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기계수리/채탄/검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47년생, 남자)는 약 16년 간 탄광에서 기계 보수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9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3 N 1 M 1a , StageⅣ)을 진단받고 2017년 10월 27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동생과 삼남과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 졸업 후 버스 수리 공장에서 근무하며 기계 수리를 배우다가 20대 초반이던 1968 년 무렵부터 전남 화순에 위치한 광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채탄작업으로 시 작하였으나 점차 기계 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같은 광산에서 일하던 감 독의 권유로 1974년에 보령시로 이주하여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등 광산에서 1991년 석탄합리화사업으로 인해 폐광 될 때까지 근무하였다고 한다. 주된 업무는 기계 수리 로 갱내로 들어가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리할 기계가 없는 경우에는 채탄 업무에 동 원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선탄장에서 나가는 석탄의 양을 확인하는 검탄 업 무 등도 함께 수행했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1968년부터 1985년까지의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한석탄공사에 경력증 명서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없음을 회신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직력정보조회에서는 1985년 11월 8일부터 1991년 8월 29일까지 E사업장, 1991년 9월 14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 지 A사업장에서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1991년 8월 29일 산재 신청 2) 당시의 보험급여원부에 서는 E사업장의 직종이 압축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폐광대책비 지급당시 평균임금 자료등 록조회에서는 석공 E사업장에서의 직종이 기계수리공으로 확인된다.
1) A병원의 사망진단서 ㈎ 다발성 장기부전, ㈏㈎의 원인 폐암 2) ‘혼합성 난청(양측)’
3. 질병력
3-1. 개인력
면담 당시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8년 무렵전남 화순에 위치한 소규모의 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전남 나주 ○○의 버스 수리 공 장 등에서 근무하며 기계 수리를 배웠다고 한다. 군대는 면제 받았으며,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폐광 된 1991년 이후에는 주변 이웃으로부터 고장 난 각종 기계를 의뢰받아 수리하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 40년 흡연하였다(20갑년) 3)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2017년 9월 진폐정밀진단을 위한 흉 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폐문부에 종괴가 발견되어 추가 검사 위해 B대학병원에 입원하 였다.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9월 21일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양전자방출영상, 뇌 자기공명 영상을 촬영하여 좌폐하엽에 직경 5.6cm의 종괴 및 우폐와 간에 전이가 의심되는 결절이 확 인되었다. 9월 22일 기관지내시경에서 좌측 주기관지가 종괴로 거의 막혀있어 해당부위에서 조직 채취하여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3 N 1 M 1a , StageⅣ) 4) 으로 확진되었다.
2017년 9월 27일 외래에서 항암화학치료를 받기로 계획하였으나 다음 외래를 기다리던 중 호흡곤란이 악화하여 사망하기 3주 전인 10월 3일에 D병원에 입원하였다. 10월 3일 촬영한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엽의 무기폐가 관찰되고 동맥혈가스검사에서 저산소혈증 5) 이 확인 되어 산소 분당 10 L로 공급하며 증기 흡입 및 비경구용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다.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면서 추적한 흉부단순방사선영상(10. 10)에서 변화없는 상태로 10월 10일 B대 학병원로 전원하였다가 호스피스 치료를 위해 다시 10월 11일 C병원으로 전원하였다. C병원에서 산소 분당 2 L 흡입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기 2주 전인 10월 15일 에 발열(37.7 ℃)이 발생하여 지속되었고 10월 18일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전 (10. 11)에 비해 특이 변화는 없었으나 6) 백혈구 수 12,210/㎕(호중구 83%)로 다소 증가하여 비경구용 항생제(ceftriaxone,~10/21)를 투여하였다.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10월 21일 A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입원 당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 및 CRP 9,800/㎕(호중구 81.7%), 8.03 ㎎/㎗, AST/ALT 31/20 U/L이고, 흉부 단 순방사선영상은 입수된 마지막 영상(10. 10)과 비교해 특이소견은 없었다. 입원하여 모르핀 지 속 정주하여 통증 조절하면서 산소 분당 3 L 투여하고 증기 흡입하는 등 보존적 치료받다가 사망하기 3일 전인 10월 24일에 발열(38.3 ℃)이 발생하여 비경구용 항생제 (piperacillin/tazoperan)를 투여하였으나 발열 지속되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심박 수가 조절되지 않다가 10월 27일에 사망하였다.
