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굴진/청소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3년생, 남자)은 광업소에서 약 12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한 후 2016년 2월 원발성 폐암(선암, pT 1a N x M 0 , StageⅠ a )으로 진단(62세)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 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27세 때인 1980년부터 3년간 강원도 삼척 ○○의 항운노조에서 근무하며 배로 들여오는 무연탄의 하차작업과 시멘트 포대를 배에 상차하 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한다. 무연탄은 삽으로 퍼서 수레에 담아 내보내는 방식으로 작업하였고, 시멘트는 포대를 옮기는 작업이었다. 근무 형태는 8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 12시간 맞교대로 2 조 2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다고 한다. 이후 30세 때인 1983년부터 A사업장(광업소)의 하청인 B사업장(광업소) 소속으로 채탄 작업 을 시작하였고, 이후 C사업장(광업소), D사업장(광업소), E사업장(광업소), F사업장(광업소), G 사업장(광업소), H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총 15년 간 여러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 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 1988년 이후부터의 광업소 근무내역이 확인되고, 국세청 소득 금액증명에서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1983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 동안 B사업장(광업소) 과 C사업장(광업소)에서의 소득금액이 확인되었다.
자료에서는 1994년 9월부터 1995년 7월까지의 기간과 1998년 9월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N사업장, 1998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I사업장(광업소)의 근무력이 확 인되는데 이직 근로자 ○○○ 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J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로 주로 공장 내의 시멘트 분진을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2인에서 6인이 한 조를 이루어 구역 별로 나누어 청소를 수행하였으며 하루에 약 40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어 공장 전체를 청소했 다고 한다. 담당 구역은 매일 다르게 배정되는데 이직 근로자 ○○○ 은 주로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clinker)가 이송되는 컨베이어벨트 주변을 청소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 자료에서 확인되 는 K사업장, L사업장, M사업장에서의 업무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한편, N사업장의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근로자 ○○○ 은 일반 현장, 광장 및 설비시설 청소업 무 및 부원료의 천막을 덮고 벗기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국민학교를 중퇴하여 군대는 면제되었다고 한다. 담배는 하루에 반 갑씩 5년 정도 흡연하였다고 한다(2.5갑년).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2010년 7월에 A대학병원에서 신우암(유두상요로상피세포암, T 3a N 0 M 0 )으로 우측 신요관절제술과 이후 항암화학요법(Gemicitabine/cisplatin)을 4차례 실시 한 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였다. 2013년 6월 27일의 양전자방출단층영상, 2014년 12월 26 일의 흉부/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재발이나 전이의 소견이 없다가 2015년 12월 28일에 촬 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에 1.5cm 크기의 결절이 확인되었다. 2016년 1월 8 일에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에 국소적인 대사 증가가 관찰되어 2016년 2 월 12일에 흉강경하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결절에 대한 조직 검사 상 침윤성 선암이 확 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pT 1a N x M 0 , StageⅠ a )으로 확진하였다. 이후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며, 2017년 8월 7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재발 이나 전이된 폐암은 발견되지 않았다.
4. 업무 관련성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83년부터 1998년까지 15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 작업 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1988년 11월부터 1998년 7월까지 탄광에서 총 7년 동안 근무한 기록이 자료에서 확인되며, 확인되지 않는 1983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에도 B사업장(광업소) , C사업장(광업 소) 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소득금액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1983년부터 1998년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할 만하나 실제 탄광에서 근무 한 기간은 12년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광대책비 지급당시 평균임금 자료내역에서 조회되는 O사업장(광업소) 근무 당시의 직종이 굴진부이고, F사업장(광업소) 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의 직위란에 채탄 보조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직 근로자 ○○○은 30세 때인 1983년부터 탄광에서 근무하며 약 12년간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 다.
