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착공정(제품 걸기)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6년생, 여자)은 46세 때인 2012년 8월부터 6년 1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 무한 후 2018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1 M 1b stageIVb)을 진단받았다(52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46세 때인 2012년 8월부터 6년 1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7월에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에 따르면 A사업장에 입사한 후 6년 1개월간 자동차 부품의 세척 및 도장작 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한다. 또한 옆 부서는 용접을 담당하는 부서였는데, 칸막이가 없었기 때문에 용접에서 발생하는 가스 및 연기 등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가스와 연기에도 노출되었다고 한다. 근로자 ○○○은 작 업 중 발생하는 수증기 속에 발암물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폐암이 발생하였고, 인접한 용접 부서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에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A사업장의 근무력이 2013년 3월부터 5년 4개월간만 확인되는데, 근로자 ○○ ○은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인 2012년 8월부터 용역업체(업체명 미상) 소속으로 A사업장에 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따르면 근로자 ○○○은 전착반 소속으로 전착 작업 전 제품 걸기와 완료된 제품의 검사업무까지만 수행하였다고 한다. 2019년 7월 2일에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근로자 ○○○이 근무한 A사업장을 방문하였는 데, 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사업장은 자동차 호스 고정용 클램프(Clamp), 서스펜션 고정용 브라켓(Bracket) 등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공정은 원재료 입고 → 성 형(프레스) → 용접 → 전착 → 검사 → 저장 및 출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원재료(스테인레 스강)가 입고되면 프레스로 성형한 뒤 용접(스팟 용접)하여 반제품을 만들어 낸다. 이후 전착 공정에서 제품에 피막을 입혀준 뒤, 검사(비파괴검사)하여 저장 및 출하한다. 근로자 ○○○은 전착작업 전 제품 걸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A사업장의 전착공정은 탕세 → 탈지 → 수세 → 표면조정 → 화성피막 → 수세(순수세) → 수절 → 전착도장 → UF(Ultra filtration) → 에어샤워 → 건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탕 세공정에서 금속제품의 표면온도를 상승(55 ℃)시킨 뒤 탈지공정(55 ℃)에서 표면에 묻은 방청유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 준다. 이후 수세공정에서 알칼리 탈지가 끝난 제품을 세척하고 표면 조정공정에서 표면에 산화티타늄, 인산 등(0.05~0.5%)으로 중화반응을 일으켜준 뒤 피 막공정에서 인산아연 피막(50 ℃)을 한다. 이후 수세공정에서 표면에 남아있는 약산성 성분 의 슬러지와 기타 이물질을 여러 번 제거해준 뒤, 수절공정에서 자연건조 후 전착도장 공정 (32 ℃)에서 전기적으로 도장한다. UF공정에서 전착 후 과 부착된 도료나 제품 내부에 잔존 하는 도료를 회수하며, 최종 수세한 뒤 건조과정(건조로, 200 ℃)을 거쳐 제품이 완성된다. 탕세조, 탈지조, 화성피막조 등의 승온이 필요한 경우 설치된 스팀보일러를 이용하여 각 조 (藻)를 데워준다(수세, 표면조정, 수절, UF공정은 실온). 근로자 ○○○이 근무한 곳은 1층 위치이지만 전착공정은 모두 2층에 위치하며, 거치대에 제품을 건 뒤 호이스트로 이송한다. 이러한 전착공정 중 스팀보일러에서 수증기가 발생하지만 별다른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
근로자 ○○○이 작업을 수행한 전착공정 전 제품 걸이 작업장 주변에 용접기가 총 6대 있었는데, 사업장 방문 당시 운영 중인 용접기는 없었지만, 최근 2대의 용접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에는 4대를 운영하였다고 한다. 용접기 1대당 하루 평 균 60~70회의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며, 1개 제품을 용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정 도라고 한다. 근로자 ○○○이 근무한 전착공정 전 제품을 거치대에 거는 위치는 전착공정과 용접공정 사이에 위치하며, 각 공정의 거리는 약 10 m 이상 떨어져 있었다. 근무는 주 6일이며, 하루 평균 10시간(08:40~18:40, 2시간 휴식)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으로 내려가 약 1년간 신발공장에서 근무를 하 였다. 이후 약 4년간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1990년에 결혼을 하였고, 결혼 이후에는 무직으로 지냈다고 한다. 2004년 7월에 대구 북구 소재의 창문 잠금장치 제조업체 인 B사업장에 들어가 1년 2개월간 포장업무를 하다가 2005년 9월부터 인근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사업장과 D사업장에서 1년 9개월간 파이프 밴딩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2010년 12월에 경북 왜관 소재의 E사업장에서는 최종 제품인 자동차 와이퍼의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년 8월부터 6년 1개월간 A사업장에서 제품 전착 전 걸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 .
