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절단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및 천식
1. 개요
근로자 ○○○(57년생, 여자)는 52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6년 7개월간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7년 12월에 천식을 진단받았고, 이후 2018년 1월 원발성 폐암(선암, pT 1b N 0 M 0 , stageIa)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52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6년 7개월간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7년 12월에 A병원에서 천식을 진단받았고, 2018년 1월에는 B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선암, pT 1b N 0 M 0 , stageIa)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1개월간 A사업장에서 슬러그 청소 및 금 속절단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1년 6월부터 10개월간 B사업장에서 금속절단 작업만 수행하 였고, 2012년 4월부터 5년 8개월간 C사업장에서도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자 료에서는 A사업장, B사업장 및 C사업장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모든 업체는 포 항 소재 D사업장의 하청업체로 A사업장과 B사업장 및 C사업장는 모두 폐업한 상태이고, 현 재는 E사업장에서 절단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자 ○○○이 근무한 사업장들의 원청업체인 D사업장는 풍력발전기 부품을 가공하고 도 장을 하는 업체로 근로자 ○○○은 이들 업체에 근무할 당시 금속을 수동으로 절단하는 작업 을 수행하면서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고, 인근 플라즈마 절단 및 CNC 절단 중 발생하는 분진 에도 동시에 노출되어 천식과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C사업장의 원청업체인 D사업장에서 실시한 작업환 경측정 결과보고서에는 수동절단의 산화철 흄 개인노출수준이 고용노동부 노출기준(5)의 약 1/10 수준이었고, 플라즈마 및 CNC 절단의 산화철 흄 개인노출수준이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의 약 1/3 수준이었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19년 3월 6일 C사업장의 원청업체인 D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사업장 방문 당시 C사업장는 폐업된 상태였다. C사업장는 선박 블록 내에 들어가는 조선소용 강재 1) (후판, 탄소강)를 가공하는 D사업장의 사내 협력업체로 철판을 절단하고 사상 작업을 수
1) 공업, 건설 재료로 쓰기 위하여 압연 등의 방법으로 가공을 한 강철
행하는 업체이다. 금속절단 공정은 플라즈마 및 CNC 절단기와 수동절단기를 이용하여 마킹 된 수치에 따라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이다. 플라즈마 절단은 직선과 곡선 절단이 가능하며 CNC 절단은 직선 절단만 가능한데, 절단 방법이 컴퓨터에 치수를 입력하고 LPG로 화염을 발생시켜 자동 절단하는 방법으로 동일하다. 단지 CNC 절단은 절단기에 화염이 발생되는 토 치가 10개이며, 이 10개의 토치에서 화염이 동시에 발생시켜 작업이 수행되고, 플라즈마 절 단은 하나의 토치에서 화염을 발생시켜 작업을 수행하는 차이가 있다. 수동절단은 수동절단 원이 수동절단기를 철판에 설치하고 LPG로 화염을 발생시켜 절단하는데, 철판 모서리 부분 이나 자동절단기로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을 주로 절단한다. 수동절단은 철판 가공 라인에서 마지막에 수행되는 공정으로 CNC 및 플라즈마 절단 공정에서부터 약 10∼30 M 이상 떨어 진 지점에서 수행된다. 사상 공정은 연마기를 이용하여 절단된 철판의 모서리를 다듬는 공정이 며 절단 공정과 구분된 공장 외부에서 수행된다.
근로자 ○○○는 수동절단 작업을 수행한 것으 로 확인된다. 근무형태는 주 6일 주간근무로 주중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필요 에 따라 1시간 정도 연장 근무하였으며, 토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였다 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1세 때인 1978년 회사에서 약 1년간 사무 업무를 하다가 1979년에 포항으로 이주하여 약 2년간 자동차면허시험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 였다. 1982년에 결혼하여 무직으로 지내다가 2008년 11월부터 11개월간 인력업체인 F사업 장 소속으로 포항의 ○○마트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52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6년 7개월간 D사업장의 하청업체인 A사업장(1년 1개월), B사업장(10개월), C사업장(5년 8개월) 에서 간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서는 1996년에 G사업장에서의 소득금액이 확인되는데, 근로자 ○○○ 와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G사업장는 들어본 적도 없고, 과거 목재업체에서 근무한 적 도 없었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
2) Computer numerical control(CNC): 컴퓨터로 제어하는 체계 3) 2017년 12월 12일 A병원 간호정보 조사지에는 비흡연으로 기록
3-2. 원발성 폐암 및 천식의 발병 및 경과
A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한 달 전부터 기침이 지속되어 2015년 3월 24일에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외래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에 1.1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폐암이 의심되었으나 이후 추적 관찰하기로 하고 기침에 대한 약물을 처방하였다. 한편, 외래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18 L(정상 예측치의 94%)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 1 )이 2.38 L(87%)이어서 일초율 (FEV 1 /FVC)이 75%로 정상이면서 기도가역성도 음성이었다. 이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 다가 1년 후인 2016년 3월 24일에도 움직이면 발생하는 호흡곤란으로 외래를 방문하여 약 물을 처방 받았는데, 2017년 12월 11일 외래를 재방문하여 실시한 기도가역성 검사에서 1초 간 노력성폐활량(FEV 1 )이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에 90%이었다가 투여 후 100%로 증가(250 ㎖, 11%)하여 기도가역성 양성으로 판단하고 천식을 진단받았다.
