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58년생, 남자)은 25세 때인 1984년 4월부터 27년 7개월 동안 A사업장 1) 에서 운수, 사무, 역무, 운수행정, 운수사무 등으로 근무한 후 명예 퇴직하였으며, 이후 지하 철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인 D사업장으로 이직하여 2년 9개월 동안 근무하여 2015 년 9월까지 총 30년 4개월 동안 지하철 역사 및 승강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9월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된 후 2016년 7월 14일 사망하였다 2) .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1984년 4월에 서울특별시 1-4호선 지하철을 운영하는 C사업장(구 A 사업장, 입사)에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27년 7개월간 역무/운수사무/행정원 등으로 근무하 였고, 퇴직 후에는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인 D사업장 소속으로 2년 9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역무원의 근무 장소는 역사 내부(역무실, 매표 3) 실, 대합실 등)이며 업무는 열차 감시, 역사 순회 및 역무실 업무로 ①고객서비스 업무, ②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 업무, ③여객운송, 운수 수입금 취급 및 각종 열쇠관리 업무, ④시설물 등 유지관리, ⑤역 구내 질서저해자 단속 등 질서유지, ⑥공익근무요원 운영, ⑦유실물취급, 역구내 안내방송 및 부정승차 단속, ⑧사상사 고 처리 및 각종 민원처리, ⑨이례적인 상황에 관한 처리, ⑩영업개시 및 영업종료에 관한 사 항, ⑪역장이 지시하는 제반 사항, ⑫기타 역무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이 근무 예규에 규 정되어 있으며, 2006년 8월 7일부터는 부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부역장으로 퇴직하였 는데, 근무 예규에 규정된 부역장의 업무는 ①역장 보좌 및 역장 부재 시 업무대행, ②교대근 무 조 책임자로서 해당 조원의 제반 업무 관리 및 교육, ③교대근무 조 간 업무 인계인수 총 괄, ④영업개시 및 영업종료에 관한 사항 확인점검, ⑤기타 역무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 으로 규정되어 있다.
1) 현재는 B사업장과 통합 후 C사업장으로 변경됨 2)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폐렴, ㈏㈎의 원인 폐암 3) 2009년 6월 12일부터 매표업무는 중단
망 근로자 ○○○의 대리인이 제출한 재해경위서에 의하면 A사업장(현 C사업장)에서 근무 를 시작하는 무렵에는 지하철 2-4호선 개통공사 4) 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이면서 석면의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역무원들이 사용하는 역무실, 매표소, 침실 등의 마감재로 석 면이 사용되었으며,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주 ․ 야 구분 없이 역사 내에서 각종 공사가 많았으며 특히, 야간에는 터널 누수방지, 각종 레일 연마, 선로 자갈다지기, 레일/침목 교체 작업 등이 매일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작업 중에 발생한 많은 분진은 터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역사 안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서 승강장, 역무 실, 침실 등에 유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망 근로자 ○○○이 생전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1984년 4월 처음 A역으로 발령을 받아 방송실 등 기능실에 근무할 때 피부가 가렵고 눈이 따가운 증상이 있었는데, 선배들에게 벽과 천정 틈으로 미세한 유리섬유가 새어 들어온다고 들었다고 한다. 또한 1993년 B역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 중 역사 냉방공사로 인해 역사 내부 구조물을 모두 들어내고 구조변경 공사 를 실시하였는데, 공사는 야간에 진행되었으나 철거 작업 중 발생한 먼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간 업무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먼지가 승객용 게이트 장비 속으로 들어가 장 비 장애를 유발하여 영업 준비를 할 때 40여대에 이르는 게이트 장비를 열고 그 내부의 먼지 를 역무 사원들이 붓으로 털어내었다고 진술하였다. C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6년에는 B역, 1999년에는 A역, 2002년에는 C역, 2003년에는 D역의 개보수공사가 있었으며, 석면철거공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E역을 제외한 전 역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망 근로자 ○○○의 유족과 대리인은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30년 4개월 동안 A사업장 (현 C사업장)와 D사업장 소속으로 지하에 위치한 승강장 및 역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석면, 미 세먼지, 라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2. 작업환경평가-A사업장 대상 각종 조사보고서 중심
망 근로자 ○○○이 27년 7개월간 근무한 A사업장(현 C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중에는 각종 미세먼지와 함께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 디젤엔진 연소물질,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될 수 있다.