과거 이직 근로자 ○○○이 근무하던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채탄 부서인 경우 호흡성 분진이 37.7 ㎎/㎥(시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2.3)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27 ㎎/㎥(시 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10.7)로 나타났고, 굴진 부서인 경우 호흡성 분진이 1.37 ㎎/㎥(시료 수 8개, 기하표준편차 3.3)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4 ㎎/㎥(시료수 8개, 기하표 준편차 1.5)로 확인되었다(표 1) 6) .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이직 근로자 ○○○은 과거 12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2016년 2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34년 전인 1983년부터 탄광에서 적어도
1)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2)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3)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4)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5)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6)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
12년 동안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이직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시멘트 제조 업체의 협력업체인 I사업장(광업소) 에서 약 13년간 시멘트 공장 청소를 수행하며 주로 클링커(clinker)가 이송되는 컨베이어벨트 주변을 담당하였는데 시멘트 반제품 인 클링커에는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5. 결론
① 2016년 2월 원발성 폐암(선암, pT 1a N x M 0 , StageⅠ a )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34년 전인 1983년부터 적어도 12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 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
탄광 채탄/굴진/청소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3년생, 남자)은 광업소에서 약 12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한 후 2016년 2월 원발성 폐암(선암, pT 1a N x M 0 , StageⅠ a )으로 진단(62세)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 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27세 때인 1980년부터 3년간 강원도 삼척 ○○의 항운노조에서 근무하며 배로 들여오는 무연탄의 하차작업과 시멘트 포대를 배에 상차하 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한다. 무연탄은 삽으로 퍼서 수레에 담아 내보내는 방식으로 작업하였고, 시멘트는 포대를 옮기는 작업이었다. 근무 형태는 8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 12시간 맞교대로 2 조 2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다고 한다. 이후 30세 때인 1983년부터 A사업장(광업소)의 하청인 B사업장(광업소) 소속으로 채탄 작업 을 시작하였고, 이후 C사업장(광업소), D사업장(광업소), E사업장(광업소), F사업장(광업소), G 사업장(광업소), H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총 15년 간 여러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 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 1988년 이후부터의 광업소 근무내역이 확인되고, 국세청 소득 금액증명에서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1983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 동안 B사업장(광업소) 과 C사업장(광업소)에서의 소득금액이 확인되었다.
자료에서는 1994년 9월부터 1995년 7월까지의 기간과 1998년 9월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N사업장, 1998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I사업장(광업소)의 근무력이 확 인되는데 이직 근로자 ○○○ 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J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로 주로 공장 내의 시멘트 분진을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2인에서 6인이 한 조를 이루어 구역 별로 나누어 청소를 수행하였으며 하루에 약 40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어 공장 전체를 청소했 다고 한다. 담당 구역은 매일 다르게 배정되는데 이직 근로자 ○○○ 은 주로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clinker)가 이송되는 컨베이어벨트 주변을 청소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 자료에서 확인되 는 K사업장, L사업장, M사업장에서의 업무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한편, N사업장의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근로자 ○○○ 은 일반 현장, 광장 및 설비시설 청소업 무 및 부원료의 천막을 덮고 벗기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국민학교를 중퇴하여 군대는 면제되었다고 한다. 담배는 하루에 반 갑씩 5년 정도 흡연하였다고 한다(2.5갑년).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2010년 7월에 A대학병원에서 신우암(유두상요로상피세포암, T 3a N 0 M 0 )으로 우측 신요관절제술과 이후 항암화학요법(Gemicitabine/cisplatin)을 4차례 실시 한 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였다. 2013년 6월 27일의 양전자방출단층영상, 2014년 12월 26 일의 흉부/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재발이나 전이의 소견이 없다가 2015년 12월 28일에 촬 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에 1.5cm 크기의 결절이 확인되었다. 2016년 1월 8 일에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에 국소적인 대사 증가가 관찰되어 2016년 2 월 12일에 흉강경하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결절에 대한 조직 검사 상 침윤성 선암이 확 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pT 1a N x M 0 , StageⅠ a )으로 확진하였다. 이후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며, 2017년 8월 7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재발 이나 전이된 폐암은 발견되지 않았다.
4. 업무 관련성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83년부터 1998년까지 15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 작업 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1988년 11월부터 1998년 7월까지 탄광에서 총 7년 동안 근무한 기록이 자료에서 확인되며, 확인되지 않는 1983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에도 B사업장(광업소) , C사업장(광업 소) 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소득금액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1983년부터 1998년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할 만하나 실제 탄광에서 근무 한 기간은 12년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광대책비 지급당시 평균임금 자료내역에서 조회되는 O사업장(광업소) 근무 당시의 직종이 굴진부이고, F사업장(광업소) 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의 직위란에 채탄 보조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직 근로자 ○○○은 30세 때인 1983년부터 탄광에서 근무하며 약 12년간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 다.
과거 이직 근로자 ○○○이 근무하던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채탄 부서인 경우 호흡성 분진이 37.7 ㎎/㎥(시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2.3)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27 ㎎/㎥(시 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10.7)로 나타났고, 굴진 부서인 경우 호흡성 분진이 1.37 ㎎/㎥(시료 수 8개, 기하표준편차 3.3)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4 ㎎/㎥(시료수 8개, 기하표 준편차 1.5)로 확인되었다(표 1) 6) .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이직 근로자 ○○○은 과거 12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2016년 2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34년 전인 1983년부터 탄광에서 적어도
1)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2)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3)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4)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5)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6)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
12년 동안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이직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시멘트 제조 업체의 협력업체인 I사업장(광업소) 에서 약 13년간 시멘트 공장 청소를 수행하며 주로 클링커(clinker)가 이송되는 컨베이어벨트 주변을 담당하였는데 시멘트 반제품 인 클링커에는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5. 결론
① 2016년 2월 원발성 폐암(선암, pT 1a N x M 0 , StageⅠ a )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34년 전인 1983년부터 적어도 12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 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