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운반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6-03
조회수 448


탄광 채탄/운반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39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 B사업장(광업소), C사업장(광업소)에서 약 17년 동안 근무한 뒤 2018년 1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79세)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 의 자녀와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 은 본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근의 탄광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자료에서 확인되는 최초 시점인 1970년 4월 A사업 장(광업소) 에 채용되기 전에도 망 근로자 ○○○ 은 출생지이자 거주지 인근인 강원도 평창군 A 지역 에 위치한 소규모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1970년 4월 17일부터 1973년 2월 15일까지 2년 10개월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 하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강원도 정선군 B지역의 탄광과 강원도 평창군 A지역의 탄광, A지역 에서 산 하나만 넘어가면 있는 B사업장(광업소) 등에서 약 7년 동안 채탄작업을 수행하였으 며, 1981년부터 같은 A지역에 위치한 C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채 탄작업을 하면서 장기간 근속하여 점차 승진하여 퇴직 무렵에는 소장이 되어 교대근무를 하 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광업소 근무 기간 동안 3교대근무를 하면서 채탄작업을 한 것으로 유족은 알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70년 4월 17일부터 1973년 2월 16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전차운전공으로, 1981년 1월 1일부터 1990년 1월 1일까지 9년 0개월 동안 C사업장(광업소) 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의 폐광대책비 지급 확인서에 기록된 C사업장(광업소)의 근속기간 이 1981년 1월 1일부터 1990년 1월 1일까지로 최종직종은 소장이고, 대한석탄공사 경력증 명서에 1970년 4월 17일부터 1972년 9월 28일까지 A사업장(광업소)의 채탄부, 1972년 9월 29일부터 1972년 11월 30일까지 A사업장(광업소)의 경비원, 1972년 12월 1일부터 1973년 2월 15일까지 A사업장(광업소)의 내기운공으로 총 2년 10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1960년 8월 8일부터 1963년 5월 25일까지 육군으 로 군 복무한 뒤부터 1970년 A사업장(광업소)에 채용되기 전까지도 A지역 인근의 탄광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탄광의 명칭, 작업 내용, 근무 기간은 유족이 알지 못한다 고 한다. 탄광 퇴직 후에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버섯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2018년 12월 A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기록된 흡연력에 의하면 7년 전부터 금연한 하루 반 갑 50년 동안의 과거 흡연자이며 2018년 7월 B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 건강진 단 결과에서는 1형 이상의 진폐가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사망 약 7개월 전인 2018년 10월 31일 3주 전부터 지속되는 기침, 가 래가 발생하여 근처 의원에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A대학 병원에 내원하였다. 10월 31일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5.2 × 3.3 ㎝의 우폐 상엽 의 종괴가 우측 종격동지방을 침범하며 자라고 있었고, 이로 인해 우폐상엽기관지의 협착이 확인되었다. 2018년 11월 7일 외래에서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 결과 우폐 상엽 입구에 불 균일한 점막 종괴를 확인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편평세포암으로 확인되었다. 11월 14일 외래에서 처방하여 시행한 양전자방출촬영(11. 27), 골주사촬영(11. 30), 뇌자기 공명촬영(11. 30), 복부 초음파(11. 30)결과 원격 전이는 없음이 확인되었고, 2018년 12월 10일 방사선치료나 항암화학요법을 권고 받았으나 이후 A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추적하지 않 았다. 기침이 악화되어 2019년 1월 7일 B병원에 입원하여 진해거담제를 투약하고 통증에 대해 부착형 진통제를 사용하며 증상 조절 치료만을 받고 증상이 다소 호전되어 2019년 2월 13일 에 퇴원하였고, 이후 내과 외래에서 진해거담제와 진통제를 처방받으며 추적하였다. 

사망하기 5일 전인 2019년 6월 17일 B병원 방문 당시에는 이전부터 호소하던 호흡곤란, 기침, 팔다리 통증 이외에 특이 기록이 없었다.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후 기침할 때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여 다시 A대학병원에 방문하고자 하였는데 예약된 날 하루 전인 2019년 6월 22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변사사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에 따르면 2019년 6월 22일 오후 7시 27분 신고된 사건으로 옆방에 세 들어 사는 이웃이 변사자가 방안에서 피를 토하고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7개월 전 우폐 상엽 기관지에 불균일한 점막 종괴로 확인되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진단 받았는데,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증상 조절만을 지속하던 중 사망 수 일 전부터 객혈이 있다가 집에서 입에서 피가 나오면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과거 토혈의 병력이나 토혈을 유발할만한 기저질환이 없으면서 위장관 증상 호소가 없던 망 근로자 ○○○이 사망 당시 입에서 나왔다는 피는 토혈보다는 객혈이라고 판단되는데, 원 발성 폐암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기관지 병변으로 확인된 폐 암 이외에 객혈의 다른 원인이 될 만한 병변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 병소에 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객혈이 멎지 않아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은 망 근로자 ○○○이 1960년대 초반부터 강원도 평창군 A지역 과 강원도 정선군 B지역에 위치한 탄광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A사업장(광업소)에서 잠시 일 하다 집 근처에서 일하고자 다시 강원도 평창군 A지역과 강원도 정선군 B지역에 위치한 탄 광과 B사업장(광업소), C사업장(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여 약 20여 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작 업을 수행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이 모두 자료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A사업장(광업소)에서 2년 10개월 동안 근 무한 것과 C사업장(광업소)에서 9년 동안 근무한 것은 각각 경력증명서와 광해관리공단 확인 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자료로 확인되는 채탄(2년 5월), 운반(3월), 채탄 및 감독(9 년 0월)을 포함하여 탄광에서 약 20여 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1)2)3)4)5)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 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6) .


1)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2)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 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3)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4)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태백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 지 1987;20(2):261-9 5)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6)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이와 같이 망 근로자 ○○○은 석탄 광산 갱도 내에서 자료로 확인되는 채탄(2년 5월), 운 반(3월), 채탄 및 감독(9년 0월)을 포함하여 약 2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진단되기 약 55 년 전부터 자료로 확인되는 채탄 (2년 5월), 운반(3월), 채탄 및 감독(9년 0월)을 포함하여 약 2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며, 기관내 병변이 진단 당시 부터 확인되던 상태에서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객혈이 발생하여 상급병원 진료를 계획하던 중 다량의 객혈이 발생한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원발성 폐암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되므 로 업무와 관련된 사망이다.


5. 결론 

① 79세의 나이로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약 55 년 전부터 자료로 확인되는 채탄(2년 5 월), 운반(3월), 채탄 및 감독(9년 0월)을 포함하여 약 2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②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암이며 

③ 사망하기 7개월 전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 받은 뒤 기침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만을 지속 하던 중 사망하기 수 일 전부터 객혈이 있다 사망 당일 피를 토하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 데, 기관지내 병변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원발성 폐암으로 인해 발생한 객혈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mobile background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유닉스 노무법인 | 대표사원: 이기태 | 사업자등록번호: 398-81-00380 

부산본사: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86(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전화: 051-633-4972 | 팩스: 051-638-4972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달동) 영빌딩 5층 전화: 052-261-4972 | 팩스: 0504-215-0737


Copyright © 2022 유닉스 노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