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연마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44년생, 남자)은 약 13년간 석재 연마 작업을 수행한 후 2014년 8월 원발 성 폐암(선암, T 1a N 0 M 1a , stage IV)을 진단받고(48세) 2016년 8월 13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 의 유족인 형과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5살 때인 1981년 부터 약 14년간은 여러 염색공장에서 커텐, 의류 등의 직물에 무 늬를 새겨 물들이는 수날염(핸드나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날염 작업은 작업대에 직물을 설치하고 도안모양의 스크린을 맞춘 후 색상페이스트를 스퀴지에 찍어서 스크린 위에서 날인하 여 스크린의 개방 부위가 착색되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후 1996년부터 경영악화로 사업장이 폐 업한 1998년까지 약 3년간은 망 근로자 ○○○ 의 형이 공동 사업주로 운영하던 A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날염에 사용할 색상페이스트를 제조하는 배합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배합 작업 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인 배합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전문 인력인 배합사가 필요한 색상에 대한 염료배합 처방을 내면 다른 배합실 작업자가 여러 종류의 분말형태의 염료를 계량한 후, 풀을 섞어서 색상 페이스트를 제조하게 된다. 배합실 근무 인원은 배합사를 제외하고 3명 정도였으 며 망 근로자 ○○○ 은 주로 염료 분말을 저울로 계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2000년 무렵부터는 지인의 소개로 석재 가공 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망 근로자 ○○○ 은 주 로 건물 내부에 부착하는 건축석이나 식탁, 세면대, 주방싱크대와 같은 석재 제품 제작의 마무 리 단계에서 광택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작업에는 4인치 그라인더에 사포날을 부착하 여 사용하였으며 굵은 입자의 사포로 시작하여 점차 가는 입자의 사포로 날을 바꾸어서 연마하 여 광택을 내게 되며 작업은 대부분 건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는 B사업장 , C사업장 과 D사업장 에서의 근무 이력만이 확인되는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D사업장 와 E사업장 에서 의 총 230일의 근무 내역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는 자료에서 근무력 이 확인되지 않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 D사업장 에서의 소득금액이 확인되었 다.
1) A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 (가)직접 사인: 폐암의 악화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5살 때부터 염색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 1986년 도에 방위로 입대하여 18개월간 복무하였다고 한다. 1999년도 무렵에 당시 근무하던 염색공장 의 경영 악화로 석재 가공 업체로 이직하여 폐암에 진단되기 전까지 석재 가공 업체에서 연마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담배는 약 10년 동안 하루에 반 갑씩 흡연하였다(5갑년) 2)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사망하기 2년 전인 2014년 8월 19일 B대학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 폐상엽에 0.8 cm의 결절과 좌측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8월 22일에 시행한 흉수 세포병리검 사에서 선암 3) 이 확인되어 8월 27일 시행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의 결절에서 표 준섭취계수(SUV, Standardized Uptake Value)가 증가하였다. 8월 27일 좌측 흉막에서 침생 검(needle biopsy)으로 검체 채취하여 시행한 병리판독에서 악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으로 8월 30일에 A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실시한 외부 슬라이드에 대한 판독에서 전이성 암, 선암 의심(metastatic carcinoma, favor adenocarcinoma)으로 확 인 4) 되었고, 뇌 자기공명영상(9. 3)과 골스캔(9. 3)에서 전이 소견은 없었다.
