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배관 수리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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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배관 수리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4년생, 남자)은 39세 때인 1993년부터 약 25년간 플랜트 배관 수리 작업 을 수행한 후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T 1a~2 N 0 M 1a , stageIV)을 진단받았다(62세).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9세 때인 1993년부터 약 25년간 플랜트 배관 수리 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7월에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1980년대 초부터 여러 업체에서 산업용 보 일러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취부/연마/절단 등 제관작업을 수행하다가 1993년부터 여러 플랜 트 설비 업체에서 배관 수리작업을 수행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 A사업장 내에서 배관수 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1988년 1월부터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인 B사 업장(10개월), C사업장(7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국세청 자료에서는 1985년부터 여러 업체의 소득금액이 확인된다. 또한 2000년부터 B사업장(8개월), D사업장(4개월), E사업장(8 년 6개월), F사업장(2년 2개월), G사업장(4개월)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고,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3,347일 공사현장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이 수행한 배관 수리작업은 플랜트 설비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필 터나 가스켓 교체와 같은 일상정비 작업과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거나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한 작업(트레이싱 설치)을 수행하였는데, 주로 그라인더를 사용한 연마작업을 많이 하였으 나 주변에서 용접 작업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접 흄에도 노출되었다고 한다. 한편, 작 업량이 많은 보온재 설치 작업의 경우 보온 전문 업체가 하지만 소량의 보온재를 제거하는 작업은 배관 작업자가 직접 제거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온재 분진에도 노출되었다고 한다. E사업장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따르면 E사업장은 A사업장 하청업체로 압력용 기, 저장탱크, 배관, 철골 등을 제조하여 설치하는 업체인데, 근로자 ○○○은 배관 조공으로 보통의 경우 배관 자재의 용접 전처리 과정인 그라인딩 작업이 주 업무이면서 현장 청소 및 정리 정돈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E사업장과 동일한 A사업장 하청업체인 G사업장에 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G사업장는 플랜트 관련 제품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업체로 근로자 ○○○은 정유공장인 A사업장 내 블라인드(Blind), flange joint, 가스켓을 설치, 밸브 설치 및 해체, 압력안전밸브(Pressure Safety Valve, PSV) 탈부착, 완제품 출하기계인Loading arm의 수리와 관련된 볼팅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역시 A사업장 내에서 동일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F사업장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도 근로자 ○○○은 일 상정비, 기계/배관 장치를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2-2. 작업환경평가(보온재 시료 분석)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19년 7월 2일에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A사업장 내 E사업 장을 방문하여 배관 보온재 2종을 채취하여 석면 함유 여부 및 함량을 분석하였다. 석면 함 유 여부는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9002 방법에 따라 편광현미경으로 분석하 였다. 입수된 보온재 중에서 동파 방지를 위한 배관 트레이싱의 보온재에서는 석면이 검출되 지 않았지만, 밸브에 감겨져 있는 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신장부호 1) 양성과 완전소광 2) 이 관 찰되고 분산염색 3) 에서 백석면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백석면의 함량은 30% 내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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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굴절률을 보이는 결정축이 섬유 길이 방향인 경우 양성(+), 반대의 경우 음성(-)으로 정의 - 양성 : 백석면, 갈석면, 트레몰라이트, 안소필라이트, 악티노라이트 - 음성 : 청석면 2) 편광현미경의 교차편광 하에서 관찰할 때, 시야에서 90° 회전시마다 어두워지는 현상으로 완전소광의 경우 편광자 또는 검광자의 편광 축과 평행한 부분이 모두 검게 사라짐 3) 입자와 굴절시약 간의 빛의 파장에 따른 굴절률 차이에 의한 분산현상으로 색깔 관찰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농사를 짓다가 20대 후반인 1980년대 초반에 보일 러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다. 39세 때인 1993년부터 이후 약 25년간 플랜트 설비 업체 에서 배관 수리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다. 군 복무는 하지 않았고, 담배는 30대 후반부터 하루 한 갑씩 약 20년간 피웠다고 한다(20 갑년) 4) . 3-2. 원발성 폐암의 발명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타병원에서 2017년 5월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후분절에 결핵이 의심되는 병변이 확인되어 5월 31일에 외래를 방문하여 항결핵제 (HERZ)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항결핵제를 복용하면서 6월 21일에 외래에서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우폐상엽에 여전히 1.4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 사를 위해 7월 2일에 입원하였다. 입원한 다음 날인 7월 3일에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 폐상엽 종괴 및 우측 흉막에 대사 증가가 확인되어 7월 4일에 비디오 흉강경을 통해 우측 흉막 조직검사(총 4군데)를 시행한 결과 전이성 선암 5) 이 확인되었다. 

