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취부/연마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4-19
조회수 518


조선소 취부/연마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0년생, 남자)은 21세 때인 1971년부터 약 40년간 조선소 등에서 취부 및 연마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8월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2 M 1c , stageIV)을 진단받았다(68 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1세 때인 1971년부터 약 40년간 조선소 등에서 취부 및 연마작업을 수 행한 후 2018년 6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에 따르면 21세 때인 1971년에 조선소인 A사업장에 입사하여 이후 여러 조 선소 하청업체에서 약 40년간 취부 및 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2001년 8월부터 6년간 B사업장(1년 10개월), C사업장(1년 10개월), D사업장(1년 2개월), E사업장(1 년 2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국세청 자료에서는 이 외에도 1995년에 I사업장 근무력이 확인되지만, 면담 당시 근로자 ○○○은 I사업장이라는 업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E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E사업장은 조선 기자재인 엔진박스(common rail box) 1) 를 제조하는 업체로 작업은 원자재 입고 → 제관(취부) → 용접 → 사상/용접 및 치수검사(고객사) → 쇼트(외주) → 도장(외주) → 납품의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근로자 ○○○은 제관(취부) 공정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E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E사업장은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 경남 김 해에 있었다가 현재 경남 양산으로 이전을 하였는데, F사업장의 협력업체로 과거에는 선박 의 엔진박스를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조선업의 불황이 시작된 후 현재는 자동차 엔진/ 핸들 부품을 가공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근로자 ○○○이 E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2~3명이 함께 제관공정을 담당하였는데, 제관공정에는 뼈대를 조립하기 위해 용접/절 단/연마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간단한 곡직 작업도 병행하였다고 한다.


1) 연료 공급 장치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농사를 짓다가 21세 때인 1971년부터 2012년 3월 까지 약 40년간 여러 조선소에서 취부 및 연마작업을 수행하였고, 2015년 1월부터 2개월간 G사업장에서 경비 업무, 2015년 4월부터 H사업장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군 복무는 하지 않았고, 201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서는 하루 반 갑씩 총 10년간 담배를 피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5갑년) 2)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2개월 전에 옆구리 저림 증상이 있어 2018년 5월 14 일에 B병원을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흉수와 함께 좌폐 다발성 흉 막 하 주변부 결절이 확인되었다. 흉막천자술(thoracentesis)을 시행한 후 흉수 검사를 시행 한 결과 삼출액 3) 소견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6월 11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 다. 

   A대학병원에 입원한 후 6월 12일에 좌측 흉관을 삽입하였는데, 6월 12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한 달 전에 B병원에서 촬영한 영상과 비교하여 다발성 결절의 크기가 다소 증가해 있었다. 흉관을 삽입하여 흉수 배액을 하였으나 6월 15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여전히 흉수가 관찰되어 6월 19일에 응급실에서 흉수를 배액하고 흉관을 제거하였 다. 6월 29일에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과 뼈 스캔 영상에서 좌폐하엽 종괴의 대사가 증 가하면서 좌측 쇄골상부 및 종격동 림프절에도 대사가 증가해 있었고, 양쪽 견갑골, 흉골, 양 쪽 늑골, 척추(경추/흉추/요추), 양쪽 엉덩뼈, 좌측 대퇴골에도 대사가 증가해 있었다. 이에 7 월 11일에 확진을 위해 재입원한 후 7월 12일에 시행한 흉수 세포진 검사에서 조직형을 알 수 없는 암종(carcinoma)이 확인되었다. 이에 8월 1일에 비디오 흉강경을 통해 벽측 (parietal) 흉막 결절이 있는 부위 2군데를 채취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선암으로 확인 되어 뇌 자기공명영상(6. 29)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종격동 림프절, 뼈(다발), 흉막 전 이 및 악성 흉수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2 M 1c ,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을 확진 받은 이후 8월 15일부터 항암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시작하 였고, 2018년 10월 30일에 4회차 항암화학 치료를 완료한 후 11월 28일부터는 임상시험 항암치료제(tepotinib)를 투여하면서 현재까지 A대학병원에서 추적 관찰 및 항암치료를 계속 하고 있다.


2) 2018년 7월 16일 A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외래기록지에서는 하루 반 갑씩 15년간 담배를 피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7.5갑년) 3) 의무기록에 ‘ADA 26.2 CEA 100’로 기록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1세 때인 1971년부터 약 40년간 조선소 등에서 취부 및 연마작업을 수 행한 후 2018년 6월에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을 진단받았다. 자료에서는 2001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년간 B사업장/C사업장/D사업장/E사업장의 근무력만 확인되지만,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농사 이외 다른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71 년부터 본인이 근무하였던 업체의 자세한 소재지와 업체명 및 각 사업장별 특징을 구체적으 로 진술하였고, E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도 E사업장에 입사하기 이 전에도 20년 이상 유사한 업체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 면 과거 약 40년간 조선소 및 그 하청업체에서 취부 및 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근로자 ○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근로자 ○○○은 폐암을 진단받기 47년 전부터 약 40년간 취부 및 연마작업을 수행하였는 데, 연마작업에서는 폐암 발생 위험이 높지 않지만, 취부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 에 노출될 수 있다. 조선소에서 가용접만 하는 취부작업의 경우 용접작업자들에 비해 용접량 이 많지는 않지만, 근로자 ○○○이 여러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한 1970~1980년대의 취부작업자들은 가용접을 할 때에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호흡 기 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하고 작업하는 용접공보다 오히려 용접흄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 

   근로자 ○○○이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E사업장은 선박의 엔진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로 취부작업과 유사한 제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제관작업 역시 용접작업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다. 2001년 8월부터 근무한 B사업장/C사업장/D사업장/E사업장에서 취부작업을 할 때에 화재 예방을 위한 불티방지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조선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불티 방지포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990년대 이전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이 함 유된 불티방지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 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201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서는 하루 반 갑씩 총 10년간 흡연, 2018년 7월 16일 A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외래기록지에서는 하루 반 갑씩 15년간 담배를 피운 것으로 확인 되고, 2000년 5월경부터 금연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조선소에서 석면포를 사용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당시에도 흡연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에 상승작용으로 인해 폐암 발생 위험도가 훨씬 증가한다. 따라서, 폐암을 진단받기 47년 전부터 약 40년간 조선소 및 하청업체에서 취부작업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과거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을수행할 당시 흡연을 하는 상태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된 후 발생한 근 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6~8월에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양전자방출단층영상/뼈 스캔 검사와 흉 막 조직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악성 흉수 및 종격동 림프절, 뼈(다발), 흉막에 전 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2 M 1c , stageIV)을 진단받았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47년 전부터 약 40년간 조선소 및 그 하청업체에서 취부 및 연마작업 을 수행하는 과정 중 연마작업에서는 폐암 발생 위험이 높지 않지만, 

   ③ 약 40년간 수행한 취부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④ 1990년대 이전에 조선소에서 취부(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 불티방지포로 석면 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으며, 

   ⑤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상승작용으로 인해 폐암 발생 위험도가 크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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