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제조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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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제조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46년생, 남자)은 지붕용 슬레이트 및 내장용 슬레이트를 생산하는 회사인 A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2016년 8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4 N 0 M 0 , StageⅢ A )으로 진단 받고 2017년 6월 9일 사망하였다(70세)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이 생전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작성 (2017년 5월 8일)한 자필 사유서에 따르면 B사업장에 1966년도에 입사한 후 2년 동안 근무 하다 병역을 마치고 1971년 제대하여 재입사 한 뒤 1978년도 폐업할 때까지 생산 현장에서 슬레이트 생산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유족인 배우자가 2017년 7월 21일 근로복지공단사의 조사자와 작성한 유족확인서에 따르 면 1966년 지붕용 슬레이트 및 내장용 슬레이트를 생산하는 업체인 B사업장(강서구 ○○동) 에 입사하여 2년여 근무하던 중 병역 복무로 인해 퇴사하였다고 한다. 

   군 전역 후 B사업장에 재입사하여 1973년 유족인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B사업장에 재직 중으로 석면 건축 자재 생산현장에서 생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며, 간혹 공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A사업장의 성립일자가 1972년이고 폐업일은 1990년 3월인데, 망 근로자 ○○○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 1988년 7월 21일부터 1989년 2월 27일까지 C사업장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청소득금액증명에서 조회 가능한 최초 시기 인 1983년부터A사업장가 확인된다. 유족인 배우자는 망 근로자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는지는 알지 못한 다. 그러나 사업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사업장에는 기숙사가 있어 결혼하기 전에는 망 근로 자 ○○○이 기숙사에서 지냈으며,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있어 근무 시간이 변경이 있었 고, 주 6일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1) A대학병원의 시체검안서 ㈎ 직접사인 폐암



   한편, 망 근로자 ○○○이 B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B사업 장는 슬레이트를 제조하는 회사로 시멘트를 매입하여 큰 통에 부어 종이와 석면을 배합하여 슬레이트를 찍어낸 뒤 양생하고, 말려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망 근 로자 ○○○은 배합기에 석면과 종이를 투입하는 업무, 제조된 석면 슬레이트 적재 업무, 절 단기로 옮기는 작업, 노지에 말리는 작업 들을 직접 수행하였고 집진기는 절단기 위치에 설 치되어 있었지만 사방에 석면 먼지가 날리고 있었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의 생전 자필 진술서와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유족인 배우자 가 망 근로자 ○○○을 1973년에 처음 만날 당시에도 슬레이트 건축자재 생산 공장에서 근 무하고 있었고 해당 업체의 폐업으로 퇴직한 이후에는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1973년 결혼 당시에도 피우고 있었고 폐암 진단 당시까지 약 하루 반 갑을 피웠 다 2) 고 한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인 2016년 4월 7일 종이컵 2잔 정도의 객혈이 발생하여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흉부 컴퓨터단층영상(4. 7)에서 좌폐 상엽 기관지에서 기시하여 좌폐동맥 기시부와 종격동 을 침범하는 종괴가 확인되었고, 우폐 하엽에는 낭성 기관지확장증, 좌폐상엽과 하엽에는 다 발성인 기관지확장증이 확인되었다. 2016년 4월 8일 응급으로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 고, 2016년 4월 14일 양전자방출촬영을 시행한 결과 좌측 폐문부의 대사증가 병변을 포함하 여 다발성 좌폐의 대사증가 결절이 있으면서 대장에 섭취증가가 함께 확인되었다. 폐종괴는 조직검사 하기 어려운 위치로 2016년 4월 19일 시행한 대장용종절제술에서 직장의 선암이 확인되었는데, 림프관이나 혈관 침범은 없는 0.4 ㎝ × 0.4 ㎝ 크기의 선암이었다. 

   호흡기내과 외래에서 추적 중 좌폐의 천명음이 악화되고 새로 폐결절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여 2016년 8월 18일 다시 입원하여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8. 20)에서 좌폐의 종괴 가 더욱 크기가 증가하여 폐쇄성폐렴을 동반하고 있으면서 좌폐 상엽에 격벽 비후가 있어 림 프혈행성 전이가 의심되었다.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으며 뇌 자 기공명영상(8. 21)에서 전이는 없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4 N 0 M 0 , StageⅢ A )으로 확진 후 근치적 항암(paclitaxel, carboplatin)방사선(60 Gy)동시치료를 2016년 10월 21일까지 시 행하였다.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추적하며 치료 경과를 확인한 결과 원발 병소의 크기가 감소하고


