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및 지게차 운전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33세 때인 1990년 6월부터 4년 8개월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47세 때인 2004년 10월부터 12년 10개월간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 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a , stageIV)을 진단받았다(61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0년 6월부터 4년 8개월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51 세 때인 2004년 10월부터 12년 10개월간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5월에 폐암 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33세 때인 1990년 6월부터 1년 7개월간 A사업장(여객) 소속으로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5년 3월부터 3년 1개월간 B사업장(여객) 소속으 로도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당시 버스는 모두 디젤엔진 차량이었다고 한다. B사업장(여객)을 퇴사한 후 여러 업체에서 악세사리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년 10월부터 2년 11개월간 C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년 9월 2일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10년간 주물공장인 D사업장에서 사내 하청업체인 E사업장 소속 으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E사업장에서는 지게차를 이용해 용해된 쇳물을 운반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D사업장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마그네슘, 주석, 주철, 황, 크롬, 구리, 니켈 등의 원료가 쇳물에 투입되는데, 1,500 ℃ 고온의 쇳물에서 분진 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게차를 운전하면서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지게차를 운전 하는 작업 반경 주변으로 조형작업도 있었기 때문에 조형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진에도 노출 되었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2008년 5월 1일부터 E사업장의 근무력이 확인되지만, 근로자 ○○○이 제출 한 통장 거래내역에서는 2007년 10월 10일자로 ‘E사업장’으로부터 입금 내역이 확인되고, 보험가입자인 E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근로자 ○○○의 입사일이 2007년 9월 2일로 확인된다. E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사업장은 건설장비(지게차) 운영업을 하는 D사 업장 공장 내 하청업체로 직원은 총 8명이라고 한다. 근로자 ○○○은 지게차 기사로 원청인 D사업장에서 용탕(쇳물이 들어 있는 래들) 운반 및 부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용탕을 운반하는 지게차 작업표준에 제시된 작업에는 빈 래들(ladle)을 전기로 하부 출탕 구에 정위치 시키는 작업, 용탕(쇳물) 출탕 후 용탕이 담긴 래들을 슬래그 제거장에 옮기는 작업, 슬래그 제거 작업이 완료된 래들을 보온로(주탕기)로 옮기는 작업, 보온로에 용탕이 주 입된 후 빈 래들을 부자재 투입시설로 옮겨 부자재를 투입하는 작업, 마지막으로 부자재가 투입된 래들을 전기로 하부 출탕구에 정위치 시키는 작업이 제시되어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19년 7월 3일 E사업장의 원청업체인 D사업장을 방문하였다. D 사업장은 자동차용 너클, 크랭크 샤프트, 브레이크 캘리퍼 등을 생산하는 주물업체로 작업공 정은 용해 → 조형 → 주입 → 탈형 → 탈사 → 후처리 → 검사 및 출하의 순으로 이루어 지는데, 우선 입고된 원재료를 원료배합설비에서 배합하여 전기로에서 용해시킨 뒤 지게차에 걸어 둔 래들(Ladle)에 용탕을 부어 넣는다. 이후 용탕의 슬래그를 제거한 뒤 보온로(주탕기) 에 주입하며, 조형기에 용탕을 자동으로 주입하여 일정시간 고형화한 뒤 탈형(물), 탈사(볼 밀), 후처리(사상, 프레스)를 거쳐 최종 검사(비파괴검사) 후 제품저장, 출하한다. 원재료는 선철, 압축고철(프레스 재활용), 구리, 가탄제, 망간, 마그네슘, 니켈, 구리, 크롬 등을 사용한 다. 전기로는 총 4대인데 2개의 라인(크롬 유 ․ 무)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루 생산량은 각 라인 에 3,000 톤이다. 사업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E사업장은 D사업장 내 하청업체로 지게차를 운영하는데, 근로자 ○○○은 원청인 D사업장의 용해공정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래들 운반 및 부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세부작업은 첫째, 지게차에 빈 래들을 걸고 전기로 하부 출 탕구에 위치하여 쇳물을 받아내는 작업, 둘째, 출탕 후 쇳물이 담긴 래들을 슬래그 제거장에 옮기는 작업, 셋째, 슬래그 제거 작업이 완료된 래들을 보온로(주탕기)로 옮기는 작업, 넷째, 보온로에 용탕이 주입된 후 빈 래들을 부자재 투입시설로 옮겨 부자재를 투입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분인데, 래들의 상부에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용 탕에서 발생하는 흄을 포집하며, 이 때 지게차는 래들을 걸고 시동을 켠 채로 대기한다. 