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0년생, 남자)은 A사업장(군청)에서 근무한 후 2018년 12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pT3N1M0, Stage Ⅲa/선암, pT1bN0M0, Stage Ia)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34세 때인 1995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3년 10개월 동안 A사업장(군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A사업장(군청)이 제출한 환경미화원의 인력배치도에 의하면 크게 A군의 지역에 따라 반을 7개로 나누고, 환경 관리센터반 및 노상반이 따로 존재하였다.
근로자 ○○○은 1995년 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4년 7개월 동안은 A읍을 담당하는 반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에는 오전 4시부터 7시까지 골목길의 각종 쓰레기를 치우고 큰 도로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해 주로 읍이나 면에 해당하는 시가지의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는 담당하고 있는 마을 단위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이용해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은 1999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년 10개월 동안은 A군의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한 A군 환경 관리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매립지의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루에 한 번가량 25 ㎏ 포대의 황산알루미늄, 응집제 및 가성소다를 수조에 투입하는 일을 포함하여 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A군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의 연병가가 있는 경우에 이를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 ○○○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연병가가 거의 날마다 있어 환경 관리센터에 근무하면서도 수거 차량을 이용한 수거 업무를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은 200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년 4개월 동안은 다시 A지역을 담당하는 반에서 근무하면서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선별과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A사업장(군청)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현재는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주로 읍이나 면 단위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수거 업무만을 수행하는 시간은 약 3시간 20분 정도이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마을 단위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수거 업무만을 수행하는 시간 은 약 2시간 정도 된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차량 한 대당 운전원 1명과 수거 인원 3명이 함께 작업하였고, 현재는 차량 한 대당 운전원 1명과 수거 인원 2명이 한 조를 이룬다고 하였다. A사업장(군청)에서 제출한 현재(2019. 9. 10)의 청소 차량 현황에 의하면, 압축차 4대, 압롤차 4대 및 음식물 수거 차량 2대가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표 3). 근로자 ○○○의 근무가 A사업장(군청)이 제출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및 자료에서 모두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A사업장(군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B사업장에서 총무과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2018년 12월 원발성 폐암 진단 당시 A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하루 반 갑 씩 20년 간 흡연하였다(총 10갑년).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건강검진으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의 종괴와 우폐상엽의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어 2018년 11월 16일 A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11월 19일에 실시한 좌폐하엽의 종괴에 대한 경기관지 조직검사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인 소세포암이 확인되었고, 11월 20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11. 20)에서 좌폐하엽 및 우폐상엽으로 흡수가 증가된 병변이 관찰되었으나 이외의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치료를 위해 B대학병원에 전원하여 11월 30일에 뇌 자기공명영상(11. 30)을 촬영하여 우측 이마엽으로 1.4 ㎝ 크기의 조영이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2. 2) 에서는 좌폐하엽으로 4.7 × 3.3 ㎝ 크기의 종괴 및 우폐상엽으로 1.7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12월 3일에는 흉강경을 통해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동반한 좌폐하엽의 절제술과 우폐상엽의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조직검사에서 기관지주위 림프절의 전이를 동반한 좌폐하엽의 종괴는 소세포암으로 확인되었고, 우폐상엽의 종괴는 선암으로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pT3N1M0, Stage Ⅲa/선암, pT1bN0M0, Stage Ia)으로 확진하였다. 2019년 1월 5일부터 항암화학요법(etoposide/cisplatin)을 시작하였고, 이후 B대학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34세 때인 1995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3년 10개월 동안 A사업장(군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후 2018년 12월 B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A사업장(군청)에서 제시한 환경미화원의 인력배치도 및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는 A 사업장(군청)의 환경미화원의 부서가 각 지역을 담당하는 생활 쓰레기반과 환경 관리센터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부서들의 주요 업무는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수거 및 선별이고, 골목이나 큰 도로변을 청소하는 부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근로자 ○○○은 1995년 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및 200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5년 11개월 동안은 A읍을 포함한 A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쓰레기의 수거 및 선별 업무를 하였다. 