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및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1년생, 남자)은 7년 5개월간 광산의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한 후, 8년 간 각 종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이후 9년 8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4 월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2b M 0 , Stage Ⅲa)을 진단받았다(66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1세 때인 1983년 4월부터 약 7년 5개월간 탄광에서 수리공으로 근무하 며 용접 작업을 하였고, 이후에도 각종 건설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2008년 3월부 터 약 9년 8개월 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은 14세 무렵부터 개인 철공소에서 용접일을 배웠 다고 하며 1983년 4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A사업장, 이후 1990년 8월까지 B사업장에서 총 7년 5개월간 광산의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갱외에도 공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따로 있었으나 갱내에서 수리 요청이 있거나 설비를 설치해야할 때는 갱내에서 작업 을 했다고 한다. 탄광에서는 팬, 양수기, 압축기 등의 기계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는데, 특히 여름 장마철에 고장이 잦았다고 한다. 잔고장이 많은 탓에 거의 매일 갱내 로 내려가긴 해야 했으며, 전체 근무시간의 3/4 정도는 갱내에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
한 달 중 20여 일 간 갱내에서 양수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설치할 때 는 용접 작업이 대부분이었고 수리할 때는 용접 빈도가 그보다 적었다고 한다. 이러한 갱내 양수기 설치 및 수리와 갱외 기계류 수리 업무를 포함한 전체 기계수리공의 업무내용 중에서 용접작업의 비율이 70% 정도였다고 한다. 기계수리공은 2-3명 정도가 한 근무조로 주간에만 근무하지만, 매일 한 명씩 야간에 숙직을 하면서 필요 시 수리를 위해 갱내에 들어가기도 하 였다고 한다. 1986년 7월 30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A사업장이고 직 종은 수리공, 채용일시는 1983년 4월 1일로 확인된다. 1990년 8월 14일 산재 사고 당시 산 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B사업장이고 직종은 수리원, 채용일시는 1988년 10월 1일로 확인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 ○○○은 ‘석공 B사업장 ’에서 1988년 10월 1일부터 1990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최종직종은 기계수리공이다.
B사업장 퇴사 이후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2002년 7월부터 2003년 7 월까지 1년 1개월 동안은 C사업장에 입사하여 중기차를 수리하였는데 이 당시에 근로자 ○ ○○을 비롯하여 용접 작업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용접사가 2-3명 가량 있어서 중기차의 적 재함에 파공이 있을 시 주변 부위를 잘라내고 용접으로 새 철판을 붙이는 작업 등을 수행하 였다고 한다. 일주일에 6일 출근하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고 한다. C사 업장 퇴사 후에도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용접 자격증이 없어서 직종은 단순 노무자, 목공으로 기재되었다고 한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서는 각종 건설 공사 현장에서 761일의 근무경력이 확인되는데, 직종이 확인되는 127일 중 78일이 보통인부, 49일이 형틀목공으로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도 2004년 3 월 이후 각종 건설 공사 현장에서 총 323일의 일용근무이력이 확인된다. 이후 2008년 8월에 D사업장에 입사하였다.
D사업장은 보령시의 환경미화업체로 해양폐기 물, 퇴적오염물질 처리, 청소용역 등 지정 외 폐기물 처리를 담당한다. 근로자 ○○○은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9년 8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D사업장의 사업장 방문 당시 면담한 근로자 ○○○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반장) 의 진술에 따르면 D사업장의 환경미화원은 오전 4시에서 오후 1시까지 식사시간 1시간을 제 외하고 8시간 동안 근무하는데, 근로자 ○○○은 주로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담당하였고, 1-2 년간은 배를 타고 해양폐기물의 수거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간 단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용접 기술이 있는 근로자 ○○○이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 며 빈도는 1년에 2-3회 정도였다고 한다.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는 수거 차량의 후미에 탑승 하여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수거 차량은 5톤 경유 차량으로 근로자 ○○ ○이 근무할 당시에도 동일했다고 한다. 해양폐기물 수거는 배를 타고 크레인을 이용해 해양 폐기물을 건져 올리는 작업인데 선장을 포함하여 10여명이 승선하고, 미화원은 폐기물의 수 거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은 초등학교 중퇴 후 14살 무렵부터 개인 철공소에 서 근무하며 용접일을 배웠다고 한다. 군대는 육군으로 1975년 4월 제대하였으며, 1975년에 결혼하였다. 담배는 제대 이후에 배워서 평균적으로 3일에 2갑 정도로 40년간 피웠다고 한다 (약 27갑년) 2) .
