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선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44년생, 여자)은 17세 때인 1962년부터 약 20년 동안 보령지역 탄광에 서 선탄작업을 수행한 뒤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cT 4 N 1 M 1c , Stage Ⅳ)으로 진단받았 다(73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 은 17세 때인 1962년부터 약 2년간 A사업장, 1964년부터 약 15년간 B사업장, 1979년 4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C사업장에 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분쇄기 옆에서 탄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C사업장을 그만둔 후에는 간헐적으로만 탄광일을 했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따르면 C사업장 의 입사일자는 1979년 4월 1일, 퇴직일자는 1982년 12월 31일이며, 직종은 광원이다. C사업장 외에 다른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은 자료 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의 학력은 무학이다. 1982년 12월에 C사업장 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간헐적으로 탄광일을 일부 하였으며,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3-2. 폐암의 발생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우측 어깨 통증 및 양손의 기력 저하로 E의원에 입원하여 2017년 6월 28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불규칙한 경계의 종괴가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사망하기 11개월 전인 2017년 7월 2일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영상 판독에서 폐 좌하엽 에 4.6 ㎝ 크기의 불규칙한 경계의 종괴, 양폐에 전이로 의심되는 작은 다발성 결절들, 좌측 부신에 전이가 의심되는 1.5 ㎝ 크기의 결절이 관찰되었으며, 흉곽에도 다발성 뼈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었다. 다음 날인 7월 3일에 폐 좌하엽의 종괴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선암(EGFR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양전자방출단층영상(7. 4)에서 폐 좌하엽의 종괴 및 양폐 야에 다발성 결절, 좌측 부신에 대사가 증가되었으며, 뼈 스캔검사(7. 5)에서도 다발성 뼈전 이가 의심되었다. 뇌 자기공명영상(7. 5)에서도 다발성 뇌전이로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cT 4 N 1 M 1c , Stage Ⅳ)으로 확진하였다. 7월 10일에 퇴원한 이후에 2017년 8월 9일과 8월 10일에 B대학병원에서 우측 어깨 통증 에 대하여 우측 견갑골에 방사선치료 2회(30 Gy/10회), 9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A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부위에 방사선치료(20 Gy/5회)를 시행하였다.
이후로 경과 관찰하다가 전신쇠약, 인지장애, 지남력장애 등으로 사망 5개월 전인 2017년 12월 28일부터 C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시작하였다. 입원 요양 중 사망 4개월 전인 2018년 1월 26일에 30초 정도의 경련이 있어 D병원으로 전원하여 항경련제를 처방하여 경련 증상을 조절한 뒤 1월 29일에 다시 C병원으로 전원하였다. 경련 이후에 이전보다 기침과 가래가 많 아졌으며, 2월 7일에 음식을 먹다가 사레들린 후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산소를 분당 15 L 로 투여하여도 84% 정도로 떨어지며 발열 증상이 있어 D병원을 경유하여 2월 9일에 A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월 9일에 A대학병원에 전원하여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와 CRP가 25,920/㎕, 31.28 ㎎/㎗로 증가하였다.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좌하엽의 폐암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고 좌측 흉부에 조영증강되는 다발성 흉막 비후와 흉수로 좌측 폐의 용 적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좌측 폐 실질에 간유리음영이 관찰되었다.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 어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고 백혈구수와 CRP가 13,110/㎕, 3.74 ㎎/㎗로 감소하여 2월 19일에 C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였다.
전원한 이후에는 비위관을 삽입한 상태로 지냈으며 인지기능 및 전신쇠약이 점점 심해져 사망하기 3개월 전인 3월 1일경부터는 스스로 체위를 변경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후 로 입원 요양을 지속하다가 전신 부종 및 전신 쇠약이 심해져 사망하기 10일 전인 5월 15일 에 E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와 CRP가 14,870/㎕, 9.18 ㎎/㎗로 증가하 였으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폐 전체에 음영이 증가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비경구 용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사망하기 6일 전인 5월 19일에 A대학병원 으로 전원하였다. 5월 19일에 A대학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의식수준은 GCS 7점(E4M2V1)이었으며, 전신부 종이 심한 상태였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 CRP, Procalcitnonin이 각각 13,540/㎕, 7.74 ㎎/㎗, 0.15 ng /㎖였으며, NT-pro BNP가 6,132.0 pg /㎖로 증가하였다.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에서 이전 영상보다 폐암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고, 좌측 흉수의 양이 증가하여 좌폐 전체가 완전히 허탈(collapse)되었으며, 종격동이 우측으로 밀린 소견이 관찰되었다.
