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굴진부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닉스 노무법인
2022-04-27
조회수 1035

탄광 채탄/운반부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1. 개요 

   근로자 ○○○(39년생, 남자)은 1967년 2월 25일부터 1991년 6월 24일까지 24년 4개월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채탄, 운반, 고정기계운전, 기계수리 작업을 한 뒤, 2018년 4월 원 발성 폐암을 진단(81세)받고, 2018년 12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81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 의 유족 1) 인 배우자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6년 삼척에서 결혼하여 결혼한 해에 함께 강원도 태백으로 이주하였으며, 이주 첫 해에는 산양을 키우다 1967년 2월 A사업장(광업소) 에 입사하여 1991년 6월 4일 거의 정년에 임박할 때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 다고 한다. 유족인 배우자는 망 근로자 ○○○이 채탄, 운반, 광차 운전,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망 근로자 ○○○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거의 집에서 말하지 않아 2) 구 체적인 작업 장소와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입사 처음부터 퇴직할 때까지 3교대 근무 를 하였으며, 한 달에 3회~5회 정도 교대 근무자의 결근으로 인한 연근 시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 광업소에 방문하였을 때, 작업 장소가 갱내로 다른 근로자가 입갱 시에 가지고 들 어갈 수 있게 맡겨 배우자가 광업소에 방문하여서도 작업 공간에는 가 본적이 없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67년 2월 25일부터 1991년 6월 1일까지 24년 3개월 동안 A사업장(광업소)의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018년 12월 14일 발급된 A사업장(광업소)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67년 2월 25일부터 1969년 4월 30일까지 2년 2 개월 동안 ○○항의 채보, 기관차운전으로, 1969년 5월 1일부터 1991년 6월 4일까지 22년 1개월 동안 기계과, 수갱과의 외(고정기운전, 기계수리공)내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였다고 기 록되어 있는데, 기간별 직종을 구분하여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9년 5월 14일 다시 받 은 경력증명서에는 1967년 2월 25일부터 1968년 6월 9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항의 채 탄보조공, 1968년 6월 10일부터 1969년 4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항의 기관차운전, 1969년 5월 1일부터 1991년 6월 1일까지 22년 1개월 동안 기계과의 외고정기운공, 1982년


1) 2019년 5월 12일 A병원의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폐암 2) 갱내 사망사고를 목격하면 힘들다고 한 것과 입사 초기에 동발을 지고 좁은 곳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한 것이 업무와 관련되어 힘들음을 배우자에게 말한 전부였다고 함


8월 1일부터 1991년 2월 19일까지 8년 6개월 동안 기계과의 외기계수리공, 1991년 2월 20 일부터 1991년 6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수갱과의 내기수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직 종이 중복된 기간들이 있다. 이에 추가로 입수하여 확인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1967년 2월 25일 입사하여 ○○항 소속으로 배정되었으나 직종은 식별되지 않고, 1968년 6월 10일 ○○항의 기관차운전공으로 발령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1969년 5월 1일 기계과의 외고정기운공으로 발령되었고, 1982 년 8월 1일 외 기계수리공으로, 1991년 2월 20일 수갱과의 내기수로 발령된 것으로 기록되 어 있다. 또한 취득년월일이 확인되지 않는 광산보안기능사2급(항내)에 대한 기록과 함께 1981년 6월 12일 광산보안기능사 2급(기계)를 취득하였음이 기록되어 있고, 고등학교 광산과를 졸업한 것 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2019년 2월 14일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A사업장(광업소) 에서 24년 3개월 근무 하였고, 갱내에서 삽과 콜픽으로 탄을 캐어 실어주는 일을 하고, 기관차 운전, 기계수리, 굴진 등의 일을 하면서 바쁠 때는 이곳저곳 다니며 여러 일을 다 하였다고 적혀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광산과를 졸업한 뒤 경영학과로 대학에 2년 동안 다니다 중퇴한 뒤 군 복무를 하고 1966년 결혼하였다고 한다. 이후 1967년 2월 25일부터 1991년 6월 4일까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후 10여 년 동안 슈퍼를 운영한 것 이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었다고 한다. 유족은 망 근로자 ○○○이 과거 잠시 흡연하였으나 거의 흡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 며 3) , 2008년 8월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에서는 1형 이상의 진폐가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18년 4월 호흡곤란의 악화로 B병원에 2018 년 4월 20일부터 입원하여 치료하였는데, 당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4. 21)결과 우중 엽과 우하엽, 좌폐 설상엽에 간유리음영으로 확인되는 폐렴소견과 함께 우측이 더 심한 부폐 렴성 흉수가 확인되었다. 당시 입원 치료시에 폐렴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로 판단하고 비경구용 항 생제(ceftriaxone, gemifloxacin)와 스테로이드를 투약하고 순환기내과에 협진하여 이뇨제를


3) 2018년 5월 31일 B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에는 하루 반갑 5년 동안의 과거흡연자


