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운반/공무부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4-13
조회수 468


탄광 채탄/운반/공무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43년생, 남자)은 1969년 8월 25일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 약 25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2017년 7월 18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 유족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2년 결혼하였는데, 당시에도 A사업장 (광업소) 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3교대 근무 중으로 결혼 초에는 채탄부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 다. 정확한 직무 변경의 시점을 유족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후 기계수리를 주로 하게 되었으 며, 기계수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역시 유족들이 알지 못하지만 갱내에 기계수리원이 작 업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막장의 고장 난 기계를 보수작업 공간까지 운반하여 수리한 뒤 다시 막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망 근로자 ○○○이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갱 바깥에 도 수리를 위한 공간과 함께 입갱하는 직원들의 인사를 관리하는 여직원이 상주하는 천막 같은 곳이 있었다고 한다.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교대근무를 하였으나 그 변경 주기가 길어 수개월 동안 주간에만 근무하다 그 다음엔 또 한동안 야간에 근무하는 식으로 교대가 이루어졌다고 유족들 은 진술하였다. A사업장(광업소) 가 폐광하여 퇴직하였는데, 폐광 준비 기간 동안 막장에서부터 설치된 기계 들을 철거해 나와야 하여 폐광 수 년 전부터는 항내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더욱 많았던 것으로 유족은 알고 있는데, 망 근로자 ○○○이 사망 전 진폐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필 경 력증명원에는 운반작업 4년 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1972년 6월 17일에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원부에 기록된 망 근로자 ○○○ 의 직종은 공작공으로 A사업장(광업소) 의 채용일자는 1969년 8월 25일이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A사업장(광업소)에서 1969 년 8월 25일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 25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광해관리공단 이사 장 확인서에 의하면 근속기간이 1969년 8월 25일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이면서 최종직 종은 운반부이다.


1) A대학병원의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폐렴, ㈏㈎의 원인 폐암


A사업장(광업소)에서 1994년 12월 3일 발급한 경력증명원에 따르면 1969년 8월 25일 입 사하여 1994년 9월 30일 퇴직하였고, 퇴직당시 소속이 공무부, 퇴직당시 직위는 기능직사원 직접운반부(공작원)이며, 2019년 4월 29일 B사업장(광업소) 소장이 발급한 기간별 경력증명 서에는 1969년 8월 25일부터 1970년 4월 30일까지 0년 8개월 동안 항에서 채탄, 운반 직 종으로 근무하였고, 1970년 5월 1일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 24년 4개월 동안 항에서 채 탄, 공작공, 직운 직종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의 A사업장(광업소)의 인사기록카드에는 1961년 2월 15일 중학교를 졸업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유족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집안일을 돕다 군 복무 하였고, 제대 이후 광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족들은 정확한 군 복무 기간을 알지 못하였고, A사업장(광업소)의 인사기록카드에는 1966년 1월 4일부터 1968년 8월 24일까지 군복무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A사업장(광업소)에서 망 근로자 ○○○이 기계수리하는 것을 지켜본 지인의 소개로 A사업 장(광업소)가 폐광한 뒤에는 대구에 위치한 C사업장 2) 이라는 업체에서 수개월 동안 기계수리 를 하였으나 힘들어서 다시 문경으로 되돌아 온 뒤에는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며, 대구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는 유족들이 알지 못한다. 2017년 1월 11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7년 전부터 금연한 하루 1갑 40년 동안의 과거 흡연자이며, 2017년 1월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응급진폐 건강진단 결과에서는 1형 이상 의 진폐가 없었다.


3-2. 망 근로자 ○○○의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호흡곤란으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에 대 한 검사를 위해 사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1월 11일 A대학병원에 방문하였다. 2017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입원하여 우측 흉강에 도관을 거치하고, 1월 16일 기관지 내시경초음파를 시행하며 수행한 조직검사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이 확인되었고, 1월 17 일 시행한 양전자방출촬영과 1월 18일 시행한 뇌자기공명촬영에서 원격전이는 없었다. 악성 흉막삼출액을 동반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로 진단한 뒤 고식적 항암화학요 법(etoposide, cisplatin)을 시행하고 2017년 1월 20일 퇴원하였다.


2)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3주마다 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호중구 감소증이 반복되면서 전신상태 회복이 더뎌 치료가 조금씩 지연되면서 시행되었고, 사망하기 약 두 달 전인 2017년 4월 28일 5회째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 여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전반적인 병의 진행이 확인되었음에도 질병 진행으로 정 의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아 안정상태로 판단한 뒤 항암화학요법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7년 6월 15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 서 저명한 질병의 진행이 확인되었으며, 2017년 6월 20일 발열로 A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 하였고, 질병의 진행에 대해 입원하여 2차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병실 부족으로 흉막삼출액만 천자한 뒤 6월 22일 퇴실하였다가 반복되는 발열과 호흡곤란의 악화로 2017년 6월 26일 다시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입원하여 경험적 비경구용 항생제 (piperacillin/tazobactam, levofloxacin)를 투여하고 흉강내 도관을 거치하였다가 배액이 줄 어 2017년 7월 3일 도관을 제거하였더니 이틀 만에 다시 양이 증가하며 호흡곤란이 악화되 었다. 

