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부 및 선관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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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채탄부 및 선관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41년생, 남자)은 황지의 소규모 개인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다 1966년 2월 24일부터 1978년 8월 16일까지 12년 6개월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채탄부 및 선관 원으로 근무한 뒤, 2018년 12월 18일 사망하였다(80세)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 의 유족인 배우자와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0년에 결혼하였는데, 결 혼 당시에는 경상북도 ○○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혼 후 망 근로자 ○○○ 은 군대를 다녀왔으며, 제대한 후 강원도 태백시 ○○에 위치한 개인 탄광에서 수개월 동안 채탄 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A사업장(광업소) 에 채용되어 채탄, 굴진을 각각 몇 년 정도씩 하다 탄을 싣고 오가는 길을 고치는 선로반으로 일하다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주하기 위해 퇴직 후 서울에서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시끄 럽고 탄광보다 위험하다며 수일 만에 퇴직하여 이후에는 주로 경비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66년 6월 11일부터 1970년 8월 6일까지 4년 1개월 동안 채탄보조, 1970년 8월 7일부터 1972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선광공, 1973년 1월 1일부터 1973년 3월 4일까지 2개월 동안 채탄보조, 1973년 3월 5일부터 1978년 8월 16일 까지 5년 5개월 동안 선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018년 12월 26일 A사업장(광업소) 소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66년 2월 24 일부터 1970년 8월 6일까지 4년 5개월 동안 채탄보조부, 1970년 8월 7일부터 1972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선관원, 1973년 1월 1일부터 1973년 3월 4일까지 2개월 동안 채 탄보조부, 1973년 3월 5일부터 1978년 8월 16일까지 5년 5개월 동안 선관원으로 총 12년 6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한다.


1) 직접사인 ㈎ 폐암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다 1960년 결혼한 뒤 군에 입대하였 다. 주민등록 초본에서 확인되는 복무 기간은 1962년 7월 19일부터 1965년 3월 6일까지로 군 제대 후 광업소에서 약 12여 년 동안 근무한 뒤 퇴직하여 우체국과 아파트 등에서 경비로 근무하였다. 유족은 흡연에 대해 A사업장(광업소)에 재직 중일 때는 피웠으나 서울에 오며 금연을 시작 하여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 , 2013년 11월 폐암 진단 당시 처음이자 마지 막으로 실시한 응급 진폐 건강진단 결과에서는 1형 이상의 진폐가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5년 3개월 전인 2013년 9월 13일 A대학병원에 좌측 쇄골상 부의 종괴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크기가 증가하는 한편 체중이 2달 동안 5 ㎏이 감소하였음 을 호소하며 방문하였다. 신체검진 상 고정되고 단단한 5 ㎝ 크기의 종괴가 좌측 쇄골상부에 서 확인되어 2013년 9월 16일 양전자방출촬영을 시행하였고, 좌폐상엽의 4 ㎝ 크기의 섭취 증가 병변이 좌측 폐문부와 종격동 쇄골상부에 전이를 동반하고 있었다. 2013년 9월 25일 입원하여 26일 좌측 쇄골상부 림프절의 절제생검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분화도가 나쁜 선암 3) 으로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3 M 0~1 )으로 진단한 뒤 2013년 10 월부터 11월까지 근치적 항암화학방사선동시요법을 시행하여 6주기의 매주 항암화학요법 (taxol, carboplatin)을 시행하였다. 2차 보조항암화학요법은 전신상태를 고려하여 보류하고 질병이 진행할 경우 2차 치료를 시행하기로 한 상태로 추적하였다. 2014년 3월 7일 추적한 양전자방출촬영에서 질병은 안정적이었고, 이후 5월과 8월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도 진행은 없다가 2014년 9월 초부터 우측 위약이 발생하여 차츰 악화되어 2014년 9월 14일 응급실에 방문하여 뇌 자기공명촬영에서 뇌전이가 확인되었고 2014년 9월 16일에 추적한 양전자방출촬영에서 타 장기의 전이는 없이 좌측 전두엽에만 2 ㎝ 크기의 섭취증가 병변이 새로 발생하여 뇌전이로 판단하고 2014년 9월 19일 정위적 신경 방사선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5년 2월까지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질병의 진행이 저 명하지 않으면서 신경계 증상도 안정적이었고 2015년 5월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도 폐 병변의 악화는 없었으나 신경계증상이 점차로 악화되어 2015년 6월 30일부터 7월 6 일까지 뇌전이병변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뒤 2015년 7월 10일부터 2차 항암화학요법 (gefitinib)을 시작하였다.


