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내 냉동기 설치 및 진공청소기 유지보수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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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 냉동기 설치 및 진공청소기 유지보수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23세 때인 1981년 3월부터 6년 1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 무하고, 29세 때인 1987년 4월부터 28년 8개월간 B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5년 12월 원 발성 폐암(선암 pT 2a N 0 M 0 , stageIb)을 진단받았다(58세).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3세 때인 1981년 3월부터 6년 1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9세 때 인 1987년 4월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28년 8개월간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근로자 ○○○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치고 1981년 3월에 B사업장(당시 D사업장)의 하청업 체인 A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 내부에 설치하는 냉장고와 에어컨을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 였다고 한다. 이 당시 수행하였던 업무는 냉장고와 에어컨의 배관 설치와 배관의 보온작업인 데, 용접을 통해 배관을 연결한 후 냉매 주입 전에 질소를 넣어 누설 시험을 하고, 높은 압력 을 견딜 수 있는지 고압시험을 거친 후 그라스 울이나 스티로폼 및 석면 보온재 등 배관 보 온재로 보온 처리를 하였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냉매(프레온 R22)를 주입한 후 3일 동안 시 운전을 해서 적정온도를 유지하는지 온도강화 시험을 하고, 검사를 통과하면 완료가 되는데, A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에는 설계도가 현재처럼 정확하지 않아서 배관을 연결할 때 선박 철판 에 직접 구멍을 뚫어서 배관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1987년 4월에 B사업장에 입사한 후에 구축함 등을 만드는 특수선 선장팀에서 근무를 하였 는데, 작업은 A사업장과 동일한 작업이었다고 한다. 1993년에 도장팀으로 부서를 이동하였는 데, 히터/쿨러/제습기/송풍기/진공청소기/블라스팅 장비 등을 도장이 진행 중인 선박에 필요에 따라 설치하거나 장비를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한편, 히터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경유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연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근로자 ○○○은 B사업장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사용하였기 때 문에 A사업장 및 B사업장에서 냉동기와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배 관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접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사업장 인사기록에서는 근로자 ○○○이 23세 때인 1981년 3월부터 6년 1개월간 A사업 장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B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87년 4월에 입사 당시부터 5년 8개월간 특수선 공사부 선장팀에서 특수선 선박 내 설치된 냉동기의 배관 및 덕트 설치작 업과 보온작업을 수행하였고, 시운전 및 수정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1992년 12월부터 19년간 도장팀에서는 도장작업관련 장비를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1년 12월부터 2 년 5개월간 휴직을 하였다가 2014년 5월부터 11개월간 다시 시설팀 장비팀에서 사내 설치 된 에어컨 등을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 4월 1일부터 9개월간 다시 도장팀에 서 도장 장비 수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B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사업장에서 6년 1개월간 수행한 업무와 B사업장 에서 초기 5년 8개월간 수행한 업무는 동일한 업무로 특수선 내에 냉동기를 먼저 설치한 후 배관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 당시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은 없었고, 용접 약 30%, 절단 약 10%, 절곡 약 10%이며, 나머지 50%는 보온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1992년 12월부터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19년 9개월간 도장팀에서 수행한 업무는 도장팀에서 사용하는 히터/쿨러/제습기/송풍기/블라스팅 장비 및 진공청소기의 유지보 수 업무로 히터는 겨울철 3개월 정도 사용하는 도장작업 공간 내부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장 비라고 한다. 공기순환식으로 내부의 찬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따뜻한 공기를 내부로 주입 하는 방식인데, 이때 유지보수 작업은 필터를 물로 세척하고 에어로 불어 다시 재조립을 실 시하였고, 1년에 약 2~3 회 정도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한다. 