한편, A병원에서 2015년 3월 27일에 외래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1.1 ㎝ 크기의 결절이 관찰되었는데, 2016년 6월 13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도 변화 는 없었으나 2017년 12월 12일에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 비해 우폐상엽 종괴 의 크기가 증가(1.6 ㎝)하였다. 이에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7년 12월 29일에 B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였다.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5년에 기침이 악화되면서 A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을 진 단받고 치료를 하였는데, 당시 영상에서 우폐상엽 종괴가 발견되었으나 추적 관찰만 하다가 내원 보름 전에 촬영한 영상에서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7년 12 월 29일에 외래를 방문하였다. 2018년 1월 11일에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종괴의 포도당 대사 증가가 관찰되어 1월 18일에 우폐상엽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을 한 후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1. 21)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 pT 1b N 0 M 0 , stageIa)으로 확진한 후 1월 21일에 퇴원하였다. 폐암 수술을 한 이후 2월 6일 B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할 당시에 가래는 심하지 않으나 기 침은 계속 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3-2-1. 천식 진단을 위한 특별 진찰
폐암 수술을 한 이후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술 이후의 기도가역성의 변화가 있었 는지 여부와 요양신청 상병인 천식을 확인하기 위해 C대학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특진을 실 시하였다. 특진 결과 4월 5일에 촬영한 흉부/부비동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고, 2019년 4월 15일에 실시한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은 음성이었고, 유도객담검사에서도 객 담 내 호산구가 1.3%로 호산구성 기관지염 소견도 없었으며, 호기산화질소도 22 ppb로 정상이었고, 55가지 흡입항원에 대한 피부단자 시험 결과에서도 모든 항원에 대해 음성이었다.
4. 업무 관련성
4-1.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52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6년 7개월간 D사업장 여러 하청업체 소속으 로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 1b N 0 M 0 , stageIa)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이 수행한 금속절단 작업은 LPG로 화염을 발생시켜 절단하기 때문에 금속 흄에 노출될 수 있는데, D사업장에서 입수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서는 근로자 ○○○ 이 수행한 업무인 수동절단의 산화철 흄 개인노출수준이 고용노동부 노출기준(5)의 약 1/10 수준이었고, 플라즈마 및 CNC 절단의 산화철 흄 개인노출수준이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약 1/3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는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6년 7개월간 금속 절단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속 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이 수행한 금속절단 작업은 비록 용접작업은 아니지만, 용접작업과 마찬가지 로 흄이 발생하게 되는데,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은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나 근로자 ○○○이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 흄과 동일한 금속 흄에 노출되는 기간은 6년 7개월로 다소 짧을 뿐만 아니라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면서 처음 금속 흄에 노출되었던 시기는 B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을 진단받기 7년 7개월 전으로 잠복기가 짧다. 더구나 조직검사로 폐암이 확인되기 2년 10개월 전인 2015년 3월 24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 터단층영상에서도 폐암이 확인된 위치(우폐상엽)에서 종괴가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잠복기 가 짧아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6년 7개월간 금속절단 작업과는 무관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52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6년 7개월간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2. 근로자 ○○○의 요양신청 상병인 천식의 유무 및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52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6년 7개월간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7년 12월에 A병원에서 천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금속 절단 작업을 시작한지 4년 9개월 후인 2015년 2월경부터 기침 증상 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1개월 전이면서 금속 절단 작업을 수행한지 7년 6개월 후인 2017년 12월 11일에 A병원 외래를 방문할 당시 기도가역 성 검사 결과 양성이었지만, 이 당시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아 천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도가역성이 실제 있었는지는 불확실한 반면, 같은 기침 증상이 있으면서 2년 9개월 전인 2015년 3월 24일에 A병원 외래를 방문할 당시 에는 기도가역성 검사 음성이었으며, 2019년 4월 15일에 특진으로 실시한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시험에서도 음성이었다. 더구나 근로자 ○○○이 절단 작업을 하였던 금속 철판은 탄소 강으로 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 크롬과 니켈이 1% 이상 함유된 특수강의 절단이나 연마작업 과는 달리 탄소강을 가공하는 작업에서는 천식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 ○○○은 2015년 3월 24일 A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이 의 심되는 종괴가 있을 당시부터 기침이 있었는데, 52세 때인 2010년 6월에 금속절단 작업을 시작한 이후 천식과 관련된 호흡기 증상이 없다가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흉부 영상에서 확 인될 무렵부터 호흡기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점과 근로자 ○○○이 D사업장의 하청업체에서 절단작업을 수행하였던 금속이 탄소강이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하지 않아 기관지 내 병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천식이 있었다기보다는 폐암 종 괴로 인해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 ○○○이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할 당시 요양신청 상병인 천 식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5-1. 폐암
