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및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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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및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강릉지역의 탄광 및 금/은광에서 약 10년, 환경미화원으 로 약 14년간 근무한 후 2015년 10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 N 3 M 0 , stage Ⅲ B )으로 진 단받고 2017년 12월 22일 사망하였다(69세)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면담당시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옥계 지 역의 소규모 광산에서 근무하던 때인 1982년 무렵에 동해시에서 만나 결혼하였는데, 결혼 후 동해시에 거주하면서 강릉 옥계로 출퇴근하는 것이 거리 상 멀어서 광산에서 숙직을 하기도 하였으며, 외동딸이 태어날 당시에 망 근로자 ○○○은 야간작업을 하고 있었고 진술하였다. 

   면담 당시 유족인 딸은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빗질하는 모습을 목격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유족들은 망 근로자 ○○○이 과거 탄광에서 근무한 후 A지역○○시청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 외에 자세한 작업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 였다. 주민등록초본에서는 1983년 3월 14일에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동해시 ○○동으로 전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망 근로자 ○○○의 A지역○○시청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91년 3 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A사업장 업무부에서 근무한 동안 직위가 ‘공동주택 수집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지역○○시청 방문 당시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공동주택 수집원은 아파 트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후 1991년 10월 1일부 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A사업장 업무부 소속으로 직위는 ‘환경미화원’으로 기록되어 있 다. 199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A지역○○시청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미화 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인사기록카드의 임면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1994년 2월 14일부터 1996년 1월 22일까지 약 2년간 ‘차량승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외에는 대부분 가로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망 근로자 ○○○이 약 2년간 ‘차량승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배정된 차량은 1993년형 압착식진개차로 1993년 7월 5일에 등록, 2000년 4월 25일


1) A병원의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폐암


에 말소되었음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었다. 동료 근로자의 유선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A지역시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은 수행하는 업 무에 따라 차량승무원/가로미화원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젊은 근로자가 차량승무원, 연령 대가 높은 근로자들이 가로미화원으로 배정된다고 한다. 차량승무원은 차량 후미의 발판에 매달려 수 미터를 이동한 후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다시 트럭 후미에 매달려 이동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며, 차량의 배기구는 발판 바로 밑에 있 었다고 한다. 

   차량승무원이 주로 수거하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 기이다. 가로미화원은 근로자 별 구역을 할당하여 청소를 하는 방식으로,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생 활폐기물을 차량승무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대로에 모으고, 도로청소작업을 수행한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은 6개월에서 2년의 주기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는데 A시의 북부지역인 B동 (1998년에 ○○동과 ○○동), C동(1998년에 ○○동과 ○○동), D동, E동, F동에서 근무한 것 이 인사기록카드에서 확인되었다. 근무시간은 3~6월과 9~11월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 까지, 7~8월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2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망 근로 자 ○○○이 근무한 A지역은 연탄에 대한 수요가 높아 현재도 11월부터 3월까지는 연탄재를 수거하는데, 변두리로 갈수록 수거해야하는 연탄재의 양이 많으며 G동은 그 양이 적은 편이 고 그 외의 동네는 아직도 연탄재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동료 근로자는 올해 초까지 E동에 서 가로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하루에 리어카로 5-6개 정도 분량의 연탄재를 수거하 였다고 한다. F동, D동, D동 정도가 비슷하고 B동, C동(1998년에 ○○동과 ○○동)은 연탄 을 더 많이 사용하는 동네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컨테이너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거 하였는데, 연탄재를 수거하는 날을 정해두고 컨테이너차가 동네에 도착하여 종을 울리면 주 민들이 대야나 통에 연탄재를 담아와서 차 위에 올라탄 ‘차량승무원’에게 넘겨주면 승무원이 받아서 컨테이너에 쏟아붓는 방식으로 수거하였다. 