투약한 뒤 호흡곤란이 호전되어 2018년 5월 1일 퇴원하였다. 퇴원 후 다시 기침과 호흡곤란의 악화로 2018년 5월 14일 B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우측 흉 강에 다량의 흉막삼출액이 발생한 상태로 흉강내 도관을 거치하고 시행한 흉막삼출액 분석검 사 결과 림프구 우세의 삼출액(exudate)이면서 암태아항원이 3,375 ng/㎖으로 증가해 있었 다. 흉막삼출액 세포진검사 결과 전이성 선암세포가 확인되었고,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경기관 지폐생검(5. 15) 결과 에서도 선암의 가능성이 높은 비전형적 세포가 우폐하엽의 조직검사에 서 확인되었다. 양전자 방출촬영(5. 29) 결과 우폐하엽의 섭취증가를 보이는 종괴가 있어 원 발성 폐암에 합당하였고, 우측 흉곽에 대사증가소견을 보이는 흉막 비후와 흉막 삼출액, 우측 경부 림프절과 기관주위 림프절에 섭취증가, 6번 경추와 3번 요추에 섭취증가가 확인되어 흉 막, 림프절, 뼈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b , Stage Ⅳ)으로 확진하였다. 이후 흉막유착술을 계획하였으나 거부하고 퇴원한 뒤 외래에서 추적하였다. 

   외래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 추적하였으며, 추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측 흉막삼출 액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이로 우폐 상부의 소포성(loculated) 흉막삼출이 입수된 영상 중 가 장 마지막인 2018년 12월 19일 C의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도 우폐 상부 약 1/3 이상 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망 근로자 ○○○는 2018년 12월 21일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원발성 폐암에 대한 산 업재해보상보험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C의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기관지확장제 투여후 검사가 없었다. 이후 특진을 통해 D병원에서 2019년 1월 23일과 2월 27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각각 1.70 L(정상 예측치의 49%), 1.49 L(43%)이고 1초량(FEV 1 )이 각각 0.98 L(45%), 0.89 L(41%)이어서 일초율 (FEV 1 /FVC)이 58%와 60%로 확인되면서 중증(sever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 질환)가 있는 혼합성 환기장애가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한편, 점차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집에서만 지내다가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9년 5월 10일 A병원으로 이송되었고, 5월 12일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년 전 림프절, 뼈, 흉막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b , Stage Ⅳ)으로 확진되었고, 이후 사망하기 5개월 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원발성 폐 암으로 산재보험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한편,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는 망 근로자 ○○○이 채탄, 운반, 광차 운전, 기 계수리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작업 장소와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 2019년 2월 14일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A사업장(광업소) 에서 24년 3개월 근무하였고,갱내에서 삽과 콜픽으로 탄을 캐어 실어주는 일을 하고, 기관차 운전, 기계수리, 굴진 등의 일 을 하면서 바쁠 때는 이곳저곳 다니며 여러 일을 다 하였다고 적혀 있을 뿐, 각 직무의 구체적 인 내용과 작업시간, 작업 장소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망 근로자 ○○○의 기간별 직종을 구분하여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여 A사업장(광업소)에서 2019년 5월 14일 다시 받은 경력증명서에는 1967년 2월 25일부터 1968년 6월 9일까지 1 년 4개월 동안 ○○항의 채탄보조공, 1966년 6월 10일부터 1969년 4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항의 기관차운전, 1969년 5월 1일부터 1991년 6월 1일까지 22년 1개월 동안 기계 과의 외고정기운공, 1982년 8월 1일부터 1991년 2월 19일까지 8년 6개월 동안 기계과의 외 기계수리공, 1991년 2월 20일부터 1991년 6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수갱과의 내기수로 근무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직종이 중복된 기간들이 있다. 이에 추가로 입수하여 확인한 인사기 록카드에 의하면 1967년 2월 25일 입사하여 ○○항 소속으로 배정되었으나 직종은 식별되지 않고, 1968년 6월 10일 ○○항의 기관차운전공으로 발령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1969년 5 월 1일 기계과의 외고정기운공으로 발령되었고, 1982년 8월 1일 외기계수리공으로, 1991년 2월 20일 수갱과의 내기수로 발령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취득년월일이 확인되지 않는 광산보안기능사2급(항내)에 대한 기록과 함께 1981년 6월 12일 광산보안기능사 2급(기계)를 취득하였음이 기록되어 있고, 고등학교 광산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망 근로자 ○○○은 24년 3개월 동안 A 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1년 4월), 기관차운전(10월), 외고정기운전(14년 3월), 기계수리(8년 10월)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4)5)6)7)8)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 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9) .


