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해산물 포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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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해산물 포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2년생, 여자)은 48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8년간 A사업장에서 건조 해산 물 포장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6월 원발성 폐암(선암, pT 1c N 0 M 0 , stage Ia)을 진단받았다 (56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48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8년간 A사업장에서 건조 해산물 포장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6월 A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A사업장은 건조된 해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로 미역/다시마 /북어채/김자반 등을 포장 가공하여 유통 및 판매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의 공정은 원료 입 고/보관 → 원물 절단/가공 → 선별 → 내포장 → 금속 검출 → 외포장 → 보관 → 출하 순 으로 이루어지는데, 제품별로 가공 공장은 각기 다르다고 한다. 처음 A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에는 조미김/다시마/미역을 포장하는 업무를 하다가 퇴사 1년 전부터는 북어채/멸치를 포장 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전체 작업의 약 50%는 조미김 포장, 다시마와 미역은 각각 20%이 고, 북어채/멸치 포장은 약 10% 정도였다고 한다. 포장을 한 해산물 중에서 볶음 조리가 필요한 제품은 조미김과 북어채 일부였는데, 월 6일 정도는 볶음실에 투입되어 일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볶음실에는 볶음기계가 총 10대가 있었 는데, 평소에는 작업자 2명이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 ○○○이 보조로 투입되면 3명이 작업 하는 형태였다고 한다. 김자반의 경우 콩기름으로 240 ℃로 볶는데, 재료를 투입한 후 뚜껑 을 닫아 360도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볶음 작업이 이루어지고, 중간에 참기름과 들기름을 넣 어서 볶다가 마지막에 설탕과 깨소금을 투하한 후 볶았다고 한다. 김자반 볶음작업에서 최초 김자반을 투입할 때와 중간에 손을 집어넣어 휘저을 때 및 다 볶아진 김자반을 옮기는 과정 에서 김자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1회 볶음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한다. 퇴사 1년 전부터 취급하였던 북어채의 경우 기름에 볶는 경우도 있고, 건조된 북어채를 단 순 선별해서 포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볶는 방식은 김자반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근로자 ○○○은 작업장의 창문을 폐쇄한 가운데 건조한 해산물을 포장하는 작업과 볶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산물 및 설탕/소금/깨소금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근로자 ○○○이 8년간 근무한 A사업장를 방문조사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근로자 ○○○에 따르면 2019년 1월경에 폐업된 상태라고 한다. 

근로자 ○○○이 산재신청 당시에 A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 ○○은 내 ․ 외포장실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4년에 포장공정 주임으로 승진하면서 포장관리 업무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A사업장에서 제출한 2015년 하반기부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내/외포장실에 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바이오클린졸로 사용 용도는 ‘손소독, 기계소독’이며, 월 취급량은 50 L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에틸알코올 75%이하’로 확인된다. A사업장은 2019년 1월경 폐업한 상태로 사업장 조사는 하지 못하였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수퍼마켓에서 일을 도왔 다고 한다. 1985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경기 김포 소재 B사업장에 입사하여 캔디부 소속 으로 설탕을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1986년 12월에 B사업장를 퇴사한 후 무직으로 지 냈다고 한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서는 1986년에 C사업장의 소득금액이 확인되지만 무슨 일 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986년 9월에 B사업장을 다니던 중 결혼을 하 였고, 이후 두 아들을 키우면서 무직으로 지내다가 2004년 12월에 D사업장 직원식당에 입 사하여 5개월간 조리부에서 근무하였는데, 스팀으로 밥을 짓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2006년 4월부터 6개월간 ○○ 휴대폰 조립공장인 E사업장에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 10월부터 5개월간 F사업장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2009년 3월부터 2개월간 전기 계량기를 제조하는 업체의 사내하청 업체인 G사업장에서 톱 니바퀴 형태의 눈금을 부착(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년 5월부터 2개월간 H사업장 에서 근무하였지만 H사업장의 근무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2009년 8월부터 10개 월간 화장품 용기 인쇄업체인 I사업장에서 인쇄가 완료된 용기를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고, 2010년 6월부터 8년간 A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6월부터 1개월간 J사업장에서 견과류(아몬드/땅콩/호두 등)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 가 관찰되어 2018년 6월 8일에 A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에 종괴가 확인되었다. 이에 6월 18일에 입원한 후 다음 날인 6월 19일에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촬영하였다. A대학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에서도 좌폐상 엽에 3.1 ㎝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고, 뇌 자기공명영상(6. 19)/양전자방출단층영상(6. 20) 에서 종격동 림프절 및 원위부 장기 전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6월 25일에 좌폐상엽 절제 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 pT 1c N 0 M 0 , stage Ia)으로 확진한 후 7월 3일에 퇴원하였다. 폐암이 확진된 후 9월 11일에 외래에서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재발이 없 었고, 이후 A대학병원에서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48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8년간 A사업장에서 건조 해산물 포장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6월에 좌폐상엽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선암, pT 1c N 0 M 0 , stage Ia)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이 A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주로 건조 해산물 포장작업이면서 매월 6일 정도는 건조 해산물 볶음 작업에 투입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작업장의 창문을 폐쇄한 가운 데 건조한 해산물을 포장하는 작업과 볶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산물 및 설탕/소금/ 깨소금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이 A사업장에서 취급하였던 건조 해산물은 조미김, 다시마, 미역, 북어채, 마 른멸치로 이들을 포장하는 작업에서는 건조 해산물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될 수 있지만, 건조된 해산물에서 발생하는 유기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근로자 ○○○이 매월 6일 정도 볶음실에서 취급하였던 해산물은 조미김, 북어채로 콩기름 을 240 ℃로 가열하여 참기름/들기름/설탕/깨소금 등을 투입하여 조리하는데, 설탕과 깨소금 을 투입할 때에도 유기분진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들 물질들도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콩 기름/참기름/들기름 역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건조된 해산물을 콩기름에 240 ℃로 가열 하는 과정에서는 불완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조리도구를 이용해 볶는 방 식이 아닌 뚜껑을 덮어 밀폐시킨 다음 360도로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볶는 과정에서는 식자 재를 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연소물질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근로자 ○○○이 A사업장에 입사한 시기는 폐암이 진단되기 8년 전으로 발암물질에 최초로 노출된 후 폐암이 진단되기까지의 기간인 잠복기가 다소 짧다. 한편, 근로자 ○○○은 A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여러 업체에서 설탕 투입, 밥 짓기, 스티커 부착, 계량기 조립, 화장품 용기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이러한 작업에서도 역시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48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8년간 A사업장에서 건조 해산물 포장작업 및 볶음작 업을 수행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6월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 1c N 0 M 0 , stage Ia)으로 확진이 되었 는데, 

② 48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8년간 건조 해산물 포장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 되지 않고, 

③ 매월 6일간 수행한 조미김, 북어채 볶음 작업에서도 볶음 도구와 작업 방식을 감안하면 불완전 연소물질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④ 폐암이 진단되기까지 잠복기도 다소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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