적으로 고농도에 노출 되었으며, 현재까지 폐암과의 관련성은 불충분하나 다이옥신에도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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