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용기 제작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9년생, 남자)은 54세 때인 2014년 4월부터 2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알 루미늄 연고 용기를 제작한 후 2016년 10월 원발성 폐암(선암, T 1 N 3 M 1 , stageIV)을 진단받 았다(56세).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54세 때인 2014년 4월부터 2년 6개월간 의약품 연고용 알루미늄 튜브를 제작하는 업체인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A사업장은 연고용 알루미늄 용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제조공정은 원료인 알루미늄 팰렛을 성형/프레스 → 열처리(640~650℃, 5~10분) → 내부코팅 → 건조(250℃) → 외부코팅 → 페인트 → 건조(180℃) → 인쇄 → 캡핑 공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근로자 ○○○은 주로 열처리 공정과 칸막이(상부는 열려 있음)로 구분된 창고에 머무르면 서 플라스틱 재질의 박스를 접어 제작하는 일을 하였고, 생산공정 내 캡핑 공정에서도 일부 근무하였다. 캡핑 공정은 자동캡핑기에서 알루미늄 용기와 PVC 마개가 자동으로 체결되어 흘러나오면 손으로 집어 랙에 적재하는 작업이다. 또한 기계가 오래되어 고장이 자주 있어서 주 1~2회 정도 수리를 위해 간단한 용접작업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은 창고에서 근무하면서 열처리 공정에서 넘어오는 알루미늄 분진 및 유해물 질의 냄새로 머리가 아팠고, 알루미늄으로부터 방출되는 비소 노출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였 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 코팅제의 냄새가 심하였는데, 생산 공정 전체에 이 냄새가 퍼져 코팅제도 폐암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A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 23세 때인 1983년부터 약 13년 동안 B사업장 등의 기계 제조 업체에서 판매 영업을 하였다고 하며 제작 현장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약 8년 동안 에어컨 설치를 하였고, 이후 자격증 취득 기간을 합하여 약 3년 동안 여러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중장비 운전을 하였는데 이때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거의 노 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2-2. 작업환경평가
근로자 ○○○은 창고에서 박스 제작 작업 및 캡핑 공정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직접 취급 한 화학물질은 거의 없었다. 캡핑 공정은 생산공장내 입구쪽에 위치하는 마지막 공정이지만 생산공정이 하나의 공간(16 m × 22 m)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선 공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에 도 일부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검토한 결 과 희석제, 잉크, 코팅제가 사용되고 있었고 성분은 신너류, 염료, 유기용제, 에폭지 수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형프레스 공정과 열처리 공정에는 국소배기시설(외부식 상방흡인형)이 가동 중이었고, 창 고와 캡핑 공정에는 국소배기 장치 없이 전체환기 방식으로 환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창고와 캡핑 공정은 공장 출입문에 인접해 있고, 창이 많아 환기상태가 불량하지는 않았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성형프레스 공정, 포장실내 2군데(전기로와 가까운 입구쪽과 전기로 와 떨어진 안쪽), 생산공정의 캡핑 공정, 대조군으로 외기(사무실 입구)에서 미국산업안전보건 연구원(NIOSH) 7300 방법에 따라 MCE 여과지에 공기중 분진을 포집한 후 유도결합플라즈 마 질량분석기(ICP-MS, PerkinElmer Inc., Elan DRC)로 유해금속에 대해 분석하였다. 더불 어 포장실 내에서 실시간 입자상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측정기(PAS2000, EcoChem Inc., USA)를 이용해 열처리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시 발생될 수 있는 PAHs의 농도를 측정하 였다. 측정 결과 자재창고, 생산실 캡핑공정, 성형프레스 공정 모두 크롬, 카드뮴, 비소는 검출되 지 않았고, 알루미늄과 아연은 매우 낮은 농도였다. 입자상 PAHs 농도는 2.5~7.5 ng/㎥으로 대기 중 농도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표 1).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육군 병장으로 1983년 3월에 제대한 뒤에 B사업 장에 입사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하루에 한 갑씩 10년 정도 피웠다고 한다(10갑년) 1) .
3-2. 원발성 폐암의 발명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B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폐종괴가 발견되어 추가적 인 검사를 위해 2016년 10월 4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B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 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에 2.9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10월 5일에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으나 10월 6일에 좌폐상엽 종괴에 대한 경피적 폐생 검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10. 5)/양전자방출단층영상(10. 6) 소견 을 종합하여 종격동 림프절과 뇌(다발) 2) 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1 N 3 M 1 ,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이 확진된 후 10월 19일에 뇌전이 병변에 대한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2017년 1월 3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뇌전이 병변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현 재 A대학병원에서 계속 추적 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54세 때인 2014년 4월부터 2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에 2016년 10월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1 N 3 M 1 , stageIV)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의약품 연고용 알루미늄 튜브를 제작하는 업체인 A사업장에서 2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플라스틱 박스제작, 캡핑기 운전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알루미 늄 분진에 일부 노출될 수 있으나 농도는 노출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현재까 지 알루미늄 분진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근거도 없다.