1) 2018년 7월 4일 A대학병원 외래초진기록에서도 비흡연으로 기록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등이 결리는 증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2018년 7월 4일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에 8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는데, 다음 날인 7월 5일에 우폐하엽 종괴에 대한 경피적 폐생검을 실시한 결과 선암 2) 이 확인되었 다. 이에 양전자방출단층영상(7. 4)/뇌 자기공명영상(7. 5)/간 컴퓨터단층영사(7. 7)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종격동 림프절, 우측 흉막 및 간(S5/6)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 (선암, T 4 N 1 M 1b stageIVb)로 확진하였다. 폐암을 확진받은 이후 7월 23일부터 항암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시작하 였고, 8월 2일에 2회차 치료를 완료하였다.
현재 A대학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46세 때인 2012년 8월부터 6년 1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종격동 림프절, 우측 흉막 및 간(S5/6)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 (선암, T 4 N 1 M 1b stageIVb)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이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6년 1개월간 근무한 A사업장은 자동차 호스 고 정용 클램프(Clamp)와 서스펜션 고정용 브라켓(Bracket)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근로자 ○○○은 제품 표면에 피막을 입히는 전착공정에서 전착 전 제품을 거는 작업을 수 행하였는데, 전착공정에서 냄새가 나는 수증기에 노출되었고, 인근 용접 부서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이 A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전착공정에 들어가기 전의 자동차 부품을 단 순히 걸개에 거는 작업으로 이 작업 자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A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착공정에서는 각 공정별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스팀을 사용하는데, 전착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는 스팀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별 다른 냄새가 없으며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전착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공장 외부의 폐 수처리 시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업장 방문 당시에 폐수에 의한 냄새 역시 없었다. 다만, 근로자 ○○○이 작업을 하였던 곳 인근에서는 자동 용접기 6대가 있었는데, 주변 용접작업에서는 냄새가 날 수 있으며, 용접흄은 잘 알려진 폐암 발암물질이다.
2) TTF-1(+), CK7(+), P40(-), ALK(-)
근로자 ○○ ○이 근무할 당시 A사업장에서는 6대 중 4대의 자동 용접기를 가동하고 있었는데, 자동 용 접기는 제품을 넣은 후 덮개를 덮고,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A사업장의 용접작업자라고 하더라도 용접흄 노출량이 적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가장 가까운 자동 용접기로부터 약 10 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던 근로자 ○○○의 경우 용접흄 노출량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근로자 ○○○이 A사업장 에 입사하여 용접흄에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은 폐암이 진단되기 6년 1개월 전으로 발암물질 에 최초로 노출된 후 폐암이 진단되기까지의 잠복기 또한 짧다. 한편, 근로자 ○○○은 A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창문 잠금장치 제조업체(B사업장)에 서 포장업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C사업장/D사업장)에서 파이프 밴딩작업, 자동차 와이퍼 제조업체(E사업장)에서 제품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들 작업 모두 폐암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폐암이 진단되기 6년 1개월 전부터 A사업장에서 전착 전 제품 걸기 작업을 수행 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7월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1 M 1b stageIVb)으로 확진이 되었 는데,
② 폐암이 진단되기 6년 1개월 전부터 A사업장에서 전착공정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전착 전 제품 걸기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자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③ 전착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역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며,
④ 작업공간에서 최소 10 m 이상 떨어진 지점의 자동 용접기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노출 량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⑤ 최초로 용접흄에 노출된 후 폐암이 진단되기까지 잠복기도 6년 1개월로 짧다.