2-2-1. 석면
과거 A사업장은 서울지하철 5~8호선까지의 2기 지하철과는 달리 환기설비의 공조기 플렌 지, 덕트 플렌지에 석면패킹을 사용하였고, 승강장 천정 흡음재, 실내(역무실, 매표실, 침실 등) 천정 텍스 등에도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되었다.
4) 2호선 1978. 3. 9 착공, 1980. 10. 31 1단계 개통, 1982. 12. 23 2단계 개통, 1984. 5. 22 전구간 개통 3, 4호선 : 1980. 2. 29 착공, 1985. 7. 12 3호선 2단계 개통(구파발~독립문), 1985. 10. 18 3/4호선 전구간 개통
2001년「지하철 역사 냉방공사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992년 이후 매년 9개 역사를 대상으로 약 6개월 이상 이루어지는 냉방공사 당시 에 철거하는 건축자 재와 기존 환기덕트 분진의 11개 고형시료 중 4개(36.4%)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일부에 서는 갈석면(amosite)도 검출되었다. 또한 총 29개 공기 시료 중 4개(13.8%)에서 석면 농도 가 환경부 노출기준인 0.01 f/cc를 초과하였다 6) . 2001년「서울시 지하철역사 석면 등 유해물 질 취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고형시료 18개 중 11개(61.1%)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는 데, 특히 천장에 도포된 석면은 공사가 끝난 후에도 외부 충격이나 자연적 탈락 등으로 인하 여 계속 역사 안에서 비산될 수 있었다. 환기설비 개보수 공사가 7) 진행되는 7개 지하 역사에 대해 공기 중 석면을 측정한 결과 79개 시료 중 모두 1기 지하철(2/3/4호선)에 해당하는 9개 (11.4%)에서 석면이 검출(0.003-0.0203 f/cc)되었다 8) . 2001년의「서울시 지하철 역사 석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고형시료 총 126개 중 25개에서 백석면(chrysotile) 등이 검출되었고, 공사가 끝난 상태의 대합실, 승강장, 역무실, 전기실에서 측정한 공기시료에서도 평균 석면농도는 0.0018 f/cc(N=36)이었다 9) .
2-2-2. 디젤엔진 연소물질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14년 1~2월에 업무상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5개 역사에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지표물질인 블랙카본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역무실에서 평균 34 ㎍/㎥ (23~61), 승강장에서 평균 97 ㎍/㎥(72~136)으로 나타나, 디젤엔진 오염원이 없는 사무실 (대조군)의 블랙카본 농도 0.4 ㎍/㎥에 비해 매우 높았다 10) . 이는 야간 지하터널을 운행하는 각종 디젤모터카(전기/기계/토목 보수차량, 살수차, MTT 차량 등)에서 배출된 디젤엔진 연소물질이 승강장으로 유입되고, 더불어 도심지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도 역사 내 역무실로 유입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5) 1992년 이후 매년 9개 역사씩 약 6개월 이상 공사가 이루어짐 6)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지하철공사노동조합 7) 1기 지하철에서 15년 이상인 환기설비를 해체하고 신규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8)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9) 지하철역 석면 합동 실태조사 위원회(2001. 8. 30) ① 고형시료(10개 역 대상, 2001. 5. 17-7. 14) - 천장 석고보드 및 간이 칸막이 : 1-5% 백석면 - 각종 덕트 및 파이프 연결 부위 가스켓 : 10-40% 백석면 - 천장 및 벽면 도포물질 : 1-2% 백석면, 5-10% 트레모라이트 - 전동차용 부품 : 10-90% 백석면 - 각종 퇴적분진, 각종 배관/파이프 보온재, 바닥 타일 및 장판 : 석면이 검출되지 않음 ② 공기시료(9개 역의 대합실/승강장/역무실/전기실(환기실) 대상, 2001. 6. 14 - 7. 6) - 해체 등 공사가 끝난 상태의 측정치임 10) 측정일자: 2014년 1월 28일(상왕십리역, 을지로3가역), 2014년 2월 14일(합정역, 영등포구청역, 제기역)

2-2-3. 결정형 유리규산
터널 내 자갈도상과 구조물의 콘크리트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야간에 이루어지는 자갈다지기, 침목교체 작업, 전차선 교체작업 및 각종 보수, 공사 과정에서 결정 형 유리규산이 발생된다.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업무상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승강장 스크린도어 인근에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결정형 유리규산이 평균 0.006 ㎎/㎥으로 ACGIH TLV 11) 의 1/4 수준으로 나타나 터널 내에서 발생한 결정형 유리규산이 승강장으로 유 입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12) .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결혼한 유족이 알고 있기로는 A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에는 친구와 사업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A사업장에서 명예퇴직 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인 D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담배 는 평생 피우지 않았다고 하였다 13) .
