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39년생, 남자)은 과거 10여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한 후 2016년 8월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3 M 0or1A , Stage Ⅲ C orⅣ A )으로 진단받고, 2017년 4월 6일 사망하 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 ○○은 38세 때인 1977년부터 약 14년 동안 보령지역의 여러 탄광에서 채탄 후산부 및 선산 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탄광의 규모에 따라 3교대, 2교대, 또는 주간에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장 별 근무형태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다. 52세 때인 1991년 에 E사업장(광업소)를 퇴사한 것이 탄광 근무의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54세 때인 1993년에 방직공장인 A사업장 ○○공장에서 짧게 근무하였는데, 당시에 대전에 있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짐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맡았다 고 한다. 이후 2006년에는 일용직건설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A시 산림조합 등에서 산불감시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한편,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1977년 1월 2일에 B사업장(광업소)에 후산부로 채용되었다가 1977년 1월 3일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약 한달 간 요양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로 1989년 2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약 2년 간 C사업장(광업소), D사업장(광업소), E사업장(광업소)에서 의 근무내역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 확인된다. 국세청 소 득금액 증명에서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광업소에서의 소득이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유족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문 서당에 다니며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1957년 무렵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1960년 무렵에 육군으로 36개월 간 복무하였다고 한다. 제대 이후에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서울로 이사하여 수년간
1) A병원의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호흡부전, ㈏㈎의 원인 폐암
쌀장사를 하였는데, 지인의 권유로 1977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보령 지역의 탄광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1983년 무렵에는 탄광의 사정이 좋지 않아 배를 타고 수개월간 어업에 종사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담배는 하루 한 갑 씩 15년 간 흡연하였다고 한다(15갑년).
망 이직 근로자 ○○○은 2004년부터 총 8회 진폐 정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7월 에 A병원에서 실시만 마지막 진폐 정밀진단에서 의증(병형 0/1)으로 판정받았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2015년부터 좌측 흉통이 지속되 었고 2016년 7월 21일에 A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에 폐암이 의 심되는 결절이 있어 이에 대한 검사 위해 2016년 8월 1일에 B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8월 2 일에 시행한 세침흡인검사를 통해 채취한 조직에 대한 병리판독 2) 과 8월 5일에 촬영한 양전자 컴퓨터단층영상, 8월 10일에 좌측 쇄골상부의 림프절에서 채취한 조직에 대한 병리판독 3) 을 통해 반대쪽 폐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3 M 1A , Stage Ⅳ A )으로 확진되었다. B대학병원 외래에서 항암화학치료(pemetrexed/cisplatin, 2016. 9. 9~2017. 2. 28)하며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부분관해(2017. 1. 16)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사망하기 3주 전인 2017년 3월 16일에 전신 위약감과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어 A병원에 입원하였다. 뇌 컴퓨터단층영상(3. 16)과 뇌 자기공명영상(3. 16)에서는 특이소견이 없었다. 3월 20일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Hb 8 g/㎗로 낮아 3월 21일에 적혈구 제제(2 pint) 부작용 없이 수혈 하였으며, 이후 3월 23일에 추적한 Hb 11.5 g/㎗이었다.
사망하기 9일 전인 3월 28일에 B대학병원 외래 방문하여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 종괴가 증가하고 양폐상엽의 다발성 전이 소견도 증가하는 등 종양의 진행이 관찰되어 항암제를 변경(Gefitinib)하였다.
이후 A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던 중, 사망하기 전일인 4월 5일에 산소포화도 79%로 감소하 여 산소를 분당 10 L로 증량하여 흡입하며, 호흡곤란이 악화할 때마다 스테로이드 정맥 투여 하였으나 산소포화도 72~85%로 호흡곤란이 지속되었다. 사망 당일인 4월 6일 오후 2시 무 렵부터 산소포화도가 점차 감소하다가 오후 10시 15분 모든 신체징후 소실되며 사망 하였다.
2) Non-small cell carcinoma. consistent with adenocarcinoma, poorly differentiated / TTF-1(+), p53(-), CD56(-) 3) Non-small cell carcinoma. favor adenocarcinoma with neuroendocrine differentiation / TTF-1(+), p53(+), CD56(-)
4. 업무 관련성
망 이직 근로자 ○○○은 사망하기 8개월 전인 2017년 8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반대쪽 폐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3 M 1A , Stage Ⅳ A )으로 진단되어 수술하지 못하고 항암 화학치료를 시행하다가 사망하기 9일 전에 종양의 진행이 확인되고, 사망 전일부터 산소 흡 입 및 전신 스테로이드 투여에도 호흡곤란이 점차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은 망 ○○○이 1977년부터 1991년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광업소에 근무하며 채탄을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는 이 중 2년의 근무력만이 확 인된다. 그러나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1977년 1월 2일에 B사업장(광업소)에 후산부로 채용 되었던 기록이 있으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에서는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광업소에서의 소득이 확인된다. 게다가 망 ○○○이 광업소에 근 무하던 당시 상황에 대한 유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망 이직 근 로자 ○○○은 38세 때인 1977년도부터 적어도 10년 이상 보령 지역의 여러 광업소에서 채 탄 후산부 및 선산부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 이직 근로자 ○○○이 광산에서 근무한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 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4)5)6)7)8)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1) 9) .
