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영선업무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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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영선업무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47년생, 남자)은 37세 때인 1982년 5월부터 36년 6개월간 A사업장(아파 트)에서 영선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1 M 1b , stageIV)을 진단 받았다(73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7세 때인 1982년 5월부터 36년 6개월간 A사업장(아파트)에서 영선업무 를 수행한 후 2018년 11월에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이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30대 중반부터 1981년 11월에 준공된 A사업장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중앙 집중식 난방 배관 교체 및 수리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난 방배관이 통과하는 PIT 내 밀폐된 공간에서 석면이 함유된 배관 보온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배관 보온재를 재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공사 가 불편한 곳은 벽의 일부를 쳐낸 후 작업이 끝나면 미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분 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배관 교체 작업은 보통 3~4일 정도 소요되고, 1개의 배관을 교체 하는 데에는 약 5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근로자 ○○○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A사업장(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작성 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는 근로자 ○○○의 담당 업무가 아파트 영선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A사업장(아파트)에서 6~7년간 근무한 후 2017년 2월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 명된 소장에 따르면 주로 세대 수도배관이나 공동구(PIT)내 배관의 수리나 교체 업무를 수 행하였다고 한다. 사업장 방문 당시 A사업장(아파트) 영선과 입구에 부착되어 있었던 영선과 주요업무현황 에 의하면 옥상 물탱크(30개) 전자벤 점검 및 교체, 지하 물탱크(6개소) 점검 및 모터교체, 지하 수중펌프(10개소) 점검 및 모터교체, 물탱크 청소 준비작업(년 2회), 지하 생활오수관 및 정화관 누수 및 수리 교체, 인도, 보드블록 노면 정리 및 수리, 주차선 도색 및 파손 미 장, 울타리 전지 및 식재 작업, 정원수 고사목 전지 및 이식 작업, 맨홀 청소 및 수리(194개, 년 3회), 제초작업(연 4회, 약 90일), 지하창문 및 출입문 보수(248개), 전동 옥상 출입문 수 리, 핏트 각종 배관(수도/하수관) 파열 수리, 비상계단 출입문 수리, 지하, 옥상 공용부분 수 도 파열수리, 공사 후 조적 및 미장, 우수관 통수 및 수리(170개), 옥상 벤취레다 수리 및 교체(247개), 공동 화장실 변기, 세면기 수전 수리 및 교체, 쓰레기통 수리, 공동수도 파열 및 수리, 공용부분 페인트 제거(도색준비작업), 옥상 및 지하저수조 점검(월 4회), 수도검침(월 3일간), 전출세대 수도 검침 및 단수세대 잠금/해제, 낙엽/폐자재 상 ․ 하차 처리, 정원노면정리 및 돌멩이 수집, 명절 및 행사시 현수막 설치 및 철거, 1차 데코타일 부착, 각 동 출입문 및 경비실 전체 수리, 노인정 전체 수리, 테니스장 휀스 수리, 기계실 수리(5개소), 놀이터 보수 및 모래 보충 작업, 4~5차 정화조 청소 감독, 수목 방제(연 3~4회) 업무가 확인되고, 추가 적으로 전유부분에서는 현관문 도어록 도아체크, 걸고리 수리 및 교체, 방문 도아록 교체 및 수리, 주방 수전 및 하수 막힘 수리, 욕실 변기/세면기/샤워기 수전 교체 및 수리, 욕실 변기 /세면기 하수 막힘 통수, 분배기 누수 점검 및 수리, 베란다 샷시 크리센트 교체, 우수관 통 수, 각종 누수부분 확인, 수도파열 부분 수리 및 일부 타일 부착, 세대 계량기 및 밸브 교체 업무가 기재되어 있었다.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수된 영선반의 작업일지에서 는 대부분 세대 내부의 수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사업장 방문조사를 한 후 근로자 ○○○과 면담을 할 당시 진술에 의하면 A사업장 (아파트)에서는 세대 내부 바닥 및 중앙집중식 보일러로부터 나와서 공동구(PIT)로 들어가는 주철배관(주철관)을 XL파이프 1) 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198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하였는데, 이 당시 14개동 2) 총 1,452세대의 세대별 난방공사를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의 공무과 직원 들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 당시 작업은 4~5명이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세대 내부는 방바닥과 부엌, 베란다의 주철관을 제거하고 XL파이프를 매설한 후 최종적으로 미장으로 마 무리를 하였다고 한다. 세대 내부의 배관 교체공사는 하루 정도 소요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보일러로부터 연결된 공동구의 종주관 교체작업은 평균적으로 3~4일이 소요되어 평균적으 로 일주일에 4~5건의 배관 교체공사를 하였는데, 이 당시 매일 3시간씩은 콘크리트를 부수 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바닥 콘크리트를 부술 때에는 일부 망 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벽 쪽의 배관을 교체할 때에는 무조건 드릴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전체 콘크리트 관련 작업 중 2/3는 드릴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수행 하였는데, 지하 1~2층 위치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동구의 공간이 협소하고 밀폐되어 있어 배관 교체 작업에서 고농도의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특히 겨울철에 도 이러한 공사를 해야만 했는데, 낮 시간 동안 배관 교체공사를 할 때 동 전체의 온수를 공 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주민대표의 지시대로 작 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사업장(아파트)를 방문할 당시에는 이미 개별난방 공사가 마무리(2011년에 마무리)된 상 태로 중앙난방을 할 당시에 보일러가 있었던 공간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아파트 관리


1) 폴리에틸렌에 유기가황제를 혼합하여 만든 가교폴리에틸렌을 원료로 만든 파이프 2) 1차 5개동(504세대), 2차 2개동(168세대), 3차 2개동(216세대), 4차 2개동(284세대), 5차 3개동(280세대)


