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굴진부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암
1. 개요
근로자 ○○○(51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후 2018년 2월 만성폐쇄성폐 질환으로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에 의하면 군 입대 전 22세 때인 1970년 3월부터 2년 8개월간 B사업 장(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다가,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1975년 11월부터 강원 정선 소재 C사업장(광업소)(채탄, 1년), 경북 상주 소재 D사업장(광업소)(구, E사업장(광업소), 채탄/굴 진, 10년), 경북 문경 소재 A사업장(광업소)(굴진, 7개월) 등에서 채탄(1년)/굴진(7개월) 및 채탄/굴진(10년) 작업을 하였다.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약 20년간 터널 천공(점보드릴 보 조) 작업을 하였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은 고향이 경북 예천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2세 때인 1970년 부 터 B사업장(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시작하였다(1972년 12월부터 34개월간 군 복무). 26세 때인 1974년부터 20년간 사흘에 두 갑씩 흡연하였다(13갑년) 1) . 2008년 2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08년 3월부터 A대학병원에서 만성 골 수성 백혈병 및 2017년 9월부터 B대학병원과 C대학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료받았다.
3-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빨리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을 걸 을 때 숨이 차다고 하는 mMRC 1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할 당시 D의원에서 2018년 2월 26일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으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특진을 통해 E병원에서 2019년 2월 26일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 폐암 진단 당시(2017. 10. 2) C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3년 전까지 20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20갑년)
노력성폐활량(FVC)이 2.78 L(정상 예측치의 73%)이고 1초량(FEV 1 )이 1.54 L(57%)이어서 일초율(FEV 1 /FVC)이 55%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기 도가역성 음성). 한편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2005년 2월부터 글리벡 (imatinib)을 복용하는 2) 상태에서 2017년 6월 30일에 F병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전립 선특이항원(PSA, Prostate Specific Antigen)이 6.57 ng/㎖로 상승하여 7월 27일에 실시한 전립선 조직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되어(좌엽), 2017년 8월 23일에 B대학병원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였다. F병원에서 촬영한(8. 11) 골반 자기공명영상, 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 조직검 사 등을 재판독한 결과 전이를 포함하여 전립선 안에서도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지 않 았으나 조직검사에서는 역시 선암이 확인되는 한편,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전립선암의 전 이 소견은 없이 우폐상엽에서 발견된 2.8 ㎝ 크기 결절이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판단되었다.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연고지 의료기관에서 항암 방사선요법을 시행하기로 하고 3) 폐암에 대 해서는 B대학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하였다가, 2017년 10월 2일에 C대학병원을 방문하여 10 월 30일에 실시한 우폐상엽 결절의 경피세침흡인 조직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되고 양전자방출 단층영상과 뇌 자기공명영상(10. 31) 및 뼈 스캔검사(11. 1) 등에서 원위부 전이 소견이 없어 12월 20일에 비디오흉강경을 통한 구역절제술(segmentectomy, posterior, 우폐상엽) 후 원 발성 폐암(선암 4) , T 1b N 0 M 0 , Stage Ⅰa)으로 확진되었다.
이후 C대학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암에 대하여 2018년 2월부터 2019년 5월 30일까 지 비경구용 호르몬성 항암제 5) 를 투여하는 6) 한편, 흉부외과에서 폐암에 대하여 2019년 2월 21일까지 추적 진료를 하면서 2019년 2월 14일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에서 재발이나 전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4. 업무 관련성
면담 당시 이직 근로자 ○○○은 군 입대 전 22세 때인 1970년 3월부터 2년 8개월간 B사 업장(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다가,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1975년 11월부터 강원 정선 소재 C사업장(광업소)(채탄, 1년), 경북 상주 소재 D사업장(광업소)(구, E사업장(광업소), 채탄/굴 진, 10년), 경북 문경 소재 A사업장(광업소)(굴진, 7개월) 등에서 채탄(1년)/굴진(7개월) 및 채탄/굴진(10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약 20년간 터널
2) C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06년 서혜부탈장 수술 당시 진단되어 복용 3) 실제 C대학병원에서 2017년 11월 2일부터 비경구용 호르몬성 항암제 투여 시작 4) 병리학적으로 전립선암과 무관(double primary cancer) 5) 생식선자극호르몬(triptorelin) 6) 2018년 2월부터 전립선특이항원(PSA)이 정상 범위로 유지
천공(점보드릴 보조)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1988년 이전 13년 8개월간의 광업소 근무력이 어떠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나 경북 예천이 고향이면서 강원 정선 및 경북 문경/상주 소재 광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22세 때인 1970년부터 14년 3개월간 탄광에서 채탄(3년 8개월)/굴진 (7개월) 및 채탄/굴진(10년) 작업을 한 후 약 20년간 터널 굴진작업을 하였다는 이직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직 근로자 ○○○과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 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석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COPD의 위험요인으로 알 려져 있다. 또한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역시 COPD와 관련되어 있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7)8)9)10)11)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1) 12) . 또한 부서별로 총 분진 노출수준이 채탄(180.4 ㎎/㎥), 보갱 (7.32 ㎎/㎥), 굴진(5.96 ㎎/㎥), 적재(2.28 ㎎/㎥), 운반(1.70 ㎎/㎥) 부서의 순으로 높았다. 채탄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으나(p<0.05), 채탄 이외 다른 부서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호흡성 분진은 채탄(37.7 ㎎/㎥), 보갱(22.7 ㎎/㎥), 적재(2.89 ㎎/㎥), 굴진(1.37 ㎎/㎥), 운반(0.59 ㎎/㎥) 부서의 순으로 높았는데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p>0.05) 고농도군인 채탄 및 보갱 부서와 저농도군인 다른 부서로 나뉘 는 경향이었다.