   이에 흉강내 도관을 다시 거치하고 외래에서 추적하며 치료 방침을 세우기로 하고 2017년 7월 8일 퇴원하였다. 퇴원 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이 악화되다가 2017년 7월 14일 다시 발열이 발생하여 A대 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호흡기내과로 입원하여 진행하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양폐야의 혼탁에 대해 폐렴에 준하여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2017년 7월 18일 오전 9시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7개월 전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으로 진단받았는데, 6회까지 항암화학치료를 하는 중에도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았고, 치료 종료 후 급격히 악성 흉막삼 출이 다시 증가하고, 종괴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는 등 빠른 진행(악화)을 보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망하기 나흘 전 발열과 호흡곤란, 양폐의 혼탁을 보이면서 입원하여, 폐렴 에 준한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 없이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망할 때까지의 임 상 경과를 감안하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의 진행(악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 단된다. 망 근로자 ○○○의 유족들은 망 근로자 ○○○이 A사업장(광업소)에서 처음에는 채탄작업 을 수행하였고,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공무부의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 무부의 기계수리원 역시 갱도 내에서 작업하며 막장의 기계가 고장이 나면 이를 수리를 위한 장소까지 운반하여 기계를 수리한 뒤 다시 막장으로 운반해 주어야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A사업장(광업소)에서의 근무 기간은 전체 기간이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광해관리공단 이 사장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과거 망 근 로자 ○○○이 작성한 진술서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은 약 25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 에서 근무하면서 채탄(8개월), 기계수리(약 20년), 기계운반(4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 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3)4)5)6)7)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 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8) .



3)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4)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5)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6)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7)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8)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이와 같은 과거 연구에서 굴진, 채탄, 운반, 보갱작업만이 평가 대상이 되어 탄광에서 기계 수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정확한 직무 및 노출 수준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유족 역시 구체적 직무를 알지 못하면서 퇴직 후 잠시 근무했던 사업장에 확인한 바로도 과거 이력 및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직무를 알지 못한다고 회신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 험 사업장검색을 통해 확인한 업종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 사업이다. 현재 A사업장(광업소)은 폐광한 상태로 2019년 7월 11일 방문한 B사업장(광업소)에서 확 인 9) 한 바에 따르면 B사업장(광업소)의 공무부서의 근로자는 기기보수, 광차 등 각종 시설물들 의 유지 보수를 위한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구체적인 작업에는 산소 절단, 용접, 조립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며, 수리가 필요한 기계 및 고장 부위가 매일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 각의 작업량은 매일 달라져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용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용접작업이 전혀 없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전체 기계수리를 일반화하여 추정할 경우 약 20% 정도는 용접작업이, 약 30%정도는 산소절단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거대한 기계를 도르래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들거나 뒤집으며 수리해야 하는 경우 는 갱외에서 수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갱내에서 수리하며, 갱내에 용접작업이 가능한 구역이 있어 이러한 곳에 수리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탄광은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 전체가 강제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과거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입수한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B사업장(광업소)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기록된 공무작업자는 기기보수, 탄차 및 전차 수리작업 등 보수를 위하여 용접 및 절단작업을 실시하여 이러한 작업 중 용접흄, 망간(흄), 산화철(흄), 산화아연(흄) 등 중금 속 화합물, 소음, 황산 등 유해인자가 발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일부 선반, 밀링 작업 시 금속가공유를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용접흄 노출 수준을 측정한 결과 상반기에 1.8393 ㎎/㎥과 1.7197 ㎎/㎥, 하반기에 3.788 ㎎/㎥, 2.047 ㎎/㎥으로 측정되었으며 상반기 결과에서 확인되는 전회 측정값은 2.042 ㎎/㎥와 2.724 ㎎/㎥로 노출 기준인 5 ㎎/㎥의 40% 전후에 해당함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망 근로자 ○○○은 약 25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8개월)작업을 하면서 탄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공무(20 년)작업, 기계운반(4년) 작업을 하는 공간이 막장과 구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안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은 매우 낮다. 또한, 공무작업 중 20% 정도를 차지하는 용접작업 을 수행하는 중에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며, 30% 정도를 차지하는 산소절단 역시 작업 공정을 감안하면 용접작업보다는 그 노출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용접흄과 물리적 성상 이 유사한 금속의 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9) 1981년 입사, 현 B사업장 공무부장


   따라서 사망하기 7개월 전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으로 확진된 후 이의 진행으로 사 망한 망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48년 전부터 약 25년 동안 A사업장(광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8개월), 기계수리(약 20년), 기계 운반(4년) 작업을 수행하였지만 초기 8개월 동안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이후 약 24년 동안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은 비록 낮지만 기계수리작업 중 용접 및 산소 절단 작업이 20%/30%를 차지하여 이러한 작업 중에도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추가로 노출되어 망 근로자 ○○○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7개월 전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으로 진단받았는데, 6회까지 항암화학치료를 하는 중에도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았고, 치료 종료 후 급격히 악성 흉막삼출이 다시 증가하 고, 종괴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는 등 빠른 진행(악화)이 확인되면서 사망하여 원발성 폐암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② 유족의 진술과, A사업장(광업소)의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의 내용, 현재 가행중인 B 사업장(광업소)의 해당 부서의 업무 및 유해요인 측정 결과를 종합하면 

   ③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48년 전부터 약 25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면 서 채탄(8개월), 기계수리(약 20년), 기계운반(4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며, 

   ④ 이러한 작업 중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용접흄에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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