4)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5)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 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6)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7)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 지 1987;20(2):261-9 8)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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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직업환경연구원은 2018년 1월 16일 태백의 1개 탄광에서 경석을 실은 전차원을 대 상으로 총분진, 호흡성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을 측정한 바가 있는데, 각각 1.552 ㎎/㎥, 0.256 ㎎/㎥, 0.027 ㎎/㎥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의 경우 ACGIH 노출기준(0.025)을 초 과하면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준임이 확인되어 전차원의 경우에도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이 과거 연구의 채탄부나 운반부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같이 채탄, 전차 운전을 한 기간은 총 2년 2개월에 불과하고, 이후 14년 3개월 동안 은 외고정기 운전원으로, 8년 10개월 동안은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다. 2019년 7월 11일 A사업장(광업소)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외고정기는 갱외 압축기로 과거에는 3개 장소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공간적 특성은 현재 와 크게 다르지 않고, 공기를 압축하여 갱도 내에 공급하는 장비로 예전에는 주유 등을 압축 기 운전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여 운전원의 업무가 많았으나 현재는 자동 주유가 되어 업무가 줄어 인력 배치도 감소한 상태라고 한다. 

   또한 A사업장(광업소)의 공무부서의 근로자는 갱내 및 갱 바깥의 기계수리를 위한 작업공 간에서 기기보수, 광차 등 각종 철로 제작된 시설물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일체의 작업을 수 행하는데, 구체적인 작업에는 산소 절단, 용접, 조립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며, 수리가 필요한 기계 및 고장 부위가 매일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작업량은 매일 달라져 어떤 날은 하 루 종일 용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용접작업이 전혀 없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전체 기계수리를 일반화 하여 추정할 경우 약 20% 정도는 용접작업이, 약 30% 정도는 절단작업 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거대한 기계를 도르래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들거나 뒤집으며 수리해야 하는 경우 는 갱외에서 수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갱내에서 수리하며, 갱내에 용접작업이 가능한 구역이 있어 이러한 곳에 수리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탄광은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 전체가 강제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은 24년 3개월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14년 3 개월 동안 외고정기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중에는 원발성폐암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이나 용접흄에 노출되지 않는 한편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분진이나 가 스, 화학물질, 흄에도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채탄(1년 4월), 기관차운전(10월) 작 업을 하는 중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는데 그 기간이 짧다. 또한 이후 기계수리원(8 년 10월)으로 근무하는 중에는 용접흄에 노출되었지만, 용접작업과 절단작업의 빈도가 일반 적으로 전체 작업 중 20% 와 30% 정도만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누적노출량 역시 적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망하기 1년 전 B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과 양전자방출촬영, 기관지 내시경폐조직검사, 흉막삼출액의 세포진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b , Stage Ⅳ)이 확인되고, 이후 우폐 상부의 소방을 형성하고 있는 악성 흉막삼출액의 양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이 추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확인된다. 입수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중 가장 마 지막 영상인 2018년 12월 19일의 C의원의 영상에서도 우폐 상부의 흉막삼출액이 확인되는 데, 이후 2019년 1월 23일과 2월 27일에 걸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진으로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각각 1.70 L(49%), 1.49 L(43%)이으로 크게 저하되어 있 고, 한 달 사이의 검사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흉막삼출액이 증가하면서 제한 성 환기장애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노력성폐활량(FVC)이 감소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1초량(FEV 1 ) 역시 감소하므로 악성 흉막삼출을 동반한 원발성 폐 암으로 인해 발생한 환기장애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의 요양신청 상병인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b , Stage Ⅳ)이 발생하기 약 46년 전인 1967년 2월 25일부터 24년 3개월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 면서 채탄(1년 4월), 기관차운전(10월) 작업을 하는 중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이후 기계수리원(8년 10월)으로 근무하는 중에는 용접흄에 노출되었지만 구체적인 각각의 작 업 기간 및 빈도를 종합하면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용접흄 누적 노출량이 적 어 망 근로자 ○○○의 요양신청 상병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함께 신청한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독립적인 질환보다는 악성 흉막삼출을 동반한 원발성 폐암으로 인해 발생한 환기장애일 뿐만 아니라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기 에 분진 및 흄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1년 전 뼈, 림프절, 흉막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이 양전자방출촬영,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흉막삼출액 세포진검사와 경기관지폐조직검사를 통해 확진되었는데, 

   ② 유족의 직업력에 대한 진술, 생전 작성한 진술서, A사업장(광업소)의 경력증명서와 인사 기록카드를 모두 종합하면 24년 3개월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1년 4월), 기관차운전(10월), 기계수리(8년 10월), 외고정기운전(14년 3월) 작업을 하였고, 

   ③ 외고정기운전(14년 3월) 작업 중에는 신청 상병인 원발성 폐암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된 유해 요인 노출이 거의 없고, 채탄(1년 4월), 기관차운전(10월)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나 그 기간이 짧으며, 기계수리(8년 10월)작 업 중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지만 용접작업 빈도가 전체 작업의 20% 정도임 을 감안하면 그 누적 노출량이 적다. 

   ④ 또한, 함께 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흉막삼출이 동반된 원발성 폐암이 점차로 진행 한 임상 경과와 빠른 속도로 노력성폐활량(FVC)의 감소를 보인 점을 종합하면 독립적인 질 환보다는 악성 흉막삼출을 동반한 원발성 폐암으로 인해 발생한 환기장애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기에 분진 및 흄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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