   쿨러는 여름철 3개월 정도 사 용하는 도장 작업 공간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장치인데, 이때 유지 보수 작업 또한 필터를 물로 세척하고 에어로 불어 다시 재조립을 실시하고, 1년에 약 4~5 회 정도 이루어지는 작 업이라고 한다. 제습기 또한 마찬가지로 필터를 물로 세척하거나 에어건을 이용하여 분진을 제거한 후 다시 재조립하는 작업을 실시하는데, 1년에 약 5~6회 정도 청소 작업을 실시하였 다고 한다. 송풍기의 경우 도장 내부의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장치로서 환기장치로 도장부스 나 선상에 설치되어있는 송풍기를 청소하거나 유지보수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블라스팅 장비 는 도장 작업자가 블라스팅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쇼트를 보충해주고 내부 필터를 교체해주는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가장 많이 수행한 작업은 도장부스와 선박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진공청소기 1) 유지보수 작업인데, 진공청소기 내 분진이 모아지는 탱크 내부를 청소하고 필터 카트리지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탱크 내부의 분 진 제거작업은 탱크 커버를 열어 내부에 쌓인 분진을 삽을 이용해 마대자루에 옮겨 담는 작 업이고, 필터 카트리지 교체작업은 옥외에 있는 진공청소기 보관소에서 필터를 교체하고 진 공청소기를 정비하거나 에어건(Air gun)이나 물을 이용하여 분진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진공 청소기 작업은 선상 위와 도장부스에서 작업 비율이 8대 2 정도라고 한다.


1) 사상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부유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형 호스를 선박 내부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배기할 때 사용되는 장비


   진공청소기 청소작업은 보통 3~4명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하는데, 1대당 평균 3~4시간 소요되고, 거의 매일 작업을 하며, 하루 평균 1~2대의 청소작업을 한다고 한다. 선박의 크기 에 따라 다르지만 건조 중인 선박 1대당 6~7대의 진공청소기가 사용되는데, 근로자 ○○○ 이 근무할 당시에 B사업장에서 전체적으로 총 40대 정도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진공청소기 1대당 평균적인 청소 주기는 월 1회 정도라고 한다. 한편, 1981년에 입사하여 도장팀 기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는 근로자 ○○○과 도장 팀에서 약 10년 정도 함께 근무하였는데,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 진공청소기 청소 작업량이 적을 때에는 이틀에 한 대씩,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하루에 3대씩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2-2. 작업환경평가

   사업장 방문 당시 현재 B사업장에서는 과거 ○○○이 근무할 당시와는 달리 건조 중인 선 박의 규모나 수가 적어 2019년 2월 26일에 C사업장 ○○조선소를 방문하여 진공청소기 청 소작업에 대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작업환경평가는 진공청소기 내부에 쌓인 분진을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하고, 진공청소기 청소작업에서 공기 중 총 분진, 호흡성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및 6가 크롬을 채취하여 분석하였으며, NIOSH 공정시험법 #0500, #0600, #7500, #7600을 이용하여 측정 및 분석을 하였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진공청소기 탱크 내 쌓인 분진을 채취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및 6가 크롬 분석한 결과, 결정형 유리규산이 7.2%, 6가 크롬이 0.002% 함유되어 있었다. 진공청소기 탱크 내 쌓인 분진만 청소하는 작업자의 총 분진과 호흡성 분진은 각각 1.416-10.532 ㎎/㎥, 0.146-0.247 ㎎/㎥이었고, 결정형 유리규산은 0.008-0.017 ㎎/㎥이었 다. 유지보수 작업자의 총 분진과 호흡성 분진 개인노출수준은 각각 0.840-2.844 ㎎/㎥, 0.123-0.139 ㎎/㎥이었고, 결정형 유리규산은 불검출-0.007 ㎎/㎥이었다. 6가 크롬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표 1).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 1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1980년 10월에 군 복무를 마친 후 23세 때인 1981년 3월부터 6년 1개월간 A사업 장에서 근무하고, 29세 때인 1987년 4월부터 28년 8개월간 B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 담배는 약 1년 정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으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2015년 12월 6일에 입원하였는데, 입원한 후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11. 21)을 재판독한 결과 우폐중엽에 2.5 ㎝ 크기 종괴가 확인되었다. 12월 7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기관지 내 병변은 없어 12월 9일에 우폐중엽 종괴에 대하여 경피적 폐생검을 실시한 결과 선암 2) 이 확인되었다. 이에 뇌 자기공명영상(12. 10)/뼈 스캔(12. 10)/ 양전자방출단층영상(12. 11)을 촬영한 후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을 진단받고 12월 23일에 비디오 흉강경을 통해 우폐중엽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에서도 선암(pT 2a N 0 M 0 , stageIb)으로 확인되었다. 폐암 수술 후 2016년 2월 2일부터 보조적 항암 화학요법 치료(pemetrexed/cisplatin)를 시작하였고, 4월 5일까지 총 4회의 항암치료를 완료하였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3세 때인 1981년 3월부터 6년 1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9세 때 인 1987년 4월부터 28년 8개월간 B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5년 12월에 A대학병원 조직 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 2a N 0 M 0 , stageIb)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1981년 3월부터 A사업장에서 6년 1개월, 1987년 4월에 B사업장에 입사 한 후 5년 8개월간 선박에 들어가는 냉동기를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용접 30%, 절단 10%, 절곡 10%, 보온 50%의 비율로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관과 배관의 연결은 용접으로만 이루어지고, 냉동기의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선박의 철판에 구멍 을 뚫어 배관을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절단과 용접을 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용접작업이 30%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철판을 절단할 때에도 흄이 발생하게 되는데, 모재를 녹이는 방식으로 절단이 이루어지는 점