또한 근로자 ○○○이 노출되었다고 주 장한 비소 및 그 외에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 크롬 등의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았으 며,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PAHs도 일반 대기 중 농도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또 한 기계가 오래되어 고장이 자주 있어서 주 1~2회 정도 수리를 위해 간단한 용접작업도 수 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 ○○○은 용접 자격증을 따로 취득하지 않았으며, 기계 고
1) A대학병원에서 의무기록에서는 흡연력이 15갑년으로 기록 2) 양쪽 전두엽, 우측 두정엽, 우측 아래쪽 기저핵, 우측 소뇌
장 시에만 간헐적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용접 작업 시간은 전체 작업 중에 5% 미만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 ○○○은 A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 자격증 취득 기간을 합하여 약 3년 동안 여러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중장비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고용보험 일용근 로내역서에서 2011년에 C사업장에서 빗물받이준설공사로 10일간 근무한 내역 외에는 객관 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근로자 ○○○의 진술을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캐빈이 설치되는 등 이미 설비가 많이 개선된 2010년대에 중장비 운전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이 당시에 근로자 ○○○이 노출된 디젤엔진 연소물질이나 결정형 유리규산의 양은 미미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 ○○○이 2년 6개월간 의약품 연고용 알루미늄 튜브를 제 작하는 업체인 A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알루미늄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매우 낮은 수준이며, 현재까지 알루미늄 분진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근거 역시 없다. 간헐적으로 용접흄에도 노출 되었으나 노출 수준이 낮고, 비소, 크롬, 카드뮴 등의 폐암 발암물질에도 노출되지 않았다. 또 한 A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 약 3년 동안 중장비 운전을 수행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으나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물질들의 복 합 노출을 고려하더라도 직업성 폐암이 발생하기에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 된다. 더구나 근로자 ○○○이 폐암으로 진단된 시기는 처음으로 중장비 운전을 수행한지 약 5년 후로 폐암이 발생하기까지의 잠복기 또한 다소 짧다. 따라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선암, T 1 N 3 M 1 , stageIV)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암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6년 10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1 N 3 M 1 , stageIV)으로 확진을 받았 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2년 6개월 전부터 의약품 연고용 알루미늄 튜브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저농도의 알루미늄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이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며,
③ 간헐적으로 용접흄에도 노출되었으나 노출 수준이 낮고 비소, 크롬, 카드뮴 등 다른 폐 암 발암물질에도 노출되지 않았으며,
④ 약 3년 동안 중장비 운전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양도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⑤ 처음으로 중장비 운전을 수행한 이후 폐암이 진단되기까지 잠복기 또한 다소 짧다.
알루미늄 용기 제작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9년생, 남자)은 54세 때인 2014년 4월부터 2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알 루미늄 연고 용기를 제작한 후 2016년 10월 원발성 폐암(선암, T 1 N 3 M 1 , stageIV)을 진단받 았다(56세).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54세 때인 2014년 4월부터 2년 6개월간 의약품 연고용 알루미늄 튜브를 제작하는 업체인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A사업장은 연고용 알루미늄 용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제조공정은 원료인 알루미늄 팰렛을 성형/프레스 → 열처리(640~650℃, 5~10분) → 내부코팅 → 건조(250℃) → 외부코팅 → 페인트 → 건조(180℃) → 인쇄 → 캡핑 공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근로자 ○○○은 주로 열처리 공정과 칸막이(상부는 열려 있음)로 구분된 창고에 머무르면 서 플라스틱 재질의 박스를 접어 제작하는 일을 하였고, 생산공정 내 캡핑 공정에서도 일부 근무하였다. 캡핑 공정은 자동캡핑기에서 알루미늄 용기와 PVC 마개가 자동으로 체결되어 흘러나오면 손으로 집어 랙에 적재하는 작업이다. 또한 기계가 오래되어 고장이 자주 있어서 주 1~2회 정도 수리를 위해 간단한 용접작업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은 창고에서 근무하면서 열처리 공정에서 넘어오는 알루미늄 분진 및 유해물 질의 냄새로 머리가 아팠고, 알루미늄으로부터 방출되는 비소 노출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였 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 코팅제의 냄새가 심하였는데, 생산 공정 전체에 이 냄새가 퍼져 코팅제도 폐암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A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 23세 때인 1983년부터 약 13년 동안 B사업장 등의 기계 제조 업체에서 판매 영업을 하였다고 하며 제작 현장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약 8년 동안 에어컨 설치를 하였고, 이후 자격증 취득 기간을 합하여 약 3년 동안 여러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중장비 운전을 하였는데 이때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거의 노 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2-2. 작업환경평가
근로자 ○○○은 창고에서 박스 제작 작업 및 캡핑 공정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직접 취급 한 화학물질은 거의 없었다. 캡핑 공정은 생산공장내 입구쪽에 위치하는 마지막 공정이지만 생산공정이 하나의 공간(16 m × 22 m)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선 공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에 도 일부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검토한 결 과 희석제, 잉크, 코팅제가 사용되고 있었고 성분은 신너류, 염료, 유기용제, 에폭지 수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형프레스 공정과 열처리 공정에는 국소배기시설(외부식 상방흡인형)이 가동 중이었고, 창 고와 캡핑 공정에는 국소배기 장치 없이 전체환기 방식으로 환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창고와 캡핑 공정은 공장 출입문에 인접해 있고, 창이 많아 환기상태가 불량하지는 않았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성형프레스 공정, 포장실내 2군데(전기로와 가까운 입구쪽과 전기로 와 떨어진 안쪽), 생산공정의 캡핑 공정, 대조군으로 외기(사무실 입구)에서 미국산업안전보건 연구원(NIOSH) 7300 방법에 따라 MCE 여과지에 공기중 분진을 포집한 후 유도결합플라즈 마 질량분석기(ICP-MS, PerkinElmer Inc., Elan DRC)로 유해금속에 대해 분석하였다. 더불 어 포장실 내에서 실시간 입자상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측정기(PAS2000, EcoChem Inc., USA)를 이용해 열처리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시 발생될 수 있는 PAHs의 농도를 측정하 였다. 측정 결과 자재창고, 생산실 캡핑공정, 성형프레스 공정 모두 크롬, 카드뮴, 비소는 검출되 지 않았고, 알루미늄과 아연은 매우 낮은 농도였다. 입자상 PAHs 농도는 2.5~7.5 ng/㎥으로 대기 중 농도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표 1).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육군 병장으로 1983년 3월에 제대한 뒤에 B사업 장에 입사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하루에 한 갑씩 10년 정도 피웠다고 한다(10갑년) 1) .