쓰레기 수거 업무는 압축차 및 압롤차에 매달려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으로 수거 차량에 승·하차를 반복하게 되고, 쓰레기의 선별 업무는 매립장인 A군 관리센터에서 쓰레기의 하차 후에 주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농약이 많았으며, 겨울철에는 수거 차량 당 하루에 40㎏에 해당하는 연탄재 포대 10개가량이 배출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근로자 ○○○은 1999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년 10개월 동안은 A군의 쓰레기 매립장에 위치한 A군 환경 관리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의 주요 작업이 침출수 관련 폐수처리와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의 환경미화원이 연병가가 있는 경우에 쓰레기 수거 업무에 투입되었다. A군 환경 관리센터를 방문하였을 당시에 환경미화원의 연병가가 1주일에 3~4번 이상 있음을 확인하였고, 환경 관리센터의 인원이 5명가량 배치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은 A군 환경 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면서도 빈번하게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재 확인되는 쓰레기 수거 차량은 압축차 및 압롤차로 확인되면서 과거에도 쓰레기 수거 시에 이러한 경유 차량을 사용하였는데, 근로자 ○○○이 주로 수행한 쓰레기 수거 업무는 차량의 후미나 측면에 매달려 이동하기를 반복하고, 차량의 후미에서 쓰레기의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은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2017년 5월 11일에 ○○광역시 ○○구청을 방문하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는데, 5톤 카고 차량 후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대리인자로 알려져 있는 원소탄소 4 (Elemental Carbon, EC)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인 환경미화원 대기실 앞의 원소탄소 농도는 1.0 ㎍/㎥인데 반해, 근로자 ○○○이 수행한 작업과 유사한 재활용 수거 작업자의 경우 원소탄소의 노출 수준은 산술평균으로 4.94(3.3~8.1) ㎍/㎥에 해당하여 대조군이나 다른 작업에 비해 원소탄소 농도가 더 높았다. 게다가, 우리나라 디젤 차량의 경우 1990년 후반에 제작된 차량보다 2009년도의 제작된 차량이 약 45배 강화된1) 입자상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로자 ○○○이 근무를 시작할 당시인 1990년대에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상기의 작업환경평가에 나타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 보다 더 높은 농도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쓰레기 수거 작업 시에 겨울철에는 연탄재도 함께 수거하고 선별한다고 하였는데, 연탄재를 자루에 넣거나 수거 차량에 바로 상차할 경우에 연탄재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석탄이 고온에 연소한 후에 냉각되면서 남는 잔류 무기물에는 이산화규소(SiO2), 산화알루미늄(Al2O3), 산화철(Fe2O3) 등이 생성되어 결정형 유리규산을 함유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연탄재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은 폐암을 진단받기 전 23년 10개월 동안 수거 차량에 탑승하여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추가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2018년 12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pT3N1M0, Stage Ⅲa/선암, pT1bN0M0, Stage Ia)을 진단받기 23년 10개월 전인 1995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A사업장(군청)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12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pT3N1M0, Stage Ⅲa/선암, pT1bN0M0, Stage Ia)이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23년 10개월 전인 1995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3년 10개월간 A사업장(군청)에서 주로 쓰레기 수거 및 선별 작업을 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④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간헐적으로 노출되었다.
1)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클린 디젤자동차 현황과 전망. 2009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0년생, 남자)은 A사업장(군청)에서 근무한 후 2018년 12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pT3N1M0, Stage Ⅲa/선암, pT1bN0M0, Stage Ia)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34세 때인 1995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3년 10개월 동안 A사업장(군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A사업장(군청)이 제출한 환경미화원의 인력배치도에 의하면 크게 A군의 지역에 따라 반을 7개로 나누고, 환경 관리센터반 및 노상반이 따로 존재하였다.
근로자 ○○○은 1995년 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4년 7개월 동안은 A읍을 담당하는 반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에는 오전 4시부터 7시까지 골목길의 각종 쓰레기를 치우고 큰 도로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해 주로 읍이나 면에 해당하는 시가지의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는 담당하고 있는 마을 단위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이용해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은 1999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년 10개월 동안은 A군의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한 A군 환경 관리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매립지의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루에 한 번가량 25 ㎏ 포대의 황산알루미늄, 응집제 및 가성소다를 수조에 투입하는 일을 포함하여 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A군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의 연병가가 있는 경우에 이를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 ○○○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연병가가 거의 날마다 있어 환경 관리센터에 근무하면서도 수거 차량을 이용한 수거 업무를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은 200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년 4개월 동안은 다시 A지역을 담당하는 반에서 근무하면서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선별과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A사업장(군청)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현재는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주로 읍이나 면 단위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수거 업무만을 수행하는 시간은 약 3시간 20분 정도이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마을 단위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수거 업무만을 수행하는 시간 은 약 2시간 정도 된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차량 한 대당 운전원 1명과 수거 인원 3명이 함께 작업하였고, 현재는 차량 한 대당 운전원 1명과 수거 인원 2명이 한 조를 이룬다고 하였다. A사업장(군청)에서 제출한 현재(2019. 9. 10)의 청소 차량 현황에 의하면, 압축차 4대, 압롤차 4대 및 음식물 수거 차량 2대가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표 3). 근로자 ○○○의 근무가 A사업장(군청)이 제출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및 자료에서 모두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A사업장(군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B사업장에서 총무과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2018년 12월 원발성 폐암 진단 당시 A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하루 반 갑 씩 20년 간 흡연하였다(총 10갑년).