1) B사업장으로 판단됨. 2) A대학병원 입원기록에서는 흡연력이 45갑년으로 기록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7년 11월경부터 기침 및 혈성 객담이 있어 B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에 3.1cm의 종괴가 관찰되어 폐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대한 추가검사 위해 2018년 4월 A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세침흡인검사(4. 6), 뇌 자기공 명영상(4. 13), 양전자방출영상(4. 13)과 기관지내시경검사(4. 18)를 통한 기관지흡인물 (bronchial washing)의 병리판독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2b M 0 , StageⅢa)으로 진단되었 다.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chemotherapy) 2회 시행 후 2018년 6월 5일 흉부컴퓨터단층 영상에서 지난 영상(4. 6)에 비해 좌폐하엽의 폐암종괴의 크기 감소하고 좌상엽의 전분절 (anterior segment)에서 국소적인 중심소엽성의 혼탁이 확인되어 6월 27일에 비디오흉강경 을 통해 좌폐하엽 절제술 및 좌폐상엽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 소견 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 pT 3 N 0 M 0 , StageⅡ b )으로 확진하였다. 이후 8월 17일과 9월 7일까지 총 2회의 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하였고, 두 차례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 영상(10. 26, 12. 4)에서 재발의 소견 없이 현재까지 추적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31세 때인 1983년 4월부터 약 7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고 2000년부터 약 8년간 각종 건설공사현장 및 공업사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8년 8월부터 9년 8개월간 D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후 2018년 4월 수원 A대 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2b M 0 , Stage Ⅲa)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약 7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기계의 설치/ 수리 작업을 하였는데, 설비들이 24시간 가동되면서 크고 작은 고장이 많아 갱내 작업의 비 율이 높았고, 전체 작업 내용의 70%가 용접 작업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진술은 근로자 ○○○이 근무하던 시기가 탄광개발 전성기가 지나 많은 탄광들이 폐광하던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갱내 설비가 상당 부분 노후 되었을 것으로 추측 되므로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 ○○○은 광업소에서 7년 5개월 동안 기 계수리공으로 근무하며 장비의 설치 및 수리를 위해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 인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다. 한편, 근로자 ○○○은 57세 때인 2008년 8월부터 9년 8개월간 D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 으로 근무하였는데,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2년여의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은 폐기물 수거 차량 을 타고 다니며 생활폐기물/재활용품의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생활폐기물의 수거업무 중에는 주로 청소 차량의 후미에 올라타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데,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면서 과거 디젤엔진 연 소물질의 대리인자로 사용된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 2 ), 일산화질소(NO), 이산화황 (SO 2 ), 오존(O 3 ) 등의 가스상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과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2017년 5월에 울산광역시 ○구청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에서 근로자 ○ ○○이 수행한 수거 작업과 유사한 재활용 수거 작업자의 경우 원소탄소의 노출 수준은 산술 평균으로 4.94(3.3~8.1) ㎍/㎥에 해당하여 대조군이나 다른 작업에 비해 원소탄소 농도가 더 높았으며, 실시간 블랙카본 농도를 측정한 경과 수거작업자의 평균 농도가 8.6 ㎍/㎥으로 높 았다.
이외에도 보령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겨울철에는 하루 평균 20-30개 정도의 연탄재가 생 활폐기물로 매일 나온다고 한다. 비록 그 양이 많지는 않으나 연탄재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8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과 공업사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는 단순 노무자로만 확인이 된다.
그러나 근로자 ○○○의 용접 작업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근로자 ○○○이 용접 기술이 있어 폐기물 수거 차량 의 자잘한 수리를 수행하였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감안하면 근로자 ○○○의 진술을 신 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 ○○○은 약 8년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 접 작업을 수행하며 용접흄에 노출되었으나, 그 빈도는 용접 자격증을 소지한 용접공에 비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폐암을 진단받기 30년 전부터 7년 5개월간 광업소, 이후 약 8년간 각종 건설현장, 공업사에 근무하며 용접 작업을 수행하여 용접흄에 노출되고, 이후 약 7년 8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노출 수준 은 낮으나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 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4월에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2b M 0 , Stage Ⅲa)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30년 전부터 7년 5개월간 광업소의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고, 이후 약 8년간 여러 건설현장과 공업사에서 근무하며 폐암 발암 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었으며,
③ 이후 7년 8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 젤엔진 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되었다.