이에 흉수 전이된 원발성 폐암(선암, T 1a N 0 M 1a , stage IV)으로 확진하여 2014년 9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항암화학치료(Paclitaxel/Carboplatin) 6회를 시행하였다. 사망하기 1년 7개월 전인 2015년 1월 13일에 A대학병원에서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에서 좌폐상엽 결절의 크기가 증가하고, 좌측 흉수가 증가하여 표적치료제(Iressa) 투여를 시 작하였다. 두 달 후 흉부 컴퓨터단층영상(3. 17)에서 폐암 결절의 크기가 감소하였다가 9월 15일까지 추적하면서 결절 크기는 변화 없으나 좌측 악성 흉수가 증가하여 흉관 삽관하여 흉 수 배액한 후, 9월 23일에 흉막유착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1. 10)에서도 폐암 결절의 변화는 없었으나, 호흡곤란과 좌측 흉곽의 통증이 점차 악화하였다.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6년 5월 26일에 4일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의 악화와 가슴이 조 이는듯한 증상을 호소하여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2) B대학병원 의무기록: 20년간 하루에 1갑 미만으로 흡연 3) CK7(+), TTF-1(+), WT-1(-), MOC-31 (+) 4) A대학병원 퇴원요약지에서 확인 5) 양측 하지정맥(posterior tibial, soleal, peroneal vein)에서 혈전이 보이며 혈류가 감소
입원 중 시행한 도플러 초음파(5. 27)에 서 심부정맥혈전증 5) 이 확인되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5. 27)에서 우측폐에 폐암의 전이로 의심되는 미세 결절과 우측 폐동맥의 앞분지(anterior segmental branch)에 저밀도 음영이 확 인되어 폐암의 악화와 국소 폐색전증으로 진단하여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하였다.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며 호흡곤란이 점차 악화하여 시행한 심초음파(6. 29)에서 심장의 크기와 기능은 정상수준(좌심실구혈률=70 %)이었다.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7. 18)에서 폐색전증이 여 전히 관찰되는 한편, 우측 흉수가 증가하고 흉곽에 골전이가 의심되는 다발성의 병변이 확인 되었다. 이에 입원하여 흉관 삽관(7. 19)하여 흉수를 배액하고, 통증 호소할 때마다 경구 진 통제를 처방하고 모르핀 정맥 주사하였으나 점차 흉통과 호흡곤란이 악화하다가 2016년 8월 13일에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2년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흉수 전이된 원발성 폐암(선암, T 1a N 0 M 1a , stage IV)으로 진단을 받아 항암화학치료 후 폐암 표적치료제를 투여하였으나 사 망하기 3개월 전에 반대측 폐로의 전이가 의심되면서 국소 폐색전증이 발생하고, 사망하기 한 달 전에는 흉수가 재발하고 흉곽으로의 골전이가 의심되는 다발성 병변이 확인되었다. 이 후 폐암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하다가 사망하였 는데, 이와 같은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은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 단된다. 면담 당시 유족은 망 근로자 ○○○ 이 2000년도부터 약 13년간은 석재업체에 근무하며 제품 제작의 마무리 단계에서 광택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료로부터 석재업체에서 약 6년간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확인되지 않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도 상 당한 금액의 소득금액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00년부터 2014년의 질병 진단 당시까지 근무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이 취급하였다는 석재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 화강석(대리석)의 석영(결정형 유리규산) 함유량은 익산석 32.3~34.2%, 포천석 24.6~49.8%, 거창석 20.4~42.8%이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화강석은 28.3~42.7%이다 6) . 과거 2009년에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56분간 이 루어진 석재 가공작업 중 평가한 분진 노출수준은 총 분진 2.994 ㎎/㎥, 호흡성 분진 0.621 ㎎/㎥, 결정형 유리규산 0.585 ㎎/㎥이었다(표 1). 역시 또 다른 업체의 야외에서 110분간 이 루어진 가공작업(절단/연마) 중 분진 노출수준은 총 분진 14.190 ㎎/㎥, 호흡성 분진 2.071 ㎎/㎥, 결정형 유리규산 0.796 ㎎/㎥이었고 107분간 조각작업 7) 중 호흡성 분진 0.102 ㎎/㎥,
6) 최진범, 좌용주, 김건기, 황길찬. 거창화강석 품질기준 설정을 위한 광물조성 분석. 한국광물학회지 2006;19 (4):363-81
결정형 유리규산 0.050 ㎎/㎥이었으며 98분간 표면처리작업 중 호흡성 분진 0.224 ㎎/㎥, 결 정형 유리규산 0.128 ㎎/㎥이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0년경부터 싱크대 상판 등의 제작에 인조 대리석의 사용이 증가하였는 데 2018년 12월 13일 직업환경연구원이 업무상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싱크대 상판 제작 업체인 C석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조대리석 중 4종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3종의 경우 석 영(quartz)이 65 ~ 100% 함유되어 있었고, 1종은 석영 24%, 크리스토바라이트(cristobalite) 28%, 레진 13% 함유되어 있었다. C석재의 각 공정에 대해 실시한 작업환경평가에서 습식으로 인조 대리석의 재단 및 연마작 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서 총 분진 1.178 ㎎/㎥, 호흡성 분진 0.187 ㎎/㎥, 석영 0.122 ㎎/ ㎥, 크리스토바라이트 0.006 ㎎/㎥ 검출되었는데 이는 석영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표 2).