7)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8)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9)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10)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11)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12)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

이처럼 석탄 광산 근로자들은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 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직업성) COPD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작업 중 노출되는 분진과 가스 등의 노출수준과 COPD 발생과의 양-반응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과거에 노출되었을수록, 노출(근무) 기간이 길 수록, 노출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COPD 발생 위험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이직 근로자 ○○ ○은 22세 때인 1970년부터 14년 3개월간 탄광에서 채탄(3년 8개월)/굴진(7개월) 및 채탄/ 굴진(10년) 작업을 한 후 약 20년간 터널 천공(굴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70세 때인 2019년 2월 26일 E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 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 1 )의 비인 일초율(FEV 1 /FVC)이 70% 미만인 55%이면서 1 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7%로 이직 근로자 ○○○의 COPD는『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COPD라고 판단된다. 한편 전립선암과 별개로 2017년 8월에 발견된 원발성 폐암(선암, T 1b N 0 M 0 , Stage Ⅰa) 역 시 47년 전부터 34년 3개월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성 폐암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2세 때인 1970년부터 14년 3개월간 탄광에서 채탄(3년 8개월)/굴진(7개월) 및 채탄/굴진(10년) 작업을 한 후 약 20년간 터널 천 공(굴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9년 2월 26일 E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 량(FVC)에 대한 1초량(FEV 1 )의 비인 일초율(FEV 1 /FVC)이 70% 미만인 55%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7%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 성폐질환이며, ④ 전립선암과 별개로 2017년 8월에 발견된 원발성 폐암(선암, T 1b N 0 M 0 , Stage Ⅰa) 역시 47년 전부터 34년 3개월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성 폐 암이라고 판단된다.
탄광 채탄/굴진부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암
1. 개요
근로자 ○○○(51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후 2018년 2월 만성폐쇄성폐 질환으로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에 의하면 군 입대 전 22세 때인 1970년 3월부터 2년 8개월간 B사업 장(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다가,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1975년 11월부터 강원 정선 소재 C사업장(광업소)(채탄, 1년), 경북 상주 소재 D사업장(광업소)(구, E사업장(광업소), 채탄/굴 진, 10년), 경북 문경 소재 A사업장(광업소)(굴진, 7개월) 등에서 채탄(1년)/굴진(7개월) 및 채탄/굴진(10년) 작업을 하였다.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약 20년간 터널 천공(점보드릴 보 조) 작업을 하였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은 고향이 경북 예천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2세 때인 1970년 부 터 B사업장(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시작하였다(1972년 12월부터 34개월간 군 복무). 26세 때인 1974년부터 20년간 사흘에 두 갑씩 흡연하였다(13갑년) 1) . 2008년 2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08년 3월부터 A대학병원에서 만성 골 수성 백혈병 및 2017년 9월부터 B대학병원과 C대학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료받았다.
3-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빨리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을 걸 을 때 숨이 차다고 하는 mMRC 1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할 당시 D의원에서 2018년 2월 26일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으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특진을 통해 E병원에서 2019년 2월 26일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 폐암 진단 당시(2017. 10. 2) C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3년 전까지 20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20갑년)
노력성폐활량(FVC)이 2.78 L(정상 예측치의 73%)이고 1초량(FEV 1 )이 1.54 L(57%)이어서 일초율(FEV 1 /FVC)이 55%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기 도가역성 음성). 한편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2005년 2월부터 글리벡 (imatinib)을 복용하는 2) 상태에서 2017년 6월 30일에 F병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전립 선특이항원(PSA, Prostate Specific Antigen)이 6.57 ng/㎖로 상승하여 7월 27일에 실시한 전립선 조직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되어(좌엽), 2017년 8월 23일에 B대학병원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였다. F병원에서 촬영한(8. 11) 골반 자기공명영상, 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 조직검 사 등을 재판독한 결과 전이를 포함하여 전립선 안에서도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지 않 았으나 조직검사에서는 역시 선암이 확인되는 한편,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전립선암의 전 이 소견은 없이 우폐상엽에서 발견된 2.8 ㎝ 크기 결절이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판단되었다.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연고지 의료기관에서 항암 방사선요법을 시행하기로 하고 3) 폐암에 대 해서는 B대학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하였다가, 2017년 10월 2일에 C대학병원을 방문하여 10 월 30일에 실시한 우폐상엽 결절의 경피세침흡인 조직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되고 양전자방출 단층영상과 뇌 자기공명영상(10. 31) 및 뼈 스캔검사(11. 1) 등에서 원위부 전이 소견이 없어 12월 20일에 비디오흉강경을 통한 구역절제술(segmentectomy, posterior, 우폐상엽) 후 원 발성 폐암(선암 4) , T 1b N 0 M 0 , Stage Ⅰa)으로 확진되었다.