용접공 및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1년생, 남자)은 7년 5개월간 광산의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한 후, 8년 간 각 종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이후 9년 8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4 월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2b M 0 , Stage Ⅲa)을 진단받았다(66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1세 때인 1983년 4월부터 약 7년 5개월간 탄광에서 수리공으로 근무하 며 용접 작업을 하였고, 이후에도 각종 건설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2008년 3월부 터 약 9년 8개월 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은 14세 무렵부터 개인 철공소에서 용접일을 배웠 다고 하며 1983년 4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A사업장, 이후 1990년 8월까지 B사업장에서 총 7년 5개월간 광산의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갱외에도 공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따로 있었으나 갱내에서 수리 요청이 있거나 설비를 설치해야할 때는 갱내에서 작업 을 했다고 한다. 탄광에서는 팬, 양수기, 압축기 등의 기계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는데, 특히 여름 장마철에 고장이 잦았다고 한다. 잔고장이 많은 탓에 거의 매일 갱내 로 내려가긴 해야 했으며, 전체 근무시간의 3/4 정도는 갱내에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
한 달 중 20여 일 간 갱내에서 양수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설치할 때 는 용접 작업이 대부분이었고 수리할 때는 용접 빈도가 그보다 적었다고 한다. 이러한 갱내 양수기 설치 및 수리와 갱외 기계류 수리 업무를 포함한 전체 기계수리공의 업무내용 중에서 용접작업의 비율이 70% 정도였다고 한다. 기계수리공은 2-3명 정도가 한 근무조로 주간에만 근무하지만, 매일 한 명씩 야간에 숙직을 하면서 필요 시 수리를 위해 갱내에 들어가기도 하 였다고 한다. 1986년 7월 30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A사업장이고 직 종은 수리공, 채용일시는 1983년 4월 1일로 확인된다. 1990년 8월 14일 산재 사고 당시 산 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B사업장이고 직종은 수리원, 채용일시는 1988년 10월 1일로 확인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 ○○○은 ‘석공 B사업장 ’에서 1988년 10월 1일부터 1990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최종직종은 기계수리공이다.
B사업장 퇴사 이후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2002년 7월부터 2003년 7 월까지 1년 1개월 동안은 C사업장에 입사하여 중기차를 수리하였는데 이 당시에 근로자 ○ ○○을 비롯하여 용접 작업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용접사가 2-3명 가량 있어서 중기차의 적 재함에 파공이 있을 시 주변 부위를 잘라내고 용접으로 새 철판을 붙이는 작업 등을 수행하 였다고 한다. 일주일에 6일 출근하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고 한다. C사 업장 퇴사 후에도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용접 자격증이 없어서 직종은 단순 노무자, 목공으로 기재되었다고 한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서는 각종 건설 공사 현장에서 761일의 근무경력이 확인되는데, 직종이 확인되는 127일 중 78일이 보통인부, 49일이 형틀목공으로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도 2004년 3 월 이후 각종 건설 공사 현장에서 총 323일의 일용근무이력이 확인된다. 이후 2008년 8월에 D사업장에 입사하였다.
D사업장은 보령시의 환경미화업체로 해양폐기 물, 퇴적오염물질 처리, 청소용역 등 지정 외 폐기물 처리를 담당한다. 근로자 ○○○은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9년 8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D사업장의 사업장 방문 당시 면담한 근로자 ○○○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반장) 의 진술에 따르면 D사업장의 환경미화원은 오전 4시에서 오후 1시까지 식사시간 1시간을 제 외하고 8시간 동안 근무하는데, 근로자 ○○○은 주로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담당하였고, 1-2 년간은 배를 타고 해양폐기물의 수거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간 단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용접 기술이 있는 근로자 ○○○이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 며 빈도는 1년에 2-3회 정도였다고 한다.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는 수거 차량의 후미에 탑승 하여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수거 차량은 5톤 경유 차량으로 근로자 ○○ ○이 근무할 당시에도 동일했다고 한다. 해양폐기물 수거는 배를 타고 크레인을 이용해 해양 폐기물을 건져 올리는 작업인데 선장을 포함하여 10여명이 승선하고, 미화원은 폐기물의 수 거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은 초등학교 중퇴 후 14살 무렵부터 개인 철공소에 서 근무하며 용접일을 배웠다고 한다. 군대는 육군으로 1975년 4월 제대하였으며, 1975년에 결혼하였다. 담배는 제대 이후에 배워서 평균적으로 3일에 2갑 정도로 40년간 피웠다고 한다 (약 27갑년) 2) .
