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공장 화학연마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4-18
조회수 1110


도금공장 화학연마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6년생, 남자)은 여러 도금공장에서 약 31여 년 동안 근무한 뒤 2018년 5 월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x M 1 , Stage Ⅳ)으로 진단받았다(52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1985년 3월 1일부터 화장품 케이스를 생산하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양 극산화) 업체에서 강산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금속 표면을 화학연마하는 작업을 약 31년간 수 행하였다. 아노다이징(anodizing) 공정은 금속을 양극(anode)으로 하는 표면처리 공정으로, 주로 알루 미늄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경금속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다. 대부분의 금속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금속 표면에 산화피막이 필요한데 아노다이징이라는 전기화학 공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화피막의 두께를 인위적으로 성장시켜 금속소재 의 내식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 1) . 대표적인 소재는 알루미늄(Al)이고, 그 외에 마그네슘 (Mg), 티타늄(Ti), 아연(Zn), 지르코늄(Zr), 하프늄(Hf), 탄탈륨(Ta), 니오븀(Nb) 등의 소재에 도 사용된다.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A사업장의 아노다이징 공정은 1. 고리작업 - 2. 탈지 – 3. 화학연마 – 4. 무광작업 or 에칭 - 5. 양극산화피막 - 6. 착색 - 7. 실링(봉공처리) - 8. 건 조 순서로 공정이 진행되는데 공정은 협소한 공간에 모두 배치되어 있다. 고리작업에서 아노 다이징 욕조로 넣을 제품을 고리에 걸어주면, 1차적으로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 성소다와 질산을 이용하여 탈지공정을 거친다. 강한산·강한알칼리·산화제와 같은 용액에 금속 또는 합금을 담가 금속면을 평탄하게 하고 광택이 나도록 하는 화학연마 공정 및 에칭 작업 을 거쳐 양극산화피막 공정에서 산화피막의 두께를 성장시킨다. 

   그 후 착색 공정을 통해 원 하는 색을 입히고, 두꺼운 다공성 층의 기공을 메꾸어 주는 실링(봉공처리, sealing treatment)과정 및 건조과정을 거쳐 제품이 완성된다. 이 중 근로자 ○○○이 약 31여 년간 근무했던 공정은 주로 화학연마 공정으로, 다른 공정 의 일손이 부족한 경우 간혹 다른 작업을 하기도 했으나 거의 대부분 화학연마 공정에서 근


1) Sungmo Moon. Anodic Oxidation Treatment Methods of Metals. J. Korean Inst. Surf. Eng. 2018;51:1, 1-10


   무했다고 한다. 화학연마공정에서는 고열의 강산 또는 강염기를 사용하는데, 근로자 ○○○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A사업장에서는 85% 인산, 95% 황산, 68% 질산 원액을 물과 60:12:8:20의 비율로 혼합하여 95~125℃ 로 가열한 후 제품이 걸려있는 틀을 약 2분 정도 위, 아래로 흔들면서 넣었다가, 물로 2회 정도 위, 아래로 흔들어 씻어주는 작업을 반복적으 로 수행하였다. 근로자 ○○○은 A사업장에서 주6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월, 화, 목, 금요일의 경우 08:30~20:00(10.5h,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30분), 수요일은 08:30~17:00(8h, 점심시간 30분), 토요일은 08:30~15:30(6.5h, 점심시간 30분)이다. 이와 같은 화장품 케이스의 아노다이징 공정의 작업 내용과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의 공정 및 노출되는 화학물질 확인을 위 하여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자료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B사업장, D사업장, E사업장, C사업장의 측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비록 근로자 ○○○이 근무했던 시기는 아니지만 B사업장에서 2005년에 크롬산아연, C사업장의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측정자료에서 6가크롬에 대한 노출수준을 측정 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C사업장에 추가로 방문하여 화장품 케이스의 아노다이징 공정에서 6가 크롬이 노출 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였으며, C사업장의 경우 3가지 종류의 피막처리를 하 는데, 광택이 있는 화장품 케이스가 87%, 화학연마공정과 피막공정 사이에 불화암모늄으로 처리하여 생산하는 무광 케이스가 17%, 또 다른 종류의 화학연마 방법인 CD처리 2) 를 해서 생 산하는 제품이 약 3% 정도인데, CD처리 과정에서 약 5% 이하의 크롬산을 사용하고 있었으 며, 근로자 ○○○도 과거 C사업장 근무당시 CD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C사업장 대 표의 진술에 의하면 화장품 케이스 중에서 고리에 끼울 수 없는 아이셰도우나 립스틱 파레트 (pallet)와 같은 제품의 경우 피막처리가 불가능하여 피막 대용으로 크롬산 처리를 하였다고 하 며, 파레트 업체는 별도로 있어 C사업장에서는 파레트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군대는 미필이라고 한다. 어린 나이로 19세이던 1985년 지인의 소개로 B 사업장에 입사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5월까지 약 31년간 7개의 화장품 등의 알루미늄 케 이스의 표면처리를 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작업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담배는 피운 적이 없다고 한다 3) .