사무소장은 본인이 입사하기 전에 근로자 ○○○이 진술한 배관 교체공사를 관리사무소 공 무과에서 직접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외주 업체에 작업을 맡기지 않고 공무과 직원이 직접 작업을 한 이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 고 하였다. 한편, 공무과 작업자들은 배관의 수리를 위해 용접작업을 할 때도 있지만, 빈도는 매우 적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농사를 짓다가 1972년부터 1년간 방위로 군 복무 를 하였다. 군 복무 후에도 농사를 짓다가 1981년에 부산으로 이주하여 부산 ○구 ○○시장 에서 와이셔츠 대리점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37세 때인 1982년 5월부터 A사업장(아파트)에서 36년 6개월간 영선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23세 때부터 26년간 하루 한 갑씩 피웠다고 진술하였다(26갑년) 3)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8년 8월 21일에 석면검진으로 촬영한 저선량 흉부 컴퓨 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에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발견되었는데, 9월 14일에 외래를 방문 하여 다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우폐하엽에 3.0 ㎝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었다. 이에 11월 5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한 후 11월 6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에서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으나 기관지세척액 세포진 검사 및 우폐하엽 종괴에 대한 경기관지 폐생검의 조직검사에서 선암 4) 이 확인되고, 종격동 림프절(11R)에서도 전이성 암종이 발견되었다. 

   이에 양전자방출단층영상(11. 14) 및 뇌 자기공명영상(11. 15)을 촬영한 후 최종적으로 종격동 림 프절(11R) 및 뇌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1 M 1b ,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한편, 11월 15일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우측 전두엽에 4 ㎜ 크기의 작은 종괴 가 발견되었는데, 뇌로 전이된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 11월 27일에 신경외과로 입원하여 감 마나이프 수술(20 Gy)을 시행하였다. 이후 표적치료 경구 항암제(afatinib)을 투여하면서 외 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


3) 2018년 9월 10일 A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외래 초진기록에는 60갑년으로 기록 4) TTF-1(+), CK7(+), EGFR(+)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37세 때인 1982년 5월부터 36년 6개월간 A사업장(아파트)에서 영선업무 를 수행한 후 2018년 11월에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2a N 1 M 1b , stageIV)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A사업장(아파트)에서 36년 6개월간 아파트 영선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사 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영선과의 업무목록과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수된 영 선과 작업일지를 감안하면 대부분 세대 내 수리가 대부분이고, 공동구역의 수리의 빈도는 많 지 않았는데, 작업일지에서 확인되는 세대 내 수리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 고, 공동구역의 작업 중 제초작업이나 나무의 가지치기 등의 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근로자 ○○○은 배관 수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 보온재를 뜯어내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플랜트 설비나 용해로 설비가 있는 공 장과는 달리 일반적인 아파트 온수/소방 배관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 ○○○은 1987년부터 2011년까지 약 24년간 아파트의 난방 배관인 주철관 을 XL배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14개동 총 1,452세대의 바닥과 벽 및 공동구 종주관의 주철관을 XL배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현재 아 파트 관리소장에 따르면 오래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특성상 입주민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세대별 수리를 외주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고 하 였고, 과거 이러한 배관 교체 공사를 내부 직원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들었으며, 아파트 방문 당시에도 주철관을 XL배관으로 교체하였던 흔적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약 24년간 배관 교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난방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바닥을 드릴로 부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콘크리트에 함유되어 있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근로자 ○○ ○에 따르면 1회 배관 교체공사에서 바닥 및 벽을 깨부수는 시간이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 고, 일주일에 4~5건의 배관 교체작업이 있었다고 한다. 아파트 배관 교체공사를 위해 콘크 리트를 깨부수는 과정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을 알 수는 없지만, 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부순다는 점에서 할석작업자와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미국의 빌딩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연마 작업자 17명을 대상으로 개인시료로 조사한 결과 5) , 작업 조건에 따라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이 평균 1.16 ㎎/㎥이면서 최고 7.10 ㎎/㎥까지 나타났다. 또한 총 49개 시료 중 69.4%인 34개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


5) Akbar-Khanzadeh F, Brillhart RL. 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dust exposure during concrete finishing (grinding) using hand-held grind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n Occup Hyg 2002;46(3):341-6


회(ACGIH)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준(TLV)인 0.025 ㎎/㎥를 초과하였다. 한편, 직업환경연구원에서 과거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측정한 할석 작업자에서의 호흡 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 역시 0.399 ㎎/㎥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1987년부터 약 24년간 배관 교체 공사 중 하루 3시간씩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은 세대별 배관 교체공사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주 3~4일은 공동구의 배 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지하 1~2층 위치에서 접근할 수 있는 협소한 공간인 공동구에서 난방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대 별 배관 교체공사에서보다 더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은 1982년 5월부터 36년 6개월간 A사업장(아파트)에서 영선업무를 수행할 당시 대부분의 작업에서 노출되는 폐암 발암물질은 거의 없었지만, 폐암이 진단되기 31년 전인 1987년부터 약 24년간 배관 교체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 리규산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장기간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1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종격동 림프절 및 뇌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 암, T 2a N 1 M 1b , stageIV)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1982년 5월부터 36년 6개월간 A사업장(아파트)에서 영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일 반적인 세대별 수리나 공동구역 수리 혹은 정비 작업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의 노출은 거 의 없었지만, 

   ③ 폐암을 진단받기 31년 전인 1987년부터 2011년까지 약 24년간 주철관을 XL배관으로 교 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④ 특히 협소한 공동구의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드릴로 콘크리트를 깨부수는 작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는 세대별 공사에서보다 더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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