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및 형틀 조립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닉스 노무법인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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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및 형틀 조립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1. 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는 광업소에서 굴진 작업을 하고 콘크리트파일 생산공장인 A 사업장 및 석산에서 근무한 뒤 2016년 12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a N 0 M 0 , StageⅠ B )으로 진단(68세)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 의 면담 당시 진술 및 면담 전 작성하여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 의하면 1973년 제대한 뒤 2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1975년 결혼하면서 결혼 후부터 부여에 위치한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처음으로 근무한 곳은 부여의 B사업장 으로 가장 위에 위치한 3항에 서 천공 및 발파 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알게 된 굴진선산부와 함께 C사업장 , C사업장○ ○ 광업소 등에서 굴진 거리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총 11년 동안 굴진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탄광들이 폐광하면서 콘크리트파일을 생산하는 A사업장 에서 콘크리트 파일 틀을 조립 하는 일을 하였고, 약 16년 동안 근무한 뒤 2005년에 정년퇴직하였다고 한다. 정년퇴직 후 석 산인 D사업장 에서 살수작업자로 근무하면서 발파작업 보조로 약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여 본 인 진술 및 자필 진술서에 의하면 총 28여 년 동안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한편, 2008년 1월 23일 A병원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원한다고 할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 기록된 직업력은 탄광일 3-4년이며, A사업장 에서 제출한 근무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1995년 4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였고 2003년 12월에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2년 6개월 근무하여 총 11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사업장은 1995년 4월부터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노동보험에서 확인되는 A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 역시 1995년 4월 10일이다. A사업장은 건축물의 말뚝으로 사용되는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 PHC pile)과 초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60,000 여 제곱미터 너비의 부지의 절반정도는 높은 층고를 지닌 공장 건물이 지어져 있어 내부에 천정 크레인이 수대가 오가며 파일 틀과 같은 중량물을 이동시키 면서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하고 있다. 부지의 나머지 절반 정도는 개방된 공간으로 완성품이 야적되어 있으며, 일부 골재 적치장이 공장 건물 북측의 다소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PHC pile과 U-PHC 파일은 강도에 따른 분류로 재료는 시멘트와 규사, 19 ㎜ 굵은 골재, 부순 잔골재, PC 강봉 1) , 보통철선, 혼화제, 물에 1종 시멘트 혹은 조강 시멘트를 사용하여 시 멘트 이외에는 거의 유사하며 생산 공장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 A사업장에서는 PC 강봉을 절단 가공 2) 하여 이에 철선을 감으면서 용접하는 철통제작공정 3) , 철통 조립공정 4) 을 거쳐 철통이 형틀 안에 고정된 상태로 투입공정 5) 으로 이동되면 골재 계량 및 콘크리트가 믹싱을 거친 원재료 투입이 이루어진다. 원재료가 채워지면 위쪽 형틀을 씌우 고 볼트를 조여 고정한 뒤 인장공정 6) 에서 인장력을 가한 뒤 원심성형공정 7) 으로 보내져 원심 성형을 한 뒤 상압증기에서 1차 양생 8) 후 형틀에서 꺼내는 탈형공정 후 마킹을 하고, 2차 양 생인 고온고압 양생 9) 을 거쳐 완제품이 생산된다. A사업장은 생산 A 반과 생산 B 반으로 거의 유사한 구조의 생산 라인 2개가 가동 중으로 근로자 ○○○는 생산 B 반의 조립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다 1970년 10월 2일부터 1973년 8월 9일까지 육군으로 복무하였다. 제대 후 농사를 짓다가 1976년 결혼한 뒤 1977년부터 탄광에서 약 11년 동안 근무한 뒤 건설현장 잡부로 잠시 일하다 약 16년 동안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석산에서 근무하였으며, 종종 건설현장 잡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담배는 하루 반 갑씩 30년 동안 피우다 2006년 A사업장 퇴직 후 금연을 시작하였다고 진 술 10) 하였으며, 진폐 건강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