2) 화학연마의 한 방법으로 인산이 주 원료인 C액과 D액, 물, 무수크롬산(CrO 3 )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크롬산의 사용 량은 약 5% 정도로, 6개월에 약 50kg 정도 사용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2018년 5월 19일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방문한 의원에서 우측 흉막삼출이 발견되어 A대학병원 응급실로 의뢰되었고, 2018년 5월 21일 흉강내 도관을 거치한 뒤 호흡 곤란은 다소 호전되었다. 배액 양상이 혈성이면서 흉막삼출액의 세포진검사에서 전이성 암종을 시사하는 비전형적 세포가 확인되었고, 2018년 5월 23일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우폐상엽 전분절에 5.5 ㎝ 크기의 종괴가 주변 종격동을 침범하고 자라고 있었다. 양전자방출촬영(5. 24)과 뇌자 기공명촬영(5. 25)에서 다발성 뇌전이와 뼈, 종격동 전이가 확인되는 한편 기관지내시경조직 검사(5. 25) 결과 비소세포암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x M 1 , Stage Ⅳ)으로 확진한 뒤 고식적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018년 5월 A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기관지내시경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x M 1 , Stage Ⅳ)으로 확진되었다. 근로자 ○○○은 약 31년 동안 아노다이징 기법을 사용하여 화장품 케이스의 표면처리를 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데, 각종 자료에서 31년 7개월 동안의 근무가 확인되고, 이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업체들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입수한 결과 모두 면담 당시의 진술과 동일하게 화학연마 혹은 산세, 도금 등의 공정을 포함한 표면처리 업체로 확인된다. 

   이 중 마지막 사업장인 A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 ○○○은 고열의 강산 또는 강염기를 사용하는 화학연마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A사업장의 경우 85% 인산, 95% 황산, 68% 질산 원액을 물과 60:12:8:20의 비율로 혼합 액체가 95~125℃로 가열된 욕 조에 제품이 걸려있는 틀을 약 2분 정도 위, 아래로 흔들면서 넣었다가 빼어 물에 세척해서 다음 공정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다른 사업장 역시 이와 작업 환경과 공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근무한 A사업장의 작업시간이 주당 56.5시간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고온의 강산용액에 화학연마할 대상 제품을 넣어 흔들고 빼는 작업 공정 중에는 고농도의 강산 증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유사한 공정인 금속 산세는 과거 1970년대 이전의 황산 노출을 검토하여 노출 수준에 따라 공정을 분류한 Sathiakumar 등의 연구 4) 에서 황산의 노출이 높은 군(>1 ㎎/㎥)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3) 2018년 5월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never smoker 4) Sathiakumar N, Delzell E, Amoateng-Adjepong Y, Larson R, Cole P. Epidemiologic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sts containing sulfuric acid and respiratory tract cancer. Critical reviews in toxicology. 1997;27(3):233-251.


   Grasel등은 아노다이징 업체에서 개인시료로 채취한 황산 노출 수준을 5일간 반복 측정하여 계산한 기하평균의 범위가 12.7 ~ 396.5 ㎍/㎥ 이면서 전체 측정값이 5.3 ~ 865.6 ㎍/㎥ 범 위로 분포하고, 지역시료로 측정한 값이 최고 2,780 ㎍/㎥ 수준의 농도로 확인됨을 보고 5) 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은 A사업장을 포함한 여러 화장품 케이스의 피막처리 공장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강산의 증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에는 강산 증기가 포함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강산 증기 노출이 폐암 발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일부 연구들을 토대 로 제한적인 근거를 가진 폐암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더구나 근로자 ○○○의 작업과 유사한 작업인 철강 생산 공장의 산세과정 근로자(1940년부터 1964년 사이 기간 중 6개월 이상 근무한)를 대상으로 한 폐암의 표준화 사망비(SMR)를 보고한 두 개의 연구에서는 산에 노출된 전체 근로자(any acid) 1,165명을 관찰하여, 폐암의 SMR이 1.64(기대 사망자 21.3, 95% CI : 1.14-2.28)로 보고 6) 하였고, 추적 기간을 확장하여 계산한 SMR이 1.55(95% CI : 1.12-2.11)로 보고 7) 되었다. 또한, 두 연구 모두에서 처음 고용된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를 20년 이상과 미만으로 표 준화 사망비(SMR)를 층화 분석하였는데, 잠재기가 20년 이상인 산에 노출되었던 근로자에서 1987년 보고한 SMR이 1.85(95% CI : 1.25-2.64)이고 추적 관찰 기간을 1986년 초반까지 확장하여 잠재기가 20년 이상인 산에 노출되었던 근로자에서 SMR이 1.72(95% CI : 1.21-2.39)이었으며, 이는 흡연에 대한 보정을 한 뒤에도 SMR이 1.50(95% CI : 1.05-2.27) 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연구를 포함하여 각종 산 노출에 대한 논문들을 2012년 국제암연구소에서 정 리하여 강산 노출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한적인 증거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한 이후 더 이상의 강산 노출과 원발성 폐암의 발생과의 유의한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으며, 아노다이징 공정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원발성 폐암의 발 생 위험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산 증기 흡입이 후두암의 확정 발암물질로 인정되고 있는데, 강산 증기 노출이 호 흡기 및 각종 점막에 상당한 자극성을 지닌다는 점과 산업환경이 느리더라도 조금씩 개선된 다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동일 공정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점차로 산 노출 수준은 낮아졌 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1940년부터 1964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져 강산 노출과 폐암의