2) TTF-1(+), Napsin A(+), ALK(+), CK5/6(+)


을 감안하면 용접작업 보다는 흄 발생량이 적지만 절단작업에서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 접흄과 유사한 금속흄에 노출된다. 

   따라서, 근로자 ○○○은 1981년 3월부터 11년 9개월간 선박에 들어가는 냉동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약 40% 정도는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흄 및 절단 작업에서 발생하는 금속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근로자 ○○○은 냉동기 설치작업 중 약 50% 정도를 차지하는 보온작업에서 그라스 울, 스티로폼 및 석면 보온재를 사용하여 보온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석면 보온 재를 사용하여 냉동기 배관 보온을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과거 선박에서 보온 재로 석면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980년대에 냉동기 배관의 보온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일부 노출되었을 수 있다. 

   근로자 ○○○은 1992년 12월부터 19년 9개월간 B사업장의 도장부서에서 각종 설비를 유 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히터/쿨러/제습기/송풍기/블라스팅 장비를 분해하여 물로 세척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당시 근로자 ○○○이 가장 많이 수행한 작업은 진공청소기의 유지보수 작업으로 하루 평균 1~2대 진공 청소기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진공청소기는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 종 분진을 포집하기 때문에 포집된 분진을 제거하는 작업과 필터를 교체하는 등의 유지보수 를 하는 작업에서는 이들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진공청소기에 포집된 분진에서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각각 7.2% 함유되어 있었는데, 탱크 내 포집 된 분진을 제거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공기 중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 당시 작업량이 적었던 작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 명에서는 0.017 ㎎/㎥으로 고용노동부 노 출기준(0.05)의 35%이면서 미국산업위생가협회(ACGIH) 권고기준의 70% 수준이었다. 필터를 교체하는 유지보수 작업자 중 에어건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던 작업자에서도 공기 중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가 0.007 ㎎/㎥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14%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 면 과거 19년 9개월간 진공청소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 정형 유리규산에 계속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폐암을 진단받기 34년 전부터 11년 9개월간 건조 중인 선박에 들어가는 냉동 기를 설치하는 작업 중 약 40% 정도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과 절단 작업에서 발생하는 금속흄에 노출되었고, 50% 정도 수행한 보온작업 중 일부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었으며, 이후 19년 9개월간 진공청소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5년 12월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 2a N 0 M 0 , stageIb)으로 확진이 되었 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34년 전부터 11년 9개월간 건조 중인 선박에 들어가는 냉동기를 설치 하는 작업 중 약 40% 정도 용접/절단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 및 금속흄에 노출되었고, 

③ 이 당시 약 50% 정도 수행한 보온작업 중 일부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설치하는 과정 에서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으며, 

④ 이후 19년 9개월간 건조 중인 선박에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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