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및 제철소 기계정비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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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및 제철소 기계정비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45년생, 남자)은 24세 때인 1969년 2월부터 4년 2개월간 A사업장에서 채 탄/보갱작업을 수행하고, 1974년부터 포항의 여러 업체에서 기계 정비 작업을 수행한 후 2013년 9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2a N 0 M 0 , stageIIb)을 진단받았다(69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4세 때인 1969년 2월부터 4년 2개월간 A사업장에서 채탄/보갱작업을 수행하고, 1974년부터 포항의 여러 업체에서 기계 정비 작업을 수행한 후 2013년 9월 A대 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1968년 6월에 군 복무를 마친 후 이듬해인 1969년 2월에 강원도 태백으로 건너가 ○○동 소재 A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한다. 별다른 기술이 없어 갱 도 내에서 컨베이어에 삽으로 탄을 옮기는 작업(채탄 후산부)을 하거나 동발을 운반(보갱)하 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약 4~5년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우측 무릎 관절이 좋지 않 아 퇴직하고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A사업장의 근무력을 확인 할 수 없는데, 경북 포항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1965년생인 아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비고란에는 ‘강원도 ○○초등학교, 경북 안동군 ○○국민학교에서 전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근로자 ○○○의 주민등록초본에는 1974년 9월 10일 포항 ○○동으로 전입 한 이후 계속 포항에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 근로자 ○○○은 A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1974년부터 약 2년간 B사업장의 협력업체인 C 사업장에 들어가 처음 기계정비 업무를 배웠다고 한다. 이 당시 제철소 기계의 수리를 위해 서 설비를 해체한 후 단순히 교체하거나 절단/용접작업을 거쳐 다시 재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약 20~30% 정도는 절단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C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1977년에 포항 소재의 D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8년간 기차 레일을 생산하는 압연 공장에서 압연기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당시에도 약 20~30% 정도 절단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D사업장을 퇴사한 후에는 고철을 처리하는 업체인 E사업장에서 약 4~5개월간 고철을 용해로로 투입하기 위한 산소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C사업장, D사업장 및 E사업장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지만, 국세청 자료에서 는 1983~1985년 D사업장의 소득금액이 확인된다.

E사업장을 퇴사한 후 약 12년간 판매 장소가 일정하기 않게 보부상으로 일용잡화를 판매 하는 일을 하다가 1998년 11월부터 3개월간 B사업장의 협력업체인 F사업장에서는 공구실 에서 공구 관리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단순히 공구를 관리하는 업무로 절단이나 용접 과 같은 작업은 없었다고 한다. 1999년에 약 2~3개월간 인력회사인 G사업장 소속으로 근무 할 당시에는 아파트 등의 공사 현장에서 청소작업만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은 2000년부터 B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기계 정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4개월간 H사업장, 2007년 4월부터 8개월 간 I사업장, 2008년 10월부터 2년 1개월간 J사업장, 2012년 9월부터 5개월간 K사업장 근무 력이 확인된다. 근로자 ○○○이 2000년부터 약 10년 이상 B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수행하 였던 기계 정비 업무는 1974년 당시 근무한 C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기계를 정비하는 업무였 는데, 이 때에도 기계 부품을 해체하여 단순히 교체하는 작업과 부품을 절단하고 용접한 후 재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절단 및 용접작업은 전체 작업의 약 20~30% 정도를 차지 한다고 진술하였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82개 공사현장에서 총 1,663일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1,419일간의 근무력이 확인되는데, 직종이 보통인부이거나 공란인 경 우가 673일로 가장 많고, 기계설치공/기계/배관은 416일, 전기공/전공은 56일, 비계공은 27 일, ‘용역’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9일로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군 복무를 마친 후 1969년 2월 A사업장에 들어가 근무를 하다가 우측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내 려가 몇 개월 무직으로 지내다가 1974년에 경북 포항에 C사업장에서부터 기계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고, 1977년부터 약 8년간 D사업장에서 압연기 수리 업무를 하다가 1985년에 약 4~5개월간 E사업장에서 산소 절단작업을 하였다. 1986년부터 개인사업으로 일용 잡화 판매 업을 하다가 1998년 11월부터 3개월간 F사업장에서 공구 관리, 1999년에 약 2~3개월간 G 사업장 소속으로 공사현장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 2000년부터 약 10년 이상 B사업장의 공 사현장에서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담배는 군 복무할 때부터 피웠는데, 하루 반 갑씩 약 30년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15갑 년) 1) .