3-2. 원발성 폐암의 발명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10개월 전인 2015년 9월 7일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시행한 요추 자기공명촬영에서 골수의 이상소견이 확인된 상태로 A대학병원 종양혈액내과 외래에 방 문하였다. 2015년 9월 10일 입원하여 9월 11일에 시행한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좌폐상 엽 위쪽 혀구역에 1.8 * 1.6 ㎝의 결절이 비균질한 조영증강을 동반하고 있으면서 양폐 하엽엽간열에 결절성 비후가 있어 전이가 의심되었고, 폐문부 림프절 비대와 함께 다발성 골형성 성(osteoblastic) 전이가 확인되었다. 2015년 9월 15일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여 조직학적 확 진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원발성 폐암(선암, T 1/3 N 2 M 1b , stageIV)으로 확진 후 2015년 9월 10일부터 고식적 항암화학요법(cisplatin, pemetrexed)을 시작하였다.
11)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권고기준 12) 측정일자: 2013년 11월 28일(G역~K역) 13)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서도 never smoker으로 기록
2016년 4월 14일까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면서 추적한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 서 질병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이었지만 2016년 4월 27일 추적한 골주사 촬영 에서는 뼈전이의 악화가 확인되는 한편 2016년 6월 27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폐 상엽에 새로 발생한 결절이 발견되면서 미만성 폐간질 침윤이 증가하였고, 2016년 7월 8일부터 경구용 항암제(erlotinib)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7월 13일 더욱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외래에 방문한 뒤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 였고 입원하며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약 2주 전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과 비교할 때 뼈전이는 변화가 없었고, 양폐 하엽에 미만성 간유리 음영이 확인되면서 종격동 림프절들의 비대가 악화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tazobactam, levofloxacin, trimethoprim/sulfamethoxazole)를 투여하고 스테로이드를 주사하였으나 저산소증이 지속되 어 고유량 산소를 흡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족과 상의 후 기관내관 삽입과 인공호흡기치료,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치료를 지속하며 환자상태를 감시 하던 중 점차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사망하였다.
한편, 사망 전 마지막 혈액검사 결과인 7월 13일의 검사 결과 백혈구수 4,330/㎕(중성구 84.9%), 혈색소 7.7 g/㎗, 혈소판 20,000/㎕ 이었으며, 객담 및 혈액배양검사, 객담내 주요 폐렴원인균에 대한 핵산증폭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25세 때인 1984년 4월에 서울특별시 1-4호선 지하철을 운영하는 A사 업장에 입사하여 27년 7개월간 역무원으로 근무한 후 명예 퇴직하였고, 직후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인 D사업장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9월에 뼈(다발)와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1/3 N 2 M 1b , stageIV)을 진단받았는데, 이후 항암치 료에도 뼈 전이가 악화되고 폐전이 결절이 새로 발생하는 등 폐암이 악화됨이 확인되었으며, 사망 하루 전 항암치료에도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입원한 뒤 저산소증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 다.