지 게차 운전기사의 작업은 용해공정 내에서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1회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은 약 10분이다. E사업장의 직원은 총 8명인데 7명의 지게차 운전기사가 3조 2교대로 8시 간 씩 교대근무하며, 지게차는 모두 디젤 지게차인데 7 톤 2대, 4.5 톤 1대이며, 모두 캐빈 (cabin)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D사업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서 지게차 운전원의 측정 결과는 없었지만, 전기로 주변 작업자 4명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타광물성 분진 등 각종 금속흄이 확인되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닌 후 무직으로 지내다가 1981년 3월에 군 복무 를 마치고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A국과 B국에서 각각 1년씩 중기반 소속으로 검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트럭이 몇 번 오고 나가는지를 파악하는 업무라고 한다. B국에서 귀국한 후 부산으로 이주하여 부산 소재 자개/단추 등 장신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약 5~6 년간 근무를 하였는데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다고 한다. 33세 때인 1990년 6 월부터 4년 8개월간 버스 운전업무, 51세 때인 2007년 9월부터 9년 11개월간 주물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2018년 5월 19일에 작성한 A대학병원의 입퇴원요약지에는 현재 흡연자로 흡연력이 40갑 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한 달 전부터 시작된 기침과 가래 증상으로 B대학병원 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는데, 기관지내시경 검사 장비의 고 장으로 조직검사를 할 수 없어 2018년 5월 17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B대학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우폐상엽에 6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면서 우측 소량의 흉수 도 관찰되었는데, 5월 18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좌측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으 나 우측 상부 기관지 점막에 불규칙한 모양의 병변이 관찰되었다.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종격 동 림프절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고, 우폐상엽 종괴의 조직검사에서도 선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a , stageIV)으로 진단 하고, 6월 4일부터 항암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시작하였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0년 6월부터 4년 8개월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51 세 때인 2007년 9월부터 9년 11개월간 주물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5월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0년 6월부터 4년 8개월간 디젤엔진을 장착한 버스의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47세 때인 2004년 10월부터 12년 10개월간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 였는데, 취급하였던 지게차 역시 디젤엔진을 장착한 지게차로 버스 운전이나 지게차 운전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각종 운송수단의 운전수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 출될 수 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철도 근로자, 버스 운전수, 트럭 운전수 등이 있는데, 근 로자 ○○○과 같이 중량물을 운송하는 장비(heavy goods vehicle)를 운전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폐암 위험이 높았다 1)2)3)4)5)6)7) .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 은 대리지표인 원소탄소(Elemental Carbon)의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데, 중량물을 운송하는 장거리(long haul) 트럭 운전수의 원소탄소 노출수준을 보고한 해외 의 연구에서는 최대 22 ㎍/㎥ 정도까지 측정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8) .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평가는 대표적인 지표물질인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이하 EC)의 측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업 체를 방문하여 2014년 10월 7~8일에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대조군인 사무실에서 측정 한 EC 평균 농도는 1.10 ㎍/㎥인데 반해, 총 4대의 디젤엔진 버스의 EC 평균 농도(7회 측 정)는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제안기준 20 ㎍/㎥의 약 1/4 수준인 4.94