5) Grasel SS, Alves VAF, da Silva CS et al. (2003). Clinical and histopathological changes of the nasal mucosa induced by occupational exposure to sulphuric acid mists. Occup Environ Med, 60: 395–402 6) Beaumont JJ, Leveton J, Knox K, Bloom T, McQuiston T, Young M et al. Lung cancer mortality in workers exposed to sulfuric acid mist and other acid mists.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1987;79(5):911-921. 7) Steenland K, Beaumont J. Further follow ‐ up and adjustment for smoking in a study of lung cancer and acid mist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1989;16(4):347-354.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에서의 강산 증기 노출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노출군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더 이상 수행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낮은 수준의 산 노출은 대부분 상부 호흡기 점막의 점액에 녹아들어 하부 기도까지 침범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점차로 개선되는 작업환경을 감안하면 고농도의 강산 증기 노출이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 고, 연구 대상이 감소하면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계적 유의한 수준으로 증명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고농도의 강산 증기 노출과 원발성 폐암과의 연관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연관성이 있다는 추가 보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Steenland와 Beaumont의 연구 결과가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재확인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적어도 과거부터 고농도의 강산 증기에 장기간에 걸쳐 노출된 사람들에서는 폐 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2년부터 과거 근로자 ○○○이 근무한 여러 회사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입수한 결과 측정된 산 노출 수준은 노출기준 이하로 확인된다. 그러나 2002년 이전의 측정 결과는 확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 황산의 노출 기준이 1 ㎎/㎥에서 0.2 ㎎/㎥ 로 변경 8) 되면 서 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근로자 ○○○이 처음으로 강산을 사용한 화학 연마작업을 시작한 것이 1985년부터라는 점, 이후 동일한 작업에 31년 7개월 동안 종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적어도 1980~90년대 초기에는 Steenland와 Beaumont의 연구 대상이었 던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강산 증기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간에 걸친 고농 도의 강산 증기 노출은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6가 크롬은 잘 알려진 폐암의 확정 발암물질인데, 빈도는 3%에 불과하더라도 일부 다른 종류의 화학연마 방법인 CD처리 과정에서 약 5% 이하의 크롬산이 사용되고 있다. 

   근로 자 ○○○이 과거 C사업장 근무당시 CD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6가 크 롬에도 노출된다. 또한, 화장품 케이스 중에서 고리에 끼울 수 없는 아이셰도우나 립스틱 파 레트(pallet)와 같은 제품의 경우 피막처리가 불가능하여 피막 대용으로 크롬산 처리가 이루 어지는데, 대부분의 피막처리 업체의 공간이 협소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공정이 같은 공장 에서 수행되는 경우 이에서 발생하는 6가 크롬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기 33년 전인 1985년부터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던 2018년 5월까지 약 31여 년 동안 고열의 강산을 사용하는 화장품 용기의 화학연마 작업을 수행하면 서 강산의 미스트에 장기간에 걸쳐 고농도로 노출되는 한편, 일부 CD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6가 크롬에도 노출된 뒤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2x M 1 , Stage Ⅳ)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8) 노동부고시 제 2007-25호


5. 결론

   ① 2018년 5월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x M 1 , Stage Ⅳ)으로 진단받았고, 

   ② 폐암으로 진단받기 33년 전인 1985년부터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던 2018년 5월까지 약 31여 년 동안 화장품 용기 화학연마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강산 미스트에 노출되었는 데, 

   ③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각종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강무기산의 미스트 의 노출로부터 전반적으로 폐암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폐암에 있어서 제한적인 근거의 발암물질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최근에는 강산 노출과 폐암 발병 위험 증가와의 연 관에 대해 추가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④ 점진적인 환경개선을 감안하면 더 이상 동일한 수준의 노출군에 대한 연구가 불가능한 상태이면서 산 노출이 명확하게 높거나 산 노출이 비교적 잘 설명되는 연구와 잠재기가 긴 경우에 한정하면 강무기산 미스트의 노출로 인한 폐암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가, 

   ⑤ 근로자 ○○○이 수행한 화학 연마 중 CD처리 과정에서 6가 크롬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가 크롬에도 일부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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