3) B대학병원 외래 초진기록지(2017. 9. 20.): 하루 2갑씩 50년간 흡연 (100갑년) 4) TS(+), PD-L1(-), c-met(1+/3), ALK(-) 5) 산도(pH) 7.51, 이산화탄소 분압 27.7 ㎜Hg, 산소 분압 47.3 ㎜Hg, 중탄산염 21.6 m㏖/L, SpO2 87.8% 6) B병원의 영상자료가 입수되지 않아 판독지 기록에 의함, Lt lung total haziness(2017. 10. 10)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반대측 폐와 간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편 평세포암, T 3 N 1 M 1a , StageⅣ)으로 확진된 후 영상 소견에서 좌측의 무기폐를 보여 항암치료 를 시행하지 못하다가 폐암이 진행(악화)하여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은 망 근로자 ○○○이 1968년부터 1991년까지 약 21년 동안 광 업소에 근무하며 기계수리, 채탄, 검탄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구체적 인 작업 장소와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 면담 당시 유족인 삼남은 과거 망 근로자 ○○○의 동료 근로자들을 따라 광업소에 방문하였을 때 아버지가 갱내에 들어가셔서 갱외로 나오실 때까지 광업소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초기 16년 동안의 근무내역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망 근로자 ○○○의 유족이 산재보험 유 족급여 신청을 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9월에 작성된 B대학병원의 외래 초진기록지에서 망 근로자 ○○○이 보령의 석탄 광산에서 20년간 근무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망 근로 자 ○○○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서 전남 나주시에서 출생하여 1974년 충남 보령으로 전입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별다른 기술이 없다가 27세 때 충남 보 령으로 전입하였고 38세 때부터 광업소에서의 근무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 근로자 ○○○이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다만, 1991년 8월 29일 산재 신청 당시의 보험급여원부에서는 E사업장의 직종이 압축공으 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하였을 때 1986년 이후 약 5년 간의 석공 E사업장과 A사업장 에서의 근무에서는 압축기 등의 기계 관리 및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거 16년 동안은 망 근로자 ○○○이 직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보령/화순 지역의 소규모 탄광에서 주로 근무한 점을 감안하면 근무 기간 중 기계 수리와 채탄, 검탄 등의 여러 업무 를 함께 수행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비록 뒷받침되는 근거는 없으나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7)8)9)10)11) .
7)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8)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9)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10)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11)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 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12) .
이와 같은 과거 연구에서 굴진, 채탄, 운반, 보갱작업 만이 평가 대상이 되어 탄광에서 기 계수리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정확한 직무 및 노출 수준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유족 역시 알지 못하는데, 소규모 탄광의 특성상 불충분한 환기로 인해 갱내에서 기계 수리, 검탄을 수 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직종과 마찬가지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다만 압축기 운전관리자(압축공)는 갱외작업자로 지상에 위치한 압축기실에서 압축기의 운전/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가능성은 적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이 광업소에서 근무한 1968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 중에서 압축공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면 적어도 16년간 초기에는 채 탄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으며, 이 후에는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갱내에서 기계 수리작업을 수행하고 때로 채탄을 병행하면서 역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된 후 폐암이 진행하여 사망하였는데,
12)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폐암을 진단받기 43년 전인 1968년부터 약 16여 년 동안 광산에서 기계수리 및 채탄, 검탄 작 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한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된 후 이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43년 전부터 약 16여 년 동안 광산에서 기계수리 및 채탄, 검탄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탄광 기계수리/채탄/검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47년생, 남자)는 약 16년 간 탄광에서 기계 보수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9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3 N 1 M 1a , StageⅣ)을 진단받고 2017년 10월 27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동생과 삼남과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 졸업 후 버스 수리 공장에서 근무하며 기계 수리를 배우다가 20대 초반이던 1968 년 무렵부터 전남 화순에 위치한 광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채탄작업으로 시 작하였으나 점차 기계 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같은 광산에서 일하던 감 독의 권유로 1974년에 보령시로 이주하여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등 광산에서 1991년 석탄합리화사업으로 인해 폐광 될 때까지 근무하였다고 한다. 주된 업무는 기계 수리 로 갱내로 들어가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리할 기계가 없는 경우에는 채탄 업무에 동 원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선탄장에서 나가는 석탄의 양을 확인하는 검탄 업 무 등도 함께 수행했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1968년부터 1985년까지의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한석탄공사에 경력증 명서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없음을 회신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직력정보조회에서는 1985년 11월 8일부터 1991년 8월 29일까지 E사업장, 1991년 9월 14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 지 A사업장에서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1991년 8월 29일 산재 신청 2) 당시의 보험급여원부에 서는 E사업장의 직종이 압축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폐광대책비 지급당시 평균임금 자료등 록조회에서는 석공 E사업장에서의 직종이 기계수리공으로 확인된다.
1) A병원의 사망진단서 ㈎ 다발성 장기부전, ㈏㈎의 원인 폐암 2) ‘혼합성 난청(양측)’
3. 질병력
3-1. 개인력
면담 당시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8년 무렵전남 화순에 위치한 소규모의 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전남 나주 ○○의 버스 수리 공 장 등에서 근무하며 기계 수리를 배웠다고 한다. 군대는 면제 받았으며,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폐광 된 1991년 이후에는 주변 이웃으로부터 고장 난 각종 기계를 의뢰받아 수리하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 40년 흡연하였다(20갑년) 3)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2017년 9월 진폐정밀진단을 위한 흉 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폐문부에 종괴가 발견되어 추가 검사 위해 B대학병원에 입원하 였다.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9월 21일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양전자방출영상, 뇌 자기공명 영상을 촬영하여 좌폐하엽에 직경 5.6cm의 종괴 및 우폐와 간에 전이가 의심되는 결절이 확 인되었다. 9월 22일 기관지내시경에서 좌측 주기관지가 종괴로 거의 막혀있어 해당부위에서 조직 채취하여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3 N 1 M 1a , StageⅣ) 4) 으로 확진되었다.