2) 2016년 4월 7일부터 21일까지 A대학병원 입퇴원기록지에 의하면 매일 한 갑 50년 동안의 현재 흡연자


   내부에는 괴사로 인한 공동이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상태로 2016년 10월 24일부터 유지항 암화학요법(paclitaxel, carboplatin)을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 였고 사망하기 11일 전인 2017년 5월 29일 6회차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입원하여 특별한 문제없이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다. 망 ○○○의 사망 당일인 2017년 6월 9일 오전 2시 57분 의식저하와 고열로 119에 신고 를 하였고, 오전 3시 7분 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심전도에서 무수축 상 태였다. 20분간 심폐소생술을 하다 오전 3시 28분 여전히 무수축인 상태로 이송을 시작하였 고 오전 3시 34분 A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이틀 전부터 발열이 시작되어 금일 고열과 의식저하가 발생한 상태 로 119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이송된 환자로 오전 3시 39분까지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호자에게 설명 후 중단하였고, 사망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로 시 체검안서를 발급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 폐 종괴가 동반된 대장암을 진단 받은 뒤 폐 종괴에 대한 조직학적 확진은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4개월 뒤 좌폐 종괴의 크기가 증 가하면서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대장암(선암)과는 다른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4 N 0 M 0 , StageⅢ A )으로 진단받았다. 근치적 항암방사선동시치료 후 원발병소의 크기가 감소한 상태로 유지 항암화학요법을 4주 간격으로 시행하며 추적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가 사망하기 11일 전 여섯 번째의 항암화 학치료 후 퇴원하여 집에서 지내던 중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발열이 있다 사망 당일 고열과 의식저하를 보이면서 심정지가 발생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일 이미 사 망한 상태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심정지 확인을 위한 심전도 검사만 시행되었다 그러나 사망하기 11일 전 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한 뒤 사망 이틀 전부터 발열이 있다가 갑자 기 의식저하가 발생한 뒤 심정지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항암화학치료와 관련하여 백혈 구 감소증이 발생한 뒤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다. 

   한편, 망 근로자 ○○○의 생전 진술 및 유족의 진술, 동료근로자의 근무가 종료된 시점에 대한 진술은 모두 다소 다르다. 그러나 국세청소득금액증명에서 1989년까지 확인되면서 국민 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 확인되는 종료 시점이 1989년 2월 2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망 근로자 ○○○은 1966년부터 약 2년 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적어도 1973년 배우자를 만 났을 때부터 1989년까지 16년 간 A사업장에서 근무하여 18년 동안 석면을 원재료로 석면포함 건축재인 슬레이트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A사업장은 1990년에 폐업한 업체로 작업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석면슬레이트 제조업의 공정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1991년에 국내 석면 슬레이트 제조업에서의 석면 노출 농도(기하 평균)를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습식공정인 혼합(mixing)과 성형(forming) 공정에서 각각 0.34/0.15 f/㏄이었고, 절단 (cutting)/포장(packing/pilling)/가공(sanding) 공정에서는 각각 0.98/0.51/0.76 f/㏄으로 나타 났으며, 불량제품 및 절단 후 남은 조각을 분쇄(crushing)하는 작업에서는 0.53 f/㏄으로 확 인되었다 3) . 50인 미만의 슬레이트 공장에서 측정한 1993년 연구에서는 작업장 내 석면 농도 가 0.02-0.67 f/㏄로 보고하였고 4) , 1995년에 1개 슬레이트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농 도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산술) 평균 0.06 f/㏄(0.01-0.13, N=10)로 보고하였다 5) . 과거 슬레 이트 제조공장의 석면 농도에 관한 6개의 연구를 종합한 종설에서 슬레이트 제조공장의 평균 석면 농도는 0.46-0.63 f/㏄로 보고하였다 6) . 망 근로자 ○○○은 18년 동안 A사업장에서 배합기에 석면과 종이를 투입하는 업무, 제조 된 석면 슬레이트 적재 업무, 절단기로 옮기는 작업, 노지에 말리는 작업을 수행하며 석면 분 진에 노출되었는데, 석면은 잘 알려진 폐암 발암물질이다. 더구나 2016년 4월 7일부터 21일 까지 입원 치료한 A대학병원의 입퇴원기록지에 의하면 매일 한 갑 50년 동안의 현재 흡연자 로 기록되어 있는데,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70세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4 N 0 M 0 , StageⅢ A )에 대한 항암화학치료를 사망 11일 전에 받은 뒤 사망 이틀 전부터 발열이 있다 갑자기 전신상태가 악화되며 사망한 망 근


3) 백남원, 이영환. 석면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석면폭로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1991;1(2): 144-53 4) 오세민, 신용철, 박두용, 박동욱, 정규철. 일부 석면취급사업장의 석면폭로 농도 및 작업환경관리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1993;3(1):100-9 5) 이광용, 신용철, 윤충식, 박두용. 199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 석면취급 사업장의 석면 노출농도. 한국산업위 생학회지 2013;23(2):123-36 6) 박동욱, 최상준, 윤충식. 우리나라 석면 취급 산업장 석면 농도에 관한 고찰.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09;19(3):307-20


로자 ○○○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데,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50년 전부터 18년 동안 석면 슬레이트 생산 공장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폐 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뒤 발생한 망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직업성 암이며, 이에 대한 치료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커 업무와 관련된 사망이라 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11일 전 항암화학요법 후 사망 이틀 전부터 발열이 있다 사망 당일 의식수준이 저하되며 사망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 사 망하기 1년 2개월 전 폐종괴를 동반한 대장암으로 진단받았다가 사망하기 10개월 전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통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4 N 0 M 0 , StageⅢ A )으로 확진 받은 뒤 근치적 항암방사선동시치료 및 유지 항암화학요법을 하던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발성 폐암에 대한 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고, 

   ② 이러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50년 전부터 18년 동안 석면 슬레이트 생산 공장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③ 폐암 진단 당시 50갑년의 현재 흡연자였는데,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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