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암공에서 발생한 비부비동암
1. 개요
근로자 ○○○(66년생, 남자)은 각종 건설 현장 및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5월 25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아내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과 1991년에 결혼하였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후 3개월까지 A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싱크 대의 상판을 만드는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망 근로자 ○○○이 25세 때인 1992년도에 천공기와 관련한 자격증을 딴 이후에 가을경부 터 도로 공사 현장 및 석산에서 공압식 천공기 운전원으로 착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망 근로자 ○○○은 이 당시에 인천, 강원도의 도로 공사 현장 및 석산에서 주로 착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고,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천공기 운전 작업만을 수행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왔으며, 정확한 시기는 모르나 처음에는 공압식 천공기를 사용하다가 향후에 유압식 천공기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망 근로자 ○○○이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6년 4개월 동안은 강원도에 있는 B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B사업장은 화강석으로 이루어진 조경용, 건축 자재 및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일반적인 석재 채취 공정은 천공기를 통한 천공(착암) → 장 입 및 발파 → 와이어 소를 이용한 절단 → 수동 착암(할석)으로 이루어지며, 망 근로자 ○○ ○은 이곳에서 유압식 천공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사업장의 담당자는 비가 오 지 않는 한 현장에서 착암 작업은 매일 있으며, 유압식 천공기의 캐빈은 2001년 이후부터 있 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C사업장에서 유압식 천공 기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제주도로 내려가 D사업장, E사업장 및 F사업장에 서도 유압식 천공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자료에서는 천공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근무 기간이 11년 8개월 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는 2005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아파트 및 복 합단지 개발 현장에서의 총 295일의 근무 기간이 확인된다.
1) A대학병원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비강의 편평세포 암종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군대를 다녀왔다고 한다. 2015년 7월 30일에 A대학병원 입원당시의 초진기록지에 하루 한 갑씩 20년간 흡연하였 다고 기록되어 있다(총 20갑년).
3-2. 비부비동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좌측 안면부 통증 및 부종으로 외부병원에서 2015년 7월 24일에 촬영 한 안면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상악동을 침범한 광범위한 조직이 관찰되어 2015년 7월 27일에 A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7월 31일에 실시한 내시경적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8월 11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양측 상악동 및 비강 으로 흡수가 증가된 악성 종양이 확인되었고, 8월 24일에 좌측 후인두 림프절의 절제를 동반 한 좌측 상악동 절제술 및 우측 상악동 부분 절제술, 좌측 하부 안와벽의 재건술을 시행하였 으며, 조직검사에서 양측 상악동에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비부비동암(편평세포암, T 4a N 1 M 0 ) 으로 확진하였다. 10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A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세 차례에 걸쳐 항암화학요법 (cisplatin) 및 동시적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고, 이후 2016년 3월 29일에 추적 촬영한 양전 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우측 비강으로 흡수가 증가된 병변이 관찰되어 비부비동암의 재발이 의 심되었으며, 4월 18일에 양측 비강의 절제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에서 우측 비강 및 상악동 의 좌측 내측벽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2017년 7월 20일에는 두통이 악화하여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7월 21일에 촬영한 양 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양측 부비강으로 흡수가 증가된 병변이 관찰되어 7월 24일에는 근치 적 상악동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에서 우측 부비강, 우측 안와벽, 우측 상악동 및 우 측 경막의 조직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항 암화학요법(cisplatin) 및 동시적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다. 10월 10일에 추적 촬영한 부비 강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두개골 내부를 침범하고 우측 상악동 수술 부위로 잔류암이 확인되어 10월 29일 및 11월 24일에 두 차례에 걸쳐 항암화학요법(cisplatin/5-fluorouracil)을 시행하 고 경구용 항암제(tegafur/gimeracil/oteracil)를 추가로 투여하였으나 2018년 2월 1일에 추 적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수술 부위로 다수의 재발한 종양이 확인되었다.