   1996년대 중후반이 지나면서 수거차량이 압착식으로 바뀌어 비닐봉지나 마대 등에 연탄재를 담아 투입구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 다고 한다. A지역 시청에서 환경미화를 담당하기 전에는 반석에서 연탄재 수거업무도 수행하 였다고 한다. 이전에는 아파트에서도 연탄재를 사용하였는데, 고층에서 사용한 연탄재를 위에 서 던져 바닥에 쌓이면 가로미화원이 삽으로 퍼서 리어카에 담아 수거하면 다시 연탄재를 컨 테이너차에 싣는 방식으로 수거하였다. 당시 연탄을 사용하던 아파트로는 ○○동의 ○○아파 트가 있었다. 2017년 12월 1일 발급한 A지역 시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91년 10월 1일부터 2005 년 12월 31일까지 14년 3개월 동안 환경과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18세부터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건설일용직 근로를 하던 중, 1981년 강원도 강릉시 소재 무연탄광업소하청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82년 동해시에서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다. 이후 해당 광업소가 폐광하자 1986년부터는 기존의 경력을 인정 받아 B사업장에서 약 5년 3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1991년 3월 망인은 B사업장 인원감축으로 퇴직하였으며, 같은 달 14일부터 A사업장에 이 직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A사업장은 A지역 시청 내 폐기물처리 업무를 위임받은 하도급 업체였으며, 망인은 A사업장에서 199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원청인 A지역시청 환경미화원으로 199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약 13년간 근무하였다. 군대는 면제받았으며, 담배는 거의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2) . 망 근로자 ○○○은 진폐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2년 3개월 전인 2015년 9월 30일 토혈 3) 로 B대학병원 응급 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폐 하엽의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좌폐 하엽에 공동을 형성하는 종괴가 확인되었으며, 다발성 종격 동 및 경부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었다. 2015년 10월 2일 시행한 양전자방출촬영 결과 양측 종격동 림프절에 전이가 되어 있으면 서 흉막과 엽간열을 직접 침범하고 있는 섭취증가 병변이 확인되어 수술 불가능한 병기의 원 발성 폐암으로 판단되었으며, 경부 림프절에 대한 초음파유도조직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의 전이(편평세포암)로 확인되었다.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 N 3 M 0 , stage Ⅲ B )로 확진한 뒤 근치적 항암화학방사선동시치료 를 시작하였으나 2016년 2월 25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양폐야에 다발성 전이 결절이 발생하는 등 원발성 폐암의 진행이 확인되어 2016년 3월부터 고식적 항암화학치료를 시작하고 9월 12일부터 경구용 항암제(iressa)를 투여하였다. 2017년 2월 20일에 코의 중격 부위에 통증이 있어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2. 21)에서 뇌 전이가 의심되는 병변이 확인되 어 전신 및 좌뇌 측두엽에 대한 방사선치료(WB 30Gy/#10, Lt-P mass 40Gy/#10, 3/6~3/17)를 시행하였으며, 6월 21일에 추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지난 영상에서의 뇌 병 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2)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서 흡연력 45갑년 3) 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 위궤양의 출혈로 제산제 등 투여 후 호전


   2017년 6월 22일 항암치료 시행한 후 6월 30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측 전이된 폐암의 악화와 좌측 주폐동맥에 색전증이 확인되면서 7월 3일에 급격한 호흡곤란의 악화와 열감있어 B대학병원 입원하여 저분자량헤파린(7. 4~) 과 비경구용 항생제 투여한 후 퇴원하였다. 이후 항암치료 더 시행하지 못하고 외래에서 추적하다가 2017년 9월 14일 호흡곤란 악화 하고 어지럼증 발생하여 B대학병원 입원하였는데, 혈액검사에서 확인되는 고칼슘혈증 4) 외에 별다른 소견 없어 수액 공급하며 보존적 치료하다가 9월 26일 A병원으로 전원하였다. 

   A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다가 사망하기 10주 전인 10월 12일에 식사량 및 소변량 감소로 B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0. 12)에서 양폐의 다발성 폐 암 전이 소견의 악화가 확인되었다. 이에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한 후 10월 19일 다시 A병원 으로 전원하였다. 사망하기 6주 전인 11월 6일부터 흉부와 복부의 통증이 악화할 때마다 마약성 진통제 정 주하였다. 약 일주일 간격으로 추적 5) 하면서 사망하기 4일 전인 12월 18일에 마지막으로 촬영 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별다른 소견의 변화가 없었다. 사망하기 이틀 전인 12월 20일 부터 산소 요구도 증가하면서 점차 의식 저하되어 산소를 최고 유량으로 증량하여 공급하였 으나, 사망 당일인 12월 22일에 발열이 발생하고 산소포화도 유지되지 않다가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2년 3개월 전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과 양전자방출촬영, 경 부 림프절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 N 3 M 0 , stage Ⅲ B )으로 확진되 었다. 이후 근치적 항암화학방사선동시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원발성 폐암의 진행이 확인되어 사망하기 1년 10개월 전인 2016년 3월부터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7년 6월까지 고식적 항암화학치료, 경구용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망하기 6개월 전의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전이된 폐암이 악화한 소견 확인되면 서 좌측 주폐동맥에 색전증이 발생하였다. 이후로 전신상태 악화하여 산소를 흡입하고 마약 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시행하다가 전이된 원발성 폐암이 점차 진행(악 화)하면서 사망하였다.


4) Calcium 10.7 ㎎/㎗(9. 15) 5) 10/23, 11/1, 11/6, 11/13, 11/20, 11/27, 12/4, 12/11, 12/18



   망 근로자 ○○○의 유족은 면담 당시 망 근로자 ○○○이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옥계 지역의 소규모 탄광 및 1986년부터 1991년까지 B사업장에서 갱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중 5년간의 B사업장에서의 근무가 자료에서 확인되지만 그 이전 옥계지역 소규모 탄 광에서 5년간의 근무력은 어떠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구체적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유족은 거의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광산에서 근무할 당시 출퇴근하던 상황과 1985년생인 외 동딸이 태어날 때 망 근로자 ○○○이 야간근무 중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특정 시기의 기억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유족이 주장하는 약 10년간의 광산 근무력은 비록 객 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음에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탄광 및 B사업장에서 망 근로자 ○○○이 어떠한 갱내 작업을 수행하였는지는 모르 나,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높았던 결과(표 1) 6) 를 고려하면, 망 근로자 ○○○은 탄광의 갱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일정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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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망 근로자 ○○○이 근무한 B사업장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작성한 광해통계연보에 의하면 생산광종이 금·은으로 금/은광에 해당하는데, 탄광과 달리 우리나라 금/은광의 분진 노출수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다른 금속광산인 철광과 연/아연광에서 측정한 갱 내 근로자에서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이 탄광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금/은광에서도 탄광보다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 다.