1) B사업장으로 판단됨. 2) A대학병원 입원기록에서는 흡연력이 45갑년으로 기록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7년 11월경부터 기침 및 혈성 객담이 있어 B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에 3.1cm의 종괴가 관찰되어 폐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대한 추가검사 위해 2018년 4월 A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세침흡인검사(4. 6), 뇌 자기공 명영상(4. 13), 양전자방출영상(4. 13)과 기관지내시경검사(4. 18)를 통한 기관지흡인물 (bronchial washing)의 병리판독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2b M 0 , StageⅢa)으로 진단되었 다.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chemotherapy) 2회 시행 후 2018년 6월 5일 흉부컴퓨터단층 영상에서 지난 영상(4. 6)에 비해 좌폐하엽의 폐암종괴의 크기 감소하고 좌상엽의 전분절 (anterior segment)에서 국소적인 중심소엽성의 혼탁이 확인되어 6월 27일에 비디오흉강경 을 통해 좌폐하엽 절제술 및 좌폐상엽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 소견 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 pT 3 N 0 M 0 , StageⅡ b )으로 확진하였다. 이후 8월 17일과 9월 7일까지 총 2회의 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하였고, 두 차례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 영상(10. 26, 12. 4)에서 재발의 소견 없이 현재까지 추적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31세 때인 1983년 4월부터 약 7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고 2000년부터 약 8년간 각종 건설공사현장 및 공업사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8년 8월부터 9년 8개월간 D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후 2018년 4월 수원 A대 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2b M 0 , Stage Ⅲa)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약 7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기계의 설치/ 수리 작업을 하였는데, 설비들이 24시간 가동되면서 크고 작은 고장이 많아 갱내 작업의 비 율이 높았고, 전체 작업 내용의 70%가 용접 작업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진술은 근로자 ○○○이 근무하던 시기가 탄광개발 전성기가 지나 많은 탄광들이 폐광하던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갱내 설비가 상당 부분 노후 되었을 것으로 추측 되므로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 ○○○은 광업소에서 7년 5개월 동안 기 계수리공으로 근무하며 장비의 설치 및 수리를 위해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 인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다. 한편, 근로자 ○○○은 57세 때인 2008년 8월부터 9년 8개월간 D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 으로 근무하였는데,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2년여의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은 폐기물 수거 차량 을 타고 다니며 생활폐기물/재활용품의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생활폐기물의 수거업무 중에는 주로 청소 차량의 후미에 올라타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데,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면서 과거 디젤엔진 연 소물질의 대리인자로 사용된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 2 ), 일산화질소(NO), 이산화황 (SO 2 ), 오존(O 3 ) 등의 가스상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과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2017년 5월에 울산광역시 ○구청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에서 근로자 ○ ○○이 수행한 수거 작업과 유사한 재활용 수거 작업자의 경우 원소탄소의 노출 수준은 산술 평균으로 4.94(3.3~8.1) ㎍/㎥에 해당하여 대조군이나 다른 작업에 비해 원소탄소 농도가 더 높았으며, 실시간 블랙카본 농도를 측정한 경과 수거작업자의 평균 농도가 8.6 ㎍/㎥으로 높 았다.
이외에도 보령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겨울철에는 하루 평균 20-30개 정도의 연탄재가 생 활폐기물로 매일 나온다고 한다. 비록 그 양이 많지는 않으나 연탄재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8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과 공업사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는 단순 노무자로만 확인이 된다.
그러나 근로자 ○○○의 용접 작업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근로자 ○○○이 용접 기술이 있어 폐기물 수거 차량 의 자잘한 수리를 수행하였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감안하면 근로자 ○○○의 진술을 신 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 ○○○은 약 8년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 접 작업을 수행하며 용접흄에 노출되었으나, 그 빈도는 용접 자격증을 소지한 용접공에 비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폐암을 진단받기 30년 전부터 7년 5개월간 광업소, 이후 약 8년간 각종 건설현장, 공업사에 근무하며 용접 작업을 수행하여 용접흄에 노출되고, 이후 약 7년 8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노출 수준 은 낮으나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 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4월에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2b M 0 , Stage Ⅲa)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30년 전부터 7년 5개월간 광업소의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고, 이후 약 8년간 여러 건설현장과 공업사에서 근무하며 폐암 발암 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었으며,
③ 이후 7년 8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 젤엔진 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