사망 하루 전의 혈액검사와 폐렴 원인균들에 대한 검사 결과들을 모두 종합하면 점진적으 로 악화되던 폐 침윤은 감염성 질환보다는 림프혈행성 폐전이의 진행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해 저산소증이 고유량 산소흡입에도 호전되지 않고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이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30년 7개월 동안 A사업장에서 역무원으로 근 무하면서 열차의 승강장 진입 및 여객감시 업무, 역사순회 업무, 역무실 업무 등을 수행하였 고, D사업장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 지상역사인 F역에서 근무한 3년 1개월을 제외한 27년 6개월 동안 지하역사에서 근무하였 는데, 망 근로자 ○○○이 A사업장에 입사하던 당시에는 지하철 2-4호선이 개통되던 시기였 기 때문에 주 ․ 야 구분 없이 공사가 많았다. 특히 야간에는 터널 누수방지, 각종 레일 연마, 선 로 자갈다지기, 레일/침목 교체 작업 등이 매일같이 있었고, 이 작업 중 발생한 많은 분진은 터널 환기가 되지 않아 역사 안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다.
A사업장은 2기 지하철(5호선~8호선)과는 달리 환기설비의 공조기 플렌지, 덕트 플렌지에 석면패킹을 사용하였고, 승강장 천정 흡음재, 실내(역무실, 매표실, 침실 등) 천정 텍스 등에 도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되었다. 각종 냉난방 공사, 교체/보수 공사 과정에서는 각종 건축자 재에 함유된 석면이 비산될 수 있는데, 역무원의 경우 직접 공사작업을 수행한 것은 아니지 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하공간에서 역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더불어, 레일 자갈과 콘크리트에서 발생되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지상 도로변에서 유입 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다만, 망 근로자 ○○○와 동료근로자, 배우자가 기억하는 B역에서의 공사 진행시기는 1993년으로 이는 회사에서 제공된 시기와 약간 차이가 있어 회사에서는 B역의 개보수 공사 가 1996년에 진행되었다고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보고서에 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망 근로자 ○○○의 철거 공사 및 이로 인한 분진 퇴 적에 따른 승객용 게이트 장비의 고장을 막기 위해 내부 분진을 붓으로 털어내는 작업을 수 행하였다는 생전 진술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면서 B역에서 근무한 기간이 1993년 8월 1 일부터 1995년 3월 21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변경 공사가 1996년에 이루어졌다 하 더라도 이를 위한 철거 공사는 망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에 이루어졌을 수 있는데, 1994년 2월 7일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8호선 성남구간과 연결로 인한 승객 급증에 대비 하여 1994년 연말까지 13억 원을 들여 B역 정거장폭을 현재 18~27 m에서 27~32 m 로 넓 히고 일부 승강장 폭도 3~5 m로 확장하기로 했고, 이와 더불어 8호선과 2호선의 B역을 연 결하는 환승통로 2개소를 폭 8 m 길이 220 m로 짓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1994년 12 월 2일 경향신문이 서울시가 지하철 8호선이 통과하는 2호선 B역의 확장공사를 위해 5일부 터 1995년 3월 31일까지 B역 출입구 4곳 가운데 송파구청 방향 남동측 출입구를 폐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어 냉방설비 공사는 아니더라도 1993년 8월 1일부터 1995년 3월 21일까지 망 근로자 ○○○이 B역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공사가 진 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망 근로자 ○○○이 근무하던 대부분의 기간은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으 로 터널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들이 현재에 비해 훨씬 많이 승강장 및 사무실로 유입될 수밖 에 없고, 당장 근무하는 역사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하철의 움직임에 따라 일부 근처 역사에서 발생한 분진들이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구간 27년 6개월을 포함한 30년 7개월간 A사업장 및 D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 디젤엔진 연소물질,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발생한 업무상 질병인 직업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5년 9월에 뼈(다발)와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1/3 N 2 M 1b , stageIV)을 진단받은 이후 항암치료에도 뼈 전이가 서서히 증가하고, 폐전이가 새로 발생하 는 등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 30년 7개월 동안 서울지하철 1~4호선의 역무원 및 스크린도어 유 지보수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공사현장 및 덕트 청소 중 발생하여 터널 및 승강장에 부유하 고 있는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고,
③ 지하터널(레일 자갈과 콘크리트)에서 발생하여 유입되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 산에도 노출되었으며,
④ 지하터널 및 지상 도로변에서 유입되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장기간 노출되었다.