1) Menck HR, Henderson BE. Occupational differences in rates of lung cancer. J Occup Med. 1976;18(12):797-801 2) Balarajan R, McDowall ME. Professional drivers in London: a mortality study. Br J Ind Med. 1988;45(7):483-6 3) Rafnsson V, Gunnarsdóttir H. Mortality among professional drivers.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91;17(5):312-7 4) Gubéran E, Usel M, Raymond L, Bolay J, Fioretta G, Puissant J. Increased risk for lung cancer and for cancer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among Geneva professional drivers. Br J Ind Med. 1992;49(5):337-44 5) Hansen ES. A follow-up study on the mortality of truck drivers. Am J Ind Med. 1993;23(5):811-21 6) Järvholm B, Silverman D. Lung cancer in heavy equipment operators and truck drivers with diesel exhaust exposur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ccup Environ Med. 2003;60(7):516-20 7) Laden F, Hart JE, Smith TJ, Davis ME, Garshick E. Cause-specific mortality in the unionized U.S. trucking industry. Environ Health Perspect. 2007;115(8):1192-6 8) Pronk A, Coble J, Stewart PA. Occupational exposure to diesel engine exhaust: a literature review. J Expo Sci Environ Epidemiol. 2009;19(5):443-57
량의 경우 6.52 ㎍/㎥으로 대조군에 비해 6배 정도였다. 2015년 5월 6~7일에 총 8대의 덤 프트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에서는 EC 평균 농도(10회 측정) 4.15 ㎍/㎥로 디젤 엔진 버스와 비슷하였다. 국내의 배출가스 규제는 1984년 7월부터 시행되어 배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2002년 이후가 되어서야 미국이나 EU와 국가들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표 12).
구체적으로 1996년 우리나라 중량 경유자동차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보 면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PM)의 경우 미국 1990년 수준의 약 170%, EU 1993년 수준의 약 80%가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였다 9) . 따라서 현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어 있는 배출 규제상황과 배출 저감기술이 발달된 상태에서의 현재의 노출평가 결과가 과거와 비슷 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1990년대의 트럭 운전 환경의 EC 노출량은 이러한 배출규제의 차 이를 고려한다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근거로, 2003년에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연구에서는 단거리 운전자 인 항만부두의 야드 트랙터 운전자의 EC 노출수준은 평균 6.2 ㎍/㎥(1.6-14.0)이었고, 비슷 한 시기의 다른 해외의 연구에서 장거리(long haul) 트럭 운전수의 EC 노출수준은 최대 22 ㎍/㎥, 버스 운전수의 경우 최대 10 ㎍/㎥으로 평가된 바 있으나, 2001년 서울의 버스운전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에서는 EC 평균 농도가 23.0 ㎍/㎥(범위 : 1.7~67.2 ㎍/㎥, N=17)으로 최대농도가 3~6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 10) .
한편, 근로자 ○○○은 2007년 9월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9년 11개월간 주물업체 인 D사업장의 하청업체(E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로자 ○○○이 지 게차를 운행하였던 공정은 용해작업 공간으로 지게차를 이용해 용탕(쇳물)을 운반하는 작업 을 수행하였다. 용해로 주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고농도의 금속 흄에 노출되기 때문에 용접공과 마찬가지로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D사업장에서 전기 로 주변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타광물성분진 등 각종 금속흄이 확인되었다.