① 2018년 1월에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선암, pT 1b N 0 M 0 , stageIa)이 진단되 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7년 7개월 전부터 화염을 이용해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면서 금속 흄 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노출기간이 6년 7개월로 짧고,
③ 금속절단 작업을 시작한지 4년 10개월 후인 2015년 3월 24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 층영상에서도 폐암이 확인된 위치(우폐상엽)에 종괴가 발견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노출로부 터 폐암 발생까지의 잠복기 또한 짧아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2. 천식
① 2017년 12월 11일에 A병원에서 실시한 기도가역성 검사에서 양성이었지만, 이 당시 기 관지확장제 투여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② 이보다 2년 9개월 전인 2015년 3월 24일에는 기도가역성이 음성이면서 2019년 4월 15일에 특진으로 실시한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에서도 음성이었고,
③ 2015년 3월에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발견될 당시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지속되다가폐암 수술을 한 이후에도 있었던 가벼운 기침 증상이 금속절단 작업을 그만둔 후에도 계속되 는 등 직업성 천식으로 의심할만한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④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우폐상엽 종괴가 확인될 당시 기관지 내 병변이 있 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15년 2월부터 시작된 기침은 폐암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 6년 7개월간 탄소강 절단작업을 수행할 당시 직업성 천식은 없었다고 판단된 다.
금속 절단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및 천식
1. 개요
근로자 ○○○(57년생, 여자)는 52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6년 7개월간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7년 12월에 천식을 진단받았고, 이후 2018년 1월 원발성 폐암(선암, pT 1b N 0 M 0 , stageIa)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52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6년 7개월간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7년 12월에 A병원에서 천식을 진단받았고, 2018년 1월에는 B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선암, pT 1b N 0 M 0 , stageIa)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1개월간 A사업장에서 슬러그 청소 및 금 속절단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1년 6월부터 10개월간 B사업장에서 금속절단 작업만 수행하 였고, 2012년 4월부터 5년 8개월간 C사업장에서도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자 료에서는 A사업장, B사업장 및 C사업장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모든 업체는 포 항 소재 D사업장의 하청업체로 A사업장과 B사업장 및 C사업장는 모두 폐업한 상태이고, 현 재는 E사업장에서 절단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자 ○○○이 근무한 사업장들의 원청업체인 D사업장는 풍력발전기 부품을 가공하고 도 장을 하는 업체로 근로자 ○○○은 이들 업체에 근무할 당시 금속을 수동으로 절단하는 작업 을 수행하면서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고, 인근 플라즈마 절단 및 CNC 절단 중 발생하는 분진 에도 동시에 노출되어 천식과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C사업장의 원청업체인 D사업장에서 실시한 작업환 경측정 결과보고서에는 수동절단의 산화철 흄 개인노출수준이 고용노동부 노출기준(5)의 약 1/10 수준이었고, 플라즈마 및 CNC 절단의 산화철 흄 개인노출수준이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의 약 1/3 수준이었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19년 3월 6일 C사업장의 원청업체인 D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사업장 방문 당시 C사업장는 폐업된 상태였다. C사업장는 선박 블록 내에 들어가는 조선소용 강재 1) (후판, 탄소강)를 가공하는 D사업장의 사내 협력업체로 철판을 절단하고 사상 작업을 수
1) 공업, 건설 재료로 쓰기 위하여 압연 등의 방법으로 가공을 한 강철
행하는 업체이다. 금속절단 공정은 플라즈마 및 CNC 절단기와 수동절단기를 이용하여 마킹 된 수치에 따라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이다. 플라즈마 절단은 직선과 곡선 절단이 가능하며 CNC 절단은 직선 절단만 가능한데, 절단 방법이 컴퓨터에 치수를 입력하고 LPG로 화염을 발생시켜 자동 절단하는 방법으로 동일하다. 단지 CNC 절단은 절단기에 화염이 발생되는 토 치가 10개이며, 이 10개의 토치에서 화염이 동시에 발생시켜 작업이 수행되고, 플라즈마 절 단은 하나의 토치에서 화염을 발생시켜 작업을 수행하는 차이가 있다. 수동절단은 수동절단 원이 수동절단기를 철판에 설치하고 LPG로 화염을 발생시켜 절단하는데, 철판 모서리 부분 이나 자동절단기로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을 주로 절단한다. 수동절단은 철판 가공 라인에서 마지막에 수행되는 공정으로 CNC 및 플라즈마 절단 공정에서부터 약 10∼30 M 이상 떨어 진 지점에서 수행된다. 사상 공정은 연마기를 이용하여 절단된 철판의 모서리를 다듬는 공정이 며 절단 공정과 구분된 공장 외부에서 수행된다.