지하철 역무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58년생, 남자)은 25세 때인 1984년 4월부터 27년 7개월 동안 A사업장 1) 에서 운수, 사무, 역무, 운수행정, 운수사무 등으로 근무한 후 명예 퇴직하였으며, 이후 지하 철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인 D사업장으로 이직하여 2년 9개월 동안 근무하여 2015 년 9월까지 총 30년 4개월 동안 지하철 역사 및 승강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9월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된 후 2016년 7월 14일 사망하였다 2) .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1984년 4월에 서울특별시 1-4호선 지하철을 운영하는 C사업장(구 A 사업장, 입사)에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27년 7개월간 역무/운수사무/행정원 등으로 근무하 였고, 퇴직 후에는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인 D사업장 소속으로 2년 9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역무원의 근무 장소는 역사 내부(역무실, 매표 3) 실, 대합실 등)이며 업무는 열차 감시, 역사 순회 및 역무실 업무로 ①고객서비스 업무, ②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 업무, ③여객운송, 운수 수입금 취급 및 각종 열쇠관리 업무, ④시설물 등 유지관리, ⑤역 구내 질서저해자 단속 등 질서유지, ⑥공익근무요원 운영, ⑦유실물취급, 역구내 안내방송 및 부정승차 단속, ⑧사상사 고 처리 및 각종 민원처리, ⑨이례적인 상황에 관한 처리, ⑩영업개시 및 영업종료에 관한 사 항, ⑪역장이 지시하는 제반 사항, ⑫기타 역무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이 근무 예규에 규 정되어 있으며, 2006년 8월 7일부터는 부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부역장으로 퇴직하였 는데, 근무 예규에 규정된 부역장의 업무는 ①역장 보좌 및 역장 부재 시 업무대행, ②교대근 무 조 책임자로서 해당 조원의 제반 업무 관리 및 교육, ③교대근무 조 간 업무 인계인수 총 괄, ④영업개시 및 영업종료에 관한 사항 확인점검, ⑤기타 역무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 으로 규정되어 있다.
1) 현재는 B사업장과 통합 후 C사업장으로 변경됨 2)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폐렴, ㈏㈎의 원인 폐암 3) 2009년 6월 12일부터 매표업무는 중단
망 근로자 ○○○의 대리인이 제출한 재해경위서에 의하면 A사업장(현 C사업장)에서 근무 를 시작하는 무렵에는 지하철 2-4호선 개통공사 4) 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이면서 석면의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역무원들이 사용하는 역무실, 매표소, 침실 등의 마감재로 석 면이 사용되었으며,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주 ․ 야 구분 없이 역사 내에서 각종 공사가 많았으며 특히, 야간에는 터널 누수방지, 각종 레일 연마, 선로 자갈다지기, 레일/침목 교체 작업 등이 매일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작업 중에 발생한 많은 분진은 터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역사 안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서 승강장, 역무 실, 침실 등에 유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망 근로자 ○○○이 생전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1984년 4월 처음 A역으로 발령을 받아 방송실 등 기능실에 근무할 때 피부가 가렵고 눈이 따가운 증상이 있었는데, 선배들에게 벽과 천정 틈으로 미세한 유리섬유가 새어 들어온다고 들었다고 한다. 또한 1993년 B역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 중 역사 냉방공사로 인해 역사 내부 구조물을 모두 들어내고 구조변경 공사 를 실시하였는데, 공사는 야간에 진행되었으나 철거 작업 중 발생한 먼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간 업무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먼지가 승객용 게이트 장비 속으로 들어가 장 비 장애를 유발하여 영업 준비를 할 때 40여대에 이르는 게이트 장비를 열고 그 내부의 먼지 를 역무 사원들이 붓으로 털어내었다고 진술하였다. C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6년에는 B역, 1999년에는 A역, 2002년에는 C역, 2003년에는 D역의 개보수공사가 있었으며, 석면철거공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E역을 제외한 전 역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망 근로자 ○○○의 유족과 대리인은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30년 4개월 동안 A사업장 (현 C사업장)와 D사업장 소속으로 지하에 위치한 승강장 및 역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석면, 미 세먼지, 라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2. 작업환경평가-A사업장 대상 각종 조사보고서 중심
망 근로자 ○○○이 27년 7개월간 근무한 A사업장(현 C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중에는 각종 미세먼지와 함께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 디젤엔진 연소물질,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될 수 있다.