비록 근로자 ○○○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지만, 용해로 주변에서 작업 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해로 작업자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폐암이 진단되기 28년 전부터 총 17년 6개월간 버스 운전업무(4년 8개월) 및 지 게차 운전업무(12년 10개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 출되었고, 폐암을 진단받기 직전까지 9년 11개월간 주물공장의 용해로 주변에서 지게차로
9) 강상인 등, 경유버스 및 CNG 버스 환경, 경제성 분석을 통한 CNG버스 보급정책 타당성 조사 연구, 환경부 (2012) 10) 한국산업안전공단. 운수업 근로자의 유해요인 노출실태 및 건강관리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 2001. pp.61-2
용탕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해로 작업을 수행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5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a , stageIV)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28년 전부터 총 17년 6개월간 버스 운전업무(4년 8개월) 및 지게차 운전업무(12년 10개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 었고,
③ 폐암을 진단받기 직전까지 9년 11개월간 지게차를 이용해 용탕(쇳물)을 운반하는 작업 을 수행하는 등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해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버스 및 지게차 운전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33세 때인 1990년 6월부터 4년 8개월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47세 때인 2004년 10월부터 12년 10개월간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 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a , stageIV)을 진단받았다(61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0년 6월부터 4년 8개월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51 세 때인 2004년 10월부터 12년 10개월간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5월에 폐암 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33세 때인 1990년 6월부터 1년 7개월간 A사업장(여객) 소속으로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5년 3월부터 3년 1개월간 B사업장(여객) 소속으 로도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당시 버스는 모두 디젤엔진 차량이었다고 한다. B사업장(여객)을 퇴사한 후 여러 업체에서 악세사리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년 10월부터 2년 11개월간 C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년 9월 2일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10년간 주물공장인 D사업장에서 사내 하청업체인 E사업장 소속 으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E사업장에서는 지게차를 이용해 용해된 쇳물을 운반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D사업장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마그네슘, 주석, 주철, 황, 크롬, 구리, 니켈 등의 원료가 쇳물에 투입되는데, 1,500 ℃ 고온의 쇳물에서 분진 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게차를 운전하면서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지게차를 운전 하는 작업 반경 주변으로 조형작업도 있었기 때문에 조형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진에도 노출 되었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2008년 5월 1일부터 E사업장의 근무력이 확인되지만, 근로자 ○○○이 제출 한 통장 거래내역에서는 2007년 10월 10일자로 ‘E사업장’으로부터 입금 내역이 확인되고, 보험가입자인 E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근로자 ○○○의 입사일이 2007년 9월 2일로 확인된다. E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사업장은 건설장비(지게차) 운영업을 하는 D사 업장 공장 내 하청업체로 직원은 총 8명이라고 한다. 근로자 ○○○은 지게차 기사로 원청인 D사업장에서 용탕(쇳물이 들어 있는 래들) 운반 및 부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용탕을 운반하는 지게차 작업표준에 제시된 작업에는 빈 래들(ladle)을 전기로 하부 출탕 구에 정위치 시키는 작업, 용탕(쇳물) 출탕 후 용탕이 담긴 래들을 슬래그 제거장에 옮기는 작업, 슬래그 제거 작업이 완료된 래들을 보온로(주탕기)로 옮기는 작업, 보온로에 용탕이 주 입된 후 빈 래들을 부자재 투입시설로 옮겨 부자재를 투입하는 작업, 마지막으로 부자재가 투입된 래들을 전기로 하부 출탕구에 정위치 시키는 작업이 제시되어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19년 7월 3일 E사업장의 원청업체인 D사업장을 방문하였다. D 사업장은 자동차용 너클, 크랭크 샤프트, 브레이크 캘리퍼 등을 생산하는 주물업체로 작업공 정은 용해 → 조형 → 주입 → 탈형 → 탈사 → 후처리 → 검사 및 출하의 순으로 이루어 지는데, 우선 입고된 원재료를 원료배합설비에서 배합하여 전기로에서 용해시킨 뒤 지게차에 걸어 둔 래들(Ladle)에 용탕을 부어 넣는다. 이후 용탕의 슬래그를 제거한 뒤 보온로(주탕기) 에 주입하며, 조형기에 용탕을 자동으로 주입하여 일정시간 고형화한 뒤 탈형(물), 탈사(볼 밀), 후처리(사상, 프레스)를 거쳐 최종 검사(비파괴검사) 후 제품저장, 출하한다. 원재료는 선철, 압축고철(프레스 재활용), 구리, 가탄제, 망간, 마그네슘, 니켈, 구리, 크롬 등을 사용한 다. 전기로는 총 4대인데 2개의 라인(크롬 유 ․ 무)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루 생산량은 각 라인 에 3,000 톤이다. 