가공 작업자의 경우 싱크대 상판을 만들기 위해 타공 작업을 수행하며 총 분진 3.368 ㎎/ ㎥, 호흡성 분진 0.448 ㎎/㎥, 결정형 유리규산 0.179 ㎎/㎥, 크리스토바라이트 0.026 ㎎/㎥ 으로 검출되었다. 가공 작업자는 주로 습식 타공 작업을 수행하지만 싱크대 홀 가장자리의 경우 종종 건식연마와 에어블로잉 작업을 병행하며, 측정 당일 건식연마 작업을 일부 수행하 였다.
7) 조각 및 표면처리 작업에서는 총 분진을 측정하지 않음

이와 같이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와 과거 여러 문헌들을 종합 하면 싱크대 상판, 세면대, 식탁 등에 사용되는 인조 대리석을 연마하는 작업은 습식으로 수 행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건식으 로 수행한 망 근로자 ○○○은 적어도 13년간 광택연마작업 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양의 결정 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망 근로자 ○○○은 48세에 폐암으로 진단되었는데, 폐암이 호발하는 연령(65세 이 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망 근로자 ○○○의 폐암은 직업적으 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33세 때인 2000년부터 약 13년간 석재 가공 업체에서 건식으로 광택연마작업을 수 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한 망 근로 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망 근로자 ○○○은 15살 때부터 약 17년간 여러 염색공장에서 근무하며 수날염 작업 과 염료 분말을 계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비록 현재는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모두 폐업하여 당시 사용한 물질의 성분과 인체에 대한 노출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염색 공 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폐암 발암물질에는 6가 크롬이 있다.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시행 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 의하면 1997년경부터 국내 염색 업체 대부분에서 발암물질을 사 용하지 않았는데, 1981년부터 1998년까지 약 17년간 염색 공장에서 근무하며 특히 후반 3 년에는 염료 분말을 직접 취급한 망 근로자 ○○○은 작업 중 6가 크롬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다만 초기 14년간의 수날염 작업 시에는 색상페이스트를 스퀴지로 찍어 도포하는 작업 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6가 크롬에 대한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미했을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론
① 2014년 8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1a N 0 M 1a , stage IV)으로 확진이 되 었는데,
② 비록 누적 노출량은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염색공장에서 수날염 작업을 하며 폐 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노출되었으며,
③ 33세 때인 2000년부터 약 13년간 석재 가공 업체에서 광택연마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④ 상대적으로 폐암 발생률이 낮은 나이(48세)에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석재 연마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44년생, 남자)은 약 13년간 석재 연마 작업을 수행한 후 2014년 8월 원발 성 폐암(선암, T 1a N 0 M 1a , stage IV)을 진단받고(48세) 2016년 8월 13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 의 유족인 형과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5살 때인 1981년 부터 약 14년간은 여러 염색공장에서 커텐, 의류 등의 직물에 무 늬를 새겨 물들이는 수날염(핸드나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날염 작업은 작업대에 직물을 설치하고 도안모양의 스크린을 맞춘 후 색상페이스트를 스퀴지에 찍어서 스크린 위에서 날인하 여 스크린의 개방 부위가 착색되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후 1996년부터 경영악화로 사업장이 폐 업한 1998년까지 약 3년간은 망 근로자 ○○○ 의 형이 공동 사업주로 운영하던 A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날염에 사용할 색상페이스트를 제조하는 배합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배합 작업 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인 배합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전문 인력인 배합사가 필요한 색상에 대한 염료배합 처방을 내면 다른 배합실 작업자가 여러 종류의 분말형태의 염료를 계량한 후, 풀을 섞어서 색상 페이스트를 제조하게 된다. 배합실 근무 인원은 배합사를 제외하고 3명 정도였으 며 망 근로자 ○○○ 은 주로 염료 분말을 저울로 계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2000년 무렵부터는 지인의 소개로 석재 가공 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망 근로자 ○○○ 은 주 로 건물 내부에 부착하는 건축석이나 식탁, 세면대, 주방싱크대와 같은 석재 제품 제작의 마무 리 단계에서 광택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작업에는 4인치 그라인더에 사포날을 부착하 여 사용하였으며 굵은 입자의 사포로 시작하여 점차 가는 입자의 사포로 날을 바꾸어서 연마하 여 광택을 내게 되며 작업은 대부분 건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는 B사업장 , C사업장 과 D사업장 에서의 근무 이력만이 확인되는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D사업장 와 E사업장 에서 의 총 230일의 근무 내역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는 자료에서 근무력 이 확인되지 않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 D사업장 에서의 소득금액이 확인되었 다.