2-2-1. 석면
과거 A사업장은 서울지하철 5~8호선까지의 2기 지하철과는 달리 환기설비의 공조기 플렌 지, 덕트 플렌지에 석면패킹을 사용하였고, 승강장 천정 흡음재, 실내(역무실, 매표실, 침실 등) 천정 텍스 등에도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되었다.
4) 2호선 1978. 3. 9 착공, 1980. 10. 31 1단계 개통, 1982. 12. 23 2단계 개통, 1984. 5. 22 전구간 개통 3, 4호선 : 1980. 2. 29 착공, 1985. 7. 12 3호선 2단계 개통(구파발~독립문), 1985. 10. 18 3/4호선 전구간 개통
2001년「지하철 역사 냉방공사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992년 이후 매년 9개 역사를 대상으로 약 6개월 이상 이루어지는 냉방공사 당시 에 철거하는 건축자 재와 기존 환기덕트 분진의 11개 고형시료 중 4개(36.4%)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일부에 서는 갈석면(amosite)도 검출되었다. 또한 총 29개 공기 시료 중 4개(13.8%)에서 석면 농도 가 환경부 노출기준인 0.01 f/cc를 초과하였다 6) . 2001년「서울시 지하철역사 석면 등 유해물 질 취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고형시료 18개 중 11개(61.1%)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는 데, 특히 천장에 도포된 석면은 공사가 끝난 후에도 외부 충격이나 자연적 탈락 등으로 인하 여 계속 역사 안에서 비산될 수 있었다. 환기설비 개보수 공사가 7) 진행되는 7개 지하 역사에 대해 공기 중 석면을 측정한 결과 79개 시료 중 모두 1기 지하철(2/3/4호선)에 해당하는 9개 (11.4%)에서 석면이 검출(0.003-0.0203 f/cc)되었다 8) . 2001년의「서울시 지하철 역사 석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고형시료 총 126개 중 25개에서 백석면(chrysotile) 등이 검출되었고, 공사가 끝난 상태의 대합실, 승강장, 역무실, 전기실에서 측정한 공기시료에서도 평균 석면농도는 0.0018 f/cc(N=36)이었다 9) .
2-2-2. 디젤엔진 연소물질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14년 1~2월에 업무상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5개 역사에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지표물질인 블랙카본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역무실에서 평균 34 ㎍/㎥ (23~61), 승강장에서 평균 97 ㎍/㎥(72~136)으로 나타나, 디젤엔진 오염원이 없는 사무실 (대조군)의 블랙카본 농도 0.4 ㎍/㎥에 비해 매우 높았다 10) . 이는 야간 지하터널을 운행하는 각종 디젤모터카(전기/기계/토목 보수차량, 살수차, MTT 차량 등)에서 배출된 디젤엔진 연소물질이 승강장으로 유입되고, 더불어 도심지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도 역사 내 역무실로 유입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5) 1992년 이후 매년 9개 역사씩 약 6개월 이상 공사가 이루어짐 6)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지하철공사노동조합 7) 1기 지하철에서 15년 이상인 환기설비를 해체하고 신규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8)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9) 지하철역 석면 합동 실태조사 위원회(2001. 8. 30) ① 고형시료(10개 역 대상, 2001. 5. 17-7. 14) - 천장 석고보드 및 간이 칸막이 : 1-5% 백석면 - 각종 덕트 및 파이프 연결 부위 가스켓 : 10-40% 백석면 - 천장 및 벽면 도포물질 : 1-2% 백석면, 5-10% 트레모라이트 - 전동차용 부품 : 10-90% 백석면 - 각종 퇴적분진, 각종 배관/파이프 보온재, 바닥 타일 및 장판 : 석면이 검출되지 않음 ② 공기시료(9개 역의 대합실/승강장/역무실/전기실(환기실) 대상, 2001. 6. 14 - 7. 6) - 해체 등 공사가 끝난 상태의 측정치임 10) 측정일자: 2014년 1월 28일(상왕십리역, 을지로3가역), 2014년 2월 14일(합정역, 영등포구청역, 제기역)
2-2-3. 결정형 유리규산
터널 내 자갈도상과 구조물의 콘크리트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야간에 이루어지는 자갈다지기, 침목교체 작업, 전차선 교체작업 및 각종 보수, 공사 과정에서 결정 형 유리규산이 발생된다.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업무상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승강장 스크린도어 인근에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결정형 유리규산이 평균 0.006 ㎎/㎥으로 ACGIH TLV 11) 의 1/4 수준으로 나타나 터널 내에서 발생한 결정형 유리규산이 승강장으로 유 입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12) .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결혼한 유족이 알고 있기로는 A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에는 친구와 사업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A사업장에서 명예퇴직 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인 D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담배 는 평생 피우지 않았다고 하였다 13) .