이후 C대학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암에 대하여 2018년 2월부터 2019년 5월 30일까 지 비경구용 호르몬성 항암제 5) 를 투여하는 6) 한편, 흉부외과에서 폐암에 대하여 2019년 2월 21일까지 추적 진료를 하면서 2019년 2월 14일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에서 재발이나 전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4. 업무 관련성
면담 당시 이직 근로자 ○○○은 군 입대 전 22세 때인 1970년 3월부터 2년 8개월간 B사 업장(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다가,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1975년 11월부터 강원 정선 소재 C사업장(광업소)(채탄, 1년), 경북 상주 소재 D사업장(광업소)(구, E사업장(광업소), 채탄/굴 진, 10년), 경북 문경 소재 A사업장(광업소)(굴진, 7개월) 등에서 채탄(1년)/굴진(7개월) 및 채탄/굴진(10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약 20년간 터널
2) C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06년 서혜부탈장 수술 당시 진단되어 복용 3) 실제 C대학병원에서 2017년 11월 2일부터 비경구용 호르몬성 항암제 투여 시작 4) 병리학적으로 전립선암과 무관(double primary cancer) 5) 생식선자극호르몬(triptorelin) 6) 2018년 2월부터 전립선특이항원(PSA)이 정상 범위로 유지
천공(점보드릴 보조)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1988년 이전 13년 8개월간의 광업소 근무력이 어떠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나 경북 예천이 고향이면서 강원 정선 및 경북 문경/상주 소재 광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22세 때인 1970년부터 14년 3개월간 탄광에서 채탄(3년 8개월)/굴진 (7개월) 및 채탄/굴진(10년) 작업을 한 후 약 20년간 터널 굴진작업을 하였다는 이직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직 근로자 ○○○과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 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석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COPD의 위험요인으로 알 려져 있다. 또한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역시 COPD와 관련되어 있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7)8)9)10)11)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1) 12) . 또한 부서별로 총 분진 노출수준이 채탄(180.4 ㎎/㎥), 보갱 (7.32 ㎎/㎥), 굴진(5.96 ㎎/㎥), 적재(2.28 ㎎/㎥), 운반(1.70 ㎎/㎥) 부서의 순으로 높았다. 채탄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으나(p<0.05), 채탄 이외 다른 부서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호흡성 분진은 채탄(37.7 ㎎/㎥), 보갱(22.7 ㎎/㎥), 적재(2.89 ㎎/㎥), 굴진(1.37 ㎎/㎥), 운반(0.59 ㎎/㎥) 부서의 순으로 높았는데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p>0.05) 고농도군인 채탄 및 보갱 부서와 저농도군인 다른 부서로 나뉘 는 경향이었다.
7)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8)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9)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10)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11)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12)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
이처럼 석탄 광산 근로자들은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 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직업성) COPD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작업 중 노출되는 분진과 가스 등의 노출수준과 COPD 발생과의 양-반응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과거에 노출되었을수록, 노출(근무) 기간이 길 수록, 노출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COPD 발생 위험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이직 근로자 ○○ ○은 22세 때인 1970년부터 14년 3개월간 탄광에서 채탄(3년 8개월)/굴진(7개월) 및 채탄/ 굴진(10년) 작업을 한 후 약 20년간 터널 천공(굴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70세 때인 2019년 2월 26일 E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 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 1 )의 비인 일초율(FEV 1 /FVC)이 70% 미만인 55%이면서 1 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7%로 이직 근로자 ○○○의 COPD는『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COPD라고 판단된다. 한편 전립선암과 별개로 2017년 8월에 발견된 원발성 폐암(선암, T 1b N 0 M 0 , Stage Ⅰa) 역 시 47년 전부터 34년 3개월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성 폐암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2세 때인 1970년부터 14년 3개월간 탄광에서 채탄(3년 8개월)/굴진(7개월) 및 채탄/굴진(10년) 작업을 한 후 약 20년간 터널 천 공(굴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9년 2월 26일 E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 량(FVC)에 대한 1초량(FEV 1 )의 비인 일초율(FEV 1 /FVC)이 70% 미만인 55%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7%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 성폐질환이며, ④ 전립선암과 별개로 2017년 8월에 발견된 원발성 폐암(선암, T 1b N 0 M 0 , Stage Ⅰa) 역시 47년 전부터 34년 3개월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성 폐 암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