6)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


   이처럼, 망 근로자 ○○○과 같이 탄광의 갱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석탄 및 결정형 유 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 중 결정형 유리규산은 폐암 발암 물질이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은 1981년부터 1986년까지 탄광에서 총 약 5년간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 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약 5년간 금/은광에서 근무하면 서도 탄광보다 노출 수준이 다소 낮더라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은 1991년 10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A사업장 업무부 소속으 로, 199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A지역시청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미화 업무 를 수행하였는데, 이 중 2년 5개월간을 차량승무원으로, 11년 10개월간을 가로미화원으로 근 무하였다. 차량승무원은 생활폐기물의 수거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청소 차량의 후미에 올라타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데,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면서 과거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대리인자로 사용된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 2 ), 일산화질소 (NO), 이산화황(SO 2 ), 오존(O 3 ) 등의 가스상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과거 업무관련성 전문조 사의 일환으로 2017년 5월에 C지역 구청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에서 망 근로자 ○○○이 수행한 수거 작업과 유사한 재활용 수거 작업자의 경우 원소탄소의 노출 수준은 산술평균으로 4.94(3.3~8.1) ㎍/㎥에 해당하여 대조군이나 다른 작업에 비해 원소탄 소 농도가 더 높았으며, 실시간 블랙카본 농도를 측정한 경과 수거작업자의 평균 농도가 8.6 ㎍/㎥으로 높았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디젤 차량의 경우 1990년 후반에 제작된 차량보다 2009년도의 제작된 차량이 약 45배 강화된 7) 입자상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망 근로자 ○○○이 수거 작업을 할 당시에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했 기 때문에 상기의 작업환경평가에 나타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 보다 더 높은 농 도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면서 동시에 노출 될 수 있는 가스상 물질에도 상기의 작업환경평가 수준 보다 고농도의 가스상 물질에 노출되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은 약 12년간 가로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로변 및 골목을 청소하는 작 업을 수행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도로변 청소 작업자에서 원소탄소와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 출수준을 측정한 결과, 도로변 거리청소 작업자 13명 중 3명은 원소탄소 농도가 불검출이었 고, 나머지는 원소탄소 농도의 산술 평균이 1.95(1.5~3.0) ㎍/㎥에 해당하였으며, 결정형 유 리규산의 노출 수준은 산술평균이 0.0035 (0.003~0.004) ㎎/㎥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A지역의 특성상 망 근로자 ○○○은 연탄재를 취급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석탄이 고온 에 연소한 후에 냉각되면서 남는 잔류 무기물에는 이산화규소(SiO 2 ), 산화알루미늄(Al 2 O 3 ), 산 화철(Fe 2 O 3 ) 등이 생성되어 무연탄으로 제조된 연탄재를 수거하는 경우 노출되는 분진 중 결


7)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클린 디젤자동차 현황과 전망. 2009


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과거에는 차량승무원이 통에 담긴 연탄을 차에 쏟아서 수 거하거나, 연탄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고층에서 사용한 연탄재를 위에서 던져 바닥에 쌓이면 가로미화원이 삽으로 퍼서 리어카에 담아 수거하였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감안하면, 이 러한 작업 중에 분진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망 근로자 ○○○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1990년대에는 연탄의 사용량이 2000년대보다 높았으 며, 많은 연탄재를 수거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은 폐암을 진단받기 35년 전부터 5년간 탄광, 이후 5년간 금/은광에서 근무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이 후 14년 3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2년 5개월간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 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가로 청소를 하면 서도 비록 노출 수준은 낮더라도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따라 서 약 24년 3개월 동안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고, 그 중 14년 3개월 동안은 디젤 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된 망 근로자 ○○○의 사망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2년 3개월 전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과 양전자방출촬영, 경부 림프절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 N 3 M 0 , stage Ⅲ B )으로 확진된 이후, 양 폐와 뇌 전이가 확인되고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하는 등 원발성 폐암이 점차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 였는데, 

   ②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약 35년 전부터 5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며 폐암 발 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이후 5년간 금/은광에서 근무하며 탄광보다는 노 출수준이 낮더라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③ 이후 14년 3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2년 5개월간 생활폐기물 수거 업 무를 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가로 청소를 하면서도 비록 노출 수준은 낮더라도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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