사업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E사업장은 D사업장 내 하청업체로 지게차를 운영하는데, 근로자 ○○○은 원청인 D사업장의 용해공정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래들 운반 및 부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세부작업은 첫째, 지게차에 빈 래들을 걸고 전기로 하부 출 탕구에 위치하여 쇳물을 받아내는 작업, 둘째, 출탕 후 쇳물이 담긴 래들을 슬래그 제거장에 옮기는 작업, 셋째, 슬래그 제거 작업이 완료된 래들을 보온로(주탕기)로 옮기는 작업, 넷째, 보온로에 용탕이 주입된 후 빈 래들을 부자재 투입시설로 옮겨 부자재를 투입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분인데, 래들의 상부에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용 탕에서 발생하는 흄을 포집하며, 이 때 지게차는 래들을 걸고 시동을 켠 채로 대기한다. 지 게차 운전기사의 작업은 용해공정 내에서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1회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은 약 10분이다. E사업장의 직원은 총 8명인데 7명의 지게차 운전기사가 3조 2교대로 8시 간 씩 교대근무하며, 지게차는 모두 디젤 지게차인데 7 톤 2대, 4.5 톤 1대이며, 모두 캐빈 (cabin)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D사업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서 지게차 운전원의 측정 결과는 없었지만, 전기로 주변 작업자 4명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타광물성 분진 등 각종 금속흄이 확인되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닌 후 무직으로 지내다가 1981년 3월에 군 복무 를 마치고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A국과 B국에서 각각 1년씩 중기반 소속으로 검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트럭이 몇 번 오고 나가는지를 파악하는 업무라고 한다. B국에서 귀국한 후 부산으로 이주하여 부산 소재 자개/단추 등 장신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약 5~6 년간 근무를 하였는데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다고 한다. 33세 때인 1990년 6 월부터 4년 8개월간 버스 운전업무, 51세 때인 2007년 9월부터 9년 11개월간 주물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2018년 5월 19일에 작성한 A대학병원의 입퇴원요약지에는 현재 흡연자로 흡연력이 40갑 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한 달 전부터 시작된 기침과 가래 증상으로 B대학병원 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는데, 기관지내시경 검사 장비의 고 장으로 조직검사를 할 수 없어 2018년 5월 17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B대학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우폐상엽에 6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면서 우측 소량의 흉수 도 관찰되었는데, 5월 18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좌측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으 나 우측 상부 기관지 점막에 불규칙한 모양의 병변이 관찰되었다.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종격 동 림프절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고, 우폐상엽 종괴의 조직검사에서도 선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a , stageIV)으로 진단 하고, 6월 4일부터 항암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시작하였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0년 6월부터 4년 8개월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51 세 때인 2007년 9월부터 9년 11개월간 주물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5월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0년 6월부터 4년 8개월간 디젤엔진을 장착한 버스의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47세 때인 2004년 10월부터 12년 10개월간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 였는데, 취급하였던 지게차 역시 디젤엔진을 장착한 지게차로 버스 운전이나 지게차 운전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각종 운송수단의 운전수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 출될 수 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철도 근로자, 버스 운전수, 트럭 운전수 등이 있는데, 근 로자 ○○○과 같이 중량물을 운송하는 장비(heavy goods vehicle)를 운전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폐암 위험이 높았다 1)2)3)4)5)6)7) .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 은 대리지표인 원소탄소(Elemental Carbon)의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데, 중량물을 운송하는 장거리(long haul) 트럭 운전수의 원소탄소 노출수준을 보고한 해외 의 연구에서는 최대 22 ㎍/㎥ 정도까지 측정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8) .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평가는 대표적인 지표물질인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이하 EC)의 측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업 체를 방문하여 2014년 10월 7~8일에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대조군인 사무실에서 측정 한 EC 평균 농도는 1.10 ㎍/㎥인데 반해, 총 4대의 디젤엔진 버스의 EC 평균 농도(7회 측 정)는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제안기준 20 ㎍/㎥의 약 1/4 수준인 4.94