1) A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 (가)직접 사인: 폐암의 악화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5살 때부터 염색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 1986년 도에 방위로 입대하여 18개월간 복무하였다고 한다. 1999년도 무렵에 당시 근무하던 염색공장 의 경영 악화로 석재 가공 업체로 이직하여 폐암에 진단되기 전까지 석재 가공 업체에서 연마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담배는 약 10년 동안 하루에 반 갑씩 흡연하였다(5갑년) 2)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사망하기 2년 전인 2014년 8월 19일 B대학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 폐상엽에 0.8 cm의 결절과 좌측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8월 22일에 시행한 흉수 세포병리검 사에서 선암 3) 이 확인되어 8월 27일 시행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의 결절에서 표 준섭취계수(SUV, Standardized Uptake Value)가 증가하였다. 8월 27일 좌측 흉막에서 침생 검(needle biopsy)으로 검체 채취하여 시행한 병리판독에서 악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으로 8월 30일에 A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실시한 외부 슬라이드에 대한 판독에서 전이성 암, 선암 의심(metastatic carcinoma, favor adenocarcinoma)으로 확 인 4) 되었고, 뇌 자기공명영상(9. 3)과 골스캔(9. 3)에서 전이 소견은 없었다.
이에 흉수 전이된 원발성 폐암(선암, T 1a N 0 M 1a , stage IV)으로 확진하여 2014년 9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항암화학치료(Paclitaxel/Carboplatin) 6회를 시행하였다. 사망하기 1년 7개월 전인 2015년 1월 13일에 A대학병원에서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에서 좌폐상엽 결절의 크기가 증가하고, 좌측 흉수가 증가하여 표적치료제(Iressa) 투여를 시 작하였다. 두 달 후 흉부 컴퓨터단층영상(3. 17)에서 폐암 결절의 크기가 감소하였다가 9월 15일까지 추적하면서 결절 크기는 변화 없으나 좌측 악성 흉수가 증가하여 흉관 삽관하여 흉 수 배액한 후, 9월 23일에 흉막유착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1. 10)에서도 폐암 결절의 변화는 없었으나, 호흡곤란과 좌측 흉곽의 통증이 점차 악화하였다.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6년 5월 26일에 4일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의 악화와 가슴이 조 이는듯한 증상을 호소하여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2) B대학병원 의무기록: 20년간 하루에 1갑 미만으로 흡연 3) CK7(+), TTF-1(+), WT-1(-), MOC-31 (+) 4) A대학병원 퇴원요약지에서 확인 5) 양측 하지정맥(posterior tibial, soleal, peroneal vein)에서 혈전이 보이며 혈류가 감소
입원 중 시행한 도플러 초음파(5. 27)에 서 심부정맥혈전증 5) 이 확인되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5. 27)에서 우측폐에 폐암의 전이로 의심되는 미세 결절과 우측 폐동맥의 앞분지(anterior segmental branch)에 저밀도 음영이 확 인되어 폐암의 악화와 국소 폐색전증으로 진단하여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하였다.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며 호흡곤란이 점차 악화하여 시행한 심초음파(6. 29)에서 심장의 크기와 기능은 정상수준(좌심실구혈률=70 %)이었다.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7. 18)에서 폐색전증이 여 전히 관찰되는 한편, 우측 흉수가 증가하고 흉곽에 골전이가 의심되는 다발성의 병변이 확인 되었다. 이에 입원하여 흉관 삽관(7. 19)하여 흉수를 배액하고, 통증 호소할 때마다 경구 진 통제를 처방하고 모르핀 정맥 주사하였으나 점차 흉통과 호흡곤란이 악화하다가 2016년 8월 13일에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2년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흉수 전이된 원발성 폐암(선암, T 1a N 0 M 1a , stage IV)으로 진단을 받아 항암화학치료 후 폐암 표적치료제를 투여하였으나 사 망하기 3개월 전에 반대측 폐로의 전이가 의심되면서 국소 폐색전증이 발생하고, 사망하기 한 달 전에는 흉수가 재발하고 흉곽으로의 골전이가 의심되는 다발성 병변이 확인되었다. 이 후 폐암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하다가 사망하였 는데, 이와 같은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은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 단된다. 면담 당시 유족은 망 근로자 ○○○ 이 2000년도부터 약 13년간은 석재업체에 근무하며 제품 제작의 마무리 단계에서 광택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료로부터 석재업체에서 약 6년간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확인되지 않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도 상 당한 금액의 소득금액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00년부터 2014년의 질병 진단 당시까지 근무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이 취급하였다는 석재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 화강석(대리석)의 석영(결정형 유리규산) 함유량은 익산석 32.3~34.2%, 포천석 24.6~49.8%, 거창석 20.4~42.8%이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화강석은 28.3~42.7%이다 6) . 과거 2009년에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56분간 이 루어진 석재 가공작업 중 평가한 분진 노출수준은 총 분진 2.994 ㎎/㎥, 호흡성 분진 0.621 ㎎/㎥, 결정형 유리규산 0.585 ㎎/㎥이었다(표 1). 역시 또 다른 업체의 야외에서 110분간 이 루어진 가공작업(절단/연마) 중 분진 노출수준은 총 분진 14.190 ㎎/㎥, 호흡성 분진 2.071 ㎎/㎥, 결정형 유리규산 0.796 ㎎/㎥이었고 107분간 조각작업 7) 중 호흡성 분진 0.102 ㎎/㎥,