1) A대학병원 2013년 9월 11일 호흡기내과 외래초진기록지에서는 흡연력이 50갑년으로 확인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1개월 전부터 기침과 가래가 시작되다가 내원 2주 전 인 2013년 8월 24일에 B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 종괴(4.5 ㎝) 가 관찰되어 조직검사(9. 10)를 실시한 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9월 11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A대학병원에 입원한 후 B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우폐하엽에 4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면서 양쪽 횡격막쪽 흉막에 흉막반(pleural plaque)도 관찰되고 있었다. 9월 12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B병원에서 촬영한 영상과 비교해 변화는 없 었는데,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는 우폐하엽 종괴에서 대사가 증가되어 있었고, B병원의 폐 조직 슬라이드를 입수하여 재판독한 결과에서도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9월 13일에 목 림프절에 대한 조직검사와 9월 14일에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종격동 림프절 조직검사 결과 악성 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9월 17일에 우폐하엽 쐐기 절제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 사를 시행한 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뼈 스캔(9. 12)/뇌 자기공명영상(9. 16) 소견을 종 합하여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2a N 0 M 0 , stageIIb)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으로 진단된 후 9월 27일에 퇴원하고 A대학병원에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하였는데, 2018년 8월 21일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의 재발은 없었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4세 때인 1969년 2월부터 4년 2개월간 A사업장에서 채탄 및 보갱작업 을 수행하고, 1974년부터 포항의 여러 업체에서 기계 정비 작업을 수행한 후 2013년 9월에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2a N 0 M 0 , stageIIb)을 진단받았 다. 

근로자 ○○○은 1969년 2월부터 4년 2개월간 A사업장에서 채탄/보갱작업을 수행하였다 고 진술하였지만, 자료로는 근무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항에서 초등학교를 졸 업한 1965년생인 아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강원도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1973년 4월 18일부터 경북 안동 ○○초등학교를 다녔고, 1974년 9월 10일에 포항으로 전입한 사실 이 확인되는데, 근로자 ○○○이 산재 신청을 할 당시 진술과 추가로 입수한 아들의 생활기 록부에 나타난 전입기록 시기가 일치하고 있고, 고향이 경북 안동인 근로자 ○○○이 A사업 장의 정확한 위치와 채탄 및 보갱작업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 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별다른 기술이 없었던 근로자 ○○○은 1969년 2월부터 4년 2개 월간 A사업장에서 채탄(후산부) 및 보갱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2)3)4)5)6)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 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7)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은 과거 4년 2개월간 채탄 후산부 및 보갱작업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은 A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1974년부터 C사업장(약 2년), D사업장(약 8년), 2000년부터 H사업장(4개월), I사업장(8개월), L사업장(2년 1개월), K사업장(5개월)를 포함하여 약 20년 정도 B사업장의 하청업체에서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 료로는 모든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지만, 국세청 자료에서 1983~1985년의 D사업장의 소득 금액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자료에서도 2004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82개 공사현장 에서 총 1,663일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도 기계설치공/기 계/배관/전기공/전공 등이 472일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약 20년간 B사업장에서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근로자 ○○○이 B사업장에서 수행한 기계 정비 업무는 수리가 필요한 설비의 부품을 해 체한 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작업과 절단/용접의 작업을 거쳐 재조립하는 작업이 있는데, 전체 작업 중에서 절단 및 용접작업은 약 30%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B사 업장의 기계 정비 작업이 근로자 ○○○이 진술한 방식대로 기계 설비의 해체, 수리, 재조립 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 교체의 작업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30% 정도 절단 및 용 접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 

근로자 ○○○이 과거 약 20년간 약 30% 정도 수행하였다는 절단 및 용접작업 중 용접작 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고, 절단작업 역시 모재를 녹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접작업과 마찬가지로 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은 과거 약 20년간 B사업장의 여러 협력업체에서 수행한 기계 정비 작업 중 절단/용 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 및 용접흄과 동일한 금속흄에 노출되었다 고 판단된다.


2)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3)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 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4)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5)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 지 1987;20(2):261-9 6)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7)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 건연구원. 2000, p56-65


한편, 근로자 ○○○은 과거 약 20년간 B사업장에서 기계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직업 환경연구원에서는 과거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B사업장에서 사실조회를 한 결과, 배관 보온재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사용하다가 1992년 1월부터 석면의 사용을 전면 중 지하였던 사실을 파악한 바가 있다. 

따라서, 1974년부터 약 2년간 C사업장 소속으로 B사업 장에서 기계 정비를 할 당시에는 작업 과정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2000년 이후 B사업장에서 기계 정비 업무를 할 당시에도 미 처 제거되지 못한 석면에 노출되었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폐암이 진단될 당시인 2013년 8월 24일에 B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석면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흉막반이 양쪽 횡격막 쪽 흉막에서 관찰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폐암을 진단받기 44년 전부터 4년 2개월간 탄광에서 채탄 및 보갱작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1974년부터 약 20년간 B사 업장를 포함한 포항의 철강업체에서 기계 정비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 에 노출되었고, 특히 B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 면에도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3년 9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2a N 0 M 0 , stageIIb)으로 확 진이 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44년 전부터 4년 2개월간 탄광에서 채탄 및 보갱작업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③ 1974년부터 약 20년간 포항의 철강업체에서 수행한 기계 정비 업무 중 약 30% 정도 절단/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도 노출되었으며, 

④ 특히 B사업장에서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 면에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한편, 

⑤ 폐암 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흉막반이 양쪽 횡격막 쪽 흉막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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