3월 30일에 입원하여 경추 자기공명영상(3. 31)을 촬영하였는데, 경추의 척수 및 뇌의 후 두엽으로 전이 소견이 관찰되었고, 4월 3일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대후두공 및 척수 를 따라 다수의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다. 4월 5일부터 경구용 스테로이드제 및 만니톨을 투여하였고,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고식적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4월 18일에는 완화 병동으로 이실하였고, 5월 1일에는 다량의 가래가 나오면서 발열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89%로 감소하여 마스크를 통한 5 L의 산소를 투여하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5. 2)을 촬영 하였는데, 우폐중하엽으로 혼탁 소견이 있어 비경구용 항생제(ceftriaxone)를 투여하였다. 이 후 특별한 호흡곤란은 없으나 전신 통증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tramadol)를 투여하였고, 5월 8일에는 고식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5월 17일부터는 진통제를 증량하였고, 의식은 기 면 상태로 저하하였으며, 마스크를 통한 10 L의 산소 투여와 함께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였 다가 5월 23일부터는 의식이 점차 혼미 상태로 저하하면서 5월 25일 1시 11분에 사망하였 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2년 9개월 전에 시행한 좌측 상악동 절제술에서 편평세포암 이 확인되어 비부비동암으로 확진하였다. 이후 동시적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추적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2016. 3. 29)에서 우측 비강으로 비부비동암의 재발이 확인되어 사망하기 2년 1개월 전에 양측의 비강 절제술(4. 18)을 한 차례 더 시행하였고, 이후 추적 관찰 중 다시 양측 부비강으로 재발이 확인되어 사망하기 10개월 전에 근치적 상악동 절제술 (7. 24) 및 동시적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 경추 및 뇌로의 전이가 확인되어 방사선 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다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임상 경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은 비부비동암의 진행(악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의 유족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각종 건설 현장 및 석산에서 1992년경부터 2018년까지 약 26년 동안 천공기 운전원으로 착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 다.
이러한 진술 중 착암 작업을 수행한 사업장의 근무 기간이 자료로 11년 8개월이 확인되 고, 착암 작업을 수행한 사업장의 의견서에서 망 근로자 ○○○의 직종을 일관되게 천공기 운전원으로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망 근로자 ○○○이 약 26년 동안 천공기 운전원으로 근 무하였다는 유족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비강과 부비동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비부비동암)은 전체 악성 종양의 1% 미만이고, 두경 부 악성 종양의 3%를 차지하는 드문 종양으로 주로 상악동, 비강, 사골동에서 발생한다. 비 부비동암의 조직학적 분류로 가장 흔한 조직형은 편평상피세포암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 샘암(glandular carcinoma), 선암(adenocarcinoma), 미분화암(undifferentiated carcin oma)이 비슷하게 분포한다. 비부비동암의 알려진 직업적 원인으로는 이소프로필알콜 생산, 가죽분진, 니켈 화합물, 라듐-226 및 라듐–228의 붕괴 생성물, 목분진이 발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도 6가 크롬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목공 작업, 직물 생산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망 근 로자 ○○○이 각종 건설 현장 및 석산에서 착암기 운전원으로 기계 착암 작업을 수행하면서 는 이와 같은 발암 요인에는 노출되지 않으며, 목공 및 직물 생산 작업과도 관련이 없다.
망 근로자 ○○○이 기계 착암 작업을 수행하면서는 암석 분진 및 암석 분진에 포함된 결 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17년 3월 23일 석산에서 착암기의 외부에서 착암기를 조작하는 작업자의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수직 착암공 2명의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은 0.198 및 0.153 ㎎/㎥이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은 0.012 및 0.018 ㎎/㎥이었으며, 수평 착암공 2명의 호흡성 분진의 노출 수준은 0.849 및 1.251 ㎎/㎥이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은 0.161 및 0.228 ㎎/㎥이었다.