2017년 9월 27일 외래에서 항암화학치료를 받기로 계획하였으나 다음 외래를 기다리던 중 호흡곤란이 악화하여 사망하기 3주 전인 10월 3일에 D병원에 입원하였다. 10월 3일 촬영한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엽의 무기폐가 관찰되고 동맥혈가스검사에서 저산소혈증 5) 이 확인 되어 산소 분당 10 L로 공급하며 증기 흡입 및 비경구용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다.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면서 추적한 흉부단순방사선영상(10. 10)에서 변화없는 상태로 10월 10일 B대 학병원로 전원하였다가 호스피스 치료를 위해 다시 10월 11일 C병원으로 전원하였다. C병원에서 산소 분당 2 L 흡입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기 2주 전인 10월 15일 에 발열(37.7 ℃)이 발생하여 지속되었고 10월 18일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전 (10. 11)에 비해 특이 변화는 없었으나 6) 백혈구 수 12,210/㎕(호중구 83%)로 다소 증가하여 비경구용 항생제(ceftriaxone,~10/21)를 투여하였다.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10월 21일 A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입원 당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 및 CRP 9,800/㎕(호중구 81.7%), 8.03 ㎎/㎗, AST/ALT 31/20 U/L이고, 흉부 단 순방사선영상은 입수된 마지막 영상(10. 10)과 비교해 특이소견은 없었다. 입원하여 모르핀 지 속 정주하여 통증 조절하면서 산소 분당 3 L 투여하고 증기 흡입하는 등 보존적 치료받다가 사망하기 3일 전인 10월 24일에 발열(38.3 ℃)이 발생하여 비경구용 항생제 (piperacillin/tazoperan)를 투여하였으나 발열 지속되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심박 수가 조절되지 않다가 10월 27일에 사망하였다.
3) B대학병원 외래 초진기록지(2017. 9. 20.): 하루 2갑씩 50년간 흡연 (100갑년) 4) TS(+), PD-L1(-), c-met(1+/3), ALK(-) 5) 산도(pH) 7.51, 이산화탄소 분압 27.7 ㎜Hg, 산소 분압 47.3 ㎜Hg, 중탄산염 21.6 m㏖/L, SpO2 87.8% 6) B병원의 영상자료가 입수되지 않아 판독지 기록에 의함, Lt lung total haziness(2017. 10. 10)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반대측 폐와 간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편 평세포암, T 3 N 1 M 1a , StageⅣ)으로 확진된 후 영상 소견에서 좌측의 무기폐를 보여 항암치료 를 시행하지 못하다가 폐암이 진행(악화)하여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은 망 근로자 ○○○이 1968년부터 1991년까지 약 21년 동안 광 업소에 근무하며 기계수리, 채탄, 검탄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구체적 인 작업 장소와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 면담 당시 유족인 삼남은 과거 망 근로자 ○○○의 동료 근로자들을 따라 광업소에 방문하였을 때 아버지가 갱내에 들어가셔서 갱외로 나오실 때까지 광업소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초기 16년 동안의 근무내역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망 근로자 ○○○의 유족이 산재보험 유 족급여 신청을 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9월에 작성된 B대학병원의 외래 초진기록지에서 망 근로자 ○○○이 보령의 석탄 광산에서 20년간 근무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망 근로 자 ○○○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서 전남 나주시에서 출생하여 1974년 충남 보령으로 전입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별다른 기술이 없다가 27세 때 충남 보 령으로 전입하였고 38세 때부터 광업소에서의 근무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 근로자 ○○○이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다만, 1991년 8월 29일 산재 신청 당시의 보험급여원부에서는 E사업장의 직종이 압축공으 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하였을 때 1986년 이후 약 5년 간의 석공 E사업장과 A사업장 에서의 근무에서는 압축기 등의 기계 관리 및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거 16년 동안은 망 근로자 ○○○이 직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보령/화순 지역의 소규모 탄광에서 주로 근무한 점을 감안하면 근무 기간 중 기계 수리와 채탄, 검탄 등의 여러 업무 를 함께 수행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비록 뒷받침되는 근거는 없으나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7)8)9)10)11) .
7)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8)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9)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10)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11)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 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12) .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이 광업소에서 근무한 1968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 중에서 압축공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면 적어도 16년간 초기에는 채 탄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으며, 이 후에는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갱내에서 기계 수리작업을 수행하고 때로 채탄을 병행하면서 역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된 후 폐암이 진행하여 사망하였는데,
12)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폐암을 진단받기 43년 전인 1968년부터 약 16여 년 동안 광산에서 기계수리 및 채탄, 검탄 작 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한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된 후 이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43년 전부터 약 16여 년 동안 광산에서 기계수리 및 채탄, 검탄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