3-2. 원발성 폐암의 발명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10개월 전인 2015년 9월 7일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시행한 요추 자기공명촬영에서 골수의 이상소견이 확인된 상태로 A대학병원 종양혈액내과 외래에 방 문하였다. 2015년 9월 10일 입원하여 9월 11일에 시행한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좌폐상 엽 위쪽 혀구역에 1.8 * 1.6 ㎝의 결절이 비균질한 조영증강을 동반하고 있으면서 양폐 하엽엽간열에 결절성 비후가 있어 전이가 의심되었고, 폐문부 림프절 비대와 함께 다발성 골형성 성(osteoblastic) 전이가 확인되었다. 2015년 9월 15일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여 조직학적 확 진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원발성 폐암(선암, T 1/3 N 2 M 1b , stageIV)으로 확진 후 2015년 9월 10일부터 고식적 항암화학요법(cisplatin, pemetrexed)을 시작하였다.
11)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권고기준 12) 측정일자: 2013년 11월 28일(G역~K역) 13)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서도 never smoker으로 기록
2016년 4월 14일까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면서 추적한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 서 질병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이었지만 2016년 4월 27일 추적한 골주사 촬영 에서는 뼈전이의 악화가 확인되는 한편 2016년 6월 27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폐 상엽에 새로 발생한 결절이 발견되면서 미만성 폐간질 침윤이 증가하였고, 2016년 7월 8일부터 경구용 항암제(erlotinib)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7월 13일 더욱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외래에 방문한 뒤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 였고 입원하며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약 2주 전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과 비교할 때 뼈전이는 변화가 없었고, 양폐 하엽에 미만성 간유리 음영이 확인되면서 종격동 림프절들의 비대가 악화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tazobactam, levofloxacin, trimethoprim/sulfamethoxazole)를 투여하고 스테로이드를 주사하였으나 저산소증이 지속되 어 고유량 산소를 흡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족과 상의 후 기관내관 삽입과 인공호흡기치료,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치료를 지속하며 환자상태를 감시 하던 중 점차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사망하였다.
한편, 사망 전 마지막 혈액검사 결과인 7월 13일의 검사 결과 백혈구수 4,330/㎕(중성구 84.9%), 혈색소 7.7 g/㎗, 혈소판 20,000/㎕ 이었으며, 객담 및 혈액배양검사, 객담내 주요 폐렴원인균에 대한 핵산증폭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25세 때인 1984년 4월에 서울특별시 1-4호선 지하철을 운영하는 A사 업장에 입사하여 27년 7개월간 역무원으로 근무한 후 명예 퇴직하였고, 직후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인 D사업장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9월에 뼈(다발)와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1/3 N 2 M 1b , stageIV)을 진단받았는데, 이후 항암치 료에도 뼈 전이가 악화되고 폐전이 결절이 새로 발생하는 등 폐암이 악화됨이 확인되었으며, 사망 하루 전 항암치료에도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입원한 뒤 저산소증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 다.