그 러나, 망 근로자 ○○○은 천공기 운전원으로 천공기에 설치된 캐빈의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 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 근로자 ○○○에게 노출되는 호흡성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은 외부에서 착암기를 조작하는 작업자에 비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비동암과 직업적 노출에 대한 12개의 환자-대조군 연구를 취합하여 작업-노출 매트릭스 (Job-Expousre Matrix)를 통한 각 물질 별 누적 노출 수준에 따른 위험도를 발표한 연구 2) 에 서 비부비동암의 남성 환자군은 편평세포암이 330명, 선암이 169명에 해당하였고, 남성 대조 군은 2,349명에 해당하였다. 이 연구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 수준을 4개의 군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편평세포암에 있어서 노출 수준이 낮은 군의 오즈비(Odds Ratio)가 1.1(환자군 49명, 95% CI 0.8-1.5), 노출 수준이 중간 군의 오즈비가 1.1(환자군 46명, 95% CI 0.8-1.6), 노출 수준이 높은 군의 오즈비가 0.8(환자군 32명, 95% CI 0.6-1.3)로 나타났 고, 선암에 있어서 노출 수준이 낮은 군의 오즈비가 1.0(환자군 16명, 95% CI 0.5-1.9), 노 출 수준이 중간 군의 오즈비가 0.4(환자군 4명, 95% CI 0.1-1.1), 노출 수준이 높은 군의 오 즈비가 0.4(환자군 7명, 95% CI 0.2-2.0)로 나타나 비부비동암 발생의 위험도가 낮으면서 용량-반응(dose-response) 관계도 관찰되지 않았다. 또 다른 부비강암과 직업적 노출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 3) 에서 비부비동암의 환자군은 총 113명(편평세포암 53명, 선암 37명 등)에 해당하였고, 대조군은 336명에 해당하였는데, 비부 비동암 전체 환자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을 경험한 군에서 오즈비가 0.50(환자군 7명, 95% CI 0.21-1.19), 편평세포암 환자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을 경험한 군에서 오즈비가 0.57(환자군 4명, 95% CI 0.19-1.70), 선암 환자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을 경험한 군에 서 오즈비가 0.51(환자군 2명, 95% CI 0.12-2.28)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부비동암의 낮은
2) Luce D, Leclerc A, Bégin D, Demers PA, Gérin M, Orlowski E et al. Sinonasal cancer and occupational exposures: a pooled analysis of 12 case–control studies. Cancer causes & control. 2002;13(2):147-157. 3) d’Errico A, Pasian S, Baratti A, Zanelli R, Alfonzo S, Gilardi L et al. A case-control study on occupational risk factors for sino-nasal cancer.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09;66(7):448-455.
발생률로 인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과 비부비동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나, 현재까지의 역학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결정형 유리규산은 비부비동암의 위험 요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은 1992년경부터 2018년까지 약 26년 간 각종 건설 현장 및 석산에서 천공기 운전원으로 착암 작업을 수행하면서 암석 분진에 포 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지만, 결정형 유리규산이 아직 비부비동암을 유발한다는 역 학적 근거가 없어 작업과 관련이 없는 비부비동암이 발생하고 이러한 비부비동암이 진행(악 화)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2년 9개월 전에 시행한 좌측 상악동 절제술에서 비부비동암이 확진되었고 이 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비부비동암의 경추 및 뇌로의 전이가 진행하여 사망한 임상경과 를 고려하면 비부비동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1992년경부터 2018년까지 약 26년 동안 각종 건설 현장 및 석산에서 천공기 운전원으 로 착암 작업을 수행하면서 암석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지만 결정형 유 리규산은 비부비동암의 위험 요인이 아니며,
③ 비부비동암의 직업적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이소프로필알콜 생산, 가죽분진, 니켈 화합 물, 라듐-226 및 라듐–228의 붕괴 생성물 및 목분진 등은 망 근로자 ○○○이 수행한 착암 작업에서 노출되지 않는다.