근로자 ○○○는 수동절단 작업을 수행한 것으 로 확인된다. 근무형태는 주 6일 주간근무로 주중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필요 에 따라 1시간 정도 연장 근무하였으며, 토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였다 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1세 때인 1978년 회사에서 약 1년간 사무 업무를 하다가 1979년에 포항으로 이주하여 약 2년간 자동차면허시험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 였다. 1982년에 결혼하여 무직으로 지내다가 2008년 11월부터 11개월간 인력업체인 F사업 장 소속으로 포항의 ○○마트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52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6년 7개월간 D사업장의 하청업체인 A사업장(1년 1개월), B사업장(10개월), C사업장(5년 8개월) 에서 간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서는 1996년에 G사업장에서의 소득금액이 확인되는데, 근로자 ○○○ 와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G사업장는 들어본 적도 없고, 과거 목재업체에서 근무한 적 도 없었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
2) Computer numerical control(CNC): 컴퓨터로 제어하는 체계 3) 2017년 12월 12일 A병원 간호정보 조사지에는 비흡연으로 기록
3-2. 원발성 폐암 및 천식의 발병 및 경과
A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한 달 전부터 기침이 지속되어 2015년 3월 24일에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외래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에 1.1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폐암이 의심되었으나 이후 추적 관찰하기로 하고 기침에 대한 약물을 처방하였다. 한편, 외래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18 L(정상 예측치의 94%)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 1 )이 2.38 L(87%)이어서 일초율 (FEV 1 /FVC)이 75%로 정상이면서 기도가역성도 음성이었다. 이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 다가 1년 후인 2016년 3월 24일에도 움직이면 발생하는 호흡곤란으로 외래를 방문하여 약 물을 처방 받았는데, 2017년 12월 11일 외래를 재방문하여 실시한 기도가역성 검사에서 1초 간 노력성폐활량(FEV 1 )이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에 90%이었다가 투여 후 100%로 증가(250 ㎖, 11%)하여 기도가역성 양성으로 판단하고 천식을 진단받았다.
한편, A병원에서 2015년 3월 27일에 외래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1.1 ㎝ 크기의 결절이 관찰되었는데, 2016년 6월 13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도 변화 는 없었으나 2017년 12월 12일에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 비해 우폐상엽 종괴 의 크기가 증가(1.6 ㎝)하였다. 이에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7년 12월 29일에 B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였다.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5년에 기침이 악화되면서 A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을 진 단받고 치료를 하였는데, 당시 영상에서 우폐상엽 종괴가 발견되었으나 추적 관찰만 하다가 내원 보름 전에 촬영한 영상에서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7년 12 월 29일에 외래를 방문하였다. 2018년 1월 11일에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종괴의 포도당 대사 증가가 관찰되어 1월 18일에 우폐상엽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을 한 후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1. 21)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 pT 1b N 0 M 0 , stageIa)으로 확진한 후 1월 21일에 퇴원하였다. 폐암 수술을 한 이후 2월 6일 B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할 당시에 가래는 심하지 않으나 기 침은 계속 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3-2-1. 천식 진단을 위한 특별 진찰
폐암 수술을 한 이후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술 이후의 기도가역성의 변화가 있었 는지 여부와 요양신청 상병인 천식을 확인하기 위해 C대학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특진을 실 시하였다. 특진 결과 4월 5일에 촬영한 흉부/부비동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고, 2019년 4월 15일에 실시한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은 음성이었고, 유도객담검사에서도 객 담 내 호산구가 1.3%로 호산구성 기관지염 소견도 없었으며, 호기산화질소도 22 ppb로 정상이었고, 55가지 흡입항원에 대한 피부단자 시험 결과에서도 모든 항원에 대해 음성이었다.