3-2. 원발성 폐암의 발명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B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폐종괴가 발견되어 추가적 인 검사를 위해 2016년 10월 4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B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 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에 2.9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10월 5일에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으나 10월 6일에 좌폐상엽 종괴에 대한 경피적 폐생 검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10. 5)/양전자방출단층영상(10. 6) 소견 을 종합하여 종격동 림프절과 뇌(다발) 2) 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1 N 3 M 1 ,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이 확진된 후 10월 19일에 뇌전이 병변에 대한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2017년 1월 3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뇌전이 병변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현 재 A대학병원에서 계속 추적 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54세 때인 2014년 4월부터 2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에 2016년 10월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1 N 3 M 1 , stageIV)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의약품 연고용 알루미늄 튜브를 제작하는 업체인 A사업장에서 2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플라스틱 박스제작, 캡핑기 운전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알루미 늄 분진에 일부 노출될 수 있으나 농도는 노출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현재까 지 알루미늄 분진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근거도 없다.
또한 근로자 ○○○이 노출되었다고 주 장한 비소 및 그 외에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 크롬 등의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았으 며,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PAHs도 일반 대기 중 농도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또 한 기계가 오래되어 고장이 자주 있어서 주 1~2회 정도 수리를 위해 간단한 용접작업도 수 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 ○○○은 용접 자격증을 따로 취득하지 않았으며, 기계 고
1) A대학병원에서 의무기록에서는 흡연력이 15갑년으로 기록 2) 양쪽 전두엽, 우측 두정엽, 우측 아래쪽 기저핵, 우측 소뇌
장 시에만 간헐적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용접 작업 시간은 전체 작업 중에 5% 미만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 ○○○은 A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 자격증 취득 기간을 합하여 약 3년 동안 여러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중장비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고용보험 일용근 로내역서에서 2011년에 C사업장에서 빗물받이준설공사로 10일간 근무한 내역 외에는 객관 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근로자 ○○○의 진술을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캐빈이 설치되는 등 이미 설비가 많이 개선된 2010년대에 중장비 운전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이 당시에 근로자 ○○○이 노출된 디젤엔진 연소물질이나 결정형 유리규산의 양은 미미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 ○○○이 2년 6개월간 의약품 연고용 알루미늄 튜브를 제 작하는 업체인 A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알루미늄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매우 낮은 수준이며, 현재까지 알루미늄 분진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근거 역시 없다. 간헐적으로 용접흄에도 노출 되었으나 노출 수준이 낮고, 비소, 크롬, 카드뮴 등의 폐암 발암물질에도 노출되지 않았다. 또 한 A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 약 3년 동안 중장비 운전을 수행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으나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물질들의 복 합 노출을 고려하더라도 직업성 폐암이 발생하기에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 된다. 더구나 근로자 ○○○이 폐암으로 진단된 시기는 처음으로 중장비 운전을 수행한지 약 5년 후로 폐암이 발생하기까지의 잠복기 또한 다소 짧다. 따라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선암, T 1 N 3 M 1 , stageIV)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암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6년 10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1 N 3 M 1 , stageIV)으로 확진을 받았 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2년 6개월 전부터 의약품 연고용 알루미늄 튜브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저농도의 알루미늄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이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며,
③ 간헐적으로 용접흄에도 노출되었으나 노출 수준이 낮고 비소, 크롬, 카드뮴 등 다른 폐 암 발암물질에도 노출되지 않았으며,
④ 약 3년 동안 중장비 운전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양도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⑤ 처음으로 중장비 운전을 수행한 이후 폐암이 진단되기까지 잠복기 또한 다소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