전착공정(제품 걸기)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6년생, 여자)은 46세 때인 2012년 8월부터 6년 1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 무한 후 2018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1 M 1b stageIVb)을 진단받았다(52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46세 때인 2012년 8월부터 6년 1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7월에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에 따르면 A사업장에 입사한 후 6년 1개월간 자동차 부품의 세척 및 도장작 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한다. 또한 옆 부서는 용접을 담당하는 부서였는데, 칸막이가 없었기 때문에 용접에서 발생하는 가스 및 연기 등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가스와 연기에도 노출되었다고 한다. 근로자 ○○○은 작 업 중 발생하는 수증기 속에 발암물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폐암이 발생하였고, 인접한 용접 부서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에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A사업장의 근무력이 2013년 3월부터 5년 4개월간만 확인되는데, 근로자 ○○ ○은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인 2012년 8월부터 용역업체(업체명 미상) 소속으로 A사업장에 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따르면 근로자 ○○○은 전착반 소속으로 전착 작업 전 제품 걸기와 완료된 제품의 검사업무까지만 수행하였다고 한다. 2019년 7월 2일에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근로자 ○○○이 근무한 A사업장을 방문하였는 데, 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사업장은 자동차 호스 고정용 클램프(Clamp), 서스펜션 고정용 브라켓(Bracket) 등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공정은 원재료 입고 → 성 형(프레스) → 용접 → 전착 → 검사 → 저장 및 출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원재료(스테인레 스강)가 입고되면 프레스로 성형한 뒤 용접(스팟 용접)하여 반제품을 만들어 낸다. 이후 전착 공정에서 제품에 피막을 입혀준 뒤, 검사(비파괴검사)하여 저장 및 출하한다. 근로자 ○○○은 전착작업 전 제품 걸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A사업장의 전착공정은 탕세 → 탈지 → 수세 → 표면조정 → 화성피막 → 수세(순수세) → 수절 → 전착도장 → UF(Ultra filtration) → 에어샤워 → 건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탕 세공정에서 금속제품의 표면온도를 상승(55 ℃)시킨 뒤 탈지공정(55 ℃)에서 표면에 묻은 방청유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 준다. 이후 수세공정에서 알칼리 탈지가 끝난 제품을 세척하고 표면 조정공정에서 표면에 산화티타늄, 인산 등(0.05~0.5%)으로 중화반응을 일으켜준 뒤 피 막공정에서 인산아연 피막(50 ℃)을 한다. 이후 수세공정에서 표면에 남아있는 약산성 성분 의 슬러지와 기타 이물질을 여러 번 제거해준 뒤, 수절공정에서 자연건조 후 전착도장 공정 (32 ℃)에서 전기적으로 도장한다. UF공정에서 전착 후 과 부착된 도료나 제품 내부에 잔존 하는 도료를 회수하며, 최종 수세한 뒤 건조과정(건조로, 200 ℃)을 거쳐 제품이 완성된다. 탕세조, 탈지조, 화성피막조 등의 승온이 필요한 경우 설치된 스팀보일러를 이용하여 각 조 (藻)를 데워준다(수세, 표면조정, 수절, UF공정은 실온). 근로자 ○○○이 근무한 곳은 1층 위치이지만 전착공정은 모두 2층에 위치하며, 거치대에 제품을 건 뒤 호이스트로 이송한다. 이러한 전착공정 중 스팀보일러에서 수증기가 발생하지만 별다른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
근로자 ○○○이 작업을 수행한 전착공정 전 제품 걸이 작업장 주변에 용접기가 총 6대 있었는데, 사업장 방문 당시 운영 중인 용접기는 없었지만, 최근 2대의 용접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에는 4대를 운영하였다고 한다. 용접기 1대당 하루 평 균 60~70회의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며, 1개 제품을 용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정 도라고 한다. 근로자 ○○○이 근무한 전착공정 전 제품을 거치대에 거는 위치는 전착공정과 용접공정 사이에 위치하며, 각 공정의 거리는 약 10 m 이상 떨어져 있었다. 근무는 주 6일이며, 하루 평균 10시간(08:40~18:40, 2시간 휴식)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으로 내려가 약 1년간 신발공장에서 근무를 하 였다. 이후 약 4년간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1990년에 결혼을 하였고, 결혼 이후에는 무직으로 지냈다고 한다. 2004년 7월에 대구 북구 소재의 창문 잠금장치 제조업체 인 B사업장에 들어가 1년 2개월간 포장업무를 하다가 2005년 9월부터 인근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사업장과 D사업장에서 1년 9개월간 파이프 밴딩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2010년 12월에 경북 왜관 소재의 E사업장에서는 최종 제품인 자동차 와이퍼의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년 8월부터 6년 1개월간 A사업장에서 제품 전착 전 걸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 .