4. 업무 관련성
4-1.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52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6년 7개월간 D사업장 여러 하청업체 소속으 로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 1b N 0 M 0 , stageIa)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이 수행한 금속절단 작업은 LPG로 화염을 발생시켜 절단하기 때문에 금속 흄에 노출될 수 있는데, D사업장에서 입수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서는 근로자 ○○○ 이 수행한 업무인 수동절단의 산화철 흄 개인노출수준이 고용노동부 노출기준(5)의 약 1/10 수준이었고, 플라즈마 및 CNC 절단의 산화철 흄 개인노출수준이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약 1/3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는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6년 7개월간 금속 절단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속 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이 수행한 금속절단 작업은 비록 용접작업은 아니지만, 용접작업과 마찬가지 로 흄이 발생하게 되는데,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은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나 근로자 ○○○이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 흄과 동일한 금속 흄에 노출되는 기간은 6년 7개월로 다소 짧을 뿐만 아니라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면서 처음 금속 흄에 노출되었던 시기는 B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을 진단받기 7년 7개월 전으로 잠복기가 짧다. 더구나 조직검사로 폐암이 확인되기 2년 10개월 전인 2015년 3월 24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 터단층영상에서도 폐암이 확인된 위치(우폐상엽)에서 종괴가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잠복기 가 짧아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6년 7개월간 금속절단 작업과는 무관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52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6년 7개월간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2. 근로자 ○○○의 요양신청 상병인 천식의 유무 및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52세 때인 2010년 6월부터 6년 7개월간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7년 12월에 A병원에서 천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금속 절단 작업을 시작한지 4년 9개월 후인 2015년 2월경부터 기침 증상 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1개월 전이면서 금속 절단 작업을 수행한지 7년 6개월 후인 2017년 12월 11일에 A병원 외래를 방문할 당시 기도가역 성 검사 결과 양성이었지만, 이 당시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아 천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도가역성이 실제 있었는지는 불확실한 반면, 같은 기침 증상이 있으면서 2년 9개월 전인 2015년 3월 24일에 A병원 외래를 방문할 당시 에는 기도가역성 검사 음성이었으며, 2019년 4월 15일에 특진으로 실시한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시험에서도 음성이었다. 더구나 근로자 ○○○이 절단 작업을 하였던 금속 철판은 탄소 강으로 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 크롬과 니켈이 1% 이상 함유된 특수강의 절단이나 연마작업 과는 달리 탄소강을 가공하는 작업에서는 천식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 ○○○은 2015년 3월 24일 A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이 의 심되는 종괴가 있을 당시부터 기침이 있었는데, 52세 때인 2010년 6월에 금속절단 작업을 시작한 이후 천식과 관련된 호흡기 증상이 없다가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흉부 영상에서 확 인될 무렵부터 호흡기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점과 근로자 ○○○이 D사업장의 하청업체에서 절단작업을 수행하였던 금속이 탄소강이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하지 않아 기관지 내 병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천식이 있었다기보다는 폐암 종 괴로 인해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 ○○○이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할 당시 요양신청 상병인 천 식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5-1. 폐암
① 2018년 1월에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선암, pT 1b N 0 M 0 , stageIa)이 진단되 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7년 7개월 전부터 화염을 이용해 금속절단 작업을 수행하면서 금속 흄 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노출기간이 6년 7개월로 짧고,
③ 금속절단 작업을 시작한지 4년 10개월 후인 2015년 3월 24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 층영상에서도 폐암이 확인된 위치(우폐상엽)에 종괴가 발견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노출로부 터 폐암 발생까지의 잠복기 또한 짧아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2. 천식
① 2017년 12월 11일에 A병원에서 실시한 기도가역성 검사에서 양성이었지만, 이 당시 기 관지확장제 투여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② 이보다 2년 9개월 전인 2015년 3월 24일에는 기도가역성이 음성이면서 2019년 4월 15일에 특진으로 실시한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에서도 음성이었고,
③ 2015년 3월에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발견될 당시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지속되다가폐암 수술을 한 이후에도 있었던 가벼운 기침 증상이 금속절단 작업을 그만둔 후에도 계속되 는 등 직업성 천식으로 의심할만한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④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우폐상엽 종괴가 확인될 당시 기관지 내 병변이 있 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15년 2월부터 시작된 기침은 폐암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 6년 7개월간 탄소강 절단작업을 수행할 당시 직업성 천식은 없었다고 판단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