2) 2013년 10월 7일 A대학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30년 전부터 금연 중인 하루 반갑 20년 동안의 과거흡연자 3) Adenocarcinoma, poorly differentiated, EGFR L858R (+)


경구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외래에서 1~3개월 간격으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면서 추적하였고, 큰 진행 없이 안정 상태로 유지되었으나 신경증상은 점차 악화되는 양상으로 2017년 9월 뇌종괴의 절제수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폐에서 기원한 전이성 선암으로 추가로 시행한 EGFR T790M 검사 결과가 양성이었다. 2018년 1월까지 2차 항암화학요법(gefitinib)을 유지하면서 질병이 매우 느리게 진행하여 안정상태에 합당하였지만 2018년 1월 5일 추적함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원발병소의 크기 가 증가하고, 우폐 흉막에 새로 발생한 결절이 발생하는 등 질병의 진행이 분명히 확인되어 2018년 3월 2차 항암화학요법(gefitinib)을 중단하고 새로운 약제(osimertinib)의 투여를 권고 하였으나 일단 치료를 잠시 쉬겠다고 했다가 2018년 4월부터 변경된 약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전신상태가 점차로 악화되어 구토증상이 빈발하고 인지기능저하가 점진적으로 악 화되었으며 2018년 7월 추적한 뇌자기공명촬영에서 전이병변의 크기 증가가 확인되어 항암 화학요법을 모두 중단하고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후 요양원에서 지내다 사망하기 18일 전인 2018년 11월 30일 외래 진료 후 임종기 돌봄을 위해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독감항원 양성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여 치료하였고, 가래에서 녹농균이 동 정되어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던 중 사망 2주 전인 2018년 12월 3일 전신경련이 있어 신 경외과에 협진하였으나 추가적인 평가 없이 항경련제만을 증량하도록 권고 받았다. 가래의 양이 계속 많고, 혼자 뱉어내지 못하고, 식사도 불가능하여 비위관을 거치하였다가 스스로 제 거한 뒤 경정맥 영양만을 유지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산소를 흡입하였으나 사망 하루 전부터 산소포화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고유량산소를 투여함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가족 에게 설명 후 심폐소생술하지 않음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중환자실 이실 없이 기존의 치료만 을 지속하다 2018년 12월 18일 오후 9시 51분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5년 3개월 전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3 M 0~1 )으로 확진되었고, 이후 근치적 항암방사선동시치료를 시행하고, 새로 발생한 뇌전이 병변에 대해 정위적방사선 수술, 방사선치료, 절제수술을 시행하는 한편 유전자변이검사 결과에 따른 표적항암제를 사용 하였으나 사망하기 5개월 전 질병의 진행 및 전신상태 악화로 더 이상의 치료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다 사망 18일 전 독감이 발생하면서 요양원에서 A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독감에 대해 치료한 뒤 보존적인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뇌전이의 진행으로 인한 전신 경련이 발생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전신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데, 이러 한 상태에서 서서히 산소요구량이 증가하면서 사망한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의 진행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는 망 근로자 ○○○이 군 제대 후 ○○에 위치한 개인 탄광에서 수개월 동안 채탄작업을 하다 지인의 소개로 A사업장(광업소) 에 채용되어 채탄, 굴진을 각각 몇 년 정도씩 하다 탄을 싣고 오가는 길을 고치는 선로반으로 일하다 자녀 교육문 제로 서울로 이사하면서 퇴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퇴직 후 수도권에서는 경비, 수위로 근무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면담 당시 탄광 근무에 대한 진술은 개인 탄광에서 근무한 수개월을 제외하고는 모 두 A사업장(광업소) 경력증명서를 통해 1966년 2월 24일부터 1970년 8월 6일까지 4년 5개 월 동안 채탄보조부, 1970년 8월 7일부터 1972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선관원, 1973년 1월 1일부터 1973년 3월 4일까지 2개월 동안 채탄보조부, 1973년 3월 5일부터 1978년 8월 16일까지 5년 5개월 동안 선관원으로 총 12년 6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확인 되므로 A사업장(광업소) 채용 전 탄광 근무에 대한 유족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채탄 (약 5년), 선관(7년 9개월) 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4)5)6)7)8)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 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9) . 이와 같이 망 근로자 ○○○은 약 5년 동안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 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한편, 선관원(광산배관공)이 이미 만들어진 갱도 내에 공기, 용수, 전기 등을 공급하고 배수하기 위한 관을 설치하고 유지 및 보수하는 작업자라는 점을 감안하 면 선관원으로 근무하는 7년 9개월 동안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은 채탄, 굴진 작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배관공사의 경우 아직 환기를 위한 배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갱도 내에 비산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에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경우에 따라 막장 끝에서 배관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 당한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4)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5)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 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6)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7)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 지 1987;20(2):261-9 8)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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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진폐 소견 유무가 원발성 폐암의 위험도와 관 련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 공간이 어디였느냐가 폐암 위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지상 에서 근무했던 광업 근로자는 진폐 소견이 있더라도(1형 이상) 폐암 사망률 및 발생률이 일반 인구와 차이가 없으나, 지하에서 근무했던 광업 근로자는 진폐 소견이 없더라도 폐암 사망률 및 발생률이 일반인구보다 약 2배 높다. 