6) 최진범, 좌용주, 김건기, 황길찬. 거창화강석 품질기준 설정을 위한 광물조성 분석. 한국광물학회지 2006;19 (4):363-81
결정형 유리규산 0.050 ㎎/㎥이었으며 98분간 표면처리작업 중 호흡성 분진 0.224 ㎎/㎥, 결 정형 유리규산 0.128 ㎎/㎥이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0년경부터 싱크대 상판 등의 제작에 인조 대리석의 사용이 증가하였는 데 2018년 12월 13일 직업환경연구원이 업무상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싱크대 상판 제작 업체인 C석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조대리석 중 4종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3종의 경우 석 영(quartz)이 65 ~ 100% 함유되어 있었고, 1종은 석영 24%, 크리스토바라이트(cristobalite) 28%, 레진 13% 함유되어 있었다. C석재의 각 공정에 대해 실시한 작업환경평가에서 습식으로 인조 대리석의 재단 및 연마작 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서 총 분진 1.178 ㎎/㎥, 호흡성 분진 0.187 ㎎/㎥, 석영 0.122 ㎎/ ㎥, 크리스토바라이트 0.006 ㎎/㎥ 검출되었는데 이는 석영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표 2).
가공 작업자의 경우 싱크대 상판을 만들기 위해 타공 작업을 수행하며 총 분진 3.368 ㎎/ ㎥, 호흡성 분진 0.448 ㎎/㎥, 결정형 유리규산 0.179 ㎎/㎥, 크리스토바라이트 0.026 ㎎/㎥ 으로 검출되었다. 가공 작업자는 주로 습식 타공 작업을 수행하지만 싱크대 홀 가장자리의 경우 종종 건식연마와 에어블로잉 작업을 병행하며, 측정 당일 건식연마 작업을 일부 수행하 였다.
7) 조각 및 표면처리 작업에서는 총 분진을 측정하지 않음
이와 같이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와 과거 여러 문헌들을 종합 하면 싱크대 상판, 세면대, 식탁 등에 사용되는 인조 대리석을 연마하는 작업은 습식으로 수 행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건식으 로 수행한 망 근로자 ○○○은 적어도 13년간 광택연마작업 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양의 결정 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망 근로자 ○○○은 48세에 폐암으로 진단되었는데, 폐암이 호발하는 연령(65세 이 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망 근로자 ○○○의 폐암은 직업적으 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33세 때인 2000년부터 약 13년간 석재 가공 업체에서 건식으로 광택연마작업을 수 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한 망 근로 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망 근로자 ○○○은 15살 때부터 약 17년간 여러 염색공장에서 근무하며 수날염 작업 과 염료 분말을 계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비록 현재는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모두 폐업하여 당시 사용한 물질의 성분과 인체에 대한 노출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염색 공 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폐암 발암물질에는 6가 크롬이 있다.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시행 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 의하면 1997년경부터 국내 염색 업체 대부분에서 발암물질을 사 용하지 않았는데, 1981년부터 1998년까지 약 17년간 염색 공장에서 근무하며 특히 후반 3 년에는 염료 분말을 직접 취급한 망 근로자 ○○○은 작업 중 6가 크롬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다만 초기 14년간의 수날염 작업 시에는 색상페이스트를 스퀴지로 찍어 도포하는 작업 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6가 크롬에 대한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미했을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론
① 2014년 8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1a N 0 M 1a , stage IV)으로 확진이 되 었는데,
② 비록 누적 노출량은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염색공장에서 수날염 작업을 하며 폐 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노출되었으며,
③ 33세 때인 2000년부터 약 13년간 석재 가공 업체에서 광택연마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④ 상대적으로 폐암 발생률이 낮은 나이(48세)에 폐암으로 진단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