1) 2018년 7월 4일 A대학병원 외래초진기록에서도 비흡연으로 기록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등이 결리는 증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2018년 7월 4일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에 8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는데, 다음 날인 7월 5일에 우폐하엽 종괴에 대한 경피적 폐생검을 실시한 결과 선암 2) 이 확인되었 다. 이에 양전자방출단층영상(7. 4)/뇌 자기공명영상(7. 5)/간 컴퓨터단층영사(7. 7)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종격동 림프절, 우측 흉막 및 간(S5/6)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 (선암, T 4 N 1 M 1b stageIVb)로 확진하였다. 폐암을 확진받은 이후 7월 23일부터 항암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시작하 였고, 8월 2일에 2회차 치료를 완료하였다.
현재 A대학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46세 때인 2012년 8월부터 6년 1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종격동 림프절, 우측 흉막 및 간(S5/6)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 (선암, T 4 N 1 M 1b stageIVb)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이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6년 1개월간 근무한 A사업장은 자동차 호스 고 정용 클램프(Clamp)와 서스펜션 고정용 브라켓(Bracket)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근로자 ○○○은 제품 표면에 피막을 입히는 전착공정에서 전착 전 제품을 거는 작업을 수 행하였는데, 전착공정에서 냄새가 나는 수증기에 노출되었고, 인근 용접 부서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이 A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전착공정에 들어가기 전의 자동차 부품을 단 순히 걸개에 거는 작업으로 이 작업 자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A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착공정에서는 각 공정별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스팀을 사용하는데, 전착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는 스팀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별 다른 냄새가 없으며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전착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공장 외부의 폐 수처리 시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업장 방문 당시에 폐수에 의한 냄새 역시 없었다. 다만, 근로자 ○○○이 작업을 하였던 곳 인근에서는 자동 용접기 6대가 있었는데, 주변 용접작업에서는 냄새가 날 수 있으며, 용접흄은 잘 알려진 폐암 발암물질이다.
2) TTF-1(+), CK7(+), P40(-), ALK(-)
근로자 ○○ ○이 근무할 당시 A사업장에서는 6대 중 4대의 자동 용접기를 가동하고 있었는데, 자동 용 접기는 제품을 넣은 후 덮개를 덮고,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A사업장의 용접작업자라고 하더라도 용접흄 노출량이 적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가장 가까운 자동 용접기로부터 약 10 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던 근로자 ○○○의 경우 용접흄 노출량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근로자 ○○○이 A사업장 에 입사하여 용접흄에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은 폐암이 진단되기 6년 1개월 전으로 발암물질 에 최초로 노출된 후 폐암이 진단되기까지의 잠복기 또한 짧다. 한편, 근로자 ○○○은 A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창문 잠금장치 제조업체(B사업장)에 서 포장업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C사업장/D사업장)에서 파이프 밴딩작업, 자동차 와이퍼 제조업체(E사업장)에서 제품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들 작업 모두 폐암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폐암이 진단되기 6년 1개월 전부터 A사업장에서 전착 전 제품 걸기 작업을 수행 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7월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1 M 1b stageIVb)으로 확진이 되었 는데,
② 폐암이 진단되기 6년 1개월 전부터 A사업장에서 전착공정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전착 전 제품 걸기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자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③ 전착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역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며,
④ 작업공간에서 최소 10 m 이상 떨어진 지점의 자동 용접기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노출 량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⑤ 최초로 용접흄에 노출된 후 폐암이 진단되기까지 잠복기도 6년 1개월로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