   해외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지상에서 근무했던 광업근로자는 폐암 사망률 및 발생률이 일반인구와 차이가 없고, 지하 광업근무자에서는 일반 인구보다 약 1.69~1.73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 11)12)13) . 따라서 황지의 소규모 개인탄광 및 A사업장(광업소)에서 1965년부터 1978년까지 채탄(약 5 년)작업과 선관(7년 9월)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 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10) 최병순. 진폐근로자 코호트를 통한 폐암 발생 예측에 관한 연구(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4 11) Veiga L, Amaral E, Colin D, Koifman S. A retrospective mortality study of workers exposed to radon in a Brazilian underground coal mine. Radiat Environ Biophys. 2006;45(2):125-34. 12) Fernández P, García J, Ramis R, Boldo E, López G. Proximity to mining industry and cancer mortality. Sci Total Environ. 2012;435-436:66-73. 13) Yu I, Tse L, Chi C, Tze W, Cheuk M, Alan C.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on mortality among silicotic workers in Hong Kong with emphasis on lung cancer. Zhonghua Lao Dong Wei Sheng Zhi Ye Bing Za Zhi. 2008;26(1):29-33. (in Chinese)


5. 결론

   ① 사망하기 5년 3개월 전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3 M 0~1 )으로 확진된 후 적극적으로 치료 하였음에도 점차로 원발성 폐암이 진행하여 사망하기 5개월 전 질병의 진행 및 전신상태 악 화로 더 이상의 치료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던 중 뇌전이의 진 행으로 인한 전신경련이 발생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전신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사망하여 원발성 폐암의 진행으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② 유족의 직업력에 대한 진술과 A사업장(광업소)의 경력증명서를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약 48년 전부터 황지의 소규모 개인탄광 및 A사업장(광업소)의 갱내에서 채탄(약 5 년)작업과 선관(7년 9월)작업을 수행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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