착암공에서 발생한 비부비동암
1. 개요
근로자 ○○○(66년생, 남자)은 각종 건설 현장 및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5월 25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아내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과 1991년에 결혼하였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후 3개월까지 A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싱크 대의 상판을 만드는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망 근로자 ○○○이 25세 때인 1992년도에 천공기와 관련한 자격증을 딴 이후에 가을경부 터 도로 공사 현장 및 석산에서 공압식 천공기 운전원으로 착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망 근로자 ○○○은 이 당시에 인천, 강원도의 도로 공사 현장 및 석산에서 주로 착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고,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천공기 운전 작업만을 수행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왔으며, 정확한 시기는 모르나 처음에는 공압식 천공기를 사용하다가 향후에 유압식 천공기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망 근로자 ○○○이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6년 4개월 동안은 강원도에 있는 B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B사업장은 화강석으로 이루어진 조경용, 건축 자재 및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일반적인 석재 채취 공정은 천공기를 통한 천공(착암) → 장 입 및 발파 → 와이어 소를 이용한 절단 → 수동 착암(할석)으로 이루어지며, 망 근로자 ○○ ○은 이곳에서 유압식 천공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사업장의 담당자는 비가 오 지 않는 한 현장에서 착암 작업은 매일 있으며, 유압식 천공기의 캐빈은 2001년 이후부터 있 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C사업장에서 유압식 천공 기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제주도로 내려가 D사업장, E사업장 및 F사업장에 서도 유압식 천공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자료에서는 천공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근무 기간이 11년 8개월 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는 2005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아파트 및 복 합단지 개발 현장에서의 총 295일의 근무 기간이 확인된다.
1) A대학병원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비강의 편평세포 암종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군대를 다녀왔다고 한다. 2015년 7월 30일에 A대학병원 입원당시의 초진기록지에 하루 한 갑씩 20년간 흡연하였 다고 기록되어 있다(총 20갑년).
3-2. 비부비동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좌측 안면부 통증 및 부종으로 외부병원에서 2015년 7월 24일에 촬영 한 안면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상악동을 침범한 광범위한 조직이 관찰되어 2015년 7월 27일에 A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7월 31일에 실시한 내시경적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8월 11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양측 상악동 및 비강 으로 흡수가 증가된 악성 종양이 확인되었고, 8월 24일에 좌측 후인두 림프절의 절제를 동반 한 좌측 상악동 절제술 및 우측 상악동 부분 절제술, 좌측 하부 안와벽의 재건술을 시행하였 으며, 조직검사에서 양측 상악동에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비부비동암(편평세포암, T 4a N 1 M 0 ) 으로 확진하였다. 10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A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세 차례에 걸쳐 항암화학요법 (cisplatin) 및 동시적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고, 이후 2016년 3월 29일에 추적 촬영한 양전 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우측 비강으로 흡수가 증가된 병변이 관찰되어 비부비동암의 재발이 의 심되었으며, 4월 18일에 양측 비강의 절제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에서 우측 비강 및 상악동 의 좌측 내측벽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2017년 7월 20일에는 두통이 악화하여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7월 21일에 촬영한 양 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양측 부비강으로 흡수가 증가된 병변이 관찰되어 7월 24일에는 근치 적 상악동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에서 우측 부비강, 우측 안와벽, 우측 상악동 및 우 측 경막의 조직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항 암화학요법(cisplatin) 및 동시적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다. 10월 10일에 추적 촬영한 부비 강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두개골 내부를 침범하고 우측 상악동 수술 부위로 잔류암이 확인되어 10월 29일 및 11월 24일에 두 차례에 걸쳐 항암화학요법(cisplatin/5-fluorouracil)을 시행하 고 경구용 항암제(tegafur/gimeracil/oteracil)를 추가로 투여하였으나 2018년 2월 1일에 추 적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수술 부위로 다수의 재발한 종양이 확인되었다.