사망 하루 전의 혈액검사와 폐렴 원인균들에 대한 검사 결과들을 모두 종합하면 점진적으 로 악화되던 폐 침윤은 감염성 질환보다는 림프혈행성 폐전이의 진행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해 저산소증이 고유량 산소흡입에도 호전되지 않고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이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30년 7개월 동안 A사업장에서 역무원으로 근 무하면서 열차의 승강장 진입 및 여객감시 업무, 역사순회 업무, 역무실 업무 등을 수행하였 고, D사업장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 지상역사인 F역에서 근무한 3년 1개월을 제외한 27년 6개월 동안 지하역사에서 근무하였 는데, 망 근로자 ○○○이 A사업장에 입사하던 당시에는 지하철 2-4호선이 개통되던 시기였 기 때문에 주 ․ 야 구분 없이 공사가 많았다. 특히 야간에는 터널 누수방지, 각종 레일 연마, 선 로 자갈다지기, 레일/침목 교체 작업 등이 매일같이 있었고, 이 작업 중 발생한 많은 분진은 터널 환기가 되지 않아 역사 안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다.
A사업장은 2기 지하철(5호선~8호선)과는 달리 환기설비의 공조기 플렌지, 덕트 플렌지에 석면패킹을 사용하였고, 승강장 천정 흡음재, 실내(역무실, 매표실, 침실 등) 천정 텍스 등에 도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되었다. 각종 냉난방 공사, 교체/보수 공사 과정에서는 각종 건축자 재에 함유된 석면이 비산될 수 있는데, 역무원의 경우 직접 공사작업을 수행한 것은 아니지 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하공간에서 역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더불어, 레일 자갈과 콘크리트에서 발생되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지상 도로변에서 유입 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다만, 망 근로자 ○○○와 동료근로자, 배우자가 기억하는 B역에서의 공사 진행시기는 1993년으로 이는 회사에서 제공된 시기와 약간 차이가 있어 회사에서는 B역의 개보수 공사 가 1996년에 진행되었다고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보고서에 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망 근로자 ○○○의 철거 공사 및 이로 인한 분진 퇴 적에 따른 승객용 게이트 장비의 고장을 막기 위해 내부 분진을 붓으로 털어내는 작업을 수 행하였다는 생전 진술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면서 B역에서 근무한 기간이 1993년 8월 1 일부터 1995년 3월 21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변경 공사가 1996년에 이루어졌다 하 더라도 이를 위한 철거 공사는 망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에 이루어졌을 수 있는데, 1994년 2월 7일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8호선 성남구간과 연결로 인한 승객 급증에 대비 하여 1994년 연말까지 13억 원을 들여 B역 정거장폭을 현재 18~27 m에서 27~32 m 로 넓 히고 일부 승강장 폭도 3~5 m로 확장하기로 했고, 이와 더불어 8호선과 2호선의 B역을 연 결하는 환승통로 2개소를 폭 8 m 길이 220 m로 짓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1994년 12 월 2일 경향신문이 서울시가 지하철 8호선이 통과하는 2호선 B역의 확장공사를 위해 5일부 터 1995년 3월 31일까지 B역 출입구 4곳 가운데 송파구청 방향 남동측 출입구를 폐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어 냉방설비 공사는 아니더라도 1993년 8월 1일부터 1995년 3월 21일까지 망 근로자 ○○○이 B역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공사가 진 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망 근로자 ○○○이 근무하던 대부분의 기간은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으 로 터널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들이 현재에 비해 훨씬 많이 승강장 및 사무실로 유입될 수밖 에 없고, 당장 근무하는 역사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하철의 움직임에 따라 일부 근처 역사에서 발생한 분진들이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구간 27년 6개월을 포함한 30년 7개월간 A사업장 및 D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 디젤엔진 연소물질,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발생한 업무상 질병인 직업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5년 9월에 뼈(다발)와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1/3 N 2 M 1b , stageIV)을 진단받은 이후 항암치료에도 뼈 전이가 서서히 증가하고, 폐전이가 새로 발생하 는 등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 30년 7개월 동안 서울지하철 1~4호선의 역무원 및 스크린도어 유 지보수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공사현장 및 덕트 청소 중 발생하여 터널 및 승강장에 부유하 고 있는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고,
③ 지하터널(레일 자갈과 콘크리트)에서 발생하여 유입되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 산에도 노출되었으며,
④ 지하터널 및 지상 도로변에서 유입되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장기간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