내원할 당시에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0-92%로 확인되어 산소를 분당 4 L로 투여하였다가 분당 2 L로 감량하였다. 이후로 계속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5월 24일에는 가래를 흡인(suction)하였을 때 연노랑빛으로 관찰되었으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산소를 분당 6 L로 증량하였다가 다시 분당 2 L로 감량하였다. 심장초음파검사에서는 경미한 이완 성 심기능 장애와 경미한 폐동맥 고혈압을 제외하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5월 25일 오전 11시 30분에 활력징후 1) 에서 호흡수가 분당 26회로 증가한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가, 오후 1시 15분에 심정지가 되어 사망하였다. 한편, 사망일인 5월 25일에 마지막으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 CRP, Procalcitnonin 이 각각 17,890/㎕, 15.81 ㎎/㎗, 0.49 ng /㎖로 증가하였으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사망 하기 6일 전에 입원할 당시보다 우폐 하부에 음영이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1개월 전인 2017년 7월 조직검사와 양전자방출단층영상, 뼈 스캔검사 통해 원격전이된 원발성 폐암(선암, cT 4 N 1 M 1c , Stage Ⅳ)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에 방사선 치료 및 입원 요양을 하다가 폐암이 점점 진행하여 사망하기 3개월 전에는 인지기 능 및 전신쇠약이 심해져 스스로 체위를 변경하기 어려워졌다.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폐암 종괴 및 흉수가 점점 심해져 사망하기 6일 전에는 좌폐의 전체를 차지하고 종격동이 우 측으로 밀린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후에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사망일에 흉부 단순방사선영 상에서 우폐 하부의 음영이 갑자기 증가하며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임상 경과를 고려하면 망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이 진행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 은 17세 때인 1962년부터 약 2년간 A사업장, 1964년부터 약 15년간 B사업장, 1979년 4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C사업장에 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서 1979년 4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총 3년 9개월 동안 C사업장 에서 근무한 것 외에 다른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은 자료에서 확인되 지 않는다. 다만, D병원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인 2008년 5월 13일의 외래진료기록 지와 2008년 7월 14일의 간호기록, 2017년 11월 22일의 설문지,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 (시기 미상)에 ‘10년 석탄광산’으로 기재되어 있어 유족이 주장한 근무 기간인 1962년부터 1982년까지의 기간 중, 최소한 10년 정도는 탄광에서 선탄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 다.
1) 혈압 117/70 ㎜Hg, 맥박수 분당 86회, 호흡수 분당 26회, 체온 37℃
탄광 갱내가 아닌 갱외에서 선탄작업을 하면서 석탄 중 3~8% 함유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데, 2017년 9월 5일 10명의 선탄 작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 시한 노출평가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의 평균 노출수준이 0.035(범위 0.014~0.058) ㎎/㎥로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노출기준(ACGIH-TLV)인 0.025 ㎎/㎥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비록 망 근로자 ○○○이 근무한 보령 소재의 탄광들은 측정을 실시하였던 곳에 비해 대체 로 작은 규모의 탄광이었으며, 옥외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등 작업환경을 직 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과거의 사업장 환경이나 근로자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어 판단할 근거가 없으나, 위의 측정값이 작업환경이 개선된 최근에 실시한 측정 결과인 점을 감안하면, 망 근로자 ○○○이 과거 선탄작업을 수행할 때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량이 높았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cT 4 N 1 M 1c , Stage Ⅳ)을 진단받기 35년 전인 1982 년 12월까지 약 10년 동안 탄광에서 선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망 근로자 ○○○은 업무상 질병인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cT 4 N 1 M 1c , Stage Ⅳ)으로 확진되었고, 이의 진행으로 사 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35년 전인 1982년 12월까지 약 10년 동안 탄광에서 선탄작업을 수행 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탄광 선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44년생, 여자)은 17세 때인 1962년부터 약 20년 동안 보령지역 탄광에 서 선탄작업을 수행한 뒤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cT 4 N 1 M 1c , Stage Ⅳ)으로 진단받았 다(73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 