1)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의 긴장재로 사용되는 철심 2) 직선절단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길이의 PC강봉을 절단 및 양쪽 끝부분을 마무리하는 과정 3) 절단이 완료된 PC강봉을 편성기를 사용하여 양끝단을 50㎜, 나머지는 100㎜간격으로 자동용접 하는 공정 4) 편성작업이 완료된 망을 파일형틀 안착 후 HEAD BAND, CAP(上, 下) 및 SHOE 등을 결합하고 볼트로 체결 5) 조립공정이 완료된 형틀에 BATCH PLANT에서 믹싱 완료된 양질의 콘크리트를 여름철에는 20분 이내 겨울 철에는 30분 이내에 투입하고 형틀을 체결하는 공정 6) 콘크리트가 투입된 형틀에 인장기를 이용하여 PC강봉 인하중의 70%로 제품에 응력을 가하는 공정 7) 콘크리트가 투입된 형틀을 저속, 중속, 중고속, 고속 4단계로 구분 약 8~11분 자동 회전시켜 성형 다짐하는 공정 8) 성형공정 후 상압증기로 양생하는 공정 (시간당 20℃이하 비율로 상승, 최고온도 90℃~95℃ 이하 6시간 양생) 9) 마킹이 완료된 제품을 170℃~180℃/ 10기압으로 상승 3시간, 유지 4시간 하강 3시간 총 10시간 양생 10) 2016년 12월 12일 B대학병원 외래 초진기록지에는 5년 전 금연을 시작한 하루 1갑 40년 동안의 과거흡연자 2016년 12월 18일 B대학병원 입원당시 간호기록지에 2014년부터 금연한 하루 1갑 30년 동안의 과거흡연자


3-2.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는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걸을 때 숨이 차서 동년배보다 천천히 걷거나, 자신의 속도로 걸어도 숨이 차서 멈추어 쉬어야 하는 mMRC 2에 해당한다고 하였 다. 2016년 12월 12일 B대학병원 외래 기록에 의하면 2016년 11월 25일 A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좌측 폐문부에 4.5 ㎝의 종괴가 있어 내원하였고 2016년 12월 18일 이에 대 한 평가를 위해 입원하였다. 입원하여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12. 20) 결과 좌폐 설상엽으로 분지되는 기관지를 완 전히 막고 있는 종괴가 확인되었으며, 좌폐 상엽으로도 기관지내시경이 진입되지 않는 한편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고, 기관지내시경초음파하 림프절 조직검사에서는 전이 가 없었다. 양전자방출촬영(12. 20)에서는 좌폐상엽의 악성 종괴와 함께 종격동 림프절 섭취 증가가 있어 반응성 변화로 판단되나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였고, 2016 년 12월 22일 시행한 뇌 자기공명촬영에서는 전이가 없었다.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a N 0 M 0 , StageⅠ B )으로 확진하였으나 좌폐절제술이 필요한 상태 면서 2016년 12월 19일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 (FVC)이 3.19 L(정상 예측치의 79%)이고 1초량(FEV 1 )이 1.28 L(48%)이어서 일초율 (FEV 1 /FVC)이 40%로 기도가역성이 양성인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확인되었고 이에 흡입제를 사용하고 inspirometer를 사용하여 호흡운동을 격려한 뒤 2016년 12월 27일 추적 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84 L(정상 예측치의 93%)이고 1초량(FEV 1 )이 1.52 L(52%)이어서 일초율(FEV 1 /FVC)이 40%로 기도가역성은 음 성인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여전히 확인되었다. 수술적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근치적 방사선치료(66Gy/33회)를 시행하여 2017년 2월 치료를 마쳤고, 2017년 3월 19일에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크기는 다소 감소 하였으나 여전히 좌폐 설상엽의 완전 허탈을 유발하는 원발성 폐암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한편, 2017년 10월 18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특진을 통해 A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43 L(정상 예측치의 85%)이고 1 초량(FEV 1 )이 1.52 L(53%)이어서 일초율(FEV 1 /FVC)이 44%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 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는 2016년 12월 기관지내시경을 통해 좌폐 상엽 기관지를 막고 있는 종괴에 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a N 0 M 0 , StageⅠ B )으로 진단받음과 함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함께 진단받았으며, 원발성 폐암에 대한 항암방사선치료 후인 2017년 10월 18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특진을 통해 A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 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43 L(정상 예측치의 85%)이고 1초량(FEV 1 )이 1.52 L(53%)이어서 일초율(FEV 1 /FVC)이 44%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 폐질환)가 확인되었다. 근로자 ○○○는 면담 당시 1977년부터 탄광에서 약 11년 동안 근무한 뒤 건설현장 잡부 로 잠시 일하다 약 16년 동안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석산에서 근 무하여 총 28여 년 동안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중 광업소에서 의 근무는 C사업장 ○○ 광업소에서 1988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근무한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 확인되는 것 이외에는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2008년 1월 23일 A병원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원한다고 할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 기록된 직업력은 탄 광일 3-4년으로 면담 당시 진술과 다르다. 또한 A사업장에서의 근무는 1995년 4월부터 11 년 3개월이 확인되면서 실제 공장 설립일이 1995년 4월로 면담 당시 1990년대 초반부터 약 16년 동안 근무하였다는 진술과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탄광에서 3~4년 동안 굴진작업을 하였고, A사업장에서 11년 3개월 동안 철통과 형틀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석산인 D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데,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며 석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COPD의 위험요 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역시 COPD와 관련되어 있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11)12)13)14)15) .