따라서 망 이직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된 후 폐암이 진행하여 사망하였는 데, 폐암을 진단받기 40여년 전부터 적어도 10년 이상 여러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발성 폐암으 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6년 8월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3 M 0or1A , Stage Ⅲ C orⅣ A )으로 확진되었고 이후의 임상경과 및 영상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이 진행(악화)하며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40여년 전부터 적어도 10년 이상 여러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 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4)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5)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6)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7)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8)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
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39년생, 남자)은 과거 10여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한 후 2016년 8월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3 M 0or1A , Stage Ⅲ C orⅣ A )으로 진단받고, 2017년 4월 6일 사망하 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 ○○은 38세 때인 1977년부터 약 14년 동안 보령지역의 여러 탄광에서 채탄 후산부 및 선산 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탄광의 규모에 따라 3교대, 2교대, 또는 주간에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장 별 근무형태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다. 52세 때인 1991년 에 E사업장(광업소)를 퇴사한 것이 탄광 근무의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54세 때인 1993년에 방직공장인 A사업장 ○○공장에서 짧게 근무하였는데, 당시에 대전에 있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짐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맡았다 고 한다. 이후 2006년에는 일용직건설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A시 산림조합 등에서 산불감시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한편,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1977년 1월 2일에 B사업장(광업소)에 후산부로 채용되었다가 1977년 1월 3일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약 한달 간 요양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로 1989년 2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약 2년 간 C사업장(광업소), D사업장(광업소), E사업장(광업소)에서 의 근무내역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 확인된다. 국세청 소 득금액 증명에서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광업소에서의 소득이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유족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문 서당에 다니며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1957년 무렵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1960년 무렵에 육군으로 36개월 간 복무하였다고 한다. 제대 이후에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서울로 이사하여 수년간
1) A병원의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호흡부전, ㈏㈎의 원인 폐암
쌀장사를 하였는데, 지인의 권유로 1977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보령 지역의 탄광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1983년 무렵에는 탄광의 사정이 좋지 않아 배를 타고 수개월간 어업에 종사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담배는 하루 한 갑 씩 15년 간 흡연하였다고 한다(15갑년).
망 이직 근로자 ○○○은 2004년부터 총 8회 진폐 정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7월 에 A병원에서 실시만 마지막 진폐 정밀진단에서 의증(병형 0/1)으로 판정받았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2015년부터 좌측 흉통이 지속되 었고 2016년 7월 21일에 A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에 폐암이 의 심되는 결절이 있어 이에 대한 검사 위해 2016년 8월 1일에 B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8월 2 일에 시행한 세침흡인검사를 통해 채취한 조직에 대한 병리판독 2) 과 8월 5일에 촬영한 양전자 컴퓨터단층영상, 8월 10일에 좌측 쇄골상부의 림프절에서 채취한 조직에 대한 병리판독 3) 을 통해 반대쪽 폐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3 M 1A , Stage Ⅳ A )으로 확진되었다. B대학병원 외래에서 항암화학치료(pemetrexed/cisplatin, 2016. 9. 9~2017. 2. 28)하며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부분관해(2017. 1. 16)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사망하기 3주 전인 2017년 3월 16일에 전신 위약감과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어 A병원에 입원하였다. 뇌 컴퓨터단층영상(3. 16)과 뇌 자기공명영상(3. 16)에서는 특이소견이 없었다. 3월 20일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Hb 8 g/㎗로 낮아 3월 21일에 적혈구 제제(2 pint) 부작용 없이 수혈 하였으며, 이후 3월 23일에 추적한 Hb 11.5 g/㎗이었다.
사망하기 9일 전인 3월 28일에 B대학병원 외래 방문하여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 종괴가 증가하고 양폐상엽의 다발성 전이 소견도 증가하는 등 종양의 진행이 관찰되어 항암제를 변경(Gefitinib)하였다.
이후 A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던 중, 사망하기 전일인 4월 5일에 산소포화도 79%로 감소하 여 산소를 분당 10 L로 증량하여 흡입하며, 호흡곤란이 악화할 때마다 스테로이드 정맥 투여 하였으나 산소포화도 72~85%로 호흡곤란이 지속되었다. 사망 당일인 4월 6일 오후 2시 무 렵부터 산소포화도가 점차 감소하다가 오후 10시 15분 모든 신체징후 소실되며 사망 하였다.
2) Non-small cell carcinoma. consistent with adenocarcinoma, poorly differentiated / TTF-1(+), p53(-), CD56(-) 3) Non-small cell carcinoma. favor adenocarcinoma with neuroendocrine differentiation / TTF-1(+), p53(+), CD56(-)
4. 업무 관련성
망 이직 근로자 ○○○은 사망하기 8개월 전인 2017년 8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반대쪽 폐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3 M 1A , Stage Ⅳ A )으로 진단되어 수술하지 못하고 항암 화학치료를 시행하다가 사망하기 9일 전에 종양의 진행이 확인되고, 사망 전일부터 산소 흡 입 및 전신 스테로이드 투여에도 호흡곤란이 점차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은 망 ○○○이 1977년부터 1991년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광업소에 근무하며 채탄을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는 이 중 2년의 근무력만이 확 인된다. 그러나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1977년 1월 2일에 B사업장(광업소)에 후산부로 채용 되었던 기록이 있으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에서는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광업소에서의 소득이 확인된다. 게다가 망 ○○○이 광업소에 근 무하던 당시 상황에 대한 유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망 이직 근 로자 ○○○은 38세 때인 1977년도부터 적어도 10년 이상 보령 지역의 여러 광업소에서 채 탄 후산부 및 선산부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 이직 근로자 ○○○이 광산에서 근무한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 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4)5)6)7)8)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1) 9) .
따라서 망 이직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된 후 폐암이 진행하여 사망하였는 데, 폐암을 진단받기 40여년 전부터 적어도 10년 이상 여러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발성 폐암으 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6년 8월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3 M 0or1A , Stage Ⅲ C orⅣ A )으로 확진되었고 이후의 임상경과 및 영상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이 진행(악화)하며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40여년 전부터 적어도 10년 이상 여러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 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4)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5)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6)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7)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8)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