3월 30일에 입원하여 경추 자기공명영상(3. 31)을 촬영하였는데, 경추의 척수 및 뇌의 후 두엽으로 전이 소견이 관찰되었고, 4월 3일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대후두공 및 척수 를 따라 다수의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다. 4월 5일부터 경구용 스테로이드제 및 만니톨을 투여하였고,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고식적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4월 18일에는 완화 병동으로 이실하였고, 5월 1일에는 다량의 가래가 나오면서 발열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89%로 감소하여 마스크를 통한 5 L의 산소를 투여하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5. 2)을 촬영 하였는데, 우폐중하엽으로 혼탁 소견이 있어 비경구용 항생제(ceftriaxone)를 투여하였다. 이 후 특별한 호흡곤란은 없으나 전신 통증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tramadol)를 투여하였고, 5월 8일에는 고식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5월 17일부터는 진통제를 증량하였고, 의식은 기 면 상태로 저하하였으며, 마스크를 통한 10 L의 산소 투여와 함께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였 다가 5월 23일부터는 의식이 점차 혼미 상태로 저하하면서 5월 25일 1시 11분에 사망하였 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2년 9개월 전에 시행한 좌측 상악동 절제술에서 편평세포암 이 확인되어 비부비동암으로 확진하였다. 이후 동시적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추적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2016. 3. 29)에서 우측 비강으로 비부비동암의 재발이 확인되어 사망하기 2년 1개월 전에 양측의 비강 절제술(4. 18)을 한 차례 더 시행하였고, 이후 추적 관찰 중 다시 양측 부비강으로 재발이 확인되어 사망하기 10개월 전에 근치적 상악동 절제술 (7. 24) 및 동시적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 경추 및 뇌로의 전이가 확인되어 방사선 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다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임상 경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은 비부비동암의 진행(악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의 유족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각종 건설 현장 및 석산에서 1992년경부터 2018년까지 약 26년 동안 천공기 운전원으로 착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 다.
이러한 진술 중 착암 작업을 수행한 사업장의 근무 기간이 자료로 11년 8개월이 확인되 고, 착암 작업을 수행한 사업장의 의견서에서 망 근로자 ○○○의 직종을 일관되게 천공기 운전원으로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망 근로자 ○○○이 약 26년 동안 천공기 운전원으로 근 무하였다는 유족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비강과 부비동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비부비동암)은 전체 악성 종양의 1% 미만이고, 두경 부 악성 종양의 3%를 차지하는 드문 종양으로 주로 상악동, 비강, 사골동에서 발생한다. 비 부비동암의 조직학적 분류로 가장 흔한 조직형은 편평상피세포암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 샘암(glandular carcinoma), 선암(adenocarcinoma), 미분화암(undifferentiated carcin oma)이 비슷하게 분포한다. 비부비동암의 알려진 직업적 원인으로는 이소프로필알콜 생산, 가죽분진, 니켈 화합물, 라듐-226 및 라듐–228의 붕괴 생성물, 목분진이 발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도 6가 크롬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목공 작업, 직물 생산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망 근 로자 ○○○이 각종 건설 현장 및 석산에서 착암기 운전원으로 기계 착암 작업을 수행하면서 는 이와 같은 발암 요인에는 노출되지 않으며, 목공 및 직물 생산 작업과도 관련이 없다.
망 근로자 ○○○이 기계 착암 작업을 수행하면서는 암석 분진 및 암석 분진에 포함된 결 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17년 3월 23일 석산에서 착암기의 외부에서 착암기를 조작하는 작업자의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수직 착암공 2명의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은 0.198 및 0.153 ㎎/㎥이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은 0.012 및 0.018 ㎎/㎥이었으며, 수평 착암공 2명의 호흡성 분진의 노출 수준은 0.849 및 1.251 ㎎/㎥이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은 0.161 및 0.228 ㎎/㎥이었다.