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건강검진으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의 종괴와 우폐상엽의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어 2018년 11월 16일 A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11월 19일에 실시한 좌폐하엽의 종괴에 대한 경기관지 조직검사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인 소세포암이 확인되었고, 11월 20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11. 20)에서 좌폐하엽 및 우폐상엽으로 흡수가 증가된 병변이 관찰되었으나 이외의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치료를 위해 B대학병원에 전원하여 11월 30일에 뇌 자기공명영상(11. 30)을 촬영하여 우측 이마엽으로 1.4 ㎝ 크기의 조영이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2. 2) 에서는 좌폐하엽으로 4.7 × 3.3 ㎝ 크기의 종괴 및 우폐상엽으로 1.7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12월 3일에는 흉강경을 통해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동반한 좌폐하엽의 절제술과 우폐상엽의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조직검사에서 기관지주위 림프절의 전이를 동반한 좌폐하엽의 종괴는 소세포암으로 확인되었고, 우폐상엽의 종괴는 선암으로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pT3N1M0, Stage Ⅲa/선암, pT1bN0M0, Stage Ia)으로 확진하였다. 2019년 1월 5일부터 항암화학요법(etoposide/cisplatin)을 시작하였고, 이후 B대학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34세 때인 1995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3년 10개월 동안 A사업장(군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후 2018년 12월 B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A사업장(군청)에서 제시한 환경미화원의 인력배치도 및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는 A 사업장(군청)의 환경미화원의 부서가 각 지역을 담당하는 생활 쓰레기반과 환경 관리센터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부서들의 주요 업무는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수거 및 선별이고, 골목이나 큰 도로변을 청소하는 부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근로자 ○○○은 1995년 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및 200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5년 11개월 동안은 A읍을 포함한 A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쓰레기의 수거 및 선별 업무를 하였다. 쓰레기 수거 업무는 압축차 및 압롤차에 매달려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으로 수거 차량에 승·하차를 반복하게 되고, 쓰레기의 선별 업무는 매립장인 A군 관리센터에서 쓰레기의 하차 후에 주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농약이 많았으며, 겨울철에는 수거 차량 당 하루에 40㎏에 해당하는 연탄재 포대 10개가량이 배출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근로자 ○○○은 1999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년 10개월 동안은 A군의 쓰레기 매립장에 위치한 A군 환경 관리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의 주요 작업이 침출수 관련 폐수처리와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의 환경미화원이 연병가가 있는 경우에 쓰레기 수거 업무에 투입되었다. A군 환경 관리센터를 방문하였을 당시에 환경미화원의 연병가가 1주일에 3~4번 이상 있음을 확인하였고, 환경 관리센터의 인원이 5명가량 배치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은 A군 환경 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면서도 빈번하게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재 확인되는 쓰레기 수거 차량은 압축차 및 압롤차로 확인되면서 과거에도 쓰레기 수거 시에 이러한 경유 차량을 사용하였는데, 근로자 ○○○이 주로 수행한 쓰레기 수거 업무는 차량의 후미나 측면에 매달려 이동하기를 반복하고, 차량의 후미에서 쓰레기의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은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2017년 5월 11일에 ○○광역시 ○○구청을 방문하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는데, 5톤 카고 차량 후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대리인자로 알려져 있는 원소탄소 4 (Elemental Carbon, EC)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인 환경미화원 대기실 앞의 원소탄소 농도는 1.0 ㎍/㎥인데 반해, 근로자 ○○○이 수행한 작업과 유사한 재활용 수거 작업자의 경우 원소탄소의 노출 수준은 산술평균으로 4.94(3.3~8.1) ㎍/㎥에 해당하여 대조군이나 다른 작업에 비해 원소탄소 농도가 더 높았다. 게다가, 우리나라 디젤 차량의 경우 1990년 후반에 제작된 차량보다 2009년도의 제작된 차량이 약 45배 강화된1) 입자상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로자 ○○○이 근무를 시작할 당시인 1990년대에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상기의 작업환경평가에 나타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 보다 더 높은 농도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쓰레기 수거 작업 시에 겨울철에는 연탄재도 함께 수거하고 선별한다고 하였는데, 연탄재를 자루에 넣거나 수거 차량에 바로 상차할 경우에 연탄재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석탄이 고온에 연소한 후에 냉각되면서 남는 잔류 무기물에는 이산화규소(SiO2), 산화알루미늄(Al2O3), 산화철(Fe2O3) 등이 생성되어 결정형 유리규산을 함유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연탄재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은 폐암을 진단받기 전 23년 10개월 동안 수거 차량에 탑승하여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추가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2018년 12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pT3N1M0, Stage Ⅲa/선암, pT1bN0M0, Stage Ia)을 진단받기 23년 10개월 전인 1995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A사업장(군청)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12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pT3N1M0, Stage Ⅲa/선암, pT1bN0M0, Stage Ia)이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23년 10개월 전인 1995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3년 10개월간 A사업장(군청)에서 주로 쓰레기 수거 및 선별 작업을 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④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간헐적으로 노출되었다.
1)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클린 디젤자동차 현황과 전망.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