1) Menck HR, Henderson BE. Occupational differences in rates of lung cancer. J Occup Med. 1976;18(12):797-801 2) Balarajan R, McDowall ME. Professional drivers in London: a mortality study. Br J Ind Med. 1988;45(7):483-6 3) Rafnsson V, Gunnarsdóttir H. Mortality among professional drivers.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91;17(5):312-7 4) Gubéran E, Usel M, Raymond L, Bolay J, Fioretta G, Puissant J. Increased risk for lung cancer and for cancer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among Geneva professional drivers. Br J Ind Med. 1992;49(5):337-44 5) Hansen ES. A follow-up study on the mortality of truck drivers. Am J Ind Med. 1993;23(5):811-21 6) Järvholm B, Silverman D. Lung cancer in heavy equipment operators and truck drivers with diesel exhaust exposur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ccup Environ Med. 2003;60(7):516-20 7) Laden F, Hart JE, Smith TJ, Davis ME, Garshick E. Cause-specific mortality in the unionized U.S. trucking industry. Environ Health Perspect. 2007;115(8):1192-6 8) Pronk A, Coble J, Stewart PA. Occupational exposure to diesel engine exhaust: a literature review. J Expo Sci Environ Epidemiol. 2009;19(5):443-57
량의 경우 6.52 ㎍/㎥으로 대조군에 비해 6배 정도였다. 2015년 5월 6~7일에 총 8대의 덤 프트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에서는 EC 평균 농도(10회 측정) 4.15 ㎍/㎥로 디젤 엔진 버스와 비슷하였다. 국내의 배출가스 규제는 1984년 7월부터 시행되어 배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2002년 이후가 되어서야 미국이나 EU와 국가들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표 12).
구체적으로 1996년 우리나라 중량 경유자동차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보 면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PM)의 경우 미국 1990년 수준의 약 170%, EU 1993년 수준의 약 80%가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였다 9) . 따라서 현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어 있는 배출 규제상황과 배출 저감기술이 발달된 상태에서의 현재의 노출평가 결과가 과거와 비슷 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1990년대의 트럭 운전 환경의 EC 노출량은 이러한 배출규제의 차 이를 고려한다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근거로, 2003년에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연구에서는 단거리 운전자 인 항만부두의 야드 트랙터 운전자의 EC 노출수준은 평균 6.2 ㎍/㎥(1.6-14.0)이었고, 비슷 한 시기의 다른 해외의 연구에서 장거리(long haul) 트럭 운전수의 EC 노출수준은 최대 22 ㎍/㎥, 버스 운전수의 경우 최대 10 ㎍/㎥으로 평가된 바 있으나, 2001년 서울의 버스운전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에서는 EC 평균 농도가 23.0 ㎍/㎥(범위 : 1.7~67.2 ㎍/㎥, N=17)으로 최대농도가 3~6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 10) .
한편, 근로자 ○○○은 2007년 9월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9년 11개월간 주물업체 인 D사업장의 하청업체(E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로자 ○○○이 지 게차를 운행하였던 공정은 용해작업 공간으로 지게차를 이용해 용탕(쇳물)을 운반하는 작업 을 수행하였다. 용해로 주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고농도의 금속 흄에 노출되기 때문에 용접공과 마찬가지로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D사업장에서 전기 로 주변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타광물성분진 등 각종 금속흄이 확인되었다.
비록 근로자 ○○○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지만, 용해로 주변에서 작업 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해로 작업자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폐암이 진단되기 28년 전부터 총 17년 6개월간 버스 운전업무(4년 8개월) 및 지 게차 운전업무(12년 10개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 출되었고, 폐암을 진단받기 직전까지 9년 11개월간 주물공장의 용해로 주변에서 지게차로
9) 강상인 등, 경유버스 및 CNG 버스 환경, 경제성 분석을 통한 CNG버스 보급정책 타당성 조사 연구, 환경부 (2012) 10) 한국산업안전공단. 운수업 근로자의 유해요인 노출실태 및 건강관리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 2001. pp.61-2
용탕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해로 작업을 수행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5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a , stageIV)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28년 전부터 총 17년 6개월간 버스 운전업무(4년 8개월) 및 지게차 운전업무(12년 10개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 었고,
③ 폐암을 진단받기 직전까지 9년 11개월간 지게차를 이용해 용탕(쇳물)을 운반하는 작업 을 수행하는 등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해로 작업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