은 17세 때인 1962년부터 약 2년간 A사업장, 1964년부터 약 15년간 B사업장, 1979년 4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C사업장에 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분쇄기 옆에서 탄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C사업장을 그만둔 후에는 간헐적으로만 탄광일을 했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따르면 C사업장 의 입사일자는 1979년 4월 1일, 퇴직일자는 1982년 12월 31일이며, 직종은 광원이다. C사업장 외에 다른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은 자료 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의 학력은 무학이다. 1982년 12월에 C사업장 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간헐적으로 탄광일을 일부 하였으며,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3-2. 폐암의 발생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우측 어깨 통증 및 양손의 기력 저하로 E의원에 입원하여 2017년 6월 28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불규칙한 경계의 종괴가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사망하기 11개월 전인 2017년 7월 2일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영상 판독에서 폐 좌하엽 에 4.6 ㎝ 크기의 불규칙한 경계의 종괴, 양폐에 전이로 의심되는 작은 다발성 결절들, 좌측 부신에 전이가 의심되는 1.5 ㎝ 크기의 결절이 관찰되었으며, 흉곽에도 다발성 뼈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었다. 다음 날인 7월 3일에 폐 좌하엽의 종괴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선암(EGFR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양전자방출단층영상(7. 4)에서 폐 좌하엽의 종괴 및 양폐 야에 다발성 결절, 좌측 부신에 대사가 증가되었으며, 뼈 스캔검사(7. 5)에서도 다발성 뼈전 이가 의심되었다. 뇌 자기공명영상(7. 5)에서도 다발성 뇌전이로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cT 4 N 1 M 1c , Stage Ⅳ)으로 확진하였다. 7월 10일에 퇴원한 이후에 2017년 8월 9일과 8월 10일에 B대학병원에서 우측 어깨 통증 에 대하여 우측 견갑골에 방사선치료 2회(30 Gy/10회), 9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A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부위에 방사선치료(20 Gy/5회)를 시행하였다.
이후로 경과 관찰하다가 전신쇠약, 인지장애, 지남력장애 등으로 사망 5개월 전인 2017년 12월 28일부터 C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시작하였다. 입원 요양 중 사망 4개월 전인 2018년 1월 26일에 30초 정도의 경련이 있어 D병원으로 전원하여 항경련제를 처방하여 경련 증상을 조절한 뒤 1월 29일에 다시 C병원으로 전원하였다. 경련 이후에 이전보다 기침과 가래가 많 아졌으며, 2월 7일에 음식을 먹다가 사레들린 후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산소를 분당 15 L 로 투여하여도 84% 정도로 떨어지며 발열 증상이 있어 D병원을 경유하여 2월 9일에 A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월 9일에 A대학병원에 전원하여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와 CRP가 25,920/㎕, 31.28 ㎎/㎗로 증가하였다.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좌하엽의 폐암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고 좌측 흉부에 조영증강되는 다발성 흉막 비후와 흉수로 좌측 폐의 용 적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좌측 폐 실질에 간유리음영이 관찰되었다.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 어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고 백혈구수와 CRP가 13,110/㎕, 3.74 ㎎/㎗로 감소하여 2월 19일에 C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였다.
전원한 이후에는 비위관을 삽입한 상태로 지냈으며 인지기능 및 전신쇠약이 점점 심해져 사망하기 3개월 전인 3월 1일경부터는 스스로 체위를 변경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후 로 입원 요양을 지속하다가 전신 부종 및 전신 쇠약이 심해져 사망하기 10일 전인 5월 15일 에 E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와 CRP가 14,870/㎕, 9.18 ㎎/㎗로 증가하 였으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폐 전체에 음영이 증가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비경구 용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사망하기 6일 전인 5월 19일에 A대학병원 으로 전원하였다. 5월 19일에 A대학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의식수준은 GCS 7점(E4M2V1)이었으며, 전신부 종이 심한 상태였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 CRP, Procalcitnonin이 각각 13,540/㎕, 7.74 ㎎/㎗, 0.15 ng /㎖였으며, NT-pro BNP가 6,132.0 pg /㎖로 증가하였다.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에서 이전 영상보다 폐암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고, 좌측 흉수의 양이 증가하여 좌폐 전체가 완전히 허탈(collapse)되었으며, 종격동이 우측으로 밀린 소견이 관찰되었다.