그 러나, 망 근로자 ○○○은 천공기 운전원으로 천공기에 설치된 캐빈의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 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 근로자 ○○○에게 노출되는 호흡성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은 외부에서 착암기를 조작하는 작업자에 비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비동암과 직업적 노출에 대한 12개의 환자-대조군 연구를 취합하여 작업-노출 매트릭스 (Job-Expousre Matrix)를 통한 각 물질 별 누적 노출 수준에 따른 위험도를 발표한 연구 2) 에 서 비부비동암의 남성 환자군은 편평세포암이 330명, 선암이 169명에 해당하였고, 남성 대조 군은 2,349명에 해당하였다. 이 연구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 수준을 4개의 군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편평세포암에 있어서 노출 수준이 낮은 군의 오즈비(Odds Ratio)가 1.1(환자군 49명, 95% CI 0.8-1.5), 노출 수준이 중간 군의 오즈비가 1.1(환자군 46명, 95% CI 0.8-1.6), 노출 수준이 높은 군의 오즈비가 0.8(환자군 32명, 95% CI 0.6-1.3)로 나타났 고, 선암에 있어서 노출 수준이 낮은 군의 오즈비가 1.0(환자군 16명, 95% CI 0.5-1.9), 노 출 수준이 중간 군의 오즈비가 0.4(환자군 4명, 95% CI 0.1-1.1), 노출 수준이 높은 군의 오 즈비가 0.4(환자군 7명, 95% CI 0.2-2.0)로 나타나 비부비동암 발생의 위험도가 낮으면서 용량-반응(dose-response) 관계도 관찰되지 않았다. 또 다른 부비강암과 직업적 노출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 3) 에서 비부비동암의 환자군은 총 113명(편평세포암 53명, 선암 37명 등)에 해당하였고, 대조군은 336명에 해당하였는데, 비부 비동암 전체 환자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을 경험한 군에서 오즈비가 0.50(환자군 7명, 95% CI 0.21-1.19), 편평세포암 환자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을 경험한 군에서 오즈비가 0.57(환자군 4명, 95% CI 0.19-1.70), 선암 환자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을 경험한 군에 서 오즈비가 0.51(환자군 2명, 95% CI 0.12-2.28)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부비동암의 낮은
2) Luce D, Leclerc A, Bégin D, Demers PA, Gérin M, Orlowski E et al. Sinonasal cancer and occupational exposures: a pooled analysis of 12 case–control studies. Cancer causes & control. 2002;13(2):147-157. 3) d’Errico A, Pasian S, Baratti A, Zanelli R, Alfonzo S, Gilardi L et al. A case-control study on occupational risk factors for sino-nasal cancer.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09;66(7):448-455.
발생률로 인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과 비부비동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나, 현재까지의 역학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결정형 유리규산은 비부비동암의 위험 요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은 1992년경부터 2018년까지 약 26년 간 각종 건설 현장 및 석산에서 천공기 운전원으로 착암 작업을 수행하면서 암석 분진에 포 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지만, 결정형 유리규산이 아직 비부비동암을 유발한다는 역 학적 근거가 없어 작업과 관련이 없는 비부비동암이 발생하고 이러한 비부비동암이 진행(악 화)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2년 9개월 전에 시행한 좌측 상악동 절제술에서 비부비동암이 확진되었고 이 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비부비동암의 경추 및 뇌로의 전이가 진행하여 사망한 임상경과 를 고려하면 비부비동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1992년경부터 2018년까지 약 26년 동안 각종 건설 현장 및 석산에서 천공기 운전원으 로 착암 작업을 수행하면서 암석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지만 결정형 유 리규산은 비부비동암의 위험 요인이 아니며,
③ 비부비동암의 직업적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이소프로필알콜 생산, 가죽분진, 니켈 화합 물, 라듐-226 및 라듐–228의 붕괴 생성물 및 목분진 등은 망 근로자 ○○○이 수행한 착암 작업에서 노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