11)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12)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13)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14)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15)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그리고 2000년에 2개 탄광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 또한 골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작업 중 골재에서 비산된 분진에 노출 될 수 있는데, 과거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골재 생산 업체의 주변 정리작업자에서 2018년 3 월 29일 측정한 총 분진과 호흡성 분진 농도는 2.30~2.53 ㎎/㎥ 및 0.37~0.52 ㎎/㎥, 크러 셔 운전실에서 채취한 총 분진 농도는 0.11 ㎎/㎥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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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1년 3개월 동안 조립부서에서 근무한 A사업장에서도 골재와 시멘트를 원료로 고강


16)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


도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하고 있는데, 골재가 적재된 야적장은 공장 외부 공장 부지 한쪽 끝 에 위치해 있으며 컨베이어를 따라 혼합기로 투입되어 시멘트, 물과 혼합된 상태로 공장 내 부에 들어오게 되므로 공장 내부로 골재에서 발생한 분진이 거의 유입될 수 없었다. 또한 야 적장에서 완성된 콘크리트 파일을 운반하는 지게차 역시 공장 내부에는 들어오지 않고 전체 공장 부지가 매우 넓어 이 지게차에서 발생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이 공장건물 거의 중앙부 에 위치한 조립공정으로 유입되기도 어렵다. 

   다만 조립공정 인근에서 철사를 PC 강봉에 감으 면서 자동용접하는 편성기가 운행되고 있지만 용접 흄의 발생도 미미하고, 편성기가 조립 작 업 공간으로부터 약 2m 상방으로 최소 5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용접 흄에도 거 의 노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약 4년 동안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수행한 뒤 11년 3개월 동안 고강 도 콘크리트 파일 생산 공장의 철망-형틀 조립 근로자로 근무하고, 석산 보조작업자로 1년 5 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 ○○○는 탄광과 석산에서 근무할 때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나 그 총 기간이 짧고, 11년 3개월 동안 근무한 A사업장의 조립부서 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분진, 디젤엔진 연소물질, 용접 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노출 수준이 극히 낮아 탄광, A사업장, 석산 근무를 모두 합치더라도 그 누적 노출양이 적다. 

   따라서, 근로자 ○○○는 68세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a N 0 M 0 , StageⅠ B )이 확진되었 고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약 40여 년 전부터 약 4년 동안 탄광에서 굴진작업, 11년 3개월 동안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생산 공장의 철망-형틀 조립 근로자로 근무, 1년 5개월간 석산 보조작업자로 근무하였더라도, 작업 기간과 각 직무별 디젤엔진 연소물질, 용접 흄, 결정형 유리규산분진과 같은 폐암 발암물질 노출 수준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약 5년 동안 탄광과 석 산에서의 근무를 제외하면 그 노출 수준이 극히 낮아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암이라고 판 단된다. 한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특진이 원발성 폐암 진단 이후 이루어졌으면서, 원발성 폐 암이 기관지를 폐쇄하고 있어 이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혼재된 상태이다. 

   더구나 약 4년 동 안 탄광에서 굴진작업, 11년 3개월 동안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생산 공장의 철망-형틀 조립 근로자로 근무, 1년 5개월간 석산 보조작업자로 근무하는 동안의 분진 및 각종 가스상 물질 노출 수준이 탄광에서의 근무 기간을 제외하면 극히 미미하여 2017년 10월 18일 만성폐쇄 성폐질환에 대한 특진을 통해 A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 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 1 )의 비인 일초율(FEV 1 /FVC)이 70% 미만인 44% 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3% 이더라도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COPD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16년 동안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공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면담 당시 진술과 달리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공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실제 11년 3개월로 확인되는데, 이와 함께 진술한 12 년간의 탄광 근무 역시 뒷받침하는 근거가 1988년의 8개월 이외에는 없이 과거 의무기록에 는 3~4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대 4년 동안 탄광에서 근 무한 뒤 11년 3개월 동안 A사업장 조립부서에서 근무하고, 1년 5개월 동안 골재를 생산하는 석산의 보조 작업자로 일하였다고 판단되며, 

   ② 이러한 작업 중 탄광에서의 굴진작업과 골재 생산 석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낮지 않 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11년 3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종합하면 디젤엔진 연소물질, 용접 흄, 결정형 유리규산분진과 같은 폐 암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극히 미미하여 

   ③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a N 0 M 0 , StageⅠ B )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 하였다고 판단된다. 

   ④ 또한, 근로자 ○○○가 석탄광산에서 근무한 초기 4년 동안은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로 인한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후 작업장에 서의 노출 수준이 극히 낮아 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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