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소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4-20
조회수 987


자동차 정비소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0년생, 남자)은 33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15년 6개월간 자동차 정비업 체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8월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c , stageIV b )을 진단받았다(58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15년 6개월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8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에 따르면 33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10년 1개월간 차량 1대 정도 정비할 수 있는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그 외에 브레 이크 라이닝 교체, 타이어 교환, 배터리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2011년 12월부터는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년 12월부터 3년 3개 월간 근무한 경기 의왕 소재 A사업장 및 B사업장에서는 주로 엔진정비 작업을 수행하면서 도장 작업의 일손이 부족하면 도장 작업을 직접하지는 않고, 마스킹 보조 작업을 도와주었다 고 한다. 2016년 2월부터 9개월간 근무한 경기 군포 소재 A사업장에서는 엔진정비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판금 및 도장 보조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하며, 도장 보조작업의 내용은 퍼티 작업과 마스킹 작업으로 퍼티작업이 마무리되면 다른 동료가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게 되 는데, 이 때 작업장 내 분진이 가득하였다고 한다. 2017년 3월부터 1년 5개월간 근무한 C사업장은 1급 자동차 정비업체로 보증수리, 일반수 리 등을 수행하는데, 차량이 입고되면 정비할 내용에 따라 정비반, 판금반, 도장반으로 차량 을 이송하여 작업하게 된다. 사업장의 1층에는 정비반이 있는데, 판금과 도장을 제외한 모든 정비작업을 수행하며, 접수된 차량 별 정해진 담당자가 전담하며 작업을 수행한다. 2층에는 판금반이 있으며, 1층 외부에 설치된 리프트에서 2층으로 이송하여 판금 작업을 수행한다. 사업장의 외부에는 도장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샌딩룸에서 샌딩, 마스킹 작업을 수행하며, 도 장 부스 내부에서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수행한다. 

   근로자 ○○○이 수행한 정비작업은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환, 브레이크 패드 교체, 엔 진 정비, 삼발이 디스크 교체,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등의 작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업무가 가장 많으며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교체 작업 순으로 작업이 많다고 한다. 엔진 오일 교 환 업무는 하루에도 여러 번 있으며,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교체 작업은 1주일에 5회 정도라고 한다. 브레이크 패드 교체 작업은 1회당 20분 이하 소요된다고 한다. 접수되는 차량 의 종류는 소형/중형 차량이며, 연료의 종류는 60%는 가솔린, 40%는 디젤이라고 한다. 근무 자 수는 총 25명이고, 하루 8시간(8시~18시) 근무한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근로자 ○○○이 진술한 모든 업체의 근무력(총 5년 5개월) 이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은 대학 졸업 후 1981년 12월부터 1984년 6월까 지 육군 취사병으로 복무한 후 제대하였고, 이후 1984년부터 1989년까지 기관사로 근무하 였다고 한다. 1989년 5월 D사업장의 배관부에 4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1993년 2월까지 배 관업무에 대한 외주관리, 작업진도 확인 등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후 개인 카 센터를 운영하며 자동차 수리를 하다가 그만 둔 후 A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5년 8개월 간은 현미경 제작업체인 E사업장에서 사무 업무만 보았다고 한다. 담배는 군 복무 시절 3년간 하루 한 갑씩 피웠다고 진술하였다(3갑년) 1)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2017년 5월 11일에 검진을 위해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상폐야의 음영증가가 관찰되었으나 추적하지 않던 중 2018년 1월 한 달 전 발생하여 지속되는 상기도 증상을 주 소로 B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좌상엽에 6cm 가량의 종괴 가 관찰되어 2월 5일 기관지내시경하 폐생검을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에서 악성 소견이 확 인되지 않았다. 

   이 후 2018년 7월에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C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골 반의 종괴가 발견되고, 7월 26일에 A대학병원에서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상엽 의 폐종괴의 크기가 증가하여 폐암의 골전이 의심 하에 입원하였고 8월 7일 시행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에 대사가 증가된 7.8 ㎝의 종괴와 좌측 흉막으로의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다. 8월 10일에 뇌 자기공명영상촬영과 경피적 폐생검을 실시하였고 판독 결과 골 전이와 뇌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4N3M1c, stageIV b ) 2) 으로 확진되었다. 이후 항 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후 8월 13일에 퇴원하였으며 외래에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 료제인 Afatinib을 투여하며 치료중이다.


1) 2018년 8월 3일 A대학병원 입원초진기록에서는 흡연력이 3갑년이고, 35년 전에 금연한 것으로 기록 2) TTF-1(+), CK7(+), CK20(-), ALK(-), EGFR(+)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011년부터 약 3년 3개월간 여러 업체에서 엔진정비와 도장 보조업무(주로 마스킹 작업)를 9:1의 비율로 수행하였고, 이후 9개월간 A사업장에서 엔진정비와 도장 보조업무 를 1:9의 비율로 수행하였는데, 이 당시에 인접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동료 근로자의 그라인딩 작 업으로부터 퍼티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국내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사용하는 퍼티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퍼티는 대부분 석고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석고는 폐암 발암 물질이 아니고,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C사업장에서 수행한 현장조사 당시에 수리를 위해 접수되는 차량 중 약 40%가 디젤 연 료를 사용하는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정비를 위한 차량의 입차/출차 시에는 폐암 발암 물 질인 디젤엔진연소물질에 일부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 작업은 시동을 끄고 수행하 기 때문에 작업 중 디젤엔진연소물질에 대한 노출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3년 4월부터 10년 1개월간 소규모의 카센터를 혼자 운영하면서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는데,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하는 작업에서는 폐암 발 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차량 1대 정도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의 사업장이었으 며 대부분의 업무는 엔진오일 교환이었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의 빈도 는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는 그보다 규모가 큰 A사업장를 비롯한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며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은 사업장 전체에서 일주일에 5건 정도로 적었다. 더구나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국내 최대 브레이크슈 라이닝 제조업체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라이닝은 중대형 차량용의 경우 2003년 1월 이후로 제조되지 않 았고 승용차용 브레이크 라이닝은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제조가 중단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국내 석면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따라서 브레이크 교체 주기를 감안하였을 때, 석면이 함 유된 브레이크 라이닝의 제조가 중단된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적어도 8여 년이 지난 2011년 12 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 ○○○은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 중에도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1993년부터 10년 1개월간 소규모의 카센터를 운영할 동안에는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 중에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작업 자체의 빈도 가 낮아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33세 때부터 10년 1개월간 소규모 카센터를 운영하며 브레 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지만, 작업 자체 의 빈도가 낮아 누적 노출량이 적어 근로자 ○○○에서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8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c , stageIV b )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2011년부터 약 4년 2개월간 자동자 정비 업체에서 도장 보조 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퍼 티 분진은 폐암 발암 물질이 아니고, 

   ③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입·출차 시에 디젤엔진연소물질에 일부 노출될 수 있으나 정비 중에는 시동을 끄고 작업을 수행하므로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였고, 

   ④ 33세 때부터 10년 1개월간 소규모 카센터를 운영하며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지만 작업 자체의 빈도가 낮아 폐암이 발생하기에 석면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mobile background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유닉스 노무법인 | 대표사원: 이기태 | 사업자등록번호: 398-81-00380 

부산본사: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86(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전화: 051-633-4972 | 팩스: 051-638-4972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달동) 영빌딩 5층 전화: 052-261-4972 | 팩스: 0504-215-0737


Copyright © 2022 유닉스 노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