내원할 당시에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0-92%로 확인되어 산소를 분당 4 L로 투여하였다가 분당 2 L로 감량하였다. 이후로 계속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5월 24일에는 가래를 흡인(suction)하였을 때 연노랑빛으로 관찰되었으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산소를 분당 6 L로 증량하였다가 다시 분당 2 L로 감량하였다. 심장초음파검사에서는 경미한 이완 성 심기능 장애와 경미한 폐동맥 고혈압을 제외하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5월 25일 오전 11시 30분에 활력징후 1) 에서 호흡수가 분당 26회로 증가한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가, 오후 1시 15분에 심정지가 되어 사망하였다. 한편, 사망일인 5월 25일에 마지막으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 CRP, Procalcitnonin 이 각각 17,890/㎕, 15.81 ㎎/㎗, 0.49 ng /㎖로 증가하였으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사망 하기 6일 전에 입원할 당시보다 우폐 하부에 음영이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1개월 전인 2017년 7월 조직검사와 양전자방출단층영상, 뼈 스캔검사 통해 원격전이된 원발성 폐암(선암, cT 4 N 1 M 1c , Stage Ⅳ)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에 방사선 치료 및 입원 요양을 하다가 폐암이 점점 진행하여 사망하기 3개월 전에는 인지기 능 및 전신쇠약이 심해져 스스로 체위를 변경하기 어려워졌다.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폐암 종괴 및 흉수가 점점 심해져 사망하기 6일 전에는 좌폐의 전체를 차지하고 종격동이 우 측으로 밀린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후에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사망일에 흉부 단순방사선영 상에서 우폐 하부의 음영이 갑자기 증가하며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임상 경과를 고려하면 망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이 진행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 은 17세 때인 1962년부터 약 2년간 A사업장, 1964년부터 약 15년간 B사업장, 1979년 4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C사업장에 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서 1979년 4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총 3년 9개월 동안 C사업장 에서 근무한 것 외에 다른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은 자료에서 확인되 지 않는다. 다만, D병원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인 2008년 5월 13일의 외래진료기록 지와 2008년 7월 14일의 간호기록, 2017년 11월 22일의 설문지,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 (시기 미상)에 ‘10년 석탄광산’으로 기재되어 있어 유족이 주장한 근무 기간인 1962년부터 1982년까지의 기간 중, 최소한 10년 정도는 탄광에서 선탄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 다.
1) 혈압 117/70 ㎜Hg, 맥박수 분당 86회, 호흡수 분당 26회, 체온 37℃
탄광 갱내가 아닌 갱외에서 선탄작업을 하면서 석탄 중 3~8% 함유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데, 2017년 9월 5일 10명의 선탄 작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 시한 노출평가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의 평균 노출수준이 0.035(범위 0.014~0.058) ㎎/㎥로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노출기준(ACGIH-TLV)인 0.025 ㎎/㎥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비록 망 근로자 ○○○이 근무한 보령 소재의 탄광들은 측정을 실시하였던 곳에 비해 대체 로 작은 규모의 탄광이었으며, 옥외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등 작업환경을 직 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과거의 사업장 환경이나 근로자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어 판단할 근거가 없으나, 위의 측정값이 작업환경이 개선된 최근에 실시한 측정 결과인 점을 감안하면, 망 근로자 ○○○이 과거 선탄작업을 수행할 때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량이 높았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cT 4 N 1 M 1c , Stage Ⅳ)을 진단받기 35년 전인 1982 년 12월까지 약 10년 동안 탄광에서 선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망 근로자 ○○○은 업무상 질병인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cT 4 N 1 M 1c , Stage Ⅳ)으로 확진되었고, 이의 진행으로 사 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35년 전인 1982년 12월까지 약 10년 동안 탄광에서 선탄작업을 수행 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