   이에 뇌 자기공명영상 (7. 2) 소견을 종합하여 우측 흉막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1a~2 N 0 M 1a , stageIV)으로 확진을 한 후 7월 7일에 퇴원하였다. 퇴원한 후 한 달 후인 8월 7일에 항암화학요법(Pemetrexed/Carboplatin) 치료 및 면역조 절 항암제(Durvalumab)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2019년 2월 19일까지 총 22회의 항암치 료를 시행한 후 3월 15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복부 컴퓨터단층영상 및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도 전이 병변은 없었다. 3월 19일부터 2차 항 암화학요법(Gemcitabine/Carboplatin) 치료를 시작한 후 5월 14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 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원발부위 종괴와 우측 흉막 전이 병변의 크기가 다소 감소하였다. 현재 A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계속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


4) 2017년 7월 19일 A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초진기록에서는 흡연력이 20갑년으로 기록(2016년 금연) 5) TTF(+), Calretinin(-)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39세 때인 1993년부터 약 25년간 플랜트 배관 수리 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7월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우측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1a~2 N 0 M 1a , stageIV)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1993년부터 대형 플랜트 설비 업체에서 배관 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도 2000년 7월부터 여러 업체의 근무력이 확인되면서 2004년 1월부 터 근무한 E사업장/F사업장/G사업장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도 근로자 ○○○이 배관 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 ○○○의 진술과 A사업장 내 배관 정비 업체인 E사업장/F사업장/G사업장에서 제 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직업환경연구원에서 E사업장을 방문할 당시 확인한 작업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 ○○○은 대형 플랜트 설비 업체 내에서 배관/밸브 등의 설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 ○○○이 A사업장과 같은 대형 플랜트 설비 업체에서 배관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작업은 연마 작업인데, 연마작업 자체는 폐암 발암물질 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관을 수리하기 위해 보온재를 뜯어내는 과정에서는 보온재에 함유되어 있는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A사 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채취한 배관 보온재 중에서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한 배관 트레 이싱 내의 보온재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밸브에 감겨져 있는 테이프에서는 백석 면이 30% 함유되어 있었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해 배관 주변으로 보온재를 싸고, 그 위에 함석을 덮는 트레이싱 작업도 하였는데, 과거 우리나라 대 형 플랜트 업체에서 이러한 배관 보온재로 석면이 사용된 적이 있었다는 점과 2009년 석면 의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된 이후 석면 제거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현장 방문 당시 배관 트레이싱 내 보온재에서 석면을 검출하지는 못하였지만, 동파방지를 위 한 트레이싱 설치 작업에서도 석면에 노출되었고, 석면이 함유된 테이프로 배관이나 밸브를 감싸는 작업이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에서도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을 교체하는 작업에서도 역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A사업장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비석면 제품으로 많이 교체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이 배관 수리 작업을 할 당시 석면 노출량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에서 석면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1990년대부터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 면 과거 25년간 대형 플랜트 설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폐암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근로자 ○○○은 30대 후반부터 담배를 하루 한 갑씩 약 20년간 피웠다고 진술하였 는데,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약 25년간 대형 플랜트 설비 업체에서 배관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후 발생한 흡연자였던 근로자 ○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우측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1a~2 N 0 M 1a , stageIV)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약 25년간 대형 플랜트 설비 업체에서 배관 수리작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한편, 

③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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